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TAN FIRE STATION “안전하지 못한 나라 결코 행복해 질 수 없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송탄소방서
2015년 주요추진시책 중점추진사항 특수시책 화재안전관리 적폐 행위 근절(집중단속) 방화문, 방화샷다 집중 단속 시민생명 및 소방대원 안전 최우선 - 재난현장 대응강화 및 24시간 상황관리 - 순직사고 방지 및 현장에 강한 소방대원 양성 화재안전관리 적폐 행위 근절(집중단속) - 수신반 전원폐쇄.기능정지, 배관 장금.소화수 미충압,.배관절단, 소화수조 밸브장금, 유도등 전원불량 등 방화문, 방화샷다 집중 단속 - 홍보기간(1`~2월), 1차단속(3~4월), 2차단속(5월~)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추진 - 피난시설 실태 지속 관리 및 안전점검(관리소장) - 주민안전교육 및 홍보(주1회 방송) 소방법 개정사항 시행 - 자체점검,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 자체점검결과 20% 표본조사 실시 서민주택 인명피해 방지 - 기초소방시설 보급(취약가구) - 화재취약주택 특별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 비상연락망 확보 및 주기적 확인 소소심 찾아가는 체험.경진대회 실시 - 단체.협의회,공공기관,대상처 행사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체험 및 경진대회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 119생활 안전대책 추진 - 찾아가는 소소심, 가족 119체험마당(초청) 1인가구 안전지킴이 지정 운영 - 1인 가구 소방공무원 1:1 지정 특별 관리 자력대피 곤란시설 특별 관리 - 13개소별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및 관리
2015년 주요추진시책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법령 개정 사항 < 추 진 개 요 > 소방.방화시설 안전관리 적폐 행위 근절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법령 개정 사항 < 추 진 개 요 > 1. 대 상 :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2. 기 간 : 2015.1월 ~ 12월 3. 추진방법 : 단계별 추진 - 1차(홍보.안내) → 2차(단속) → 3차(적발 및 조치) - 1차 : 사전홍보(1월~2월) - 2차 : 집중단속(3월~12월) ⇒ 대상은 별도 선정 (소방특별조사, 화재발생대상, 취약 및 우려대상 등) - 3차 : 적발 및 조치(3월~12월) ※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즉시 조치 예정
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 개선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점검업체가 수행하는 자체점검 부실문제 언론 부각 ∙ 자율안전관리의 기반으로서 자체점검 제도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필요 2) 추진경과 ∙ 작동기능점검 보고제도 신설 관련 시행규칙 개정 완료 (2014.7.8 공포, 2015.1.1시행) ∙ 관리업자, 관리사 행정처분 기준 강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중 (2015.1.8 시행 예정) ∙ 점검결과 보고체계 변경 등 법률개정안 규제심사 중 (2015.1월말 국회제출 예정)
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 개선 3) 자체점검 대상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 된 연면적 5,000㎡ 이상 -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일 것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대상으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작동기능점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2급이상)
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 개선 4) 점검시기 <종합정밀점검> - 연1회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작동기능점검> - 연1회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단,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을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 개선 5) 점검 자격/방법 - 자격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 관계인 및 안전관리자 점검 시 점검사진 등 첨부(점검기구 이용 증명 필요)
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 개선 6) 주요내용 <작동기능점검 의 점검시기 지정 및 결과 보고제도 신설> (현실태 및 문제점) ∙ 종합정밀점검은 그 결과를 점검후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체출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 시정보완명령을 통하여 수리 보완) ∙ 작동기능점검은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 미 제출 (점검여부 및 점검결과 불량사항 조치여부에 대해 소방관서에서 확인 곤란) (개정 주요내용) ∙ 작동기능점검 시기 지정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작동기능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 점검결과 소방서에 제출 ⇒ 보고를 받은 소방서에서는 불량사항에 대해 시정보완 명령 조치
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 개선 4) 주의사항(벌칙사항) (미실시)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 건축물 사용승인일 속하는 달 지난 후 점검시에도 미 실시가 됨 (예 : 건축물 사용승인일 1월 20일, 실점검 2월 1일 점검시 미점검에 해당) (미제출 및 거짓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10조) ※ 점검 후 30일이 지난 경우 미제출로 간주 됨
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 개선 7) 주요내용 <관리업자, 관리사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관리업자의 거짓보고 행위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관리업자가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률에 행정처분 근거는 있으나 시행규칙에 처분기준이 없음(과태료 처분만 이루어 지고 있음) ∙ 점검결과 거짓보고시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월 , 3차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소방시설관리사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거짓점검 행위에 대해 1차 경고 처분 후 1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2차 자격정지 처분을 하던 것을 2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2차 처분 ∙ 불성실 점검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킴 ※ 불성실점검과 거짓점검의 구분 : 점검사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경우는 거짓점검에 해당하고 부주의하여 누락한 경우에는 불성실점검에 해당
Ⅰ.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제도 운영기준 개선 7) 주요내용 <점검결과 보고체계의 개선> - 예정 (보고주체 변경) ∙ (현행) 건축물 관계인은 점검업자 등에게 점검하게 하고, 점검을 실시한 관리업자 등이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 ∙ (개선) 점검결과를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관서에 보고 (점검업자가 점검한 점검결과를 관계인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짓보고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 신설) (불량사항 보완 체계 개선) ∙ (현행) 소방서에서 내리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수리 및 보완 ∙ (개선) 자체 보완계획서를 수립하고, 보완기간 경과 후 보완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
