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2006. 3. 27 환 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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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결과 2006. 3. 27 환 경 부

Ⅰ. 평가개요 Ⅱ. 평가결과 순서 1. 총평 1. 평가목적 2. 세부항목별 평가 2. 기본방향 3. 평가 세부계획 4. 그간 추진경과 5. 평가결과의 활용 Ⅱ. 평가결과 1. 총평 2. 세부항목별 평가

Ⅰ. 평가개요 1. 평가 목적 2. 기본방향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배출업소관리 및 지도·단속업무 중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전파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모든 지자체의 환경관리역량 강화 2. 기본방향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되 서류심사가 곤란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평가 병행 평가 항목은 객관성·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선정하고 최대한 계량화 하여 평가 하되, 우수사례의 발굴 ·전파에 중점

3. 평가 세부계획 평가대상 : 16개 시·도 -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를 재위임 받은 시·군·구 포함 평가주기 : 년 1회(평가기준일 : 12.31) 평가범위 및 기간 - 대기·수질·폐기물·유독물 등 오염원의 관리 및 지도·점검업무에 대한 당해 년도 연간실적(`05. 1~12월) 평가분야 및 배점기준 - 평가는 지도·점검실적 등 4개분야, 18개 항목으로 구분 실시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분야 평가항목 지도·점검체계 (4개항목, 20점) 지도·점검실적 (5개항목, 35점) ①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의 적정 여부 ② 통합지도·점검 이행여부 ③ 배출업소 관리인력 현황 ④ 자율점검업소 지정 현황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 ① 지도·점검실적 ② 무허가사업장 단속실적 ③ 점검업소 수 대비 위반업소 수 ④ 위반건수 대비 고발건수 ⑤ 환경범죄 수사실적 ①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여부 ② 위반사례집·자체진단체크리스트 발간 및 교육·홍보실 ③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④ 민·관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운영 ① 행정처분의 적정여부 ②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적정여부 ③ 사업장관리에 필요한 자료관리 ④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의 공개 ⑤ 환경신문고 및 신고포상제도 운영실적 지도·점검실적 (5개항목, 35점)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활동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5개항목, 25점)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분야별 배점을 평가항목 수에 따라 평균 배점은 총 100점 으로 하고, 지도·점검체계 분야 20점, 지도·점검실적 분야 35점,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분야 20점,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분야 25점 부여 상대평가는 우수(3개기관 100점), 양호(5개기관 80점), 보통(5개기관 60점), 미흡(3개기관 40점)으로 구분 평가 평가항목별 배점은 평가분야별 배점을 평가항목 수에 따라 평균 객관적이고 계량화 가능하며 실적을 목표량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경우절대평가,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어렵거나 실적을 목표량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평가

4. 그간 추진경과 평가지침 시달 현지 평가 서면 평가 실·국 관계자 회의 `05. 8. 8 `05. 11. 22~ `06. 1. 10 `06. 1. 16~ `06. 2. 22 `06. 2. 23 5.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 발표회개최 : `06.3.27~3.28 인천 라마다송도호텔 우수사례집 발간·배포 및 평가결과 미흡한 지자체에 대해 보완 조치 우수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 기관 : 평가결과 상위 3개 기관 개인 : 공무원, 지역 환경감시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인 등

Ⅱ. 평가결과 1. 총 평 구 분 종합평가 결과 평 가 분 야 우 수 기 관 ‘05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등 환경관리실태 종합평가 결과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우수 구 분 종합평가 인천 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평 가 분 야 분 야 별 평 가 우 수 기 관 지도·점검체계 지도·점검 실적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등 경상북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도·점검체계]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도는 각 항목별로 고르게 득점한 경북, 경남, 인천 등이고,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배출업소 관리인력 항목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획득한 제주, 충남, 충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 [지도·점검실적]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도는 인천, 경남, 경기 등이며 대전시는 무허가업소 단속실적, 고발률 및 수사실적, 강원도는 무허가업소 단속실적과 수사실적, 제주도는 지도·점검 실적과 위반율 항목이 다소 미흡 [환경범령 위반율 줄이기]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도는 경기, 인천, 충남 등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민간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운영 항목 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획득한 울산, 제주, 대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분야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도는 각 항목 별로 고르게 득점한 인천, 경남, 경북 등이며, 환경신문고 및 신고 포상 금제도 항목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획득한 강원, 광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음 [지도·점검체계],[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분야는 최고·최저간 점수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상대평가 방법으로 평가된 [지도· 점검실적] 분야 점수차이가 종합평가 결과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에는 [지도·점검실적] 분야의 점수차이를 하향조정 하는 방향으로 검토

