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제 기본골격 안내 2013. 4 주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관세영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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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제 기본골격 안내 2013. 4 주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관세영사 1

- 목 차 - I. 외국인계약자세제에 대한 이해 II. 외국인계약자세제상 총칙규정 III. 외국인계약자세제상 납부방법 - 목 차 - I. 외국인계약자세제에 대한 이해 II. 외국인계약자세제상 총칙규정 III. 외국인계약자세제상 납부방법 IV. 외국인계약자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V. 외국인계약자세제 관련 주요내용 요약 VI. 외국인계약자세제 관련 실무사례 연습 2

I. 외국인계약자세제에 대한 이해 1. 외국인계약자세; 어떤 경우에 납부하는가? ① 외국인이 - 법인/개인, 원청/하청 불문  1. 외국인계약자세; 어떤 경우에 납부하는가?    ① 외국인이 - 법인/개인, 원청/하청 불문    ② 베트남 내에서 - 육상/해상 불문    ③ 계약을 통해 - 동의/약속 포함    ④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지속적) 사업을 하여 - 단발성 무역거래 제외    ⑤ 매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⑥ 과세기간 마다    ⑦ 부가가치세 (GTGT)    ⑧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TNDN/TNCN)를 납부 한다 3

I. 외국인계약자세제에 대한 이해 2. 외국인계약자세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① 법령명칭 :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베트남에서 수익이 있는 외국 법인 및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 이행을 안내하는 시행규칙   ② 처음 시행규칙 134/2008/TT-BTC (2008. 12. 31)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③ 현행 시행규칙 60/2012/TT-BTC (2012. 4. 12)      -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gọi tắt là thuế nhà thầu)   ④ 외국인사업자의 납세의무는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등 실체법으로 이미 있어 왔고, 상기 시행규칙은 외국인사업자의 납부절차를 새로이 정한 절차법 4

I. 외국인계약자세제에 대한 이해 3. 외국계약자세 시행규칙; 기존 부가가치세 및 기업소득세와의 관계는?   ㅇ 시행규칙 제134/2008/TT-BTC호 및 제60/2012/TT-BTC호는“외국계약 자세”라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ㅇ 베트남에서 사업하여 수익을 발생시킨 사업자가 종전 납부해왔던 부가 가치세 및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등 납부절차를 단순 명료하게 재정리 한 것에 불과   ㅇ 따라서,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를 납부하고, 별도로 외국인 계약자세를 추가로 더 내는 것은 아님 (시행규칙 제9조~제10조, 제12조~제13조, 제15조~제16조)    ☞ 부가가치세법, 기업소득세법/개인소득세법이 정하는 각종 기장, 공제, 신고, 정산 등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서류보관 및 입증절차를 통해 이중납부 회피 필요

I. 외국인계약자세제에 대한 이해 4. 외국인계약자세; 그 본질적 성격은?  4. 외국인계약자세; 그 본질적 성격은?    ㅇ 직접세 vs 간접세, 대인세 vs 대물세, 보유세 vs 유통세, 수득세 vs 소비세, 실체법 vs 절차법    ㅇ 외국인계약자세상 부가가가치세 : 간접세, 대물세, 유통세 → 소득세 아님      ㅇ 외국인계약자세상 기업소득세 : 본질적으로 Income Tax 아니고 Business/Sales Revenue Tax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TNDN) → 사업세 / 매출세      ☞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소득세에 속하지 않고, 기업소득세 역시 소득세/법인세에 들어가지 않음. 전체적으로 Gray Area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속함

I. 외국인계약자세제에 대한 이해 5. 외국인계약자세제; 한-베 이중과세 방지협정 위반하는가?  5. 외국인계약자세제; 한-베 이중과세 방지협정 위반하는가?    ㅇ 이중과세 방지협정 적용대상 조세 (협정 제2조)      - 한국측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베트남 ; 개인소득세, 이윤세, 이윤송금세    ㅇ 외국인계약자세제 적용대상 조세 : 부가가치세 + 기업소득세/매출수입세    ☞ 외국인계약자세제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서로 충돌하지 않음        외국인계약자세제 [부가가치세 + 기업소득세/매출수입세]                              vs.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대상 [소득세/법인세/주민세]

