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절. 회계변경 1. 회계변경의 유형 2. 회계변경의 회계처리 3.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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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예산. ▯ 결산, 예산, 종합예산 ▯ 미래의 계획은 예산편성으로 부터 시작된다. ▶ 예산 편성 - 성공적인 사업계획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수립 필요 - 사업계획 : 매출예산, 생산예산, 지출예산, 투자예산 등 - 예 ) 적절한 양의 재료 구매,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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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절. 회계변경 1. 회계변경의 유형 2. 회계변경의 회계처리 3. 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 4. 회계변경과 법인세 2절. 오류수정 1. 오류의 개념 2. 오류의 유형 3. 오류의 수정방법 4. 복잡한 오류의 수정 5. 오류수정과 법인세

제1절 회계변경 ☞ 회계변경의 유형 1. 회계추정의 변경(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1) 정의 : 재무제표 작성시 개입되는 추정의 근거와 방법을 바꾸는 것 (2) 회계추정 :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 Ex> 대손 추정, 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한 판단과 평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의 추정, 충당부채의 추정 등 (3) 추정의 변경이 발생하는 이유 : 당초 추정시 상황의 변화 발생, 새로운 정보 취득, 경험의 축적 등 (4) 추정의 변경? Or 오류수정? : 명확하지 않은 경우 많음  합리적 판단이 필요함. ① 성실한 추정을 하였었던 경우 : 추정의 변경 ② 경험부족이나 불성실로 인해 추정이 잘못된 경우 : 오류수정 2. 회계정책의 변경(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 GAAP  GAAP (1) 정의 : 재무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 (2) 예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정률법 ⇔ 정액법)/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FIFO ⇔ LIFO) 등 (3) 선택한 기업회계기준의 변경 및 적용방법의 변경도 회계정책의 변경에 포함 Ex) 재고자산 저가 평가시 조별기준 ⇔ 종목별기준 (4) 회계변경이 아닌 경우의 예(주의사항) ① 중요성 판단에 따라 Non GAAP  GAAP 중요하지 않은 품질보증비용을 현금주의로 처리  품질보증비용이 중요하게 되어 충당부채설정법 적용 ② 새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회계정책 선택 Or. 회계추정을 하는 경우(새로운 종류의 유형자산 감가상각) ③ Non GAAP  GAAP : 오류수정(현금주의  발생주의) ④ 외국 GAAP에 의한 종속회사 F/S를 우리나라 GAAP에 의한 F/S로 재작성

☞ 회계변경의 처리방법 : 소급법, 당기일괄처리법, 전진법 1. 소급법(Retroactive Method) (1)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계산하고 이를 회계변경연도의 기초이익잉여금에 가감하여 수정하는 방법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 회계변경 연도 이전 기간에 변경된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와 변경 전 방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의 차액 (3) 비교 F/S 공시하는 경우 : 전기의 F/S를 새로운 방법에 따라 재작성  전기에 회계변경하였다고 가정하고 누적효과를 전기의 기초R/E에 가감 (4) 주장근거 : 기간별 비교가능성의 제고 (5) 단점 : ① 회계변경의 영향이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R/E에 반영됨  포괄이익 개념에 불부합 ② 과다한 비용 소요 : 실무상 어려움 존재 2. 전진법(Prospective Method) (1) 회계변경을 한 연도부터 변경된 방법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방법 (2) 주장근거 : ① 이미 공표된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계약관계의 변경, 법적 문제 야기 가능) ② 포괄이익의 개념(모든 손익항목이 PL에 반영되어야 한다)과 부합 ③ 회계처리 방법의 간편성(과거 F/S 재작성 부담 없음) (3) 단점 : 기간별 기교가능성 저해 3. 당기일괄처리법(Current Method) (1) 회계변경의 누적효과를 당기 PL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는 방법 (2) 이미 공시된 F/S는 수정하지 않음  영향이 크다면 Proforma F/S를 작성하여 주석으로 공시 (3) 주장근거 : ① 이미 공표된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 ② 포괄이익의 개념에 부합 ③ 회계변경의 중요성 부각시킬 수 있음 (4) 단점 : 당기손익의 변화가 극심함  기간별 비교가능성 저해

