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류 작성 실무 2012. 10. 23 FTA무역종합지원센터.

Slides:



Advertisements
Similar presentations
한국무역협회 이국한. 2 INSIDE KITA 3  Contents LCD A사의 사업현황 II LCD 선정배경 LCD 선정배경 IIII FTA 활용전략 III 결과 및 시사점 IV.
Advertisements

KCCI Global Business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rade Certification Service Team 대한상공회의소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Trade Certification.
협력업체 시스템 내부사용자 메뉴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 메뉴얼 ( 협력회사용 ) *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모두 거래하실 경우 각각에 대하여 동일한 절차로 전자서명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품회사를 위한 FTA 원산지 판정 ∙ 증명서 발급 설명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삼정 KPMG 세정관세법인 October, 2009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Advisory.
0 교차헤지 포지션 변화 이종통화 교차헤지 (Cross Hedge)  개념 : 선물시장의 거래대상이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현물시장의 금융상품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현물시장 상품과 다른 선물상품을 헤지에 이용하는 것을 말함. ex) 엔 / 원의 경우 CME 의 엔선물과.
제 3 장 수출입 거래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 법 제 16 조 ~ 제 18 조 ) 대외무역법.
제주 FTA 활용지원센터 사업 안내 ( 금 )-. 2 CONTENTS 1.FTA 활용지원센터 추진현황 2.FTA 활용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역할 년 향후 사업추진 계획 4. 기대효과.
1 KUMHO PETROCHEMICAL. 2 2 I. Ⅱ.Ⅱ. Ⅱ.Ⅱ. Ⅲ.Ⅲ. Ⅲ.Ⅲ. Ⅳ.Ⅳ. Ⅳ.Ⅳ.
대표자명 / 연락처 / 이메일 ( 기 창업인 경우 회사 명칭 ) 지원하려는 사업 명칭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입 사 지 원 서 지 원 분 야 위 기재된 모든 사항에 일체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년 월 일 지원자 (인)
“위임장” 작성 요령 ▣ 복수 아이디 신청 시 ▣ 대표 관리자 변경 요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
2014년 FTA 활용 안내 대구본부세관 표경희 2014 대구시 통상시책 설명회
COMAR사업_3차년도 국가표준물질 수요조사 (화) 김윤배.
초과근로시간 및 수당 베트남 정부는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대체가격 – 고급예제(1).
PU-CMS 역발행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안내
상품 기술서 ○ 회사명 : ○ 상품명 : ○ 담당자 및연락처 :.
기 간 제 사 원 채 용 공 고 LG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정 도 현 ■ 근무지 ■ 모집 요강 ■ 제출서류 ■ 향후 일정
인천대학교 2012년 5월 FTA와 원산지규정 조 미 진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2012년 5월 12일.
New Handy Terminal(DT-900/930) Ver. 1.1
이 력 서 학 력 사 항 (※ 고교 이후 학력사항 기재) 주 요 경 력 사 항 가 족 사 항 서식 KMAC 04-01
FTA를 활용한 무역실무 ● 교육일시 : 2013년 6월 3일(월) - 6월 4일(화) <2일/16시간>
1. 회사 소개 인사말 재무 계획 3 예상 소요 비용 인력 운용 계획 예상 매출 예상 손익계산서 수익성 분석 자금 조달 계획.
WINIA e-PURCHASING SYSTEM Copyrightⓒ 2002 by MCC. All right reserved..
아이디/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WMA 3.0 사용 ID 동일)
원산지결정기준의 이해 FTA 원산지 검증제도 양산세관 FTA T/F팀 양산세관 FTA T/F팀
’08년도 1차 외주업무 설명회 (화) ㈜삼호 외주조달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내역서 작성 매뉴얼 2018년 10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SK건설 기성실적 증명발급 Manual (협력업체용)
2018 YTN ∙ HUFS 학생영어토론대회 - 대회규정 준수 및 심사결과 동의서
0. 코스트의 이해 단가 × 양 = 원가 원가는 생산/ 판매활동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다 단 가 양
[부가가치세회계] 정지선 교수 제1주 부가가치세회계.
원가 관리 규칙 개정이력 개정일자 개정번호 ㈜합동전자 페 이 지 HDC /3 개정번호 개정일자
[ ] RFID/2D시스템 화면 기능 목록 루텍 황어진 안녕하십니까?
상세검색 사용자 매뉴얼 1. 상세검색 화면소개 2. 키워드 조건 검색 3. 항목별 검색 4. 소재지, 인증 조건 검색.
1. 속성검색 화면소개 2. 속성검색 버튼 클릭 3. 상품 속성검색 활용 4. 다양한 속성값 선택 5. 소재지별/업체별 검색.
1. 이의신청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기 마이페이지 ▶계약이행능력평가 ▶이의신청관리 ▶물품분류명 ▶신청 No
면책 동의서 보호자 동의서 (탑승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B2B+ 어음할인 약정 매뉴얼(거래처용)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사용자 Manual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직접지원 제출서류 구비안내.
PRM 정보관리 업체 메뉴얼
제7장 공정별, 조별, 등급별 원가계산.
이 력 서 학 력 사 항 (※ 고교 이후 학력사항 기재) 주 요 경 력 사 항 기타 이력 (아르바이트, 학회, 동아리 등)
FTA 원산지결정기준과 활용 방안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팀 오상걸.
맞춤형복지 사용자 시스템 매뉴얼 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복지부 문의사항:
사업(부동산)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동산소재지 : 양도자(갑) 성명(상호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양수자(을)
추가 개선 요청사항 ▣ 조치내역 항목 상세 입력 요망 (항목별 별도 시트 작성 후 첨부)
Open4U 공급업체 접속 방법 Open4U 시스템 신규 접속 방법 메인 화면 및 로그인 하기 초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신규바이어 발굴 경쟁업체 동향파악 상황별 유용한 정보 확보
서비스담당 부품기술팀 Core 유상 구매 실시 재제조 인젝터.
서울건해산물㈜ 겸영사업 내용
전자 세금 계산서 작업 메뉴얼.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정보제공목적 달성 후 및 관련법령에 따름
재무자료 전송 서비스 - 서울마이크로 UTAX 회계프로그램 ver1.0 이 문서는 NICE의 소유물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기술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신고방법 시험기관 안내용.
부분균형과 무역.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안내 매뉴얼.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위생점검 서비스
한 국 식 품 산 업 협 회 귀 중 한국농식품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 참가신청서
전자수입인지 회원가입 및 구매절차 세무팀.
MIS 플2 회계- 마감후이월(2007).
Custom Refund System User Manual.
메가마트 매입 형태 비교표 구 분 직거래매입 특정매입 특정매입(C) 위 · 수탁 임대매장 임대 수수료 회계팀 거래 형태
체크 V 부가세포함 총분양금액 계약서작성일 견적서 참조 분양면적 ㎡ 예약금 입금액 추가금 입금일 입금자명 계약금10%
모유착유기 구성품 허가ㆍ관리 방안
Continental Automotive Innovation Contest
위와 같이 귀사에 입사를 희망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변동원가계산(Variable Costing)
생산 부문의 테마선정 착안사항 구 분 관 리 항 목 관 리 기 준 비 고 원가절감 인건비 인원/인건비
Presentation transcript:

FTA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류 작성 실무 2012. 10. 23 FTA무역종합지원센터

▣ 목 차 ▣ I 원산지 판정 개요 Ⅱ 원산지 판정 실무 Ⅲ 증명서류 작성 실무

▣ 목 차 ▣ I 원산지 판정 개요

1. FTA 원산지 판정 개요 ◈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 절차 기관증명 자율증명 서류보관 (5년) Yes 증명서 발급 해외 수입자 송부 수출자 입장 기관증명 자율증명 원재료 공급 및 수출 수출(공급)물품 HS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파악 원산지 확인 및 판정 “한국산” 서류보관 (5년) Yes 원산지 검증/실사 대응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EFTA 인도 미국 EU 페루 No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원산지 충족전략 수립 원산지 확인서 등 작성 공급처 송부 공급자 입장

1. FTA 원산지 판정 개요 ◈ FTA 원산지 판정절차 원산지 적용 대상 예상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 대상물품에 대한 HS code 확인 FTA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보충기준 추가 검토 불인정공정 및 직접운송원칙 검토 원산지 적용 대상 예상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검토 대상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해당 여부 결정(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결합기준, 선택기준 등) 해당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등 보충기준 추가 검토 불인정 공정 및 직접운송원칙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최종 검토 및 원산지 결정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HS 코드의 정확한 분류 필요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상이함을 인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결합기준 등 결정기준의 명확한 확인 원재료별 원산지가 정확히 판정되어 있는지 확인

1. FTA 원산지 판정 개요 ◈ FTA 원산지 결정기준 FTA 원산지결정기준(원산지규정)은 일반기준 (General Rules) 과 품목별 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으로 대별할 수 있음. 일반기준(GR; General Rules) -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총칙규정으로서 협정 체계상 “원산지규정”의 본문으로 규정. 품목별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 각각의 해당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각칙으로서 “별표”로 규정됨. ☞ 따라서 원산지 결정시에는 해당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을 함께 적용함.