I. 외국인계약자세제에 대한 이해 6. 외국계약자세제; 이중과세 방지협정 관련부분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ㅇ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기본개념      - 모국만이 과세할 권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국에서 납세하면, 타국에서 공제 해준다는 것 (제23조)      -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183일 이상 체류자)로 간주되는 자는 그 체약국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 (제4조)      - 일방 체약국에 고정사업장, 또는 사업활동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이 과세할 수 있음 (제6조~제22조)      - 타방 체약국에서 사업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귀속이윤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며, 이윤결정 방법은 매년 동일해야 함 (제7조)

I. 외국인계약자세제에 대한 이해 <참고> 고정사업장 (협정 제5조) - 관리장소 - 지 점   <참고> 고정사업장 (협정 제5조)      - 관리장소      - 지 점      - 사 무 소      - 공 장      - 작 업 장      - 광산․유전․가스전․채석장 또는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 건축 장소, 건설 또는 설치 공사; 6월 초과하여 존속 시 고정사업장 간주    ※ 고정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또는 전시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저장 또는 전시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타 기업에 의한 가공 목적만을 위한 기업 소유의 재화 또는 상품의 재고보유    ☞ 외국계약자세제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은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서로 조화되는, 동일한 조세 관리절차 개념 위에서 설계       Ex) 베트남이 기 체결한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고정사업장, 거주자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2조 단서)

II. 외국인계약자세제 총칙규정 1. 적용대상 (제1조) ㅇ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 - 베트남 법인/개인 간의  1. 적용대상 (제1조)   ㅇ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 - 베트남 법인/개인 간의 계약, 동의 또는 약속을 기초로     -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는     - 베트남에 상주 사무소가 있거나 없거나 불문하고 사업하는 외국 법인     -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거주하지 않거나 불문하고 사업하는 외국 개인   ㅇ 외국 법인, 개인과 베트남에 있는 기업간에 서명된 계약을 기초로     - 베트남 내에서 현지 수출입 형식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 또는 DDP, DAT, DAP 조건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는 외국 법인 및 개인     - 단, 외국 법인 및 개인을 위해 임가공하고 재수출하는 경우는 제외   ☞ 베트남 내에서 사업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납세의무 발생. 외국에서 물품이 베트남으로 반입되었어도 “임가공 후 재수출”에 해당하면, 납세의무 없음

II. 외국인계약자세제 총칙규정 2. 납세의무자 (제2조)  ㅇ 1차 의무자 :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이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  ㅇ 2차 의무자 :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불한, 물품 제조 및 구매 서비스 사업, 물품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계약을 기초로 납세부담을 지는) 법인/개인   ※ 2차 의무자는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에게 지급하기에 앞서, 이 시행규칙 제3목이 정하는 GTGT 및 TNDN를 공제할 책임

II. 외국인계약자세제 총칙규정 <참고>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자   <참고>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자     - 기업법, 국영기업법, 외국인투자법 및 합작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법인;     - 정치조직, 사회조직, 武裝단위, 사업조직, 기타 조직의 경제조직;     - 석유가스법에 따라 운영하는 석유가스 계약자;     -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된 외국회사 지점;     - 외국법인, 또는 베트남에서 활동 허가된 외국법인의 대표;     - 베트남 출발/도착 운송권이 있는 항공사의 베트남내 매표 사무소, 대리점;     - 외국해운사의 해운서비스운영 법인, 개인;     - 외국 포워딩․창고 회사, 운송사의 베트남내 대리점;     - 증권투자펀드, 증권투자계좌 개설 증권사, 증권 발행회사, 펀드 관리회사, 은행;     - 베트남에 소재하는 기타 법인;     - 베트남에서 제조 사업하는 개인    ☞ 사실상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 개인 등을 포함

