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편입·전과생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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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편입·전과생 설명회 2013학년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편입·전과생 설명회 2013.2.25.(월) 15:30~ / S1539 김주영 (surhomme@mju.ac.kr)

목차 법대소개 교과과정개요 진로정보 학사안내 학과소개 / 연혁 / 교수진 / 교내 연락처 교양과정 / 전공과정 / 기타 프로그램 진로정보 법조계 / 공무원 / 자격증 / 기업체 / 진학 학사안내 학사일정 / 휴·복학 / 증명서 / 학생증

법대소개 학과소개/연혁 교수진 교내연락처 법과대학 홈페이지

법대소개 학과 소개 법학과는 대학의 설립정신 및 교육방침에 따라 성실한 인간성의 도야를 선행하며, 법학전반에 걸쳐 이론과 실제의 연구를 교육하고 스스로 실용적 법률지식 및 이론을 연구·습득하여, 장차 학계·법조계·정계·각급 행정기관·언론계·실업계 등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연혁 1968 법학과 설치 명지대 전신 “서울고등가정학교” 설립(1948) / 4년제 명지대학설립(1963) 1974 석사과정 / 1979 박사과정 설치 2004 법과대학 독립

교수진 학장: 선정원(행정법) 학과장: 박인회(지적재산권법) 교수 이기헌(형법), 선정원(행정법), 이종훈(상법), 홍명수(경제법) 이상용(형법, 형사소송법), 이병규(지적재산권법, 민사소송법), 박영규(지적재산권법), 최세련(상법) 박인회(지적재산권법), 김주영(기초법, 헌법), 기현석(헌법), 김영신(민법), 송재일(민법), 최석환(노동법, 사회보장법)

교내 연락처 법과대학 교학팀 (S1611) 명지대학교 통합콜센터 : 1577-0020 전화번호: 02-300-0802/0803 * Fax: 02-300-0804 최윤정 선생님 / 조미지 선생님 / 김민성 선생님 / 강문영 조교 명지대학교 통합콜센터 : 1577-0020 운영범위 학사행정 중심의 단순민원상담 (학사/장학/등록/대학원등) 교내 공지사항 및 일정안내 업무처리부서 및 전화번호 안내

학과 홈페이지: http://col.mju.ac.kr

법과대학 교과과정 교과과정개요 편입생학점인정체계 학기당 수강신청가능학점 교양 및 전공과정 소개

교과과정개요 교과과정 구성 (‘09~ 이후) 이수학점 교양과목: 공통(필수), 공통(선택), 기초 교과과정 구성 (‘09~ 이후) 교양과목: 공통(필수), 공통(선택), 기초 전공과목: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타학과 전공과목 이수학점 학번 교양 (필수) 교양 (선택) 교양 (기초) 교양 (균형) 전공 일반 선택 졸업학점 05 18 12 70(35) 22 140 06~08 17 13 70(40) 09~ 15 9 63(38) 26 128 전필(09~): 민법총칙1,2/형법총론 1,2 / 헌법1 / 상법총론 / 행정법1 전필(12~): 민법총칙, 채권총론 / 형법총론1,2 / 헌법1 / 상법총론 / 행정법1

편입생학점인정체계(I) 전적대학 인정학점 (‘09학번부터) 채플 및 성경개론 현 소속학과의 최소졸업학점의 ½까지 인정 전적대학의 각 학과별 전공인정 가능학점(25학점 이내)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교양학점으로 인정 채플 및 성경개론 채플은 2회 이수시 1학점 부여 1회는 필수 이수 / 1회만 이수시 0학점 [졸업직전에 반영] 성경개론은 전적대학에서의 이수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반드시 수강해야 함(2학점) 전적대학 성적인정여부 확인: 3월말 (MyIweb에서)

편입생학점인정체계(II) 전적대학의 각 학과별 전공학점을 25학점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양학점으로 64학점까지 인정 학부 (과) 학교기준 편입생인정 (’09~) 교양 전공 일반 졸업 전공 인정 최대 (A) 교양 인정 (B) 전적 대학 인정 학점 (A+B) 잔여 전공 (전공 최대 인정시) 법과 법학과 39 63 26 128 25 64 38 IF. 인정학점 21 43 42  최소 수강학점 * 22학점은 자유선택가능 전적대학의 각 학과별 전공학점을 25학점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양학점으로 64학점까지 인정 계열이 다른 학과로 편입하여 전공학점 인정을 못 받은 경우, 63학점을 전공으로만 이수해야 함