< 예제 21 – 1> 회계변경의 회계처리방법 비교 – 소급법 v.s. 전진법 v.s. 당기일괄처리법 2001.1.1 기계장치를 ₩10,000 구입(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 2,000) –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 기계 3년 사용 후 2004년 중에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재추정 : 잔존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 1,000 *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계산 : 2003년 초의 누계 = ₩ 200 2004년 초의 누계 = ₩ 300 2001년 2002년 누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누계 종전 추정 1,600 3,200 4,800 - 8,000 신규 추정 1,500 3,000 4,500 9,000 차이 100 200 300 (-)1,500 (-)1,000  소급법 누적효과 Dr) 감가상각누계액 300 Cr) (기초)이익잉여금 300 (비교 F/S 작성시는 2003년도의 재무제표를 수정  Dr) 감가상각누계액 200 Cr) (기초)이익잉여금 200) 당기처리 Dr) 감가상각비 1,500 Cr)감가상각누계액 1,500  전진법 당기처리 Dr) 감가상각비 1,400 (향후 상각대상액 = 9,000-4,800 = 4,200 & 향후 잔존연수 = 3년 ∴ 향후 매년 상각비 = 1,400) Cr)감가상각누계액 1,400  당기 일괄처리법 누적효과 Dr) 감가상각누계액 300 Cr) 회계변경누적효과 300 (손익계산서 항목) 당기처리 Dr) 감가상각비 1,500 Cr)감가상각누계액 1,5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변경의 처리방법(추정변경 : 전진법, 정책변경 : 소급법) 1. 회계변경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1) 다른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의 채택이 더 합리적이거나(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지거나) 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음은 정당한 경우의 예이나 ④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함. ①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합병 등)  총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  종전의 회계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 ② 동종산업 대부분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방법으로 변경  새 방법이 더 합리적인 경우 ③ 기업의 상장(IPO)하는 경우 공개시점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직전회계기간에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④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에 따라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2. 회계변경의 처리방법 (1) 회계추정의 변경 : 전진법 – 추정 변경이 있는 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 (2) 회계정책의 변경 : 소급법 ① 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 : 비교 F/S상 최초 회계연도의 기초 R/E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반영 ② 비교 목적으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F/S를 공시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③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회계연도 초부터 전진법  Ex)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FIFO에서 LIFO로 변경 (3)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① 정책 변경(누적효과)  추정 변경 순으로 적용 ② 정책 변경과 추정 변경의 효과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 : 추정의 변경의 처리

3. 공시 (1) 추정의 변경 : 변경내용, 정당성, 변경이 당기 F/S에 미치는 영향(감사보고서의 특기사항 고려) (2) 정책의 변경 : 변경내용, 정당성, 비교F/S 수정금액, 비교F/S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변경연도와 직전 3개년간 재계산된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주당손익, 기타 중요변동사항 4. 중간기간 중의 회계변경 (1) 회계추정의 변경 ①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회계변경의 효과를 회계변경이 있었던 중간기간에 모두 반영 ② 이전 중간기간의 F/S를 재작성하지 않음  중요한 추정의 변경은 그 내용과 영향을 주석사항으로 기재 (2) 회계정책의 변경 ① 변경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및 직전 회계연도의 비교대상 F/S 재작성 ② 변경으로 인한 수정항목은 누적중간기간의 기초 R/E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처리 ③ 변경으로 인한 기초 R/E의 수정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진법 적용 가능  동일 회계연도의 이전 중간기간 F/S는 재작성하여야 함. 5. 회계변경과 법인세 (1)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변경  법인세비용에 영향 ① 회계변경을 당기일괄처리법이나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변경의 효과가 당기와 당기 이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의거하여 법인세비용 산출 ② 회계변경을 소급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과거연도의 순이익에 영향을 미쳐 과거연도의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거연도의 법인세 수정 (2) 기업회계기준 : 소급법으로 회계변경 처리시 발생하는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반영  자본에 직접 가감(∵세법 : 소급법 인정 안 됨)