II. 외국인계약자세제 총칙규정 3. 적용 稅種 (제3조) ㅇ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 비즈니스법인인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  ㅇ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 비즈니스법인인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 ㅇ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 사업하는 외국개인인 계약자/하청계약자  ㅇ 각 법률 문건에 따른 각종 세, 수수료, 부담금   ☞ 수주계약 시, 계약총액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각종 세, 수수료, 부담금이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해야만 목표 이윤율을 달성할 수 있음

II. 외국인계약자세제 총칙규정 4. 非적용 대상 (제4조)  ㅇ 투자법, 석유가스법, 신용기관법 등에 따라 베트남내 사업하는 외국 법인/개인  ㅇ 베트남내 수행서비스 없이 베트남 법인/개인에게 물품 공급하는 외국 법인/개인  ㅇ 베트남 밖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서비스로부터 수익 발생하는 외국 법인/개인  ㅇ 베트남 법인/개인을 위해 외국에서 수행되는 아래 서비스를 공급하는 외국 법인     - 운송수단(항공기 부품, 선박), 기계설비(해저 케이블, 전송설비 포함) 수리     - 광고, 마케팅 (인터넷상 광고/마케팅은 제외)     - 투자 및 무역 촉진     - 중개: 외국에서의 물품 판매, 서비스 공급     - 교육훈련 (온라인 교육훈련을 제외)     - 베트남 밖에서 이루어지는 베트남과 외국간의 국제 우편, 통신 서비스의 분할 요금, 외국 전송선로 및 위성통신 서비스는 우편법, 통신법 규정에 따름

II. 외국인계약자세제 총칙규정 5. 부가가치세 (GTGT) 납부대상 : 서비스 및 물품 (제6조)   ㅇ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가 계약을 기초로 공급하여 베트남내 생산, 사업, 소비를 위해 사용하는 서비스,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속하는 물품관련 서비스     - 베트남 내에서 공급되고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또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속하는 물품관련 서비스     - 베트남 외에서 공급되고 베트남에서 소비되는 서비스, 또는 부가가치세   ㅇ 아래 형식의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     - 물품인도 장소가 베트남 영토내일 것     - 또는 설치, 시운전, 보증수리, 유지관리, 교체, 기타 물품공급관련 서비스 등과 같이 베트남 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물품   ☞ 물품가격에 대해서는 수입단계 부가가치세를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서비스가격에 대해서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비율 만큼 부가가치세 납부.       동반되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금액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높은 세율로 일괄 계산 → 물품과 서비스 분리 유리

II. 외국인계약자세제 총칙규정 6. 기업소득세 납부대상 : 공급하는 서비스 및 물품으로부터 얻는 수익 (제7조)   ㅇ 베트남에서 서비스, 물품관련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의 수익   ㅇ 아래 형식으로 공급되는 물품     - 물품인도 장소가 베트남 영토내일 것     - 또는 설치, 시운전, 보증수리, 유지관리, 교체, 기타 물품공급 관련 각종 서비스 등과 같이 베트남내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에 수반되는 물품   ☞ 기업소득세 부담대상 수익은 가격에 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든지 아니든 지를 불문하고 공급하는 물품 및 서비스로부터 가득한 금액 전부

II. 외국인계약자세제 총칙규정 Ex) 기업소득세 납부해야 할 대상 수익 (예시) - 소유권, 재산사용권 양도 수익         - 소유권, 재산사용권 양도 수익         - 사용권, 지적소유권 이전 및 기술 이전 (사용권, 저작권, 작품소유주 권, 공업소유권, 기술 등 이전 포함)에 대하여 지급되는 로열티 수익         - 자산의 양도 및 정리 수익         - 대출이자, 예금이자 (각종 보너스 포함), 지연이자, 채권이자, 채권할인, 예탁증서 이자 등 수익         - 증권 양도 수익         - 계약위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벌금, 보상금 등 17