Ⅱ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개선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외부 업체에 위탁에 의한 관계인의 안전관리 부실 만연 ∙ 성질상 외부 업체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까지 외부업체의 책임으로 전가 ∙ 2014.5월경 감사관실 단속결과 부실점검 다수 적발 2) 추진경과 ∙ 법률 개정 경과 - 2011년 10월 국회제출,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 2012년도 개정 추진하여 13년 5월 국회 제출 - 2014년 1월 7일 개정 공포(시행일 6월 경과 후) ∙ 시행령 개정 경과 - 2014년 1월 개정계획 수립, 개정추진 - 2014년 7월 7일 공포, 7월 8일 시행
Ⅱ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개선 3) 주요내용 <업무대행 대상물 제한> ∙ 제한대상 : 특급 및 1급 중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급 및 1급 중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중소규모는 허용) ∙ 제한내용 : 업무대행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불인정 (업무대행을 하더라도 기술자격자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업무대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제한시기 : 7월 8일 이후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7월 8일 이전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인정) <업무대행 내용 제한> ∙ 제한대상 : 소방시설·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업무만 인정 (소방계획서,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화기취급 업무 등은 업무대행 불가) ∙ 제한시기 : 7월 8일 부터
Ⅱ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개선 4) 관련 법령 <법률 제20조제3항>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7.> 1.「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Ⅱ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기준 개선 4) 관련 법령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관련 조문 -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 1급 대상물 중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제22조제1항제3호 : 특급 대상물 - 법 제20조제6항제3호 :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법 제20조제6항제5호 : 소방시설,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Ⅲ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 야간, 휴일 등 소방안전관리자 부재시의 안전관리 공백 보완 필요 ∙ 대규모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하는 문제점 개선 2) 추진경과 ∙ 보조자 근거 신설을 위한 법률 개정안 정희수의원 대표발의(2012.11.14) ∙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및 공포 2014.1.7(시행 1년 경과 후) ∙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2014.8.22(예고기간 : 2014.10.1)
Ⅲ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 및 최소인원 기준(입법예고안) <선임대상> ∙ 아파트, 연면적 1만5천㎡이상 특정대상물 ∙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방안전관리대상물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시설은 제외 가능 <최소인원 기준> ∙ 아파트 : 1명,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명이상 추가 선임 ∙ 1만5천㎡이상 : 초과되는 1만5천㎡마다 1명씩 추가 선임
Ⅲ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4)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 ∙ 소방안전관리 자격자(특급, 1급 또는 2급 자격자) ∙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 안전관리, 화공, 에너지, 전기, 기계, 건축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 해당 건축물에서 5년이상 안전관리 업무를 근무한 경력자 (해당 건축물에 선임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기존 대상물에 상기 해당자가 없는 경우 당해 대상물로써 소방안전 관련 업무 종사자(선임 후 3월 이내 교육 이수토록 사전 지정 후 선임)
Ⅲ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신설 5) 시행 시기 6) 보조자 선임절차 및 교육(입법예고안) ∙ 2015.1.8부터 시행 ∙ 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동일한 절차에 의해 소방관서 선임 (선임신고서 서식 및 절차 관련규정 시행규칙에 반영) ∙ 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6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번 이수 <보조자 실무교육 시행계획> - 교육 수행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시간 : 4시간
Ⅳ.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1) 추진배경 2) 추진경과 ∙ 2013.8.13.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 화재(사망4, 중상4, 단순연기흡입 20) ∙ 2013.11.26. 구로 디지털단지내 복합건물 신축공사장 화재(사망 2, 부상 9) ∙ 2014.5.26일 고양시 종합터미널 공사장 화재(사망 8명, 부상 116명) ∙ 공사장에서의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신설 필요성 제시(언론 등) 2) 추진경과 ∙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12.9.28 ~ 12.11.8 ∙ 법률개정안 국회제출 13.5.30 ∙ 개정법률 공포 14.1.7(15.1.8 시행) ∙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15.1.8시행예정)
Ⅳ.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3)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관련 주요내용(법률 규정사항) ∙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화재위험작업,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 ∙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면제 ∙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위반 시 시정보완 명령 ∙ 시정보완명령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4) 화재위험작업의 정의(시행령 규정예정)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기타 위와 유사한 작업
