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작성 요령 2011. 01. 직업병연구센터 김건형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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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작성 요령 2011. 01. 직업병연구센터 김건형 연구위원

목 차 결과표 작성과 법적 근거 결과표 구성 결과표 상 사용된 용어의 정의 사후관리소견서 작성법 일반건강진단 집계표 작성법 목 차 결과표 작성과 법적 근거 결과표 구성 결과표 상 사용된 용어의 정의 사후관리소견서 작성법 일반건강진단 집계표 작성법 특수건강진단 집계표 작성법 <별표 1> 판정기준 전환표 자주 묻는 질문

일반 건강검진이나 일반 건강진단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검진이 있길래..?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언급되는 타 법의 건강검진 일반건강진단 배치전, 특수, 수시, 임시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언급되는 타 법의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항공법」에 따른 신체검사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원자력법」에 따른 건강진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 검진 제99조 (건강진단의 실시시기등) ②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7>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2.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3. 「학교보건법」에 의한 신체검사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5. 「선원법」에 의한 건강진단 6. 그 밖에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타 법과의 관계 건강검진기본법 제정․공포(법률 제8942호, 2008.3.21) 및 시행(2009.3.22)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에 포함되는 건강검진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모자보건법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영유아기 영유아보육법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모자보건법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소아, 청소년기 학교보건법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 건강진단) 성인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반건강진단) 암관리법 (암조기검진) 노년기 노인복지법 (건강진단) 전 생애주기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 의료급여법 (건강검진)

법적 근거(1) 산안법 시행규칙 제105조(결과 보고) ①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2.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

법적 근거(2) 산안법 시행규칙 제105조(결과 보고)(계속) ④ (생략)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별지 제22호(1)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작성 요령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작성 요령은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갖는가? 산안법 시행규칙 제100조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⑧ 건강진단의 검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노동부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0조(건강진단의 검사방법 등) ①규칙 제100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및 검사항목별 검사결과에 대한 참고값 등은 한국산업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따라야 한다.

연혁(1)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실시의무 부여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16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정기건강진단 실시의무 부여 1972년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의 구분 실시 1987년 일반건강진단기관 지정, 일반건강진단기관협의회 구성 1995년 일반건강진단 실시비용을 의료보험재정에서 부담 1998년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 1999년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1판 내에 결과표 작성 요령 수록 일반 및 특수,수시, 임시건강진단 건강진단결과표 작성을 위해 제정 2006년 실무지침 2판에서 누락

연혁(2) 2007.12.31 산안법 시행규칙 개정 2008.12.31. 노동부 고시 상 관련 법령 근거 삭제 개인표 사업주 배부 금지 및 결과표 작성의무가 사업주에서 검진기관으로 이양 별지 제22호(1) 및(2) 서식 개정 결과표 양식에 노동부 고시 제2006-1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별지 제8호 서식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양식이 추가됨 2008.12.31. 노동부 고시 상 관련 법령 근거 삭제 노동부 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9조 제4항 삭제 (생략 문구 : 결과표는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에 의하여 작성한다.) 2009년 실무지침 3판에서 누락 2010년 근로자건강진단 결과표 작성요령 개정 배포 2011년 산업안전보건공단 결과표 작성 프로그램 무상 배포 2011년 실무지침 내에 결과표작성요령 개정판 재수록 예정

결과표 작성 요령의 구성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요령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작성요령 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결과표 작성 요령 <별표 1> 판정기준 전환표

용어의 정의

2차 건강진단 미수검자 일반 및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수행 후,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고지하였으나 실시하지 않은 자 일반 및 특수ㆍ배치전ㆍ수시ㆍ임시건강진단 수행 후,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고지하였으나 실시하지 않은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수행 후,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자로 2차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

건강진단 실시기간 산안법 시행규칙 제105조(결과 보고) 건강진단 실시시작일 건강진단 실시완료일 ③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건강진단 실시시작일 1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 2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 건강진단 실시완료일 1차 건강진단 실시완료일 2차 건강진단 실시완료일 건강진단 실시기간(2p. 상단 (라) 및 (마)) 가장 빨리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1인의 ‘1차 건강진단 실시시작일’과 가장 늦게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1인의 ‘2차 건강진단 실시완료일’로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작성법

명단 기입 대상 건강진단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건강진단 실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수검자가 대상(2p. (1)(가)) A판정자도 포함 근로자건강진단 개인표 사업주 미전달 조치 이후, 사업주가 1,2차 건강진단 미수검자를 근로자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 상에서 가능토록 하는 조치이다.