▣ 목 차 ▣ Ⅱ 원산지 판정 실무

전사지(디칼커매니어) Transfers (decalcomanias)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Case 1 : HS CODE 검토 HS CODE에 따라 세율, 원산지기준 상이 제품명 (Description) 전사지 Hot Stamping Foil 경합세번 HS CODE 4908 3212 품명 전사지(디칼커매니어) Transfers (decalcomanias) 스탬프용의 박 stamping foils 세율 Free(KEU FTA 0%) 6.5%(KEU FTA 0%) 원산지결정기준 CTH CTH or MC 40% ☞ 검토결과 : HSK 3212.10 정확한 HS code 분류 중요 관세사에 질의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이용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 세번변경기준 표현 8 4 7 9 2단위(류)- CC 4단위 (호)- CTH 6단위 (소호)- CTSH HS 2단위 변경기준(“CC” Rule) - 다른 2단위, 류(Chapter)에서 해당 류(Chapter)로의 변경 HS 4단위 호 변경기준(“CTH’ Rule) - 다른 4단위, 호(Heading)로부터 해당 호(Heading)로의 변경 HS 6단위 소호 변경기준(“CTSH” Rule) - 다른 6단위, 소호(Sub-heading)로부터 해당 소호로의 변경 예시) 7113.19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7116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금의 일차 가공품 <7108.13> 금광<2616> 금 세공품 <7113.19> 류 변경 호 변경 세번변경 기준 충족 원산지 충족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Case 2 : 세번변경기준 적용 비원산지재료 HS CODE 변경 원산지 충족 역외산 재료 찾기 완제품 및 원재료 세번 확인 세번을 비교,대조하여 기준단위의 변경여부 확인 HS CODE 변경 원산지 충족 비원산지재료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Case 3 : 최소(미소)기준 적용 TEXT 원산지 충족 최 소 기 준 한-미 FTA 가격기준 일반품목 10% 농수산물 적용제외 중량기준 섬유 7% 원산지 충족 TEXT 비원산지 비율 8.09%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 세번변경기준 활용 전략 1순위 완제품의 HS 코드와 같은 원재료를 가격순으로 원산지 확인서 수취 2순위 협정상 허용된 미소기준을 효율적으로 활용 ex) 제품가격의 1%미만 원재료는 ‘원산지 확인서’ 수취를 후순위로 미루기 3순위 부가가치기준 검토 또는 세번변경 미충족 원재료의 공급업체 변경 고려 ex) 선택기준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을 검토하여 원산지 충족방안 연구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 FTA별 부가가치기준 비교 및 산출 공식 계 산 법 수 식 역내가치 함량기준 (RVC) 구 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미 부가가치율 산정 공제법/ 직접법 공제법 MC법 공제법/직접법/순원가법 계   산   법 수         식 역내가치 함량기준 (RVC) 공 제 법 (BD)   AV* - VNM** × 100 AV 직 접 법 (BU) VOM*** 수입산 함량기준(MC) VNM AV(EXW) *AV : 조정가격(Adjusted Value)≒FOB가격 **VNM :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VON : 원산지 재료의 가격(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 부가가치기준 원가 구성 1 2 3 4 FOB 가격 EXW가격 총 원가 제조 원가 총 원가+목표이익 3 제조원가+판매비와 일반관리비 4 직접원가+제조간접비용 직접재료비 = 역내산재료(VOM) + 역외산재료(VNM) 직접원가 =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직접제조경비 제조원가 = 직접원가 + 제조간접비(간접재료비 + 간접노무비 + 간접제조경비) 총원가 = 제조원가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순원가 = 총원가-제외비용(로열티, 운송비, 포장비, 비허용이자, AS비용, 마케팅비 등) EXW(공장도가격) = 총원가 + 목표이익 FOB(본선인도가격) = EXW + 국내운송비 + 기타경비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Case 4 : 부가가치기준 적용 – 공제법(BD) 비원산지재료 원산지 충족 부가가치율 계산 (공제법) = (FOB – VNM(비원산지재료비))/ FOB * 100 = (5,990 – 3,129)/5,990 * 100% = 47.77%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Case 4 : 부가가치기준 적용 – 수입산함량기준(MC) 비원산지재료 원산지 충족 부가가치율 계산 (MC법) = VNM(비원산지재료비)/ EXW * 100 = 2,547/14,334 * 100% = 17.77%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Case 5 : 누적기준 적용 부가가치율 상승 비원산지재료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Case 6 : 중간재 적용 중간재 지정

