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 안전 보건 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등록번호 GHS-NCC-007 물질명 : PFO(Pyrolysis Fuel Oil) CAS NO : 69013-21-4 페이지 1/8 화학 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PFO(Pyrolysis Fuel Oil)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연료 ○ 사용상의 제한 : 자료 없음. 다. 제조자/수입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LG화학 ○ 주소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 4로 58 ○ 긴급연락처 : (TEL) 061-689-3314 ○ 담당부서 : NCC 생산팀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 위험성 분류 : 발암성물질 구분 1B 만성수생독성 구분 2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예방조치문구 - 예방 : P201 :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73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P281 :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대응 : P308+P313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91 : 누출물을 모으시오. - 저장 :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폐기 : P501 (관련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 NFPA 등급 : 보건(0), 화재(2), 반응성(-)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 위험 문구 위험 H350 : 암을 일으킬 수 있음 H411 : 장기적인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함
Heavy Pyrolysis Fuel Oil 물질명 : PFO(Pyrolysis Fuel Oil) CAS NO : 69013-21-4 페이지 2/8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 긴급 의료조치를 받으시오. ○ 화학물질 눈 접촉 시 20분 이상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물질과 접촉 시 즉시 20분 이상 흐르는 물에 피부를 씻어내시오. ○ 오염된 옷과 신발을 제거하고 오염지역을 격리하시오. ○ 경미한 피부 접촉 시 오염부위 확산을 방지하시오. ○ 긴급 의료조치를 취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물질을 먹거나 흡입하였을 경우 구강대구강법으로 인공호흡을 하지 말고 적절한 호흡의료장비를 이용하시오. ○ 따뜻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시오. ○ 화상을 입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라. 먹었을 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폭로 시 의료진에게 연락하고 추적조사 등의 특별한 응급조치를 취하시오. ○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오. 5. 폭발· 화재 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물분무, 알코올 포말, CO2 ○ 부적절한 소화제: 자료없음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가열 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구조자는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지역을 벗어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소화하시오. ○ 용융되어 운송될 수도 있음 ○ 소화수의 처분을 위해 도랑을 파서 가두고 물질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화재지역에서 용기를 옮기시오. ○ 탱크 화재 시 최대거리에서 소화하거나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시오. ○ 탱크 화재 시 소화가 진화된 후에도 다량의 물로 용기를 식히시오. ○ 탱크 화재 시 압력 방출장치에서 고음이 있거나 탱크가 변색할 경우 즉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 시 화염에 휩싸인 탱크에서 물러나시오. ○ 탱크 화재 시 대규모 화재의 경우 무인 소화장비를 이용하고 불가능하다면 물러나 타게 놔두시오. 화학 물질 명 관 용 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Pyrolysis Fuel Oil Heavy Pyrolysis Fuel Oil 69013-21-4 100
물질명 : PFO(Pyrolysis Fuel Oil) CAS NO : 69013-21-4 페이지 3/8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엎질러진 것을 즉시 닦아내고, 보호구 항의 예방조치를 따르시오. ○ 오염 지역을 격리하시오. ○ 들어갈 필요가 없거나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출입하지 마시오. ○ 모든 점화원을 제거하시오. ○ 위험하지 않다면 누출을 멈추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물에 손대지 마시오. ○ 피해야 할 물질 및 조건에 유의하시오. ○ 플라스틱 시트로 덮어 확산을 막으시오. ○ 적절한 보호의를 착용하지 않고 파손된 용기나 누출 물에 손대지 마시오. ○ 분진 형성을 방지하시오.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수로, 하수구, 지하실, 밀폐공간으로의 유입을 방지하시오. ○ 취수원 또는 수로, 하수구 등에 유입되었을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알리고 사용을 중단하시오.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누출물을 모으시오. ○ 불활성 물질(예를 들어 건조한 모래 또는 흙)로 엎지른 것을 흡수하고, 화학폐기물 용기에 넣으시오. ○ 액체를 흡수하고 오염된 지역을 세제와 물로 씻어 내시오. ○ 다량 누출 시, 액체 누출물과 멀게 하여 도랑을 만드시오. ○ 소량 누출 시 모래, 비가연성 물질로 흡수하고 용기에 담으시오. ○ 청결한 삽으로 누출물을 깨끗하고 건조한 용기에 담고 느슨하게 닫은 뒤 용기를 누출지역으로부터 옮기시오 ○ 누출 시,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방폭 조명, 전기장비, 스파크를 야기하지 않는 장비를 사용 하시오. ○ 관련법규에 따라 폐기하시오. 7. 취급 및 저장 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 용기가 비워진 후에도 제품 찌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MSDS 및 경고표시의 예방조치 따르시오. ○ 취급/저장에 주의하여 사용하시오. ○ 개봉 전에 조심스럽게 마개를 여시오. ○ 가열된 물질에서 발생하는 증기를 호흡하지 마시오. ○ 적절한 환기가 없으면 저장지역에 출입하지 마시오. ○ 취급공간에서, 음주• 식사• 흡연을 삼가시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 ○ 잠금 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 빈 드럼통은 완전히 배수하고 적절히 막아 즉시 드럼 조절기에 되돌려 놓거나 적절히 배치하시오. ○ 산화제(예. 산소, 공기)또는 인화성 물질 가까이에 보관하지 마시오. ○ 효율적인 배기 시스템을 갖추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시오. ○ 열과 연소원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보관하시오.