작성 서식 기관의 사정에 따라 서식의 표의 크기 및 간격 등의 변경이 가능하나 항목을 임의 삭제 ․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3p. (2)(나)) 산안법 시행규칙 지정 사항임

C판정 이상자 만 나이: 주민등록상 출생년도로 계산 ○년 ○개월 총 근무기간: 1년미만자 고려 노동부 고시에 따라 판정 : A/C/C1/C2/D1/D2/U

특수건강진단의사의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필요없음 1 건강상담(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건강관리구분 판정 A/C1/C2/D1/D2 U: 2차검사 대상자이나 미검자(퇴직 등) 사후관리조치 판정 0-9 중복판정 가능 3: 추적검사인 경우 반드시 기간명시(9p. 표1 참고주석-> 수정해석) 8: 산재요양신청서 대상자: 특검의사가 작성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가-라 D인 경우 반드시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필요없음 1 건강상담(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추적검사 (2)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 6 작업전환 ( ) 7 근로제한 및 금지 (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3) 9 기타( )

사후관리 소견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필요없음 1 건강상담(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추적검사 (2) 필요없음 1 건강상담(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 3 추적검사 (2) ( )검사항목에 대하여 20 년 월 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 6 작업전환 ( ) 7 근로제한 및 금지 (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 (3) 9 기타(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2)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요관찰자(C1) 또는 직업병유소견자(D1)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3) 직업병유소견자(D1)중 요양 또는 보상의 필요성 확인이 필요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건강구분 건강관리구분 건 강 관 리 구 분 내 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건강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직업병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일반질병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직업병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일반질병유소견자) R 일반건강진단에서의 질환의심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특수건강진단 선택검사항목 추가검사 대상임을 통보하였으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당해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 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U"로 분류함

업무적합성 평가 구분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라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건보법 일반건강검진 건강구분 결과표 작성요령 <별표 1> 판정전환표를 참고 A 판정 : A(6p (다)) B 판정 : A/C/D1/D2/U 일반 질환의심 판정 : A/C/D1/D2/U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판정 : A/C/D1/D2/U 1,2차 검사 결과 중 선택 2차검진이 미실시될 경우 => U 유질환자 판정: D2 D1 판정 : 기존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에 대하여 D1 판정을 하지 않는다.(6p (마))

기타 판정 원칙 건강구분은 질병별로 판정 질병 분류 내에 2개 이상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경우 일반 건강진단의 경우, 목표질환 : 흉부질환, 순환기질환(고혈압), 순환기질환(고지혈증), 간장질환(간기능), 빈혈질환, 당뇨질환 신장질환, 피부질환, 비만, 청력 「국민건강보험법」 건강검진인 경우, 목표질환 :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고혈압, 비만,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청력 구강검진, 골밀도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생활습관평가, 정신건강검사, 인지기능장애검사결과 -> 작성하지 않는다. 특수 건강진단의 경우, 실무지침에 따라 판정 : 별표 13의 유해인자와 표적장기별로 판정 질병 분류 내에 2개 이상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경우 가장 높은 이상 판정등급(유소견>요관찰>정상)을 받은 검사항목을 해당 질병의 대표 판정으로 작성 예시 2 : 1차 검사 결과 총콜레스테롤 260으로 높아 2차 검사를 한 결과 TG 400, HDL 20으로 나와 TG 검사로는 D판정이 가능하다 해석될 경우 ‘D 순환기질환(고지혈증)유소견’(혹은 기관별로 고중성지방혈증유소견 등 자유롭게 소견을 적어)판정을 함

검진 소견 기술 원칙 목표질환별로 작성 정상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다. 정상이외의 경우 이상 소견의 결과값을 함께 적는다. 알기 쉽도록 자체 명칭 사용 가능 예 : ‘흉부질환유소견’ → ‘폐결핵경증’; ‘신장질환주의’ → ‘단백뇨주의’ 정상인 경우는 작성하지 않는다. 정상이외의 경우 이상 소견의 결과값을 함께 적는다. 예시 1 : ‘C 이상지질혈증주의’ 시 TC, TG, HDL, LDL 검사결과값 모두를 기재 예시 2 : ‘C 소음(이비인후) 주의’ 시 기도//골도 검사의 해당주파수(Hz)별 결과값 모두를 기재 -> 실무지침 수록에 수정됨