< 예제 21 – 2> 회계변경과 법인세 (1) 2006년에 재고자산 단가 결정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 (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2005년 이전 ₩ 400,000 ₩ 600,000 2006년 160,000 190,000 선입선출법이 후입선출법 보다 ₩ 200,000(2005년), ₩ 230,000(2006년) 재고자산을 많게 평가 (3) 법인세율 : 40% (4) 회계변경은 소급법으로 처리한다고 가정/ 2006년 장부가 마감된 경우 마감되지 않은 경우의 수정분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계산 누적효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차이의 영향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 차이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2005년 이전 2006년 ₩ 400,000 160,000 ₩ 600,000 190,000 ₩ 200,000 30,000 ₩ 80,000 12,000 ₩ 120,000 18,000 합계 ₩ 560,000 ₩ 790,000 ₩ 230,000 ₩ 92,000 ₩ 138,000  2006년 장부가 마감된 경우 – 2007년에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Dr) 재고자산 230,000 Cr) 이익잉여금 138,000 이연법인세부채 92,000  2006년 장부가 마감되지 않은 경우 – 2006년에 회계변경을 하는 경우 Dr) 재고자산 200,000 Cr) 이익잉여금 120,000 이연법인세부채 80,000 Dr) 재고자산 30,000 Cr) 매출원가 30,000 Dr) 법인세비용 12,000 Cr) 미지급법인세 12,000

제2절 오류수정 ☞ (전기)오류수정의 개념 ☞ 오류의 유형 ☞ 기업회계기준상 오류 수정방법 1. 정의 : 당기에 전기 또는 그 이전의 F/S 작성시 발생하였던 오류를 발견하여 GAAP에 맞도록 수정 2. 오류의 발생원인 : 계산상 실수, 회계원칙의 잘못된 적용, 사실의 누락 및 잘못 판단, 부정 또는 과실 ☞ 오류의 유형 영향 받는 F/S 오류의 유형 예 B/S에만 영향 계정분류상의 오류 1) 장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선급금  단기대여금 등 2) Trading  AFS로 분류시 평가손익의 구분으로 인하여 P/L 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P/L에만 영향 1) 매출액  영업외수익/ 매출원가  판관비 등 2) 단, 수익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오류는 제외(R/E에 영향) B/S와 P/L 모두 영향 자동상쇄오류 차기에 당기 오류의 영향이 자동적으로 수정되는 오류 Ex) 재고자산의 과대 Or 과소 평가 비자동상쇄오류 차기에 당기 오류의 영향이 자동적으로 상쇄되지 않는 오류 Ex) 유형자산을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 ☞ 기업회계기준상 오류 수정방법 1. 원칙(중대한 오류 아닌 경우) : 당기일괄처리법 – 당기의 영업외손익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 2. 중대한 오류 : 소급법 –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비교 F/S 최초 회계기간의 기초R/E 수정 & 비교 F/S 재작성 * 중대한(중대성) : 일반적인 중요성(Materiality)의 개념과는 다름  중대성>중요성

제2절 오류수정 ☞ (전기)오류수정의 개념 ☞ 오류의 유형 ☞ 기업회계기준상 오류 수정방법 1. 정의 : 당기에 전기 또는 그 이전의 F/S 작성시 발생하였던 오류를 발견하여 GAAP에 맞도록 수정 2. 오류의 발생원인 : 계산상 실수, 회계원칙의 잘못된 적용, 사실의 누락 및 잘못 판단, 부정 또는 과실 ☞ 오류의 유형 영향 받는 F/S 오류의 유형 예 B/S에만 영향 계정분류상의 오류 1) 장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선급금  단기대여금 등 2) Trading  AFS로 분류시 평가손익의 구분으로 인하여 P/L 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P/L에만 영향 1) 매출액  영업외수익/ 매출원가  판관비 등 2) 단, 수익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오류는 제외(R/E에 영향) B/S와 P/L 모두 영향 자동상쇄오류 차기에 당기 오류의 영향이 자동적으로 수정되는 오류 Ex) 재고자산의 과대 Or 과소 평가 비자동상쇄오류 차기에 당기 오류의 영향이 자동적으로 상쇄되지 않는 오류 즉, 오류가 F/S에 미치는 영향이 소멸되기까지의 기간이 2개연도를 초과하는 오류 Ex) 유형자산을 구입시 비용으로 처리 ☞ 기업회계기준상 오류 수정방법 1. 원칙(중대한 오류 아닌 경우) : 당기일괄처리법 – 당기의 영업외손익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 2. 중대한 오류 : 소급법 –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하여 비교 F/S 최초 회계기간의 기초R/E 수정 & 비교 F/S 재작성 * 중대한(중대성) : 일반적인 중요성(Materiality)의 개념과는 다름  중대성>중요성

