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리의 실제
- 목 차 - 1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석면해체제거 작업 석면 감리용역 공사감독 기타사항 2 3 4 5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1
학교시설 석면 관리의 목적 및 관련근거 □ 목적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 석면의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 련 법령 준수 및 신속한 대처를 통해 석면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폐기물관리법」 ○ 「학교보건법」 등
석면의 정의 및 사용실태 ○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를 의미 - 약 100만년전에 화산활동에 의해 발생된 화성암 일종 임 ○ 직경이 0.02~0.03㎛ 정도로 사람의 머리카락 보다 약 5,000배 더 작으며,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강하고 약산성을 띠고 있어 건설, 자동차제조 및 가정용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 ※ 1987년 국제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LARC)에서 1군 발암 물질로 지정 등 석면의 유해성이 높아지면서 석면사용은 금지
석면사용 현황 □ 우리나라 석면 사용실태 □ 석면 유해성 ○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섬유 형태로써 공업용 원자재로 사용되었으나, 유해성으로 사용 급감 ○ 국내 수입석면의 80% 이상이 건축자재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브레이 커 라이닝, 석면포, 개스킷류 등의 생산에 사용 ○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70년대 부터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 추정 □ 석면 유해성 ○ 석면폐. 폐암, 악성 종피종 등 주요 석면질환이 있음
석면의 종류 및 특성(1) 구 분 종 류 특 성 관련 규정 사문석 백석면 · 백색, 녹색, 황색 · 가늘고 부드러워 가장 많이 사용 2009. 1.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금지 각섬석 갈석면 · 검은색 빛을 띤 갈색 또는 쥐색 · 청석면보다 강하고 탄력이 있어 휘어도 원상태로 복귀 1997. 5.부터 제조· 수입·양도· 제공 및 사용금지 청석면 · 푸른색(철분 다량 함류) · 내산성이 매우 강하여 패킹재료로 사용 2003. 7.부터 제조·수입·양도·제공 및 사용 금지 인소필라이트 · 흰색, 끈기가 적어 잘 부스러짐 트레모라이트 · 백색, 담록색, 담갈색 · 투각섬석이라고도 함, 거의 사용되지 않음 악티노라이트 · 녹색, 녹섬석이라고도 함, 거의 사용되지 않음
석면의 종류 및 특성(2)
석면 주요 사용 용도 구 분 사용 용도 마감 · 내화재 벽과 천장 등에 미장마감 및 석면시멘트 분사 등 방화용 철골재료 내화피복재 방화 ·단열재 고온물질 취급용 장갑 및 방석, 용접 불티방지포, 배관 개스킷 보온재 급수관, 증기관, 닥트, 보일러 및 온수탱크 수장재 바닥 및 천장타일, 시멘트판, 비닉, 벽판, 슬레이트 마찰재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클러치 표면 산업용 라이닝
용도별 석면함유 건축자재(1) 구 분 제품명 주용도 제품형태 석면 함유량(%) 지붕재 슬레이트 8~14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 건축물의 지붕에 적용 천장재 석고 시멘트판 4~6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 건축물의 천장 마감재 바닥재 아스타일 7~10 건축물의 바닥 마감재 ※ 천장 텍스는 학교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자재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용도별 석면함유 건축자재(2) 구 분 제품명 주용도 제품형태 석면 함유량(%) 내 · 외장재 밤라이트 나무라이트 6~12 사무실 화장실 등 건물의 칸막이, 벽체 등 마감재 베이스패널 8~14 건축물 외벽, 내벽, 칸막이 등 인텔리전트 건축물 및 고속도로 철도의 방사형 차음판 뿜칠재 철골 내화피복재 40~90 건축물 철골 방화, 방수, 보온 등의 뿜칠재로 사용 ※ 자료: 한국환경공단 석면관리처
용도별 비석면함유 건축자재(1) 구 분 제품명 석면 함유량(%) 주용도 제품형태 천장재 시스톤 사무실, 상가, 공공건물, 호텔 등 건축물의 고급천장 마감재 암면 천장재
