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 - 2009.9. FOR APPROVAL 번호 작 성 일 자 내 용 작 성 자 승 인 1/4
관 리 부 서 명 제정,개정,폐지권자 제 정 일 기 안 부 서 명 확 인 주 기 품질보증팀장 승 인 검 토 기 안 □ 관 리 본 □ 비관리본 배 포 처 제 · 개 정 시 행 일 배포 번호 김동만 품질보증팀 1994 년 04 월 20 일 박월용 품질보증팀 2002년06월01일 2 년 김태원 개정 번호 구 분 일 자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확인 개정 1 2002.05.23 O ISO 9001:2000 전환에 따른 서식 변경 관 련 표 준 B-9004 제품검사 업무 규정 C-6004 온순 순환용 전기펌프 제품규격(내수) C-7004 온순 순환용 전기펌프 제품규격(수출) C-1001 단상 유도전동기 제품규격 회 람 A1-003 (Rev.0)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정격출력 400W이하의 전동기와 조립한 와권형 전기펌프 (이하 펌프라고 한다)로서 온수 순환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내수,수출) 2. 용어의 정의 2.1 시험 샘플 또는 시험편에 대해서 그 특징을 조사하는 것 2.2 검사 제품을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제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 2.3 제품검사 정규 양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주된 품질특성이 규격에 적합한가를 조사하기 위해 매 로트 마다 제품검사장에서 행하는 검사(양산시작품은 인정 시험적용) 2.4 특수검사 규격상에 결정되어 있는 검사 전항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행하는 검사로서 신제품 모델, 구조 및 성능변경이 있을 때, 또한 대용특성시험, 품질개선, 특성의 판정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시험, 규격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클레임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시험(인정시험, 샘플검사 포함) A1-003 (Rev.0)
2.5 검사로트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단위체의 집합을 말한다. 2.6 검사단위 검사의 목적으로 선택된 단위체(완제품 1대, 1검사) 또는 단위량을 말한다. 2.7 검사수준 로트의 크기와 샘플의 크기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표A) 2.8 합격 품질 수준 샘플링검사에서 로트의 합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합격해도 좋은 공정평균의 상한을 말한다(단, 제품검사의 계량치는, 합격판정 갯수로, 개개치 판정한다) 2.9 옥외 직사광선과 빗물이 직접 닿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3. 종류 종류는 제품규격 C-6004, 7004 ,1001 에 준한다. 4. 시험조건 각 시험은 지정하지 않는한 주위온도 0 ∼ 40℃, 수온 5 ∼ 35℃, 상대습도 20 ∼ 90% 표준대기압에서 행한다. 5. 정격 정격전압, 정격주파수는 제품규격 C-6004, 7004, 1001 에 따르고, 정격시간은 연속정격이며, 4항 시험조건에 준하여 맑은물을 사용한다. 6. 검사항목 부표A의 검사항목에 준한다. A1-003 (Rev.0)
7. 결점구분 7.1 치명결점 7.1.1 인명 및 인체에 손상 우려가 있는 결함 7.1.2 발화,누설, 누수등에 의해 소비자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제품자체를 손상하는 등 안전에 관한 결함 7.1.3 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의 위반 7.1.4 제품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결함 7.2 중결점 7.2.1 부속품류의 결함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결함 7.2.2 수명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고 고객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동작을 하는 결함 7.2.3 상품가치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외관상의 결함 7.2.4 고객으로부터 CLAIM을 요구당할 가능성이 높은 결함 7.3 경결점 제품을 사용 또는 조작상에 별지장은 없지만 상품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결함 8. 검사방식 표A에 따른다. A1-003 (Rev.0)
9. 로트의 크기,채취방법(2.7항 검사수준) 표A에 따른다. 표 A 로트의 크기 n C 계 수 치 검 사 계 500대 이상 3 0 A 치명: KSA - 3109 특별검사 0.65 량 101 ∼ 500대 2 0 수준 1회 보통검사 S-4 Q 중: 51 ∼ 100대 1 이상 0 0.65 치 랜덤,샘플링 50대 이하 0 - 방식 L 경:4.0 ※단, 모터는 1회/3개월 주기로 실시한다. 10. 검사 로트의 결정 전일 17:30 ∼ 당일 17:10까지의 모델별 각각의 생산수량을 1로트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필요에 따라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다.) 11. 검사항목별 결점분류 부표A, 부표B에 따른다. 12.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12.1 펌프는 부표A에 따라 검사하여 해당 제품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12.2 모터는 부표B에 따라 검사하여 해당 제품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13. 검사결과 기록기준 B9-066 (펌프 제품검사 성적서)에 의하며 보존 년한은 B-9004 (제품검사 업무 규정)에 의한다. A1-003 (Rev.0)
부표A 1. 제품검사항목 및 결점분류 NO 검사항목 결점분류 비 고 1 단절온양정 중 계 량 2 양 수 량 중 " 3 소 비 전 력 치 명 " 4 시 동 중 " 5 내 수 압 치 명 " 6 내 전 압 치 명 " 7 구조. 외관 중, 경 계 수 8 포 장 중, 경 " 2. 특수검사 제품규격 C-6004, C-7004에 따르고, 제품검사규격 F3-1003 에 따른다. 부표B 1. 제품검사항목 및 결점분류 NO 검사항목 결점분류 비 고 1 무부하 입력 치 명 계 량 2 무부하 선전류 중 " 3 무부하컨덴서전압 중 " 4 정격부하 입력 치 명 " 5 정격부하 선전류 중 " 6 정격부하 회전수 중 " 7 내 전 압 치 명 ” 8 구조. 외관 중, 경 계 수 2. 특수검사 제품규격 C-1001에 따르고, 제품검사규격 F3-1003 에 따른다. A1-003 (Rev.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