☞ 기업회계기준상 오류 수정방법 - 계속 3. 중대한 오류의 경우 주석사항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 F/S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및 비교 F/S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3) 중대한 오류 발생연도, 오류의 영향을 받는 연도별로 재계산된 당기순손익, 주당손익 등 중요변동항목 4. 계정분류상 오류의 처리(수정분개) (1) B/S 계정분류상 오류 : 장부 마감 여부와 관계없이 재분류하는 수정분개 (2) P/L에만 영향을 미치는 분류상 오류 ① 장부 마감 전 : 재분류하는 수정분개 ② 장부 마감 후 : 재분류하는 수정분개 할 수 없음(∵ 손익계정이 이미 R/E로 마감되었기 때문) (3) 위 (1)과 (2) 어떠한 경우라도 비교 F/S 작성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포함된 연도의 F/S 수정 보고하여야 함. 5. 자동상쇄오류의 처리(수정분개) 오류가 상쇄되지 않은 경우(발생 연도) 오류가 상쇄된 경우(발생 다음 연도) 장부 마감 전 당해 연도 장부 수정분개 상쇄 연도의 손익계정과 R/E 수정분개 장부 마감 후 당해 연도의 B/S 계정과 R/E 수정분개 수정분개 없음 6. 비자동상쇄오류의 처리(수정분개) –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수정분개 단, 기간의 경과로 오류가 상쇄되었다면 수정분개 필요 없음. Ex) 감가상각누계액 설정누락/ 대손충당금 설정누락 등 < Tip : 수정분개의 방법 > (1) 잘못된 회계처리 파악 (2) 올바른 회계처리 파악 (3) (1)과 (2)의 차이를 회계처리

< 예제 21 – 3> 미지급비용의 계상 누락 오류(주) : 2005년 12월 31일에 발생한 급여 ₩ 150,000을 인식하지 않았음을 2006년에 발견하였음. 단, 당해 급여는 2006년 중에 지급되었고 지급시 비용으로 인식하였음. 1. 오류가 아직 상쇄되지 않았을 경우(2005년) (1) 2005년의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 Dr) 급 여 150,000 Cr) 미지급급여 (2) 2005년의 장부가 마감되었을 경우(2006년 초에 전기이월을 수정분개) 전기오류수정손실 2. 오류가 이미 상쇄되었을 경우(2006년) (1) 2006년의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을 경우 ① 잘못된 회계처리 현 금 ② 올바른 회계처리 ③ 수정분개 급 여 (2) 2006년의 장부가 마감되었을 경우 수정분개 필요 없음(∵ R/E 정확 & 2006년의 P/L 수정 불가) 위의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비교 F/S를 작성하는 경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보고하여야 함. 즉, 2005년 B/S에는 미지급급여 150,000(+) & R/E 150,000(-) P/L에는 급여 150,000(+) & 당기순이익 150,000(-)가 되도록 수정하여 보고하여야 함.