물질명 : PFO(Pyrolysis Fuel Oil) CAS NO : 69013-21-4 페이지 4/8 8.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자료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공정격리,국소배기를 사용하거나,공기수준을 노출기준 이하로 조절하는 다른 공학적 관리를 하시오.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노출되는 액체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은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액체 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호흡기 보호구가 권고됨 격리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격리식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직결식 전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반면형 방독 마스크(유기화합물용(산성가스인 경우 산성가스용)) 또는 전동식 방독마스크 - 산소가 부족한 경우(<19.5%), 송기 마스크 혹은 자급식공기호흡기를 착용하시오. ○ 눈 보호 - 눈의 자극을 일으키거나 기타 건강상의 장해를 일으키는 증기상태의 유기물질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경 혹은 통기성 보안경을 착용하시오. - 근로자가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긴급세척시설(샤워실) 및 세안 설비를 설치하시오. ○ 손 보호 -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장갑을 착용하시오. ○ 신체 보호 - 화학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재질의 보호의복을 착용하시오. - 피부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의(불침투성)와 장비를 착용하시오. - 내열성이 있거나 천연섬유로 된 보호의(면 또는 양모)를 착용하시오. - 합성섬유로 된 의복은 가연성 증기를 방출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 마시오 9. 물리. 화학적 특성 가. 외관 갈색의 액체 나. 냄새 자료 없음 다. 냄새 역치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32~80.2℃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201~340℃ 사. 인화점 66℃ 아. 증발속도(증발율)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폭발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2.1hPa(25℃) 타 용해도 29~142.1mg/L(25℃) 파. 증기밀도 하. 비중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Log Kow=3.4~5.4 너. 자연발화온도 더. 분해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물질명 : PFO(Pyrolysis Fuel Oil) CAS NO : 69013-21-4 페이지 5/8 10. 안전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고온에서 분해되어 독성가스를 생성할 수 있음 ○ 가열 시 용기가 폭발할 수 있음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열· 스파크· 화염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하시오. 다. 피해야 할 물질 ○ 가연성 물질, 환원성 물질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부식성/독성 흄 ○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 : 분류되지 않음 • 경구: 랫드(암/수), LD50=14500mg/kg(Read-across; Heavy Pyrolysis Hydrocarbons) • 경피: 토끼(암/수), LD50>5000 mg/kg(Read-across; Heavy Pyrolysis Hydrocarbons) • 흡입(에어로졸): 랫드(암/수), LC50>6.0 mg/L(Read-across; Heavy Pyrolysis Hydrocarbons)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자료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자료 없음 ○ 호흡기 과민성: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자료 없음 ○ 발암성: 구분 1B - 고용노동부고시 : 분류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시행규칙 : 분류되지 않음 - IARC : 구분1B - ACGIH : 분류되지 않음 - NTP : 분류되지 않음 - OSHA : 분류되지 않음 - EU 1272/2008 : 구분 1B(Read-across; Heavy Pyrolysis Fuel Oil; CAS No. 64741-62-4) ○ 생식세포 변이원성: 분류되지 않음 - 생체 내 포유류 정원세포를 이용한 자매염색체교환(Sister Chromatid Exchange;SCE)시험결과 양성의 결과를 나타내었고, 생체 내 살모넬라를 이용한 Ames시험결과 음성을 결과를 나타냄 (Read-across; Heavy Pyrolysis Hydrocarbons) ○ 생식독성: 분류되지 않음 - 랫드(암)를 대상으로 생식발달독성시험결과, 무기력, 운동장애 및 노출 후 코가 붉게 변하였으며 태아의 체중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자궁 내 사망 태아 수는 증가함을 보였다. (NOAELMaternal=0.74mg/L, NOAELDevelopmental =0.15mg/L) (read-across; Heavy Pyrolysis Hydrocarbons) ○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 (1회 노출): 자료 없음 ○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 (반복 노출): 분류되지 않음 - 랫드(암/수)를 대상으로 12일 아만성흡입독성시험 결과, 수컷의 경우 신장무게 와 병리학적 변화가 있었으며 암컷의 경우 요소질소레벨이 감소가 관찰됨(Read-across; Heavy Pyrolysis Hydrocarbons), (NOAEL = 0.15mg/L) ○ 흡인 유해성: 자료 없음
물질명 : PFO(Pyrolysis Fuel Oil) CAS NO : 69013-21-4 페이지 6/8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생태독성 ○ 급성 수생 독성: 분류되지 않음 - 어류 : 96hr-LC50(Oncorhynchus mykiss)) =4.4mg/L - 갑각류 : 48hr-EC50 (Daphnia magna) = 2.7mg/L - 조류 : 96hr-EC50 (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 1.8mg/L ○ 만성 수생 독성: 구분 2 - 조류 : 96hr-NOECr((Pseudokirchneriella subcapitata) = 0.42mg/L(Log Kow =3.4~5.4) 나. 잔류성 및 분해성 ○ 잔류성: Log Kow가 4이상이므로 잔류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됨(Log Kow =3.4~5.4) ○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 농축성 ○ 농축성: 자료없음 ○ 생분해성: 생분해가 되지 않아 생체 내 축적될 잠재성이 높음(28일 후에 29% 생분해됨) 라. 토양 이동성 :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폐기물 관리법에 명시된 경우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 3256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ELEVATED TEMPERATURE LIQUID, FLAMMABLE, N.O.S.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 Ⅲ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 해당으로 표기) : 해당 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화재 시 비상조치의 종류 : F-E ○ 유출 시 비상조치의 종류 : S-D.
