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업무 담당자 연수 충청북도교육청 www.cb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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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학적 업무 담당자 연수 충청북도교육청 www.cbe.go.kr

연수 순서 1. 규칙 · 지침의 제 · 개정 취지 및 성격 2. 부령 제867호의 주요 개정 내용 3. 훈령 제 671호의 주요 개정 내용 4.훈령 제671호와 제676호의 주요항목 비교 2003학년도 본교 학교 학교현황을 소개는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학교연혁, 교육목표, 학교장 경영관, 노력중점, 특색사업, 2002학년도 운영 실적, 2003학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관리지침(제676호) 전문 해설 및 매뉴얼

규칙·지침의 제·개정 취지 및 성격 ○ 11월 1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제676호 공포 ○부령 제867호와 훈령 제676호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교육정보 시스템으로 작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 부령 으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학생의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하 고자 제 · 개정하였음 ○ 2005년 3월24일 법령 개정 공포 : 초 · 중등교육법 제25조   (개정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 관리   (개정후) 교육인적자원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 · 관리 ○ 2005.9.25일 부령 제정 공포 - 부령 제867호 5개 조항(변동사항이 없을 항목을 부령으로 정함)        1. 목적           2. 적용범위     3. 학생생활기록의 작성기준        4. 학생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5. 학생생활기록의 구분관리    ※ 부칙 ○ 11월 1일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제676호 공포

부령 제867호의 주요 개정내용 학교생활기록의 구분관리 학교생활기록부(Ⅰ)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Ⅱ)로 구분하여 작성 관리 제5조 학교생활기록의 구분관리 학교생활기록부(Ⅰ)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Ⅱ)로 구분하여 작성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Ⅱ - 상급학교 진학지도에 활용 학교생활기록부Ⅰ - 학교생활기록부Ⅱ의 기록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과 특기사항 6항목 삭제 다음은 두번째로 본교가 그리는 인간상 및 교육목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개성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의 육성을 기반으로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전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훈령 제 671호의 주요 개정내용 고등학교 성적표기 및 성적처리 방식 변경 첫째 첫째 고등학교 성적표기 및 성적처리 방식 변경 실업계고 :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이수자수 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 추가 둘째 둘째 일부 교과는 특성에 따라 수행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셋째 다음은 두번째로 본교가 그리는 인간상 및 교육목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개성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의 육성을 기반으로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하는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전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활동의 모든 영역과 창의적재량활동의 범교과학습, 자기주도적학습 : 실제로 참여한 시간만 기록 넷째 넷째

규칙·지침의 제·개정 취지 및 성격 ○ 훈령 제671호와 제676호 주요항목 비교    (제616호에서 고등학교성적 부분변경→ 제671호 05. 03. 시행) 제·개정 전 후 1장. 총칙  ①목적 ②적용범위 ③용어의 정의 ④처리요령 ⑤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2장. 구성 요소 별 전산처리 요령 ⑥인적사항 ⑦학적사항 ⑧출결상황 ⑨신체발달사항 ⑩ 수상경력  ⑪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⑫진로지도상황 ⑬재량활동상황 ⑭특별활동상황 ⑮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①목적 ②적용범위 ③용어의 정의 ④처리요령 ⑨수상경력   ⑩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⑪진로지도상황 ⑫재량활동상황   ⑬특별활동상황⑭교외체험학습상황⑮교과학습발달상황 ⑮-2 치료교육활동 16 ☆ 밑줄 친 부분 삭제

규칙·지침의 제·개정 취지 및 성격 제·개정 후 3장 자료의 관리 및 보안 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사항 사용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타사항 사용자 프로그램 관리 보안관리 자료의 보관 자료의 활용 자료의 정비 준용 자료의 보존 자료의 정비  19 18 17 20 21 22 23 24 25 16 ☆ 밑줄 친 부분 삭제

훈령변경 주요항목 비교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제4조 처리요령 제5조 자료입력 및 출력서식 ①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 ③보조부는 전산입력 후 그 출력물로 사용 ①자료입력 및 정정업무까지 교육정보시스템에 당해업무를 ③보조부는 전산 입력하여 관리하거나 출력물로 사용 제5조 자료입력 및 출력서식 ○학교생활기록부 1부 출력 ○학교생활기록부Ⅰ, Ⅱ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각 1부 출력

훈령변경 주요항목 비교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제6조 인적사항 제7조 학적사항 별지4호 ②특기사항 ②특기사항 기재  -반드시 입력 ②특기사항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 제7조 학적사항 별지4호 ○학적 변동에 사용하는 용어를 20개로 정리 -입학, 재학, 재입, 전입, 복학, 유학 등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신설 및 변경 (신설) 취학, 재취학, 취학유예 유학 : 학적 변동사유로 정리

훈령변경 주요항목 비교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제9조 주관한 대회, 학교장이 수상경력 ②수상 기재 내용 광범위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그 산하기관, 대학 을 비롯한 각급학교, 언론 기관의 주최 및 주관대회, 기타 학교장이 추천하여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②수상 기재 범위 축소 -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지역)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대회, 학교장이 추천하여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에 한함 제15조2항 치료교육 활동 ○치료교육신설 - 일반학교 또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치료교육활동 내용 입력

훈령변경 주요항목 비교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제17조 기타사항 사진입력 등 2회 입력 제18조 자료보존 ③졸업 시 최종 출력한 사진 1회 전산입력 ③입학 시 사진입력, 졸업 전 사진입력 등 2회 입력 제18조 자료보존 제22조 학생졸업 후 당해 학교 에서 전산매체로 50년간, 출력물로 10년 보존, 부본 전산자료 별도보관 ○학교생활기록부Ⅰ -기록물 관리법에 의거 준영구 보존 ○학교생활기록부Ⅱ -전산자료와 출력물을 학생졸업 후 5년 보존 (고등학교 학생부만 대학 입시 위해 전산매체로 5년 추가 보존)

훈령변경 주요항목 비교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부 칙 ○제19조(사용자) ○제20조(프로그램관리) (삭제) ○제21조(보안관리) ○제23조(자료의 활용) (삭제) 부 칙 ○공포 즉시 시행 -경과적용으로 연차적 확대 -적용례를 통해 당장 적용 하기 힘든 사항 규정

훈령별지 주요 변경 내용 별 지 개 정 전 (7종 구성) 개 정 후 제1호 학교생활기록부(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Ⅰ(초등학교) 개 정 후 제1호 학교생활기록부(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Ⅰ(초등학교) 제2호 학교생활기록부(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Ⅰ(중학교) 제3호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Ⅰ(고등학교) 제4호 학적변동에 사용하는 용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초등학교) 제5호 출결상황관리 학교생활기록부Ⅱ (중학교)

훈령별지 주요 변경 내용 훈령별지 주요 변경 내용 별 지 개정 전(7종 구성) 개정 후 제6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Ⅱ (고등학교) 제7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제8호 출결상황 관리 제9호 제10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