특수건강진단 소음 2차의 경우 ※ 차폐 적용 시 측정값은 이탤릭(Italic)체로 기술 순음주파수 (1000Hz) 0.5 기도청력 500 Hz(좌): 40 dB 골도청력 500 Hz(좌): 10 dB 기도청력 500 Hz(우): 5 dB 골도청력 500 Hz(우): 5 dB 기도청력 1000 Hz(좌): 40 dB 골도청력 1000 Hz(좌): 15 dB 기도청력 1000 Hz(우): 5 dB 골도청력 1000 Hz(우): 0 dB 기도청력 2000 Hz(좌): 45 dB 골도청력 2000 Hz(좌): 15 dB 기도청력 2000 Hz(우): 10 dB 골도청력 2000 Hz(우): 10 dB 기도청력 3000 Hz(좌): 45 dB 골도청력 3000 Hz(좌): 15 dB 기도청력 3000 Hz(우): 10 dB 골도청력 3000 Hz(우): 10 dB 기도청력 4000 Hz(좌): 45 dB 골도청력 4000 Hz(좌): 15 dB 기도청력 4000 Hz(우): 10 dB 골도청력 4000 Hz(우): 10 dB 기도청력 6000 Hz(좌): 40 dB 기도청력 6000 Hz(우): 15 dB 순음주파수 (1000Hz) 0.5 7.5 1 1.5 2 3 4 6 8 음압수준(dB) 좌 기도 10 15 20 우 5 순음주파수(Hz) 500 1000 2000 3000 4000 6000 음압수준(dB) 좌 기도 10 15 20 우 5 ※ 차폐 적용 시 측정값은 이탤릭(Italic)체로 기술

일반건강진단 예시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1) (2면) 사업장명 : 실시기간 : 공정 (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 년수 건강 구분 검진 소견2) 사후관리 업무수행적합 여부2) 도장 홍○동 남자 38세 5년3개월 D2 C D1 고혈압유소견 150/100, 140/100 간장질환주의 AST/ALT 0/8, GGT 80 이상지질혈증유소견 TC 250 LDL 190 HDL 20 TG 200 광물성분진(호흡기계) 중독-진폐증유소견 1.건강상담 7.근로제한 및 금지(야간근무제외) 9.기타(금주 및 3개월 뒤 재검 요망) 4. 근무중(고LDL혈증)에 대하여 치료 9.기타(3개월 뒤 고지혈증 추적관찰 요망) 9.기타(금연, 추적관찰) 나 홍○순 여자 35세 6개월 A 정상 0. 필요없음 가 비고 1) 이 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만 기재 2) 검진 소견,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만 기재 년 월 일 건강진단 기관명: 건강진단 의사명: (서명 또는 인)

일반건강진단 집계표 작성법 (별지 제22호의(1) 1면)

작성시점에서 미수검자 중 이직퇴직사망취직등 제외,추가사유 발생시 : 재계산 일 반 건 강 진 단 결 과 표 총근로자 수 계 1차 - 사업장관리번호 남 사업장등록번호 여 2차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 주요 생산품: 소 재 지 : (전화번호 : ) 건 강 진 단 현 황 구 분 대상근로자 수진근로자 질병건수 질병유소견자 요관찰자 제2차건강진단 미 수 검 자 일반병 직업병 사무직 기 타 질병 유 소견자 현황 (이면 기재 가능) 구분 질병코드 직업경력별 연 령 별 1년 미만 1-4년 5-9년 10년 이상 30세 30-39세 40-49세 50세 합 계 사후 관리 질병별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 치 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기타 작성일자 :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질 병 유 소 견 자 일반 질병 실시기간 중 실제검진을 받은 자 2차 미수검자도 포함 사업주에게서 받을 것 작성시점에서 미수검자 중 이직퇴직사망취직등 제외,추가사유 발생시 : 재계산 이미받은 경우는 그대로 보존 질병유소견자의 질병 유소견 총 건수 예 : 1인 2질환-> 2건 목표질환 건수로 집계 1인이 1개 일반질병 1개 직업병 : 1인 2질환-> 1명 1인이 2가지 이상 일반질병 이환된 경우 : 1인 2질환-> 1명 1인이 2가지 이상 직업병 이환된 경우 : 1인 2질환-> 1명 질병유소견자의 질병 유소견 코드건수 - 질병 유소견 총 건수와 약간 다름 목표질환 코드 건수로 집계(코드: 다음페이지)