학기당 수강신청가능학점 학기당 수강신청가능학점은 17학점 (’09학번~) 추가학점 이수방법 (두 번째 학기부터) 원활한 졸업을 위해 매학기 수강가능학점만큼 전공교과목 이수를 권장 Or 계절학기 수강(6학점까지 가능 * 1학점당 7만원, 2012년 기준) 추가학점 이수방법 (두 번째 학기부터) 직전학기 성적 및 전체학기성적이 4.0 이상이면 3학점 추가신청가능(총 20학점) 봉사학점: 30시간이상 봉사활동기준 한 학기당 1점 / 2학점까지 봉사학점 이수에 관해서는 『학사처리(학사과정)에 관한 내규』 참조.

* 편입생의 경우는 성경개론(2학점), 채플 1회 이수여부 확인필수 교양과정(1): 필수교양 영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기독교 성경개론 채플 2 0.5 4회(졸업시 2학점) 현대사회와 기독교 윤리 종교와 과학 택1 사고와 표현 글쓰기 발표와 토의 3 영어 영어1 영어2 영어회화1 영어회화2 1 계 15 * 편입생의 경우는 성경개론(2학점), 채플 1회 이수여부 확인필수

* 철학과 인간, 민주주의 .., 과학기술사, 예술과 사회 순으로 추천 교양과정(2): 선택교양 영역 교과목명 학점 비고 역사와철학 철학과 인간 한국근현대사의 이해 역사와 문명 3 현대사회 세계화와 사회변화 민주주의와 현대사회 여성문제의 이해 문화 동서문화의 이해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예술과사회 과학 첨단과학의 이해 환경과 인간 과학기술사 법과대학 최소 이수학점 9 3개영역 * 철학과 인간, 민주주의 .., 과학기술사, 예술과 사회 순으로 추천

교양과정(3): 기초교양 학부(과)에서 전공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이수할 필요가 있는 전공기초 성격의 영역 또는 교과목으로서 학과에서 지정한 교양 추천 과목 인문학: 서양철학입문/ 서양사의 이해 / 철학과 논술 / 비판적 사고와 추론 / 문화와 예술 사회과학: 법학개론 / 인간과 정치 /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 미시경제학원론 / 거시경제학원론

전공: 기초법 보다 깊이 있는 법(제도) 및 법학의 이해를 위하여 인문학적(특히, 철학과 역사학)/사회과학적 방법을 활용하는 법학의 분야 개설과목 1학기: 법제사, 법과 사회, 법률정보론(2), 법경제학(홍명수 교수님) 2학기: 법철학, 법사상사, 법논리학(2) 법제사와 법사상사는 인터넷강좌로 개설 이수체계 특정한 이수체계 없음 / 학년구분 없이 자유로운 수강가능 다만, 과목별 선수 교양과목 이수시 보다 편안한 수강가능 (각 과목별 강의계획서에서 제시된 선수과목 참조)

전공: 헌법 국가의 기본구조와 목표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연구 개설과목 이수체계 1학기: 헌법1, 헌법3, 헌법연습 등 2학기: 헌법2, 헌법재판제도 이수체계 헌법1  헌법2  헌법재판제도 / 헌법연습

전공: 행정법 국가기관의 조직/운영에 관한 법들의 연구 개설과목 이수체계 행정법1, 행정법2, 지방자치법, 환경법, 국제환경법, 행정법연습 이수체계 행정법1  행정법2  기타 과목

전공: 형사법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의 연구 개설과목 이수체계 형법총론1, 형법총론2, 형법각론, 형사정책, 형사소송법, 형법연습, 형사소송법연습 등 이수체계 실체법: 형법총론1  형법총론2  형법각론  형법연습 절차법: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연습 형법의 운용방안에 관한 종합적 고찰: 형사정책

전공: 민사법 재산관계와 친족관계에 관한 법의 연구 개설과목 이수체계 민법총칙, 물권법, 담보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국제사법, 민사법연습,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민사소송법연습 등 이수체계 실체법: 민법총칙  채권총론 ( 채권각론)  물권법( 담보물권법) / 친족상속법 / 국제사법  민사법연습 절차법: 민사소송법1( 민사소송법2)  민사소송법연습

전공: 상사법 민사법 가운데 특히 상인(商人)과 관련된 법의 연구 개설과목 이수체계 상법총론, 회사법1, 회사법2, 보험법, 어음수표법, 금융거래법, 상사법연습, 상사특수문제연구, 기업법무(2) 이수체계 최소한 민법총칙은 이수한 후, 상법과목 이수를 권장 상법총론  회사법1( 회사법2) / 보험법 / 어음수표법 / 금융거래법  상사법연습 / 상사특수문제연구 / 기업법무