분야별 우수사례 16개 시·도에서 제출된 114건의 모범사례 중 각 실·국의 관련실무자 회의 등을 통하여 17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사례 중 5건을 표창 대상 (민간인표창 2, 공무원표창 3)으로 결정함 민간인 표창 민간환경감시 분야(서울 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영세 및 취약업소 기술지원 분야(환경보전협회 대전·충남지회) 공무원 표창 집중관리대상 배출업소(10%) 지정·관리(인천광역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시·군 교차점검(전라북도) 서낙동강권역 수질관리대책 추진(부산 강서구) 기존의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표창한 바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 등은 이번 우수 사례 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세부항목별 평가 지도·점검체계 통합지도·점검계획의 수립 및 이행 통합지도·점검계획은 자체실정에 맞게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세부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 대부분 대기·수질 등은 통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폐기물 분야의 경우 통합점검 미흡(14개 광역시·도 중 2개, 18개 시·군·구 중 12개에 불과) 폐기물분야에 대한 통합점검을 위해 점검부서(기관)가 상이한 경우 세부 계획 수립시 관계부서(기관)와 사전협의

배출업소 관리인력 현황 시·도(시·군 ·구 포함)의 배출업소관리 공무원은 1,644명 ’04년보다 44명 증가(2.8%) 시·도(시·군 ·구 포함)의 배출업소관리 공무원은 1,644명 ’04년보다 44명 증가(2.8%) * 전체공무원의 수는 20,328명 증가(8.8%) 전체공무원(251,503명) 대비 배출업소관리 공무원의 비율은 0.65% * 경북 (1.12%)이 높고 제주(0.15%), 서울(0.29%), 대구(0.47%) 등이 낮았음 급증하는 환경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는 내부정원 조정을 통해서라도 인력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지도·단속 공무원의 전문성 결여 및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한 사기저하가 우려되므로 환경관련 전문교육 확대 및 선진국의 점검기법 연수 기회 부여 등 대책 강구

자율점검업소 지정 `04.9.1 도입된 자율점검업소 지정은 전체 지정대상 7,332개 업소중 3,126개 업소가 지정되어 지정률은 42.6%에 이름 자율점검업소 지정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인천(89.0%), 대구(87.0%), 강원(78.4%) 등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는 경기(21.6%), 제주(21.7%), 울산(23.7%) 임 자율점검업소 지정으로 정기점검이 면제되는 업소 수만큼 절감되는 행정력을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취약업소 등에 대한 점검 등을 강화

지도·점검실적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대기·수질배출업소 91.126개소 중 114.665개소 점검, 배출업소 수 대비 평균점검률은125.8%로 '04년(124.2%)과 비슷함 유독물영업자 5,666개소중 6,162개소를 점검하여 평균점검률은 108.8%로 ‘04년 (107.9%)과 비슷하였으나 폐기물배출업소는 145,237개소 중 74,356개소를 점검하여 평균점검률이 51.2%로서 전년도(58.5%)에 비해 평균 7.3% 감소, 대기·수질, 유독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점검률이 크게 미흡

무허가사업장 단속실적 대기·수질배출시설 지도·점검실적은 배출시설의 규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산정한 통합점검율(점검율의 평가치는 대기·수질분야 60%, 폐기물분야 30%, 유독물분야 10%)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인천(121.1%), 서울(117.5%), 경남(115.5%)등임 지도·점검실적이 낮은 시·도는‘06년도 지도·점검 강화대책을 별도 수립 폐기물분야는 점검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통합점검 추진 무허가사업장 단속실적 ‘05년도에 16개 시·도에서 적발한 무허가(신고)배출업소는 총 1,644개소 (대기·수질 1,283개소) 시·도별 무허가사업장 단속실적은 경기도가 644건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 배출업소관리 공무원 100인당 무허가사업장 단속실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경기(211,1개소), 광주(121.2개소) 등이며, 낮은 시·도는 대전(2.2개소), 전남(11.6) 등임