7. 자동상쇄오류 유형(pp. 1091 ~ 1092) 2007년 초에 다음과 같은 2005년의 오류를 발견(단, 2006년의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다고 가정함) (유형 1) 선급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2005년 1월에 2년분 보험료로 ₩ 10,000을 선급하고 이를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 1) 오류의 내용 : 2005년 보험료 ₩ 5,000 과대계상 & 2006년 보험료 ₩ 5,000 과소계상 2) 수정분개 : Dr) 보험료(06년) 5,000 Cr) 전기오류수정이익(05년 보험료) 5,000  전기오류수정이익이 중대하면 기초R/E 수정 / 중대하지 않으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유형 2) 선수수익을 당기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2005년 12월 31일에 2006년의 임대료 ₩ 50,000을 받고 2005년의 수익으로 처리 1) 오류의 내용 : 2005년 임대료수익 ₩ 50,000 과대계상 & 2006년 임대료수익 ₩ 50,000 과소계상 2) 수정분개 : Dr) 전기오류수정손실(05년 임대료수익) 50,000 Cr) 임대료수익(06년) 50,000 (유형 3) 차기의 수익을 당기의 수익으로 처리한 경우 2005년 12월 31일에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록하였는데 이 중 2006년도분 ₩ 8,000이 포함되어 있었음 1) 오류의 내용 : 2005년 이자수익 ₩ 8,000 과대계상 & 2006년 이자수익 ₩ 8,000 과소계상 2) 수정분개 : Dr) 전기오류수정손실(05년 이자수익) 8,000 Cr) 이자수익(06년) 8,000 (유형 4) 기말재고의 과소계상 2005년 기말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산상 실수로 기말재고 ₩ 25,000만큼 과소계상 1) 오류의 내용 : 2005년 매출원가 ₩ 25,000 과대계상 & 2006년 매출원가 ₩ 25,000 과소계상 2) 수정분개 : Dr) 매출원가(06년) 25,000 Cr) 전기오류수정이익(05년 매출원가) 25,000

7. 자동상쇄오류 유형(pp. 1091 ~ 1092) - 계속 2007년 초에 다음과 같은 2005년의 오류를 발견(단, 2006년의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다고 가정함) (유형 5) 매입의 과대계상 2006년의 매입으로 계상할 ₩ 10,000을 2005년의 매입으로 계상 1) 2005년 기말재고가 적정히 계상된 경우 ① 오류의 내용 : 2005년 매출원가 ₩ 10,000 과대계상 & 2006년 매출원가 ₩ 10,000 과소계상 ② 수정분개 : Dr) 매출원가(06년) 10,000 Cr) 전기오류수정이익(05년 매출원가) 10,000 2) 2005년 기말재고가 동액만큼 과대계상된 경우 ① 오류의 내용 : 2005년 매출원가 적정 & 2006년 매출원가도 적정 ② 수정분개 : 없음(또는 Dr) 매출원가(매입) 10,000 Cr) 매출원가(06년 기초 재고) 10,000) <예제21 – 4> 비자동상쇄오류 - 감가상각비 1) 2005년 1월 1일 ₩ 50,000에 구입한 기계장치(내용연수 5년, 잔존 10,000원)를 비용처리 2) 오류 사실을 2007년에 발견 & 오류는 중대한 오류라고 가정 & 정액법 상각 3) 오류수정전 2006년도 전기이월미처분R/E 500,000원, 당기순이익 300,000원 오류의 누적효과 계산 1) 2007년 장부를 마감하지 않은 경우 : 2005년 ~ 2006년 감가상각비 = (50,000-10,000)÷5×2=16,000 ∴ 수정분개 : Dr) 기 계 장 치 50,000 Cr) 감가상각누계액(05년~07년) 24,000 감가상각비(07년) 8,000 전기오류수정이익 34,000(*) (*) 05년 비용처리액(오류) (-) 05년~06년 감가상각비 = 50,000- 16,000 = 34,000 2) 2007년 장부를 마감한 경우 : 2005년 ~ 2007년 감가상각비 = (50,000-10,000)÷5×3=24,000 ∴ 수정분개 : Dr) 기계장치 50,000 Cr) 감가상각누계액(05년~07년) 24,000 전기오류수정이익 26,000