일 반 질 병 소 견 질병코드 질병 소견 ⇐ 목표 질환 근로자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검진 A 특정감염성 질환 ← 폐결핵 폐결핵(흉부)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간장질환(B형 간염) C 악성신생물 기타 흉부질환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빈혈증 빈혈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비만, 순환기질환(고지혈), 당뇨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F 정신 및 행동장해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난청 I 순환기계의 질환 순환기질환(고혈압) 고혈압 J 호흡기계의 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간장질환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신장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기타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S 손상 T 다발성 및 기타 손상, 중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 × 고온장해 및 자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1인당 복수의 사후관리조치시 우선 순위 높은 것 1개만 집계 요관찰자의 사후관리현황은 질병유소견자와는 별개로 집계 구분 질병별 계 근로금지 및 제한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중 치 료 추적 검사 보호구 착용 기타 작성일자 : 년 월 일 검진기관명: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질 병 유 소 견 자 남 여 일반 질병 직업병 요관찰자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조치작성 1인당 복수의 사후관리조치시 우선 순위 높은 것 1개만 집계 요관찰자의 사후관리현황은 질병유소견자와는 별개로 집계 사후관리현황은 사람 수로 집계 : 1인 2사후관리조치-> 1명

특수건강진단 집계표 작성법 (별지 제22호의(2) 1면)

일반질병유소견자는 총집계에만 들어감, 소음~기타란에는 해당안됨 □ 특수 □ 수시 □ 임시 건 강 진 단 결 과 표 산재성립번호 총 근 로 자 수 계 사업장관리번호 남 실시기간 - 사업장등록번호 여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 주요생산품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건 강 진 단 현 황 구 분 대상근로자 수진근로자 질병유소견자 직업성요관찰자 일반질병 직업병 건 수 실인원 소 음 이상기압 분 광물성 석 면 기타 분진 유기화합물 금 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기타 금속 산・알카리・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질병 유소 견자 현황 질 병 코 드 코드 조 치 구분 질병별 근로 금지 및 제한 작 업 전 환 근로시간 단축 근 무 중 치 료 추 적 검 사 보호 구 착 용 작성일자 : 년 월 일 검진기관명 :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질 병 유 소 견 일반 요 관 찰 직업성 일반질병유소견자는 총집계에만 들어감, 소음~기타란에는 해당안됨 일반건강진단집계표의 건수 및 명수 작성요령과 동일 - 건수란은 건수로 - 실인원은 명수로 실시기간 중 실제검진을 받은 자 2차 미수검자도 포함 소음부터 기타란까지 : 건수로 작성 예 : 1개 근로자 톨루엔, 크실렌, n-헥산 노출시 => 유기화합물 3건