용도별 비석면함유 건축자재(2) 구 분 제품명 석면 함유량(%) 주용도 제품형태 단열재 흡음재 보온재 미네랄울 뛰어난 단열성, 흡음성, 내열성 및 시공의 편리함 때문에 석면대체 자재로 사용 그라스울 건물의 벽, 천장, 파이프 보온 등에 사용 및 특수용도에 따라 보온재로 다양하게 선택 아이소핑크 냉동창고, 건물의 벽, 아이스링크, 냉동차, 축사 등 건물의 보온단열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
용도별 비석면함유 건축자재(3) 구 분 제품명 석면 함유량(%) 주용도 제품형태 단열재 흡음재 보온재 유리면 보온통 플렌지, 파이프 등의 보온재로 사용 암면 보온통 유리장 섬유매트 보온 및 단열용 매트로 주로 사용
용도별 비석면함유 건축자재(4) 구 분 제품명 석면 함유량(%) 주용도 제품형태 단열재 흡음재 보온재 세라믹 섬유보드 냉동창고, 건물의 벽, 건물의 보온단열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 규산칼슘 플랜지, 파이프 등의 보온재로 사용
용도별 비석면함유 건축자재(5) 구 분 제품명 석면 함유량(%) 주용도 제품형태 바닥재 이중바닥재 일반오피스, 컴퓨터실, 콘트롤센터, 스튜디오, 병원, 첨단기기를 사용하는 바닥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 암면 피복재 건축물 철골구조 등에 내화피복용 뿜칠재로 사용
석면지도는 지도, 채취시료 정보, 기본정보로 구성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요령 <석면지도 관리 요령> 석면지도는 지도, 채취시료 정보, 기본정보로 구성
석면지도는 지도, 채취시료 정보, 기본정보로 구성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요령 <석면지도 관리 요령> 석면지도는 지도, 채취시료 정보, 기본정보로 구성 ① 지도 관련 정보 지도부분은 건축물의 층별로 작성이 되며 기존 설계도면 또는 신규로 작성된 도면에 석면조사 결과를 기록하는 부분임 - 표시정보 : 시료채취 위치, 시료정보, 석면건축자재 종류 및 위치 등
석면지도는 지도, 채취시료 정보, 기본정보로 구성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요령 <석면지도 관리 요령> 석면지도는 지도, 채취시료 정보, 기본정보로 구성 ② 채취시료 관련 정보 건축자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위해성 평가결과를 표시하여 향후 석면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가 표시된 부분임 표시정보 : 시료정보(채취 위치, 건축자재 종류, 면적 등), 분석정보(석면 종류·함유량), 위해성평가결과 (점수, 등급), 관리방안 등
석면지도는 지도, 채취시료 정보, 기본정보로 구성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요령 <석면지도 관리 요령> 석면지도는 지도, 채취시료 정보, 기본정보로 구성 ③ 기본정보 부분 석면지도와 관련된 개요와 일러두기, 건축자재 인식표에 대한 해설이 표시된 부분임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요령 <건축자재 인식표 사용 (예)> 교무실 천장텍스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었고, 1-3반 교실 천장에서는 검출되지 않음 교무실 1-3 화장실 칸막이는 붉은색 블록(칸막이) 실선 표시이며, 석면건축자재(밤라이트)임이 인식표로 확인 가능함. 방송실 벽면을 보면 “벽재”(푸른 점선)가 표시되어 있음 대표적으로 “교무실”을 포함하여 2-2, 2-3교실, 행정실, 2-4, 3-2, 3-4교실에 걸쳐 천장재(붉은 가로줄)가 표시되어 있고 석면건축자재(텍스)임이 기재되어 있음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요령 <채취시료 관련정보의 예> 1) 시료번호는 석면지도에서 건축자재 인식표 번호와 같음 2) 시료채취 위치는 지붕, 천장, 벽, 바닥, 배관, 칸막이, 문, 건물 외부, 그 밖의 위치등 건축자재가 위치한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 3) 건축자재는 건축물에 사용된 실제 건축자재로 상세 구분 ※ 슬레이트, 아스팔트 싱글, 타르, 분무재, 내화피복재, 텍스, 밤라이트, 큐비클, 단열재, 보온재, 바닥타일, 비닐장판, 파이프, 덕트, 개스킷, 유리섬유, 회반죽, 석면사·석면포, 이음재, 접착제, 실링재, 페인트, 콘크리트, 석고보드, 그 밖의 물질 4) 동일물질구역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임 5) 면적, 석면종류, 석면함유량은 해당 부분이 석면건축자재로 판단된 경우만 기재 6) 위해성 평가점수·위해성등급 및 비고(관리방안)는 석면건축자재가 비산성이 있는지, 손상 상태는 어떠한지, 손상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환경부 고시(제2016-231호)에 따라 