전공: 지적재산권법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법의 연구 개설과목 이수체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의 특성화/전문 분야 개설과목 지적재산권법개론, 저작권법1, 저작권법2, 특허법1, 특허법2,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국제지적재산권법, 생명공학법 등 이수체계 각각 독립된 법체계이기 때문에 엄격한 이수체계는 존재하지 않음 (교양: 지적재산권법개론)  저작권법1(저작권법2) / 특허법1(특허법2)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 부정경쟁방지법  국제지적재산권법 / 사이버지적재산권법

전공: 경제법 재산관계에 대한 공법적 규율에 관한 법의 연구 개설과목 이수체계 경제법, 사회법(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연습 이수체계 경제법 / 사회법 / 사회보장법  경제법연습

전공: 국제법 국제적인 문제들에 관한 법의 연구 개설과목 이수체계 현재 전임교수가 없음 국제법1, 국제법2, 해양법, 국제거래법, 국제법연습 이수체계 국제법1  국제법2  기타과목

진로정보 법조계 공무원 기타 자격증 기업 진학

법조계: 사법시험 / 법학전문대학원 판사, 검사, 변호사로 대표되는 법학과 전통의 진로 요구조건: 변호사 자격 2012년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합격자수: 1명 요구조건: 변호사 자격 변호사 자격 획득을 위한 경로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 공인영어시험성적 기준이상 확보  ‘사법시험’ 응시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2년) 수료 소요기간: 통상적으로 5년 이상 소요 일반대학 졸업(학사학위) 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 법학전문대학원(3년) 졸업(법학석사(전문학위))  ‘변호사시험’ 합격 소요기간: 학부 이후에만, 3년 이상 소요

법조계: 사법시험 2016년까지 존속”예정”(2차 응시자는 2017년까지) 관련정보: http://www.moj.go.kr/HP/BAR 선발정원: 2012년: 500명(2013년부터 단계적 감축예정) 응시자격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 어학능력(영어): 어학과목은 토플, 토익, 텝스 등 공인성적으로 대체 어학성적기준: 토익 700점 이상 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선발인원 300명 200명 150명 100명 50명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선택 법조계: 사법시험 시험과목 제1차 시험 (객관식) 제2차 시험 (논술형) 제3차 시험 (면접) 필수과목 헌법, 민법, 형법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ㆍ사명감 등 윤리의식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선택과목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선택 어학 영어

법조계: 법학전문대학원 2009년 출범(정원 2000명: 서울/지방 각 1000명) 응시자격 선발기준 2012년 현재 2기 졸업생 배출 응시자격 학사학위 소지자(전공불문) 선발기준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각 법학전문대학원 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LEET)성적, 외국어 서적, 자기소개(학업계획)과 구술면접으로 평가.

추리학(논리학,수학), 내용학(인문학, 사회, 과학, 과학기술) 법조계: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적성시험(LEET) 출제영역 언어이해 추리논증(추리부문) 추리논증(논증부문) 논술 인지활동영역 분석적이해, 추론적이해, 비판적이해, 창의적이해 논리추리, 수리추리, 논리퍼즐 분석 및 재구성, 반론 및 논쟁, 판단 및 평가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능력 측정 내용영역 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학예술영역 추리학(논리학,수학), 내용학(인문학, 사회, 과학, 과학기술) 이론적 논변(인문학,사회과학,과학기술) 실천적 논변(일상적,도덕적논변,정책,의사결정, 법적 논변) 특정전공에 대한 배경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제시문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응용·해결 문항 수 35문항 2문항 문항형태 객관식(5지선다형) 주관식 (논술형) 배점 100점

공무원 의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 국민의 봉사자 or 철밥통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법조계 못지 않게 법학전공자가 많이 진출하는 분야 종류 (사무범위에 따라)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선임 및 근무방법에 따라)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채용직급에 따라) 5급 / 7급 / 9급 관련정보: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www.gosi.go.kr

공무원: 직급별 명칭 급수 명칭 비고 정무직 공무원 장관 차관 고위직 공무원 1 관리관 차관보 or 기획관리실장 2 이사관 각 부처의 실장 등 *5급 공채자의 일반적 진급한계 3 부이사관 각 부처의 국장이나 담당관, 지방본부장 4 서기관 5급 이상부터는 능력에 따른 진급 5 사무관 공채/특채/6급 중 일부 진급 하위직 공무원 6 주사 7급에서 진급 * 하위직 공무원의 일반적 진급한계 7 주사보 공채/특채/8급에서 진급 8 서기 9급에서 진급 9 서기보 공채/특채로 임용 10 기능직 특정명칭 없음. 보통 “선생님”