III. 외국인계약자세제 납부방법 1. 납부방법 : 3가지 (제8조~제16조) 납부방법 명칭 공제신고 방법 고정비율 방법 혼합 방법 관련조문 제8조~제10조 제11조~제13조 제14조~제16조 적용대상 베트남내 상주사무소 있는 자, 또는 베트남 거주자 (제8조) “공제신고 방법”의 적용대상 및 적용조건 등 3가지 요건중 1가지라도 총족하지 못하는 자 (제11조) -베트남내 상주사무소 있는 자, 또는 베트남 거주자 (제14조) 적용조건 베트남내 사업기간이 183일 이상일 것 -베트남 회계제도 채택 (제8조) 고정 부가가치 계산비율, 기업소득세 계산 대상 산출 비율 및 기업소득세율 적용 희망 (제11조) -베트남내 사업기간이 183일 재무부가 정하는 자율회계 제도 채택 (제14조)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름 (제9조) 부가가치 계산대상 매출액 (시행규칙이 고정비율 정함) × 부가가치세율 (제12조)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규칙 에 따름 (제15조) 기업소득세 납부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름 (제10조) 기업매출 계산대상 매출액 (이 시행규칙이 정함) × 기업 소득세율 (이 시행규칙이 고정세율 정함) (제13조) 소득세율 (이 시행규칙이 고정 세율 정함) (제16조) 납세의무자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 (제2조 제1항) 실제납세자 (제8조) 베트남측 당사자가 대신 납부 (제11조) (제14조) 기타 필요조치 - 국세기관에 先 등록 (제14조, 제17조) 18

III. 외국인계약자세제 납부방법 2. 공제신고 방법에 의한 납부 ㅇ 적용대상 및 적용조건 (제8조)   ㅇ 적용대상 및 적용조건 (제8조)     - (i) 베트남에 상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나, 베트남 거주자     - (ii) 계약자계약, 하청계약자 계약에 따른 베트남내 사업기간이 계약 효력 있는 날로부터 183일 또는 그 이상일 것     - (iii) 베트남 회계제도의 적용     ※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상기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이 시행규칙 제9조 (부가가치세) 및 제10조 (기업소득세)의 안내에 따라 세금을 납부   ㅇ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및 각 시행안내 문건에 따라 이행 (제9조)   ㅇ 기업소득세는 기업소득세법 및 시행안내 문건에 따라 이행 (제10조)   ☞ 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 -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신고 방법,       기업소득세는 납세대상 수익확정을 위한 “총매출 - 총비용” 공제·신고 방법을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제·신고 방법”으로 호칭

III. 외국인계약자세제 납부방법 3. 고정비율 방법에 의한 납부   ㅇ 적용대상 및 적용조건 (제11조)     -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가 이 시행규칙 제8조에 게기된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시키지 못해     - 제12조 (부가가치 직접계산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 제13조 (매출액 비율에 의한 기업소득세 납부)에 따라 납세하고자 하는 경우     - 베트남측 당사자가 외국계약자, 외국 하청계약자를 대신하여 납세   ㅇ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제12조)     -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 총액 × 부가가치세 법정 세율     - 부가가치 총액 계산방법      ·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ד그 매출에 적용할 부가가치율 (%)” 방식으로 결정        · 계약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 및 베트남측 당사자가 대신 지급 한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포함한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매출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 (1 – 매출대비 부가가치율 % x 부가가치세 법정세율)

III. 외국인계약자세제 납부방법 · 사업분야별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비율 (%):     · 사업분야별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 계산비율 (%):  ∨ 서비스, 기계설비 대여, 보험 사업분야 50%  ∨ 석유가스 굴착서비스 70%  ∨ 건설작업에 동반되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가 포함되는 건설, 설치 30%  ∨ 건설 작업에 동반되는 원재료, 또는 기계, 설비가 포함되지 않는 건설, 설치  ∨ 운송, 제조, 기타 사업    · 세 계산대상 매출액 산출시 여러 사업 분야로 분리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최고로 높은 부가가치 계산비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 세율 (동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율 적용     · 부가가치액에 직접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 안됨