점검업소 수 대비 위반업소 수 대기·폐수배출시설 114,665개소를 점검(점검율:125.8%)하여 5,145개소적발(위반율 4.5%)함 점검율은 ‘04년(124.1%)에 비하여 1.7%증가하였으나, 위반율(적발율)은 ‘04년 (5.0%)에 비하여 0.5% 감소함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서울(5.6%), 경기(5.5%), 부산(5.4%) 등임 폐기물업소 74,356개소를 점검하여 2,368개소를 적발(위반율:3.2%)함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경기(7.3%), 인천(5.9%) 등임

유독물업소 6,162개소를 점검하여 203개소를 적발(위반율:3.3%)함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경남(8.2%), 충남(5.1%) 등임 통합적발률(적발률의 평가치는 대기·수질분야 60%, 폐기물분야 30%, 유독물분야 10%)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경기(5.7%), 경남(4.7%), 인천(4.5%)이고, 낮은 시·도는 제주(2.6%), 강원(2.7%), 울산(2.9%) 등임 위반율의 계속적인 하락(‘03:6.7%, ‘04:5.0%)은 투자확대 및 환경관리 강화 등의 영향도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업무 수행에서 기인된 측면도 있으므로 자치단체의 환경의식 제고 및 점검기관간 교차 점검 등 대책 강구 필요

위반업소 수 대비 고발업소 수 대기·폐수배출시설 위반 5,145 건중 2,051건이 고발되었으며,‘04년(2,453건)에 비하여 402건이 감소함 위반건수 대비 고발률은 약 39.9% 폐기물업소 위반 2,368건 중 559건이 고발되어 고발률은 23.6%를 기록 유독물업소 위반 203건 중 37건이 고발되어 고발률은 18.2%를 나타냄 통합고발율(고발률의 평가치는 대기·폐수분야 60%, 폐기물분야 30%, 유독물분야 10%)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도는 경기, 경남, 경북 등임

환경범죄 수사실적 적발된 환경범죄 총 2,700건(대기·수질:2,051, 폐기물:559, 유독물:37, 기타:53)중 778건을 자체수사하였으며, 특히 경기도(246건)와 인천시 (145건)의 수사실적이 전체의 50.3%를 차지 검찰 또는 경찰로 고발을 자제하고 환경사범수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도·단속은 지자체, 환경범죄 수사는 환경감시단으로 역할분담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자체 수사가 어려운 경우 환경감시단으로 적극 수사의뢰

환경법령 위반율 줄이기 세부추진계획 수립, 위반사례집 및 자체진단 체크리스트 발간·배포 영세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대체적으로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 수립 ·운영, 위반사례집 및 자체 진단체크리스트를 발간 · 배포하였으나, 일부 시·도는 구체성이 미흡하거나, 형식적으로 작성 특히 일부 기초단체는 환경관리실태평가 현지실사가 진행된‘05.12월에 형식적인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한 경우도 있었음 영세업소에 대한 기술지원 전국 16개 시·도(시·도·구 포함)에서 기술지원한 업소는 4,769개소로서 대기·수질배출업소 대비 5.2%임 각 시·도는 사전계획을 수립하고, 외부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등 조직적인 기술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점차 활성화 되고 있음

