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사안내 자동차공학전공 교육과정 설명회에 참석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이수영역별(교양,전공,일선,MSC) 기준학점 충족, 평점평균 1.8 이상 졸업기준 4 가지 졸업기준 학점(130-140학점) 충족 # 이수영역별(교양,전공,일선,MSC) 기준학점 충족, 평점평균 1.8 이상 지도교수면담 # 매학기 2건 이상 최종 16건 충족 (편입생 8건) 졸업논문 제출자격 교과목 이수 # 현장실습, 자동차공학연구방법론, 캡스톤디자인(또는 창의적종합설계및제작) 졸업논문 제출
학사 및 수강신청 안내
1. 교육과정의 구성 교양과목 - 교양필수 : 교육과정표에 지정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함 (9학점 ) - 교양선택 : 교양선택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9학점 이수함 교양초과 : 2011학번까지 적용(2012학번 부터는 교양초과 않됨) 졸업기준130학점- 6학점, 졸업기준140학점-9학점 # 초과된 교양학점은 일반선택에서 차감하여 수강한다. 전공과목 - 전공필수 : 본인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표의 필수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함 전공선택 : 자동차공학전공에 개설된 교과목 중 필수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수강 가능함 일반선택과목 - 소속학과(전공)에서 특별히 개설하지 않고 타과의 전공필수와 선택과목, 교직과목, OCU(교양과목 제외)과목 중에서 학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과목 MSC(공학인증) 과목 : 공학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기준학점 만큼 반드시 이수 해야함 - MSC필수 과목은 교육과정에 지정된 교과목을 반드시
2. 수강신청 대학이 정한 기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가능) 수강신청 기준학점 - 졸업학점기준 130-140학점은 매 학기 18학점, 직전학기 성적 우수자(평점평균3.0이상)는 - 단, 졸업학점기준 130학점 4학년은 15학점기준 3학점 추가 이수 가능 (21학점) 최저 이수학점 10학점{단, 7학기 이상) 9학기 등록자는 최저 3학점 이상 수강신청 유의사항 -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이수하여도 그 성적은 무효가 된다. - 동일 교과목이라도 반드시 강의일람표에 지정된 반에서 수강하여야 한다. - 허가없이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수강신청하지 않고 이수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이수 신청은 수강신청기간에만 가능하다 매학기 16학점이상 이수해야 장학금 지급이 된다. (단, 4학년 1학기는 전공과목 6학점 포함하여 총9학점 이상) 국가장학금은 12학점이상 이수해야 장학금 지급이 된다.
3. 시험과 성적 성적평가 기준 정기시험 수시시험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처리 - 기말시험과 중간시험 - 대학에서 정한 기간에 실시 수시시험 - 담당교수가 수시로 실시 군입대 휴학자의 성적처리 - 과목별 총 수업시간의 ¾에 도달한 자가 군입대로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없을 때에는 과목 담당교수가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여 성적처리 가능 성적평가 기준 등 급 실 점 평 점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C+ 75~79 2.5 C0 70~74 2.0 D+ 65~69 1.5 D0 60~64 1.0 - 교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시험성적, 과제물, 실험∙실습보고서 및 출결사항 등을 종합 평가 - 매 학기 교과목별로 출석이 총수업 시간수의 3/4에 미달하거나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F』가 된다. - 과목성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급제 : D급 이상, 낙제 : F
4. 재이수 대상 - 종전에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을 상향하고자 하는 교과목 - C+ 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가능 방법 - 수강신청 기간 중에 수강신청화면의 재이수 메뉴를 클릭하여서만 신청가능 - 전공필수과목은 반드시 동일과목으로 재이수 (다만,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동일과목 재이수 불가능시는 지정하는 대체과목) - 전공필수 이외의 과목 : 동일과목 또는 동일한 이수구분 과목으로 가능 성적인정 - 재이수 성적으로 인정(재이수 과목의 성적 처리시 종전의 성적은 삭제) # 주의사항 : 재이수 성적이 기존 성적보다 하락되면 하락된 성적으로 기재됨
5. 부∙복수전공 구 분 복 수 전 공 부 전 공 신청시기 2학년부터(1학년 2학기말부터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지원자격 구 분 복 수 전 공 부 전 공 신청시기 2학년부터(1학년 2학기말부터 신청) 신청방법 인터넷 지원자격 2개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30학점이상 취득한자 (위탁교육생, 외국인학생 제외) 허용인원 동일학년 입학 정원의 100%이내 이수범위 재학년한 범위 내에서 간호∙보건계열을 제외한 전학과 대상 사범대학(교직과정 포함)을 제외한 학과의 학생은 사범대학 학과 부∙복수전공 불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부전공에 의한 교원자격취득제도 폐지됨) 이수학점 교원자격관련학과 : 50학점이상(강의일람96쪽) 일반대학학과 : 소정의 전공과목 이수 학점 이상 일반대학학과 : 21학점이상(법학과35학점)으로 하되 심화과정 최소학점과의 부족학점 3학점 이상을 주전공에서 추가이수 취득과목 필수과목 모두 이수, 나머지는 선택과목 부전공필수과목 + 부전공선택과목(기본이수과목포함) 기 타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이 부∙복수전공과목과 동일한 경우 : 9학점까지 부∙복수전공과목으로 인정 교양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 부∙복수전공 과목으로 인정 불가