III. 외국인계약자세제 납부방법 ㅇ 기업소득세 계산방법 (제13조)   ㅇ 기업소득세 계산방법 (제13조)     -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기업소득세 세율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계산방법      · 기본적으로,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기업소득세”를 포함. 그리고 외국계약자를 대신하여 베트남측 당사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함       · 계약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및 베트남측 당사자가 대신 지급한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포함한 금액으로 환산하여야 함      ·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 기업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액 / (1 –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 Tax Base산출 환산 공식

III. 외국인계약자세제 납부방법 · 사업분야별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  · 사업분야별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대한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  ∨ 베트남에서의 서비스관련 배송, 물품․원료․물자․기계․설비 공급    - 현지 수출입형식으로 공급되는 모든 물품 (임가공형식으로 공급되는 물품은 제외)    - DDP, DAP, DAP 인도조건으로 공급되는 물품 1%  ∨ 서비스, 기계설비 리스, 보험, 시추선 리스 5%  ∨ 식당, 호텔, 카지노 등 관리서비스 10%  ∨ 선박․항공기, 선박․항공기 엔진, 선박․항공기 부품 등의 리스 2%  ∨ 건설공정에 수반되는, 원재료, 기계, 설비 계약을 포함하건 아니건, 건설, 설치  ∨ 제조, 기타 사업, 운송 (해운․항공) 포함  ∨ 외국으로의 증권, 재보험 양도, 재보험 가입 수수료 0.1%  ∨ 파생금융 서비스  ∨ 대출이자  ∨ Copyright 수입  · 세 계산대상 매출액 산출시 여러 사업 분야로 분리할 수 없을 경우,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가장 높은 기업소득세 계산비율을 적용

III. 외국인계약자세제 납부방법 4. 혼합방법에 의한 납부 ㅇ 적용대상 및 적용조건 (제14조)  ㅇ 적용대상 및 적용조건 (제14조)    -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가 이 시행규칙 제8조의 3가지 조건 가운데       (i) 베트남에 상주 사무소를 가지고 있거나, 베트남 거주자       (ii) 계약에 따른 베트남내 사업기간이 183일 또는 그 이상일 것 등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 재무부가 정하는 자율회계 방식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국세기관에 혼합방법 (부가가치세; 공제신고 방법 + 기업소득세; 고정 비율방법)으로 납세하겠다는 先 등록  ㅇ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제15조)    - 이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행 → “공제신고 방법”으로 시행한다는 의미  ㅇ 기업소득세 계산방법 (제16조)    - 이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행 → “고정비율 방법”으로 시행한다는 의미  ☞ 이 방법은 “공제신고 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 + “매출액대비 고정 비율 방법에 의한 기업소득세 납부” Hybrid Type (결합型)

IV. 외국인계약자세제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1.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일단 채택된 신고․납부 방법은 변경불가   ㅇ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가 3가지 외국계약자세 납부방법 가운데 1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면     - 그 계약 종료 시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제17조 제1항)   ㅇ 舊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이를 수정, 증보하는 新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 新 계약 하에서도 舊 계약 시 이행방법에 따라 계속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제17조 제2항)

IV. 외국인계약자세제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2. 종료된 계약에 대하여는, 일단 채택된 신고․납부 방법 변경가능  ㅇ 舊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新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 新 계약에 대하여 3가지 신고․납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재등록 가능 (제17조 제3항) 3. 한 기업이 다수 프로젝트 계약을 동시 진행시키는 경우, 신고납부 방법 통일 필요  ㅇ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가 많은 계약을 동시에 이행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에 대하여 공제신고방법 또는 혼합방법에 따라 세금 납부하겠다고 등록하였다면    - 기타 여러 계약도 旣 이행하겠다고 등록한 방법에 따라 납세를 이행하여야 함 (제17조 제4항)   4. 개인인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의 기업소득세 납부와 관련해서는 개인소득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득세 납부 (제18조 제2항)