Ⅳ.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5) 임시소방시설 설치대상 공사장(시행령) 6)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대상(시행령) ∙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설치·변경 공사장 * 건축허가 동의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획서 제출 및 확인 6)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대상(시행령) ∙ 소화기 : 전대상 설치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이상 이거나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상인 작업장 (옥내소화전 또는 대형소화기 설치 시 면제)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 150㎡이상 작업장 (자탐, 비상방송설비 설치 시 면제) ∙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무창층 바닥면적이 150㎡이상 작업장 (유도등,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설치 시 면제)
Ⅳ.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7) 기타 관련사항 ∙ 임시소방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 국민안전처 고시로 정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완료하고,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 ∙ 건축허가 동의요구 서류제출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제출 ∙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추가 ※ 임시소방시설 공사비를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반영(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Ⅴ. 공장·창고시설 소방시설 기준 강화 1) 추진배경 ∙ 안성냉동창고 화재(13.5.3) 등 연이은 샌드위치 패널 화재 발생 ∙ 샌드위치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 창고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필요 2) 추진경과 ∙ 안성냉동창고 화재 관련 국가안전정책조정회의 개최(13.6.) (건축법 – 마감재료 기준 강화, 소방법-소방시설기준 강화)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계획 수립 및 개정추진(14.1월) ∙ 시행령 개정안 공포(14.7.7) 및 시행(14.10.8)
Ⅴ. 공장·창고시설 소방시설 기준 강화 3) 주요내용 ∙ 강화원칙 : 공장·창고의 지붕, 외벽이 불연재료·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50%강화 ∙ 세부내용 - 공장·창고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2천5백㎡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 공장·창고는 5천㎡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랙식 창고 바닥면적 합계가 750㎡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 랙식창고 1500㎡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 층의 바닥면적이 500㎡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지하층, 무창층, 4층이상 1천㎡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Ⅴ. 공장·창고시설 소방시설 기준 강화 4) 적용기준 5) 관련 건축법 개정사항 ∙ 2014.10.8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관련 건축법 개정사항 ∙ 개정내용 : 창고시설 내부마감재료 기준 강화(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7호) 현행 : 창고 바닥면적 합계가 3천㎡이상이면 난연재료 사용 (스프링클러 설치시 6천㎡이상이면 난연재료 사용) 개선 : 창고 바닥면적 합계가 600㎡이상이면 난연재료 사용 (스프링클러 설치시 1200㎡이상이면 난연재료 사용) 예외) 화재확산방지구조를 설치한 경우 ∙ 시행시기 : 2015.2.28부터
Ⅵ. 기타 법령 개정사항 1) 건축허가 동의대상 확대 2)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 용도변경, 대수선 허가사항 허가동의 대상에 추가(개정완료) 2)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 ∙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개정 완료 14.10.8시행) - 600㎡이상 스프링클러 설치, 300㎡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300㎡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 500㎡이상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추가(법제처 심사중 중) ∙ 방염대상물품 사용 건축물에 추가(법제처 심사중 중)
Ⅵ. 기타 법령 개정사항 3) 기존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소급설치(15년 상반기 개정예정) ∙ 개정대상 법령(의료법, 소방법)에 대해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협의 중 -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보건복지부) - 요양원과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동일하도록 개선 4) 무창층 용어 변경(15년 상반기 개정예정) ∙ 현행 : 무창층(층 단위로 판단) 층의 일부가 밀폐공간이어도 층이 무창층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무창층 적용하지 않음 ∙ 개선 : 밀폐공간(공간 단위로 판단) 층의 일부가 밀폐공간 요건에 해당되면 밀폐공간 기준 적용
Ⅵ. 기타 법령 개정사항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신설 ∙ 주요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으로 인한 벌칙 적용후에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선임명령 신설 -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업무 이행명령 신설 - 선임명령, 이행명령 위반시 3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 추진경과 : 국회 본회의 의결(14.12.9), 14년 12월 중 공포예정 15년 6월 중 시행예정
부산 아파트화재 발생세대 내부구조 경량식칸막이 설치
화재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재 시 대피요령 0 건물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피난 유도 0 피난 시 문을 열 때는 손으로 열기가 있는지 확인 (화기나 연기가 있는지 확인) 0 대피후에는 문을 닫을 것(연소 및 연기확대 방지) 0 수건이나 옷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짧게 쉬며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엘리베이터 금지) 0 불길이나 연기로 인해 건물내 갖히면 무리하기 나오지 말 것 ※ 대부분 질식사(연기, 유독가스)
소화기 사용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소화기 관리방법 당황하지 말고 불이 난 곳 3~5m 지점까지 소화기를 들고 이동한 후, 안전핀을 빼주세요 바람을 등진 후,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한 다음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고 바닥을 쓸듯이 뿌려주세요 너무 힘껏쥐면 핀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축압식 소화기 압력계 바늘이 초록색을 벗어 날 경우 인근 소방서나 관련업체에 안내를 받도록 한다. 소화기는 항상 잘 보이는 곳에 비취하고 소화약제가 굳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흔들어 준다
옥내소화전 사용법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01 02 소화전의 문을 연다 관창(노즐)을 잡고 호스를 밖으로 끌어 낸다 04 03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 개방한다. 04 관창(노즐)을 잡고 불이 난 곳까지 호스를 전개하여 불을 끈다. ※ 주의사항 : 방수 시 호스가 꺾이지 않도록 한다. 호스의 반동력이 크므로 노즐을 놓지 안도록 한다. 2인이 1조를 이루어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