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제출서류 작성 [필수] 소득공제 신고서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1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 기초정보 작성 ] 가.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명을 기재. 나. 소득자의 세대주 여부, 국적,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기재. ① 국적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근로소득자의 국적을 기재. (외국인인 경우만 기재, 내국인은 공란) ② 세대주 :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체크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음에 유의 ③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 전년도와 비교하여 인적공제 항 목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변동”란에 체크 [ 인적공제 항목 ] 해당 부양가족의 인적사항, 인적공제 대상여부 및 각종 소득공제 항목별 지출액을 기재. 기재대상 부양가족 - 인적공제대상 부양가족 -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나, 교육비(나이제한 없음), 의료비(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나이제한 없음) 소득공제 대상 부양가족
1. 인적공제 항목 상세 1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 부녀자공제 란 ? ]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 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 [ 한부모공제 란 ? ]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기본공제대 상자인 직계비속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와 중복공제 배제 (한부모공제 적용) 각 항목당 공제된 인원수 기재 소득공제신고서 1쪽 하단 관계코드 표 참조 내,외국인 구분 : 내국인 : 1, 외국인 : 9 각 항목에 해당되는 곳에 ○ 표시
2. 각종 소득공제 항목 상세 1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 신설 ]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 총합계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금액 총합계 보험료 : 피보험자 기준으로 기재. 의료비 :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금액 제한 없음)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환자명 기준으 로 기재. 교육비 :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 음)에 지출한 교육비(수입료, 교복구입비 등)을 학생기 준으로 기재.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 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으로 구분기재. 단, 형제자매의 사용분 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말것.
1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외의 연금보험료(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법 에 의한 연금보험료)는 회사에서 기재. -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료 : 회사에서 기재. - 일반보장성보험료 :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근로자본인을 포함한 기본 공제대상자인 일반보장성보험의 납입금액 기재 . - 장애인보장성보험료 : 기본공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 금액을 기재. 1쪽의 의료비 기재내역을 본인․65세 이상자 / 장애인과 그 공제대상자로 구분하여 작성 ->의료비지급명세서 작성하여 제출 1쪽의 「각종 소득공제항목」의 교육비 기재내역을 근로 소득자 본인, 취학전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장애인특수교육비로 구분하여 작성. 단, 학교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있는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 기재. - 주택임차차입금 : 금융기관 차입금, 개인간 차입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월세액 : 당해연도에 지출한 월세액을 기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을 차입시기에 따라 상환기간 및 상환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하여 제출 ※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13 ~ 16P 참고 1쪽의 기부금 기재내역을 참고하여 기부금 유형별로 작성. 단, 정치자금 기부금 중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 대상인 최초 10만원 (3쪽 「세액공제 기 부정치자금」 란에 기재)은 제외 -> 기부금명세서 작성하여 제출.
1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 개인연금저축공제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당해연도 납입액을 기재.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① 청약저축 : - ‘09.12.31 이전 가입분 : 근로자 본인이 연중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을 1채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10.01.01 이후 가입분 : 근로자 본인이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근로자 본인이 연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기재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쪽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에 기재한 금액을 아래의 해당란에 구분기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신설 ]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임대인인 근로자본인이 본인 소유 임대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로 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임차인이 당해연도에 상환한 동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기재. - 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과 납부일 등을 기재. ②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 1995.11.1 ~ 19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취득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기재 . ③ 기부정치자금 : 정치자금 기부금 중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기재. (10만원 초과분은 기부금소득공제란에 기재)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 2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기재.) ※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구분란은 퇴직연금(DC,IRP), 과학기 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기재. - 연금저축 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 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기재. 공제금액 란은 근로소득자가 기재하지 않음. (공란)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3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기재.) ※ 월세액 또는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 ∙ 원리금상환액 기재.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기재.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기재하지 않음. (공란) => 연말정산 사전안내문 13 ~ 14P 참고
4 의료비 지급 명세서 작성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상호,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기재.) ※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경우만 공제가능 본인,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⑥ 본인 등 해당 여부’란에 ○표, 그 외의 대상자는 Ⅹ표 - 아래 해당하는 의료증빙코드 중 해당하는 코드를 ‘⑨의료증빙 코드란에 기재 의료증빙코드 내 용 1 국세청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한 의료비 자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부담명세서 3 진료비계산서, 약제비계산서 4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5 기타 의료비 영수증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발급한 의료비 내역 인별로 합계금액을 기재, 의료증빙코드 “1” (사업자등록번호,건수는 기재하지 아니함.) 의료비 영수증 제출분 인별로 의료기관을 구분하여 의료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건수, 금액을 기재
5 기부금 명세서 작성 근무지,근무지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모를 경우, 공란) ※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해당연도 기부명세 : 정치자금,법정,특례,지정 등 기부금 유형과 코드를 기재 ⑦유형 ⑧코드 내 용 법정 1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조특법 73 30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1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종교 41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우리사주 4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제외 50 그 밖의 기부금 ⑨ 기부내용 : 금전기부는 “금전”, 금전 외 기부는 현물로 표기 ⑩ 상호,⑪ 사업자등록번호 등 : 기부금단체의 상호, 사업자등 록번호를 기재 ⑫ 기부자 : 관계코드,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6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근무처,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모를 경우, 공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해당 명세서를 작성해야 함. 각 공제대상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사 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을 구분하여 기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경우는 명의인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영수증 거래자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구분란의 “국세청자료” 란은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에서 제공받은 자료의 금액을 기재. “그밖의 자료” 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받은 자료 외의 증 명서류에서 제공받은 금액을 기재.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의 계산은 근로자가 기재하지 않음. (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