V. 외국인계약자세제 관련 주요내용 요약 □ 적용대상 :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가 베트남에서 수행하는 수익 있는 사업활동 (현지 수출입 포함. 재수출을 위한 임가공 사업 제외) □ 납세의무자 : 외국 계약자/하청계약자 (베트남측 당사자가 원천징수 납부 가능) □ 납부해야 할 세목 : 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 □ 납부방법 (3가지) : ① 공제신고 방법, ② 고정비율 방법, ③ 혼합 방법                          [납부신고 방법은 사전에 국세기관에 등록] □ 부가가치 계산비율 : 사업분야별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적용할 비율을 사전책정  (미분리 시에는 전체에 대해 가장 높은 계산비율 적용) □ 기업소득세 계산비율 : 사업분야별 세 계산대상 매출액에 적용할 세율을 □ 납부방법 변경가능 여부 : 일단 국세기관에 등록된 납부방법은 변경 불가

Ⅵ. 외국계약자세제 관련 실무사례 연습  1. (현지 수출입) 외국에 있는 기업 X는 베트남 기업 A로부터 직물을 구입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동시에 기업 A로 하여금 베트남 기업 B에 현지 수출입 형식 으로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정하였다. 외국계약자세 납부대상이 되는가?  답) 기업 X는 기업 B 사이에 서명된 계약을 기초로 직물을 판매하여 베트남 내 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 따라서, 기업 X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고, 기업 B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 X를 대신하여 신고, 공제 및 납세의 책임이 있다.

Ⅵ. 외국계약자세제 관련 실무사례 연습 2. (현지 수출입) 외국에 있는 기업 Y는 베트남 기업 C와 직물을 임가공 하는 계약에 서명하고, 동시에 기업 C로 하여금 베트남 기업 D에 현지 수출입 형식으로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정하였다. 외국계약자세 납부대상이 되는가?  답) 기업 Y는 기업 D 사이에 서명된 계약을 기초로 물품을 판매하여 베트남 내에서 발생한 수익이 있다. 따라서, 기업 Y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고, 기업 D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기업 Y를 대신하여 신고, 공제 및 납세의 책임이 있다.

Ⅵ. 외국계약자세제 관련 실무사례 연습  3. (임가공 수출입) 외국에 있는 기업 Z는 베트남 기업 E와 직물을 임가공 또는 구매 하는 계약 (기업 Z는 기업 E가 임가공할 수 있도록 원자재를 공급한다)에 서명하고, 기업 E로 하여금 베트남 기업 G가 계속 임가공 할 수 있도록 그에 현지 수출입 형식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지정하였다. 임가공 종료된 후, 기업 G는 임가공 계약에 따라 기업 Z에 물품을 재수출 하고, 기업 Z는 임가공료를 지급하였다. 외국계약자세 납부대상이 되는가?  답) 이 경우, 임가공 무역에 해당되어 기업 Z는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외국계약자세 적용대상에 속하지 아니 한다.