물질명 : PFO(Pyrolysis Fuel Oil) CAS NO : 69013-21-4 페이지 7/8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규제되지 않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 2000L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지정폐기물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관리법 : 규제되지 않음 ○ EU 분류정보(Read-across; Heavy Pyrolysis Fuel Oil; CAS No. 64741-62-4) • Regulation (EU) No 1272/2008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Carc. 1B • Regulation (EU) No 1272/2008 분류정보(위험문구) : H350 • Regulation (EU) No 1272/2008 분류정보(예방문구) : P201, P202, P280, P308+P313, P405, P501 • EU 규제정보(EU SVHC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Authorisa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EU 규제정보(EU Restriction list) : 규제되지 않음 ○ 미국 관리정보 • OSHA 규정 (29CFR1910.119) : 규제되지 않음 • CERCLA 103 규정 (40CFR302.4) : 규제되지 않음 • EPCRA 302 규정 (40CFR355.30) : 규제되지 않음 • EPCRA 304 규정 (40CFR355.40) : 규제되지 않음 • EPCRA 313 규정 (40CFR372.65) : 규제되지 않음 ○ 로테르담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스톡홀름 협약물질 : 규제되지 않음 ○ 몬트리올 의정서 물질 : 규제되지 않음 ○ 기타 규제 • 유럽관리정보: 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EINECS): 존재함(EC No. 273-782-6) • 미국관리정보 : Section 8(b) Inventory (TSCA): 존재함 • 캐나다관리정보 : Domestic Substances List (NDSL): 존재함 • 호주관리정보 :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AICS): 존재함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TSCA; http://iaspub.epa.gov/sor_internet/registry/substreg/searchandretrieve/searchbylist /search.do ○ IECSC; http://cciss.cirs-group.com/ ○ ESIS; http://esis.jrc.ec.europa.eu/ ○ EU Regulation 1272/2008 ○ TOMES;LOLI ; http://csi.micromedex.com/fraMain.asp?Mnu=0 ○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17소 ○ IARC Monographs on the Evaluation of Carcinogenic Risks to Humans;http://monographs.iarc.fr ○ EPI SUITE Program ver.4.1 ○ US High Production Volume Chemical Program;Category Summary For Fuel Oils Category (시험번호 : 201-15853A/2015년3월28일/Olefins Panel of 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l)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 화학물질정보시스템(NCIS); http://ncis.nier.go.kr/ncis/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 ○ 소방방재청-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http://www.nema.go.kr/hazmat/main/main.jsp
물질명 : PFO(Pyrolysis Fuel Oil) CAS NO : 69013-21-4 페이지 8/8 나. 최초 작성일자 : 2014. 11. 28 다. 개정 번호 및 최종 개정 일자 ○ 개정 번호 : - ○ 개정일자 : - 라. 기타 ○ 이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하여 ㈜LG화학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의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신 DATA을 근거하여 기술하였습니다. ○ 이 MSDS는 구매자, 취급자 또는 제 3자의 물질안전취급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 되었으므로 특수한 목적의 적합성이나 다른 물질과 병용하여 사용, 상업적 적용이나 표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기술적∙법적 책임도 질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 MSDS에 포함된 내용은 국가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매자 및 취급자는 정부 및 해당 지역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력관리] 개정차수 개정항목 개정내용 개정일자 담당자 1 전체 GHS 규격에 기준함 2009-03-05 김덕균 2 서식 바뀐 내규 서식에 기준함 2010-12-21 3 일부 주소명 변경 작성 2014.01.02 이문희 4 신규 재 작성함 [CAS No, 물질명외] 2015.01.12 손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