목 차 [제32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제33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제35조] 출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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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32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제33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제35조] 출입의 금지 목 차 [제32조] 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제33조]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제35조] 출입의 금지 [제37조]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제39조] 감김통 등의 위험방지 [제40조]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제43조] 작업모 등의 착용 [제44조] 장갑의 사용금지 [제45조] 작업도구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 [제47조] 돌출가공물의 덮개 등 [제48조/제49조] 띠톱기계, 원형톱기계의 덮개 등 [제50조] 탑승의 금지 [제52조] 프레스 등의 위험방지 [제53조] 금형 조정작업의 위험방지 [제54조] 클러치 등 기능의 유지 [제59조/제60조] 동근톱기계의 반발예방장치, 톱날접촉예방장치 [제66조] 원심기의 덮개 설치 [제67조/제73조] 운전의 정지 [제68조] 최고 사용회전수의 초과금지 [제70조] 분쇄기 등의 덮개 [제71조] 전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77조] 운전중 위험방지 [제81조/제88조] 압력방출장치의 설치 [제82조] 압력제한 스위치 [제90조] 작업시작전 점검 [제92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제93조] 연삭숫돌의 덮개 등 [법제33조/제94조] 로울러기의 방호장치 [제98조] 선풍기에 의한 위험의 방지 [법제33조/제106조] 크레인의 방호장치 [제112조] 탑승의 제한 [제113조] 출입의 제한 [법제33조/제156조] 승강기의 방호장치 [제159조] 탑승의 제한 [제167조] 부적격한 와이어로우프의 사용금지 [제170조] 부적격한 섬유로우프 등의 사용금지 [제175조] 제한속도의 지정 [제179조] 출입의 금지 [제183조] 승차석 외의 탑승제한 [제204조] 화물중간에서 빼내기 금지 [제208조] 이탈 등의 방지 [제209조] 비상정지장치

원동기 · 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작업중 근로자가 말려들거나 끼어들기 쉬운 기계설비의 원동기,회전축, 치차,플라이휘일,벨트 부분 등에는 덮개 또는 울, 슬리이브,건널다리 등과 같은 위험방지 설비를 설치 4

기계의 동력차단장치 동력 작동 기계에는 스위치,클러치,벨트이동장치 등과 같은 동력 차단장치를 근로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5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기계설비의 청소ㆍ수리ㆍ점검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기동 스위치에 "수리중" 표지판을 부착 후 작업 7

방호장치의 해체금지 위험기계기구ㆍ설비에 설치된 방호장치는 해체 또는 사용을 정지시켜서는 안되고, 수리ㆍ점검 등의 작업후에도 즉시 원상태로 유지 9

작업모 등의 착용 동력기계에 근로자의 머리카락, 옷 등이 말려 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 설비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에 맞는 작업모와 작업복을 착용 10

장갑의 사용금지 드릴기 등 회전하는 날 부분에 손이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기계 작업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해서는 안됨 11

원심기의 덮개 설치 원심력 이용하여 물질 분리, 추출하는 원심기에는 덮개 설치 20

운전의 정지 원심기,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등의 내용물을 꺼내거나 청소작업시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 21

혼합기 등의 덮개 분쇄기, 파쇄기, 혼합기 등은 가동중 또는 원료의 비산에 의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덮개 설치 23

운전 중 위험방지 산업용 로봇은 운전중 근로자가 로봇에 접촉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매트 또는 방책 설치 25

연삭 숫돌의 덮개 등 연삭숫돌은 회전중 숫돌이 파손될 위험이 있으므로 덮개 설치 30

연삭 숫돌의 덮개 등 작업시작전 1분 이상, 숫돌교체후 3분 이상 시운전으로 이상유무 확인. 최고사용 회전속도 초과 사용 금지 및 숫돌측면 이용 금지 31

선풍기에 의한 위험의 방지 선풍기는 회전중 날개에 접촉될 위험이 있으므로 망이나 울 등을 설치 34

제한속도의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작업장 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미리 정하여 준수 (10Km/hr 이하 권장) 42

출입의 금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나 셔블, 아암 등의 하부에는 불시하강에 의한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 출입금지 수리ㆍ점검 작업시에는 안전블록을 설치하고 작업 43

승차석외의 탑승제한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는 승차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