2. FTA 원산지 판정 실무 ◈ 부가가치기준 활용 전략 1순위 가격 비중이 높은 재료순으로 원산지 확인서 수취 ☞ 단, 최소한의 기준보다 10%이상의 넉넉한 부가가치 비율 유지 (가격변동 대비) 2순위 협정상 허용된 누적기준, 중간재 규정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 3순위 유·무상 사급을 통한 국내 가공비를 역내부가가치로 최대한 활용 무상사급- 협력업체의 가공비는 역내 부가가치로 계상 유상사급- 협력업체에 원재료 공급 시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통한 원산지 판정 검토

▣ 목 차 ▣ Ⅲ 증명서류 작성 실무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FTA 원산지증명서란, 수출물품이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  수입국에서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근거로 사용됨 [FTA별 원산지증명방식 비교] 구 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EU 한-아세안 한-미 한-인도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유효기간 2년 1년 6개월 4년 제출의무 면제기준 미화 1,000불 이하 개인 및 여행자 수화물 ▪ 기관증명: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 ▪ 자율증명: 수출자가 자율 발급 (다만,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자격 부여)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 기관발급 한-싱가폴 FTA 한-아세안 FTA AK Form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 기관발급 한-페루 한-인도 FTA CEPA ※ 인증수출자는 자율 발급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Flow - 기관발급 세관발급 상공회의소 발급 번호 흐름도 1 Uni-Pass -> 수출통관시스템 접속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선택 3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 4 발급신청내역 전송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승인 6 특혜원산지증명 신청 승인내역 조회 7 원산지증명서 출력(신청인) 상공회의소 발급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원산지 입증자료의 준비 수출신고수리필증 Invoice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소명서 구비서류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세번변경기준 적용물품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원재료수불대장 등 부가가치기준 적용물품 원료구입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 원료구입명세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 자율발급(한-칠레 FTA)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 자율발급(한-EFTA FTA)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 자율발급(한-EU FTA) 제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기재 6,000유로 초과하는 물품은 인증수출자만이 발행할 수 있음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한-EFTA FTA 및 한-EU FTA 모두 발급일로 부터 12개월