6. 학점 및 성적인정 제도 영어 및 한자능력검정과 자격증에 의한 인정 사회봉사 해외어학연수 영어 관련 분야 : 토익(500점 이상), 토플(PBT 500점 이상, CBT 173점 이상) 취득일로부터 2년간 유효 컴퓨터 관련 분야 :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유효기간 없음 한문 관련 분야 : 국가공인기관에 따라 준 3급 또는 2급 이상 교양선택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타 과목을 성적인정과목으로 재이수 하거나 성적인정과목을 타 과목으로 재이수 할 수 없음 사회봉사 대학에서 지정하는 국내 사회봉사기관 대학에서 주관하는 해외봉사 장애학생도우미 : 근로장학금과 학점인정 중 택일 해외어학연수 해외어학연수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은 자 외국대학 또는 대학부설 어학연수기관에서 수학 인정학점 : 12학점 이내 4주 80시간 이상은 계절학기로 3학점, 12주 240시간은 학기 휴학제로 9학점 인정
7. 타대학 학점인정 인정범위 신청자격 : 외국대학의 경우 신청시기 이수 - 졸업기준 학점의 범위 내(OCU학점 포함) 국내의 학술 또는 학점 교류협정 대학 및 국외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 인정범위 - 졸업기준 학점의 범위 내(OCU학점 포함) - 학기단위의 교환교류의 수학기간은 2년 이내(계절학기는 예외) - 학점단위의 학점교류는 4학기 이내(학기당 6학점) 신청자격 : 외국대학의 경우 -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0이상인 자 -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당해 국가의 언어능력을 갖춘 자 신청시기 - 매 학기 지정 기간 이수 - 사전에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지도 - 타대학 수학기간 동안 본교에 소정의 등록을 필 할 것
8. 공주대학교 사이버 원격 강의 ■ 대상교과목 - 교양과 전공과목에 개설되며 강의일람의 교과목 현황 참조 ■ 해당교과목 조회 - 강의일람표의 “사이버강의”로 표기된 과목 - 강의실 배정이 없는 교과목 : 100% 사이버강의 - 강의실 배정이 있는 교과목 : 사이버강의와 off-line강의를 병행 ■ 수강방법 - 공주대학교홈페이지 → E-캠퍼스 → 사이버강의 - 매주 1회 이상 접속하여 학습 : 출석인정(1/4 이상 미접속시 성적 F) - ID : 학번 - 비밀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로그인 후 수정가능)
9. OCU (열린사이버대학교) 우리대학교와 국내 15개 대학교가 가입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학. ■ 수강신청 기간 : 우리대학 수강신청 일정과 동일 ■ 수강신청 방법 : 우리대학교 수강신청 방법과 동일하게 인터넷상에서 실시 ■ 수강신청 학점 - 학기당 9학점(3과목)까지 신청 가능 - 계절학기는 우리대학교 개설 교과목을 합하여 6학점 이내 ■ 수강료 - 학기중 : 과목당 21,000원(별도공지) - 계절학기 : 과목당 120,000원
10. 모집단위 간 이동(전과) 입학 후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에게 진로변경의 기회제공 시행시기 허용인원 지원자격 - 2학기말 방학기간에 신청 및 선발 허용인원 전출학과 및 전입학과별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0%이내 (사범대학은 정원외 입학∙편입학∙재입학 및 전과를 합하여 10%, 산업과학대학은 10%이내) 학부(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별 여석 및 자체기준에 의함 지원자격 지원학년 구분 2학년 3학년 등록횟수 2~3회 4~5회 취득 학점 130학점 졸업대상 33학점 이상 64학점 이하 취득학생 65학점 이상 97학점 이하 취득학생 140,160학점 졸업대상 35학점 이상 69학점 이하 취득학생 70학점 이상 104학점 이하 취득학생 150학점 졸업대상 38학점 이상 74학점 이하 취득학생 74학점 이상 111학점 이하 취득학생 등록횟수 제한은 2007학년도 입학자 부터 적용 제한〔모집단위 간 이동(전과) 불가능〕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모집단위간 이동(전과) 제한 ○ 특수교육대상자, 시각∙청각장애, 지체부자유자 : 예∙체능계, 보건학부로의 이동 불허 ○ 지체부자유자의 예∙체능계 모집단위 및 보건학부로의 이동 간호학과로의 전입 불허 - 일반대학에서 사범대학 3학년으로 이동 불허
11. 계절학기 하계방학과 동계방학 중에 개설되는 학기 - 수강신청학점 6학점 이내(OCU개설과목 포함) - 15일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강의 - 개설 최저인원 : 15명(최저인원 미달 시 폐강) - 수강료 별도 납부 : 학점당 20,000원 정도(2009학년도 기준)이며 별도 공지 - 수강예비신청에서 15명 이상 신청해야 개설됨