R/E처분계산서 표시(당기) -중대한 오류  기초이익잉여금(20×7. 1. 1) ₩ 500,000    전기오류수정이익 34,000 (앞의 계산을 참조)     수정후 이월이익잉여금 ₩ 534,000  당기순이익 292,000*     기말이익잉여금 ₩ 826,000   * 감가상각비 ₩ 8,000을 추가로 반영한 후의 당기순이익이다. R/E처분계산서 표시(당기) -중대하지 않은 오류 기초이익잉여금 ₩ 500,000   당기순이익 326,000*   기말이익잉여금 ₩ 826,000 * ₩300,000-₩8,000+₩ 34,000=₩326,000 R/E처분계산서 – 비교   20×6년 20×7년 기초이익잉여금 ₩ 300,000 ₩534,000 전기오류수정이익 42,000* -   수정후 이월이익잉여금 ₩ 342,000 당기순이익 192,000** 292,000**   기말이익잉여금 ₩ 534,000 ₩826,000  * ₩ 50,000(기계장치취득원가)-₩ 8,000(05년 감가상각비)=₩42,000 ** 각각 감가상각비 ₩ 8,000이 추가로 반영된다.

<예제21 – 5> 비자동상쇄오류 - 대손충당금 1) 그 동안 대손상각 회계처리방법으로 직접 상각법 사용하다가 충당금설정법으로 수정 2) 직접법으로 상각한 금액 2005년 상각액 2006년 상각액 2005년 판매분 ₩ 55,000 ₩ 69,000 2006년 판매분 - 70,000 * 2005년과 2006년의 판매분과 관련하여 추가로 ₩ 140,000의 대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중 ₩ 30,000은 2005년 판매분, ₩ 110,000은 2006년 판매분에 관련된 것 3) 2007년초 오류발견 (1) 2006년도의 장부 마감 전 Dr) 전기오류수정손실 99,000(*) Cr) 대손충당금 140,000 Dr) 대손상각비 41,000(**) (*) 전기오류수정손실 = ① - ② = 154,000-55,000 = 99,000 ① 2005년도 충당금법에 의한 상각비 = 55,000+69,000+30,000 = 154,000 ② 2005년도 직접상각법에 의한 상각비 = 55,000 (**) 2006년도 대손상각비 추가계상액 = ① -② = 180,000-139,000 = 41,000 ① 2006년도 충당금법에 의한 상각비 = 70,000+110,000 = 180,000 ② 2006년도 직접상각법에 의한 상각비 = 69,000+70,000 = 139,000 (2) 2006년도의 장부 마감 후 : Dr) 전기오류수정손실 140,000 Cr) 대손충당금 140,000

☞ 복잡한 오류의 수정 1. 오류수정 정산표 작성 당기순이익 : 2005년 ₩ 1,740 2006년 ₩ 2,020 2007년 ₩ 1,130 2008년 발견 오류 ① 미지급급료 누락 : 2005년 ₩ 100 2006년 ₩ 140 2007년 ₩ 160 ② 2005년말 재고자산 ₩ 190 과대계상 ③ 2006년에 지급한 2007년도 보험료 ₩ 120을 2006년 비용으로 계상 ④ 2006년말 미수이자 ₩ 24 기록 누락하고 2007년도의 이자수익으로 기록 ⑤ 2006년 취득원가 ₩ 390 & 감가누계액 ₩ 240인 기계장치를 ₩ 180원에 처분 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처분가액을 잡수익으로 처리 & 원가의 10%를 감가비로 계상 중대한 오류인 경우(소급법) 당기순이익 영향 2007년말 대차대조표 수정 2005 2006 2007 계정명 차변 대변 보고된 당기순이익 1,740 2,020 1,130 미지급급료 미계상 2005.12.31 2006.12.31 2007.12.31 (100) 100 (140) 140 (160) 미지급급료 160 재고자산 과대(2005.12.31) (190) 190 선급보험료 비용계상(2006.12.31) 120 (120) 이자수익 미기록(2006.12.31) 24 (24) 기계처분대금 잡수입처리(2006.1.1) (150) 감가상각누계 기계장치 240 390 감가상각비 2006 감가상각비 2007 39 수정된 당기순이익 1,450 2,203 1,005