※ [참조]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 자율발급(한-미 FTA) ※ [참조] 원산지증명서 필수항목 [협정문 제6.15조 2항]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⑤ 물품의 HS품목번호 및 품명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⑦ 증명일자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포괄 증명기간은 증명일 이후로 작성이 되어야 함. 예) 증명일 : 2012/05/21 포괄 확인 기간 : 2012/05/21~2013/05/20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원산지 자율발급 서명카드 비치 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증명서 발급 원산지 자율발급 증명서 관리 서명권자 지정 서명카드 관리 증명서 발급 서명카드 비치 증명서 발급대장 관리 <고시>별지 제3호 서식 작성번호, 작성일자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규격, HS, 수량 원산지생산자 or 공급자 원산지결정기준 증명서 발급 적용된 협정명칭 원산지 및 결정기준 수출자의 성명, 전화번호, FTA 수출자의 서명, 일자 서명권자 지정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사유 기재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1) 원료구입명세서-수입신고필증(수입물품)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2) 원료구입명세서-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국내구매물품)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3) 수출신고서류-수출신고필증 & Invoice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4)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포괄)확인서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5)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내역서(BOM) ▌(6) 원재료 수불부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7) 생산공정명세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8)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서명카드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원산지소명서 작성요령 개 념 작성자 용 도 수출물품(인증물품)이 FTA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서류 작성자 수출자 또는 완제품 제조자 용 도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시 필수 서류 기관 발급 C/O 신청 시 필수 서류 사후검증 시 검증대상 서류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원산지소명서 작성요령 수출자 / 수입자 인적사항 입력 [물품 거래관계 파악] 3. 품명 / 규격 : 수출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 (예시: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과 동일하게 기재 4. HS. No. : 6단위의 품목번호 기재 5. 가격조건 : 한-EU 및 한-EFTA FTA는 Ex-Works에 표시 / 기타 FTA는 FOB에 표시 6. 원산지 결정기준 : 협정별로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7. 주요 생산공정 : 제조공정도를 기반으로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 기재 (별지 작성가능)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원산지소명서 작성요령 9. 재료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 기재 (BOM상 재료명세서와 일치) 10. HS. No. : 원재료의 HS 6단위의 품목번호 기재 11. 원산지 : 원재료의 생산국명 기재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미수취시, 미상으로 기재) 12. 가격 : 수량은 ‘BOM’으로부터 , 가격은 ‘원재료 수불부’와 동일하게 기재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일 경우 생략 가능) 13. 공급자(생산자) : 원재료 공급자의 상호, 주소, 전자주소, 전화번호, FAX 번호 기재 14. 합계 : 원산지(국산)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수입산)의 가액과 그 합계액 기재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원산지소명서 작성요령 15.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 원재료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국내산이 아닐 경우 “아니오” 표시 16 / 17.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 결정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여부 표시 18. 동시적용품목 : 주로 한-인도 CEPA에 해당 19. 최소기준 적용여부 : 실제 적용여부에 따라 표시 20. 누적기준: 실제 적용여부에 따라 표시 21. 역외가공기준: 실제 적용여부에 따라 표시 “예”라고 표시한 경우 해당 세부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개 념 작성자 용 도 완제품(원재료)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작성자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완제품 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 용 도 국내에서 거래되는 원재료/부분품의 원산지를 증빙하는 증명서 (국내 절차법으로 규정) Local C/O의 역할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발급번호 : 원산지 확인서 작성 업체의 자체적 발급번호 기재 공급자 :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한 자의 정보를 기재 공급처 : 원산지확인서상의 원재료를 공급받은 업체의 정보를 기재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연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 연번을 구분 기재 품명 및 규격 : 공급 물품의 품명 및 규격을 기재 적용협정대상 : 적용대상 협정명을 기재 품목번호 : 공급물품의 HS 6단위 기재 원산지결정기준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항목 요령과 같이 기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충족하면 충족에 표시 원산지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시 “KR” 로 기재, 불충족시 미기재 또는 ‘미상’으로 기재 원산지확인서 작성일부터 12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복사용 가능 기간 기재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물품 (Wholly Obtained) ->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Change of Chapter) ->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4단위 세번변경기준 (Change of Tariff Heading)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 6단위 세번변경기준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CC CTH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Build Down Method) -> XX%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공제법의 경우 XX%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Build UP Method) -> 집적법의 경우 XX%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iMport Contents Method)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 가격의 XX%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Net Cost Method) -> 순원가법의 경우 XX%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BD XX BU XX MC XX NC XX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요령 원산지기준 기재방법 라. 선택기준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실제 선택한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CTH BD 40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총족한 경우 예)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C(CTH 또는 CTSH) + BD(BU,MC 또는 NC) XX CTSH + BD 40 바.주요공정기준 (Specific Process) 예)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에 한정한다. 1. 역내국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 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2. 보이는 안감이 62류의 주 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 SP CC + SP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요령 개 념 작성자 용 도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입증하는 서류 작성자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생산 하거나 공급하는 자 용 도 ‘비원산지’로 판정된 원재료에 대해서 생산공정을 누적하여 원산지결정의 용이한 확인을 위하여 사용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요령 발급번호 : 업체가 자체적으로 발급한 번호 포괄확인기간 :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공급자 :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 공급처 :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 (공급처가 여러 개인 경우 별지에 기록)

3.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무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요령 5. 공급물품 명세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명, HS코드 등을 기재 6. 비원산지 재료 명세 :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 재료에 대한 연번, 품명, 규격, HS코드 등을 기재

FTA무역종합지원센터는 수출현장의 중소기업들이 “OK!” 할 때까지 종합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FTA 활용지원 OK! 1566-5114 / www.o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