5(등)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소위 행정고시. 5급 사무관으로 임용 응시자격 시험방법 한국사능력시험 2급 이상 인증 어학능력(영어): 토플,토익, 텝스 등 공인영어성적 토익기준: 700점 이상 시험방법 1차 시험(통상 2월중 실시) : 공무적성능력시험(PSAT) 2차 시험(통상 7월중 실시) : 필수과목, 선택과목 논술형 3차 시험(통상 11월중 실시) : 면접

5(등)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과목 일반행정고등고시 세부직렬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일반행정직 PSAT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영어 (공인시험대체) 한국사 (공인시험대체) 필수(4):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정치학 선택(1): 민법(친족상속법제외),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 분석제외), 정책학, 국제법, 지방행정론 법무행정직 필수(4):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제외), 행정학, 민사소송법 선택(1): 상법, 노동법, 세법, 사회법, 국제법, 경제학 검찰사무직 필수(4):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선택(1): 행정학, 경제학, 노동법, 사회법, 민법(친족상속 법제외), 회계학, 법의학

5(등)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험과목(계속) 세부직렬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입법고시 (국회) 일반행정 PSAT - 언어논리영역 - 자료해석영역 - 상황판단영역 영어(공인시험대체) 한국사(공인시험대체) 필수(4) :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정치학 선택(1) :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도시행정 포함),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통계분석 제외) 법제 필수(4)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선택(1) :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원행정고등고시 법원사무직렬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ㆍ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공무원: 7급 공채 직렬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일반행정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검찰사무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선거관리위원회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감사원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국회사무처(8급)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공무원: 9급 공채 직렬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필수 5과목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검찰사무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공직선거법 국회사무처 속 기 직 경 위 직 사 서 직 국어, 영어,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국어, 영어, 자료조직개론, 정보학개론, 헌법

자격시험: 법무사, 노무사 자격 시험 시험과목 1차 2차 법무사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노무사 필수과목: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대체시험) 선택과목: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택1) 필수과목: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택1)

기업체 법학과의 진로는 오로지 법조계 아니면 공무원??? 기업으로의 진출준비 대다수의 기업이 상경계열과 함께 법정계열을 선발함 기업들의 선호순위: 상경계열 – 법정계열(특히 법학) 주요 부서: 법무, 총무, 인사, 영업 기업으로의 진출준비 필수: 법학전공공부 + 경제학(미시,거시, 국제), 회계학 선택: 기타 상경계열 과목들(조직관리, 마케팅 등) + 심리학 어학: 영어필수 + α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미리미리 자기소개서 작성 후 학업계획 및 기타 경험 추가/조정

기업체: 채용시기 기업별 채용 시기 (2013년 상반기, 2012년하반기 기준) 3월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CJ, 삼성, LG(전자/디스플레이/화학), 한화, 현대(자동차/모비스), STX, GS건설, 하이닉스반도체, KCC, kb금융, IBK기업은행, 이랜드, 포스코 4월 기아자동차, 아모래퍼시픽 두산, SK, 롯데, 금호아시아나그룹, 현대중공업, 대우엔지니어링, 동부그룹, 신한은행 5월 GS리테일, 현대건설, KT, LS전선, LG CNS, 한국타이어, 안철수 연구소, 우리은행, BC카드 6월 남양유업, 이베이코리아, STX혁신기업, 넥센, 유한양행, 한국전력공사 9월 삼성, LG(전자/디스플레이/화학), 이랜드리테일, 두산, 포스코, 효성, 현대중공업/현대자동차, SK, 안철수 연구소, STX, 하이넥스반도체, KT, GS건설, 한화, 기아자동차 10월 CJ, 아모레퍼시픽, 대한항공, 한국타이어, 롯데, 동부그룹, LS전선, 대우엔지니어링, 금호아시아나그룹 11월 현대종합상사, 현대엠엔소프트, 한국수력원자력, 홈플러스, SPC그룹, 현대백화점, 넥센타이어, KCC건설, 한국방송광고공사