Ⅵ. 외국계약자세제 관련 실무사례 연습 4. (베트남 역외 비즈니스) 홍콩 기업 H는 홍콩 항에서 베트남 기업 A의 국제 운송 선단을 위해 물품 정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A는 기업 H에 홍콩항 에서의 물품 정리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외국계약자세 납부대상이 되는가?  답) 이 Case의 경우, 홍콩 항에서의 물품 정리 서비스는 홍콩에서 공급되고 소비되는 서비스이므로 베트남에서 세를 부담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Ⅵ. 외국계약자세제 관련 실무사례 연습 5. (베트남 역외 비즈니스) 외국 법인이 베트남 기업 A를 위해 기업 A가 GDR (글로벌 예탁증서) 및 국제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각 나라에서 관련전문 서비스, 채권 관리 및 발행, 법률자문, 예탁 대리, 로드쇼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계약자세 납부대상이 되는가?  답) 이 경우, 외국 법인에 의한 이 서비스는 베트남 역외 비즈니스 이므로 이 시행규칙의 적용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Ⅵ. 외국계약자세제 관련 실무사례 연습  6.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구분짓기) 베트남 기업 A는 외국 기업 B와 시멘트 공장프로젝트용 기계설비 라인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에 서명하였다. 총 계약 금액은 100백만 USD이며, 여기에는 80백만 USD의 기계설비 금액 (수입 부가가치세율 10%), 설치안내, 설치감리, 보증수리, 유지관리 등 서비스 금액은 20백만 USD이다. (이 경우 기업 A는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인 수입 기계설비 금액에 대하여 수입단계 부가가치세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 A와 체결한 계약 금액에 대한 기업 B의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확정)     - 부가가치세는 서비스 금액 (20백만 USD)에 대하여만 산출되며, 수입 기계 설비 라인 금액에 대해서는 산출되지 않는다.     - 계약이 기계설비 라인 금액과 서비스 금액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 전부 (100백만 USD)에 대해 산출된다.

Ⅵ. 외국계약자세제 관련 실무사례 연습  7. (기업소득세 납부대상 구분짓기) 베트남 기업 A는 외국 기업 B와 시멘트 공장 프로젝트를 위해 기계설비 라인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총 계약금액은 100백만 USD (부가가치세 불포함)이고, 기계설비 금액 80백만 USD와, 설치안내, 설치감리, 보증수리, 유지관리 등 서비스 금액 20백만 USD를 포함한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업 B의 기업소득세 의무 확정)    - 기업소득세는 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각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 기계설비 라인 금액 (80백만 USD)과 서비스 금액 (20백만 USD)로 나누어 별도로 산출된다.    - 계약이 기계설비 라인 금액과 서비스 금액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기업소득세는 총 계약금액 (100백만 USD)에 대해서 규정에 따른 기업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Ⅵ. 외국계약자세제 관련 실무사례 연습 8. (부가가치세 계산대상 산출방법) 외국계약자 A는 베트남측 당사자와 75백만 USD 로 발전소 1개소를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장에 공급되는 기계, 설비 금액: 50 백만 USD.    + 기술라인 설계, 기타 설계 금액: 5 백만USD.    + 공장 건물, 기타 보조시스템 건설, 설치 금액: 15 백만 USD.    + 감리, 설치 안내 서비스 금액: 3 백만USD.    + 기술 교육훈련, 시운전 금액: 2 백만 USD. 산출결과) 이 경우, 전체 75백만 USD 계약액에 대한 적용 부가가치 계산비율은 이 시행규칙에 따라 30%이고, 외국계약자 A의 공급에 의한 각 사업활동에 대하여 분리계산 하지 않는다.          외국계약자 A가 하청계약자에게 일부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 하고, 외국계약자 A가 서비스 (감리서비스, 설치 안내 등과 같은 예) 금액의 일부만 수행 한다면, 이 서비스 금액부분에 대한 부가가치 적용비율은 50%가 된다.

Ⅵ. 외국계약자세제 관련 실무사례 연습 9.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산출방법) 외국계약자 A는 시멘트공장 Z 건설을 위한 전체 감리서비스를 베트남측 당사자에게 제공하며, 계약가격은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285,000 USD이다.     그 외에, 베트남측 당사자는 외국계약자의 관리직원들을 위해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며, 그 금액은 38,000 USD이다 (이 역시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계약에 따라, 베트남측 당사자는 외국인계약자를 대신해서 기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산출결과) 외국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계산대상 매출액 결정은 다음과 같다:    세 계산대상 매출액 = (285,000 + 38,000) / (1- 5%) = 340,000 US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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