12. 휴학 휴학 종류 및 허가시기 휴학 절차 유의사항 - 일반 휴학 o 당해 학기 수업일수 3/4선 이내(1학년 1학기는 휴학 불가) o 학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하고자 할 때 - 군입대 휴학 o 수시 o 재학 중 군입영통지서에 의한 군입대 시 o 입영명령서 또는 입영확인서 제출 o 군 복무중인경우 복무확인서 제출 - 질병 휴학 o 질병으로 당해 학기 수업일수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을 때 o 4주 이상의(전문의) 진단서 제출1 휴학 절차 포털시스템 접속 →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학적관리 → 휴학신청(작성) → 학과승인 → 단과대학 승인 유의사항 - 휴학은 2학기 단위로 하고,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병역의무기간 제외) – 졸업까지 3번 휴학 가능함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할 경우에는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 군입대자가 귀향 조치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에 신고 -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관에 도서반납 후 휴학 신청 - 예비군 대상자는 예비군대대에 전출신고
13. 복학 시기 -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 당해 학기 등록기간(전역 등 부득이한 경우 수업일수 1/4이내) * 수업일수 1/4선 경과 후 전역자: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일(수업일수 1/4선) 이전에 사실상 수업참여가 가능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신청 가능(휴가증사본, 전역예정증명서, 소속부대장 추천서) - 군입대로 휴학한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하여야 한다. 납입금 - 휴학 당시 해당 학기의 납입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면제
14. 학사경고 - 대상 : 매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자 - 통지 :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 제적 : 재학기간 중에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리됨 20.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수업일수 ¼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무계출결석이 계속하여 수업일수 ¼을 초과한 자 매 학기 등록기간 중 휴학 허가 없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이중학적을 가진 자 재학 중 연속하여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학사경고를 받고 휴학하였다가, 복학 후 다시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포함) - 연속 3회 학사경고 제적 후 재입학자가 다시 연속 2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
15. 조기졸업 신청자격 학점취득 자격상실 조기졸업자격 - 입학 후 4학기(2학년 2학기 수강신청기간) 이내 - 직전학기에 18학점이상을 수강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4.00 이상인자 - 학사경고 및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학점취득 - 매 학기 24학점(사범대학은 26학점)까지 수강가능 자격상실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 조기졸업대상자 선정 후 한 학기라도 성적 평점평균이 4.00 미만인 자 (다만, 졸업예정학기, 계절학기 성적은 제외) 조기졸업자격 - 6학기 이상 등록필 - 졸업시의 총평점평균이 4.00 이상(재학학기 동안) - 소정의 전과정 이수하고 졸업학점 충족 - 조기졸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졸업논문에 합격한 자
16. 교육과정 확인하기 가. 기계자동차공학부 자동차학전공 자유방 접속화면(http://mech.kongju.ac.kr)
나. 교육과정표 보는 방법 이수구분이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영역별로 구분해 놓은것 교양공통 : 9 교양일반 : 9 (6학점초과신청가능) 전공기초(공기필) : 30 전공필수 : 21 (해당교육과정의 전공필로 표기된 과목전체) 전공선택 : 39 (해당교육과정의 전공필수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수강가능함) 일반선택 : 22 (타전공과목, 타과과목, 일선과목, 전공과목 초과수강) 합계 : 140 학점
이수구분 수정 - 신청기간 : 개강 첫번재 주 <일반선택과목 확인방법> 이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과목이수구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당해 학기 재이수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이 완료된 다음 학기에 변경신청한다. <일반선택과목 확인방법> 포털 -> 학사 -> 수업관리 ->개설강좌관리
대체과목 지정 목록표(전공필수과목만 해당됨) 2013년도 추가지정 교과목 : CAD = CADI , 전기전자개론및실험 = 전기전자기초실험
재이수 재이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수구분을 참조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A 재이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수구분을 참조하여 수강신청을 한다. 수강신청 내역 중 재이수란의 활성화 된 신청버튼을 클릭하고, 재이수 대상과목을 팝업창에서 선택한다. A의 재이수과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