☞ 복잡한 오류의 수정 1. 오류수정 정산표 작성 – 계속 (1) 2007년 장부가 마감된 경우 (2) 2007년 장부가 마감되지 않은 경우 1. 미지급급료 미계상 2005년 급료 : 필요 없음 (상계됨) 2006년 급료 : 필요 없음 (상계됨) 2007년 급료 : Dr) 전기오류수정손실 160 Cr) 미 지 급 급 료 160 2. 재고자산 과대(2005) : 필요 없음(상계됨) 3. 선급보험료 비용계상(2006) : 필요 없음(상계됨) 4. 이자수익 미기록(2006) : 필요 없음 (상계됨) 5. 기계처분대금 잡수익(2006) ; Dr) 전기오류수정손실 150 감가상각누계액 240 Cr) 기 계 장 치 390 6. 감가상각비(2006, 2007) Dr) 감가상각누계액 78 Cr) 전기오류수정이익 78 1. 미지급급여 미계상 2005년 급여 : 필요 없음 (상계됨) 2006년 급여 : Dr) 전기오류수정손실 140 Cr) 급 여 140 2007년 급여 : Dr) 급 여 160 Cr) 미지급급여 160 2. 재고자산 과대(2005) : 필요 없음(상계됨) 3. 선급보험료(2006) : Dr) 보 험 료 120 Cr) 전기오류수정이익 160 4. 이자수익(2006) : Dr) 이 자 수 익 24 Cr) 전기오류수정이익 24 5. 기계처분대급 잡수익(2006) ; Dr) 전기오류수정손실 150 감가상각누계액 240 Cr) 기 계 장 치 390 6. 감가상각비(2006, 2007): Dr) 감가상각누계액 78 Cr) 전기오류수정손실 39 감 가 상 각 비 39

☞ 복잡한 오류의 수정 1. 오류수정 정산표 작성 – 계속 :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 (당기일괄처리법) 당기순이익 영향 2007년말 대차대조표 수정 2005 2006 2007 계정명 차변 대변 보고된 당기순이익 1,740 2,020 1,130 미지급급료 미계상 2005.12.31 2006.12.31 2007.12.31 (100) 100 (140) 140 (160) 미지급급료 160 재고자산 과대(2005.12.31) (190) 190 선급보험료 비용계상(2006.12.31) 120 (120) 이자수익 미기록(2006.12.31) 24 (24) 기계처분대금 잡수입처리(2006.1.1) (150) 감가상각누계 기계장치 240 390 감가상각비 2006 감가상각비 2007 39 전기오류수정이익 183 전기오류수정손실 (290) 수정된 당기순이익 수정 안함 898

☞ 복잡한 오류의 수정 2. 재무제표 작성 – 8위식 정산표 1) 2006년말 회계오류 사항이 다음과 같음 ① 매출 대가로 수취한 ₩ 10,000 기록 누락 ② 급료 발생액 2005년 말 ₩ 20,000 2006년 말 ₩ 30,000 누락 ③ 2005년 말 미착상품 누락 : 2006년 초 재고자산 ₩ 50,000 과소(매입기록은 적절) ④ 대손을 직접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실제 대손상각비로 기록한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2006년부터 충당금 설정함. – 2005년 매출분 중 ₩ 7,000, 2006년 매출분 중 ₩ 15,000이 회수불능으로 추정됨. ⑤ 선급보험료 2005년 말 ₩ 6,000 2006년 말 ₩ 5,000 누락 ⑥ 장기차입금 중 ₩ 15,000은 매입채무임. ⑦ 2005년 중 취득원가 ₩ 100,0000 & 장부가액 ₩ 40,000인 기계장치를 ₩ 70,000에 매각하고 매각시 수취한 현금을 잡수익 처리 & 감가상각비를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 8,000 및 ₩ 12,000원 계상 2) 모든 오류는 중대한 오류라고 가정 3) 2006년의 장부는 마감되지 않았음. 2005년 대손상각비 2006년 대손상각비 2005년 매출분 4,000 20,000 2006년 매출분 16,000 1. 오류에 대한 수정분개 ① 매출대금 10,000 기록 누락 Dr) 현 금 10,000 Cr) 매 출 10,000 ② 급료 발생액 2005년 말 20,000원, 2006년 말 30,000원 누락 Dr) 전기오류수정손실 20,000 Cr) 미지급비용 30,000 급여(판매비와관리비) 10,000