결과표 상 분류 【별표 1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분류 소 음 소음 이상기압 고기압, 저기압 분 진 광물성 광물성 분진 석 면 그 밖의 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108종) 금 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그 밖의 금속 금속류(19종) 산・알카리・가스 산 및 알칼리류(8종), 가스 상태 물질류(14종) 진 동 진동 유해광선 방사선,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기 타 영 제30조에 따른 허가 대상 물질(13종 중 석면 제외 12종)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 크롬산아연, ο-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 (코크스 제조 또는 취급 업무),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1인당 복수의 사후관리조치시 우선 순위 높은 것 1개만 집계 (2쪽) 질 병 유 소 견 자 현 황 구분 질병 코드 질병유소견자 계 남 여 직 력 별 연 령 별 1년미만 1~4년 5~9년 10년이상 30세미만 30~39 40~49 50세이상 총계 일 반 질 병 유 소 견 자 소계 A 특정감염성 질환 B 바이러스 및 기생충성 질환 C 악성신생물 D 양성신생물 및 혈액질환과 면역장해 E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F 정신 및 행동장해 G 신경계의 질환 H 눈, 눈부속기와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I 순환기계의 질환 J 호흡기계의 질환 K 소화기계의 질환 L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M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N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O 임신, 출산 및 산욕 P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Q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R 기타 증상・징후와 임상검사의 이상소견 S 손 상 T 다발성 및 기타손상 중독 및 그 결과 V 운수사고 W 불의의 손상의 기타 외인 × 고온장해 및 자해 Y 가해, 치료의 합병증 및 후유증 Z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원인 직 업 성 물 리 적 인 에 의 한 장 애 110 소음성난청 121 광물성분진 122 면분진 123 석면분진 124 용접분진 129 기타분진 130 진동장해 141 고기압 142 저기압 151 전리방사선 152 자외선 153 적외선 154 마이크로파 또는 라디오파 190 기타 물리적 인자에 의한 장해 기 화 합 중 독 201 노말헥산 202 N,N-디메틸포름아미드 203 메틸부틸케톤 204 메틸에틸케톤 205 메틸이소부틸케톤 206 벤 젠 207 사염화탄소 208 아세톤 209 오르토디클로로벤젠 210 이소부틸알콜 211 이소프로필알콜 212 이황화탄소 213 크실렌 214 클로로포름 215 톨루엔 216 1.1.1-트리클로로에탄 217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218 트리클로로에틸렌 219 벤지딘과 그 염 220 염소화비페닐 221 콜타르 222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223 페놀 224 포름알데히드 299 기타 유기화합물에 의한 장해 금 속 류 301 니켈 302 망간 305 수은 306 납 307 오산화바나듐 308 카드뮴 309 크롬 399 기타 금속에 의한 장해 산・ 알카 리・ 가스 상물 질류 402 불화수소 403 시안화합물 404 아황산가스 407 염소 409 염화수소 410 일산화탄소 411 질산 416 포스겐 417 황산 418 황화수소 419 삼산화비소 499 기타 산・알카리・가스상류에 의한 장해 허가 대상 물질 500 휘발성콜타르피치(코우크스제조・취급에 의한 장해) 501 베릴륨 502 염화비닐 599 기타 허가대상 물질에 의한 장해 2쪽에 기재한다. □ 특수 □ 수시 □ 임시 건 강 진 단 결 과 표 산재성립번호 총 근 로 자 수 계 사업장관리번호 남 실시기간 - 사업장등록번호 여 업종코드번호 사업장명 : 주요생산품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건 강 진 단 현 황 구 분 대상근로자 수진근로자 질병유소견자 직업성요관찰자 일반질병 직업병 건 수 실인원 소 음 이상기압 분 광물성 석 면 기타 분진 유기화합물 금 속 연 수 은 크 롬 카드뮴 기타 금속 산・알카리・가스 진 동 유해광선 기 타 질병 유소 견자 현황 질 병 코 드 코드 조 치 구분 질병별 근로 금지 및 제한 작 업 전 환 근로시간 단축 근 무 중 치 료 추 적 검 사 보호 구 착 용 작성일자 : 년 월 일 검진기관명 : 사 업 주 : (서명 또는 인) 노동부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질 병 유 소 견 일반 요 관 찰 직업성 사업주가 이행해야 (할) 조치작성 1인당 복수의 사후관리조치시 우선 순위 높은 것 1개만 집계 일반질병 + 직업병 = 계 (실인원)

항목별 판정기준 전환표

일반 원칙 A 판정 -> A 유질환자 판정 -> D2 B 또는 R 판정-> 검진기관 자체 판정 기준 이용 권고사항 B 판정 -> A R판정-> C (또는 D2)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1차 검진 2차 검진 국민건강보험법검진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유질환자 정상 근로자건강진단 요관찰자C 유소견자D2 비고 ◦폐결핵 및 기타 흉부질환 흉부방사선촬영 국민건강보험법검진 정 상 비활동성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사진불량, 미촬영 등은 제외) 폐결핵 약물치료 중 - 근로자건강진단 정상 및 비활동성 이외의 자 * ◦고혈압 혈압 - 수축기 이완기 mmHg 120 미만 이며 80 미만 120-139 또는 80-89 140 이상 90 이상 고혈압 약물치료 중 , 80 미만 140 미만 90 미만 ** ◦당뇨 공복 혈당 ㎎/dL 100 미만 100-125 126 이상 당뇨 약물치료 중 ◦이상 지질혈증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200-239 240 이상 이상지질혈증 약물치료 중 239 미만 HDL 콜레스테롤 60 이상 40-59 40 미만 40 이상 트리글리 세라이드 100-150 미만 150-199 200 이상 199 미만 LDL 콜레스테롤1) 130 미만 130-159 160 이상 159 미만