민간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운영 환경감시단이 주관하는 [지역환경감시협의체]는 분기별 모임을 통하여 단속 정보 교환, 지역환경문제 공동대응 및 배출업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339개 민간환경감시단(36,966명)이 구성되어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 지자체와 2,715회의 합동점검, 19,175개소 단속, 559건을 적발함 지자체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지원되는 경비는 총 3,330백만원이며, 특히 강원도가 1,962백만원을 지원하여 전체의 58.9%를 차지함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행정처분의 적정여부 점검기관별로 10개소씩 309건(제주도:3, 임실군:6)을 표본조사한 결과 부적정 행정처분건 수가 22건으로 7.1%임 시·도는 133건 중 4건(3.0%), 기초자치 단체는 176건중 18건(10.2%)을 부적정 행정처분 부적정 처분의 내용은 확인서 징구업이 행정처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 미실시 1건, 폐쇄신고 수리후 행정처분 1건, 가동 개시 신고수리 후 사용중지 처분 2건, 사용중지 처분시 사용중지 시기명기 2건, 의견제출 마감일 과다 부여 2건, 행정처분(사용중지) 사전통보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기재 부적정 3건, 행정 처분시 청문절차 미시행이 10건 등임 부적정 행정처분의 주 요인은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실무위주의 교육강화 방안이 강구 폐쇄신고 수리후 행정처분, 가동개시 신고수리 후 행정처분 등은 인· 허가팀과 행정처분팀간 의사소통 부재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업무팀간 업무협조 체제 강화

행정처분업소 사후관리 사업장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유지 309개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행정처분 이행여부 미확인 9개소, 행정처분 기간 종료 후 이행확인 5개소, 확인 지연 27개소 등 사후관리 부적정율은 13.3% 행정처분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는 환경오염행위 재발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 ‘05.6.29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 5의2)에 구체적인 행정처분 사후관리기준을 마련 사업장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기록·유지 일부기관이 자료를 미기록(4개기관) 하거나, 부적정 대장의 사용 또는 부적정 기재 하는 등 일부자료의 기록·유지 미흡 특히 위반확인서 관리대장 및 시료채취확인서 관리대장을 부적정한 서식에 작성하거나, 부적정기재(사용후 사후기재)하는 사례가 많았음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 강화방안 마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의 공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인천, 경기, 서울은 행정처분 즉시 인터넷에 공개, 타 시·도는 월별(분기별)로 공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공개방안 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05년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는 34,961건(913백만원)으로 신고대비포상금 지급 비율은 약 19.1% 수준임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지금건 수는 전년도 보다 10,448건, 포상금 지급액은 전년도(1,352백만원) 보다 439백만원이 오히려 감소함 주민의 환경감시활동 제고를 위해 신고관련 조례의 제·개정, 충분한 예산 확보 신고포상금의 금액이 상향조정되고 각 점검기관에서 직접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시·도 및 시·군·구간 홈페이지 신고센터 연결체계는 8개 시·도만 구축됨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128 환경신문고 응대실태 자체점검은 대부분의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강원도의 경우 자체점검 추진실적이 없음 환경신문고 전화는 야간의 당직실 민원안내 미흡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 인천시에서는 특히 128전용 휴대폰을 구비하여 상시 담당자의 접수·처리 가능 시·도 및 시·군·구간 홈페이지 신고센터 연결체계는 8개 시·도만 구축됨 신고자의 휴대전화로 민원 처리상황을 알려주는 환경오염신고 접수알림 문자서비스(SMS : Short Message Service)를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 강원, 서울 등 일부만이 실시 전화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효율 향상 및 신고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문자 서비스의 도입 방안 강구

잘 된 점 미 흡 한 점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홈페이지를 정비하였으나, 현재 52개 시·군·구가 홈페이지의 미정비 251개 기관 중 92개 기관은 신고포상금 관련 별도의 조례를 제정·운영,139개 기관은 환경기본조례에 포함하거나 지침 등으로 운영, 미운영기관이 20개소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조례 또는 규칙 등의 제정방안 강구 잘 된 점 미 흡 한 점 민·관환경감시단의 활동 폐기물분야 통합지도·점검 미흡 339개의 민간환경감시단(36,966명)이 설치 되어 자체환경감시 활동 및 민간환경합동 단속(2,715회)에 적극 참여(19,175개소 단속, 559건 적발) 지도·점검 실적(특히, 적발율) 감소 지자체 위임이후 3년 연속 적발율이 감소 영세사업장 기술지원 활성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미흡 (지급건수 및 지급액 감소) 16개 시도에서 4,769개소 기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