☞ 복잡한 오류의 수정 2. 재무제표 작성 – 8위식 정산표, 계속 1. 오류에 대한 수정분개 –계속 ③ 2005년 말 미착상품 누락  2006년 초 재고자산 50,000 과소(매입기록 적절) Dr) 매출원가 50,000 Cr) 전기오류수정이익 50,000 ④ 대손처리를 직접법으로 처리 Dr) 전기오류수정손실 27,000 Cr) 대손상각비(판관비) 5,000 대손충당금 22,000 (*) 전기오류수정손실 = ① - ② = 31,000-4,000 = 27,000 ① 2005년도 충당금법에 의한 상각비 = 4,000+20,000+7,000 = 31,000 ② 2005년도 직접상각법에 의한 상각비 = 4,000 (**) 2006년도 대손상각비 과대계상액 = ① -② = 31,000-36,000 = (-)5,000 ① 2006년도 충당금법에 의한 상각비 = 16,000+15,000 = 31,000 ② 2006년도 직접상각법에 의한 상각비 = 20,000+16,000 = 36,000 ⑤ 보험료 중 선급보험료 2005년 말 ₩ 6,000 2006년 말 ₩ 5,000 (∴ 2006년 보험료 계상액 = 5,000) Dr) 보험료(판매비와관리비) 1,000 Cr) 전기오류수정이익 6,000 선급비용 5,000 ⑥ 장기차입금 중 15,000원은 매입채무 Dr) 장기차입금 15,000 Cr) 매입채무 15,000 ⑦ 장부가액 ₩ 40,000인 기계장치를 ₩ 70,000에 매각하고 받은 금액만을 잡수익으로 처리 Dr) 감가상각누계액 60,000 Cr) 기계장치 100,000 전기오류수정손실 40,000 감가상각비가 2005년 ₩ 8,000, 2006년 ₩ 12,000 추가 계상 Dr) 감가상각누계액 20,000 Cr) 전기오류수정이익 8,000 감가상각비(판관비) 12,000

☞ 복잡한 오류의 수정 2. 재무제표 작성 – 8위식 정산표 수정전시산표 수정기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차변 대변   수정전시산표 수정기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차변 대변 현금및현금성자산 30 ①10 40 매출채권 260 재고자산 400 기계장치 620 ⑦100 520  감가상각누계액 330 ⑦60 250 20 매입채무 150 ⑥15 165 장기차입금 100 85 자  본  금 430 이익잉여금 200 매      출 700 710 매출원가 ③50 판매비와관리비 450 ②10 ④ 5 444 ⑤ 1 ⑧12        합    계 1,910  미지급비용(급여) ②30  대손충당금 ④22 22  선급비용(보험료) ⑤ 5 5  전기오류수정손익1) ②20 87 64 ④27 ⑤ 6 ⑦40 ⑧ 8    소    계 667 1,225 1,182  당기순이익2) 43 258 1) 전기오류수정이익(영업외수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영업외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키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 오류수정과 법인세 오류의 발생  법인세추납액 Or 법인세환급금 발생시킴  오류수정이 일시적차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함. 1) 일시적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오류수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일시적차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 Or 추납액을 이연법인세자산 Or 부채로 처리 2) 일시적차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중대성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 ① 중대한 오류수정인 경우 : 기초 R/E 수정되므로 자본에 직접 가감(이연법인세로 처리) ② 중대한 오류의 수정이 아닌 경우 : 미지급법인세(법인세비용)를 수정 * 참고 : 회계변경의 경우는 소급법을 적용하므로 기초 R/E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관련 법인세를 이연법인세자산 Or 이연법인세부채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