목표질환 검사항목 단위 1차 검진 2차 검진 국민건강보험법검진 정상A 정상B 질환의심 유질환자 정상 근로자건강진단 요관찰자C 유소견자D2 비고 ◦ 빈 혈 혈색소 - 남 - 여 g/dL 국민건강보험법검진 13.0-16.5 12.0-15.5 12.0-12.9 10.0-11.9 12.0 미만 10.0 미만 - 근로자건강진단 12.0-16.5 10.0-15.5 * ◦ 청 력 순음 청력검사 dB 40 dB 미만 40 dB 이상 ◦간장질환 AST (SGOT) U/L 40 이하 41 - 50 51 이상 50 이하 ALT (SGPT) 35 이하 36 - 45 46 이상 45 이하 γ-GTP 11 - 63 8 - 35 64 - 77 78 이상 78 미만 46 미만 ◦신장질환 요단백 음성(-) 약양성(±) 양성(+1) 이상 음성(-) 및 약양성(±) 혈청 크레아티닌 mg/dL 1.5 이하 1.5 초과 ◦ 비 만 신장, 체중 BMI (kg/m2) 18.5-24.9 25-29.9 30이상 18.5-29.9 허리둘레 cm 남 90 미만 여 85 미만 남 90 이상 여 85 이상 ※표준체중에 의한 비만 판정 % 90이상-120미만 120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결과표 작성 반드시 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상 검진기관이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주도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임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의무 사항 아님 사업주와 계약 시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처리 하려는지 법적 사항을 사전에 설명할 필요

반드시 결과표 작성 요령에 따라야 하나요? 노동부 고시 제2006-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9조(건강진단결과의 제출) 제4항 1호 및 2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1) 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 1부(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의하여 작성) (이하 생략) 특수건강진단(중략)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수시,임시 건강진단결과표 1부 (근로자건강진단실무지침에 의하여 작성) (이하 생략) 노동부 고시 제2008-101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서 위 조항은 삭제 처리됨 즉, 강제적 의무 사항은 없음

결과표 작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노동부 질의 사항(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459(2010.8.26)호 에 대한 행정 안전부 답변(개인정보보호과-2337(2010.9.6)호) 문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동법”이라 한다.)」제4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이 작성하는 건강진단결과표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에 개별 근로자에 대한 법정서식 항목인 “공정(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연수, 건강구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 ”등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위반인지 답 :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및「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을 적용받는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5조 등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5조에서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의 제공 등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정(부서), 성명, 성별, 연령, 근속연수, 건강구분,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 등 법정서식 항목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검진 소견란에 검사결과를 적어도 되나요? 노동부 질의 사항(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459(2010.8.26)호 에 대한 행정 안전부 답변(개인정보보호과-2337(2010.9.6)호) 문 : 위 건강진단결과표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소견서”상의 검진소견란에 건강진단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자에 대한 검진결과(검사) 수치를 의사의 재량적(전문적) 판단하에 건강진단기관에서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지 답 : 검진소견란에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 의사의 재량적 판단으로 검진결과를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다만, 이상소견이 있는 자에 대한 검진결과(검사) 수치는 관련 지침 및 규정 등을 참고하여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함

내원 검진자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도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자에게 혹은 사업주(보건관리자 등)에게 일반건강진단 활용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 일반건강진단 활용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1명에 대하여 결과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결과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사업주와 유선 상의

일특 동시 실시자의 경우 집계는? 동시 같은 기관에서 검진받았더라도 일건과 특검 판정은 다를 수 있다. 소음특검에서 D1 이라도 일건에서는 D2 판정 가능 분진특검인 경우 D1인 경우 일건에서도 D1 판정가능 완전 별개의 검진으로 생각하고 작성

응답자 : ‘김건형’ 이름 검색시 관련 정보 확보 용이 그 외 질문은 어디에 문의하여야 하나요? 질의 응답란에 질문 작성 응답자 : ‘김건형’ 이름 검색시 관련 정보 확보 용이 산업안전보건연구원http://oshri.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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