학사안내 학사일정: 2013년도 1학기 휴·복학 학생증 / 증명서 장학금

학사일정: 2013년도 1학기 수강관련 기타 주요 학사일정 2학기 학사일정은 추후 배포될 각종 공지 참조 편입생학점이수확인서: ~3월 중순(공지확인)/학사지원팀 수강신청변경: 3월 4일~8일(10:00~17:00) 수강철회기간: 4월 8일~12일 강의평가기간: 5월 20일~31일 기타 주요 학사일정 3월 11~15일: 학생면담주간 2학기 학사일정은 추후 배포될 각종 공지 참조

휴·복학 휴학 (일반휴학 / 군입대 휴학) 복학 (일반복학 / 조기복학 / 불일치복학) 신입학, 편입학, 전과학생은 첫학기 휴학불가 질병휴학시 4주이상 진단서 첨부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1년) 초과불가 일반휴학은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 1학기: 1월말~2월초 / 2학기: 7월말~8월초 1년단위 연장은 가능 / 최대 6학기 이내 군입대 휴학은 휴학산정기간에서 제외 복학 (일반복학 / 조기복학 / 불일치복학)

증명서 / 학생증 발급 증명서 발급: 온라인 발급 추천 학생증 재학, 재적, 졸업, 졸업예정, 성적 등에 관한 국문 / 영문 증명서 학교홈페이지(http://www.mju.ac.kr) > 온라인서비스 > 증명서 > “인터넷증명발급” 학생증 신규신청: 행정동 1층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사진1매, 신분증 지참)  법학과 교학팀(S1611)에서 수령 / 발급기간: 신청후 약 2주 소요 재발급: 학사지원팀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 작성(수수료 5,000원) / 신청후 다음날 수령

장학금: 백마장학금 / 모범장학금 모범 종별 수혜자격 기준 지급액 추천자 백마 장학금 계열, 학부(과), 전공별 학년의 직전학기 평균평점 석차가 배정순위 내에 있는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인 자. * 다만, 배정순위는 입학정원에 비례하여 총장이 결정하고, 전공별 입학정원 또는 학부(과), 계열별 재학인원이 15인 이하일 경우에는 백마1종에 한하여 1명을 배정 1종: 등록금 전액 2종: 등록금의 50% (만원미만 절사) 단과 대학장 모범 가계곤란자 중에서 모범적인자로 학과(부)주임교수 및 단과대학장 또는 해당 부서장 추천을 받은 자 1종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2종 :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0 이상이며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종:등록금의 30% 2종: 800,000원 대학장, 해당 부서장, 사회봉사 단장

장학금: 세계화 장학금 세계화 장학금 종별 수혜자격 기준 지급액 추천자 1종 - 토플(IBT) 83점 이상(CBT 220점이상) - IELTS 6.5 이상 - 토익 850점이상 - TEPS 760점이상 - JLPT일본어능력시험 N1급 이상 (일본국제교류기금 주관) - JPT일본어능력시험 800점 이상 - 중국어HSK(한어수평고시)5급 이상 2종 방목기초교육대학 주관 모의토익 성적우수자 - 1. 최우수상 / 2.우수상 / 3.장려상 다만, 1~2종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 신입생: 1개학기 등록금(입학금 제외)50% - 재학생: 1,000,000원 1. 300,000원 2. 200,000원 3. 100,000원 단과 대학장, 입학처장

장학금: 학술장려장학금 / 고시 장학금 고시 학술활동장려 장학금 장학종별 수혜자격 기준 지급액 추천자 1종: (별표 3)에서 정한 문학상 수상 및 문예지에 등단한 자와 학술, 음악, 미술, 정보 및 체육분야 대회에서 2위 이내 입상한 자 2종: 위의 1종 대상자격 외 입상한 자 다만, 단체 및 팀으로 입상하였을 경우에는 장학금액을 해당 인원수에 비례하여 균등분할하여 지급하고 1~2종 대상자는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신입생) 1종: 1개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 전액 2종: 1개학기 등록금 (입학금 제외) 50% (재학생) 1종: 1,000,000원 2종: 500,000원 단과 대학장, 입학처장, 학생경력개발처장 고시 1종: 사법,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 시험의 2차 합격자 2종: 사법, 공무원 5급, 변리사, 회계사시험의 1차 합격자 및 3종에 해당하는 시험의 2차 합격자 3종: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공무원 7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시험의 1차합격자 다만, 재학 중에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2.5 이상 이어야 한다.(신입생의 경우 입학 당해학기에는 성적제한을 받지 않음) 1종:합격당해학기부터 졸업(8학기이하)까지등록금전액(입학금 제외) 2종:2개학기 등록금 전액 (입학금 제외) 3종:2개학기 등록금 50% (만원미만 절사) 고시원장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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