기재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요령 <채취시료 관련정보의 예> 4) 동일물질구역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임 학교건축물 석면관리 요령 <채취시료 관련정보의 예> 4) 동일물질구역은 제품 고유의 색상과 질감이 같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같은 물질이나 자재로 구성된 부분임 시료 번호 시료채 취 위치 건축자재 동일물질구역 면적 (㎡) 석면 종류 함류량 (%) 위해성 평가점수 등급 비고 1F-1 천장 텍스 교무실,2-2-,2-3,행정실,2-4,3-2,3-4 300.07 백석면 2 11 낮음 -손상에대한 보수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 제거 -지속적인 유지관 -석면함유 건축자재 손상시 즉시 보수 -석면함유 건축자재 인위적 손상 주의 -전기, 배관 공사중 유지보수 공사시 훼손방지 1F-2 칸막이 밤라이트 화장실 45.6 13 9 1F-3 1-1,1-2~5,복도1,복도2,복도3,2-1,컴퓨터실,방송실,3-1,-3-3 - 1F-4 벽 밤마이트 방송실 10.4 10 7 ※ 시료번호 1F-1의 경우를 보면, 교무실, 행정실, 2-2·2-3·2-4·3-2·3-4교실은 동일물질구역 (동일한 천장재)
1) 학교건축물의 건축자재 내 석면함유 여부는 석면조사보고서 또는 석면지도를 통해 사전 확인 석면함유 건축자재 손상시 대처요령 가. 손상 건축자재의 확인 및 긴급조치 1) 학교건축물의 건축자재 내 석면함유 여부는 석면조사보고서 또는 석면지도를 통해 사전 확인 예 쉽게 보수 가능한가? 보수작업실시 예 아니오 접근 가능한가? 2)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손상되었을 경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주변을 격리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젖은 걸레 또는 고성능필터가 부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떨어진 석면함유 텍스 및 부스러기 제거 ⇒ 파손된 석면건축자재의 손상부위가 작을 경우에는 메움제, 코킹제, 시트지, 도배지 등으로 메워주거나 덮어주어 석면이 더 이상 방출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 아니오 예 손상이 큰가? 손상이 큰가? 예 예 아니오 흩날릴 가능성 있는가? 메우거나 코팅 예 예 포위가 가능한가? 포위 아니오 제거 기록, 관리, 모니터링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보수 및 관리 흐름도>
1 2 3 나. 손상된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보수(경미한 작업) 손상부위가 작아 메움제, 코킹제, 시트지, 도배지 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부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에 선택 1 ⇒ 보수방법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현장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천장재 상부에는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므로 보수방법 선택시 천장텍스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손상의 정도가 커 손상부분에 대해 보수를 실시하여도 손상부위 전체를 포위할 수 없거나, 포위하더라도 재 손상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손상된 건축자재만이라도 교체 2 손상된 석면함유 건축자재 교체 시 사전 손상된 건축자재 주변에 대해 격리를 실시한 후, 개인보호구 착용 및 습윤상태에서 바닥청소 실시 3 ※ 교체대상 텍스 면적의 합이 50㎡ 미만일지라도 반드시 석면해체·제거지침을 준수하여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함(필요시 석면제거 컨설팅 의뢰)
◈ 소규모 시설물(부분보수 면적 50㎡미만) 자체 개·보수 시 필요한 용품 및 용구 품명 규격 및 내용 비 고 습윤제/비산방지제 석면섬유가 공기 중에 비산되지 않게 도포하여 고형 안정화시킨 후 해체작업 또는 원상유지(필요시사용) 20ℓ/1통 70,000원(5개사 평균) *231원/㎡ 분무기 용제를 석면건축자재에 분무, 흡인시켜 고형안정화 할 휴대형 분무기 44,900/개 밀폐장치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의 하단을 폴리에틸렌시트로 밀폐하는 장치 벽면 442원/㎡ 바닥면 329원/㎡ 호흡보호구 석면작업에서 유해한 분진을 흡입하지 않도록 하는 개인보호구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검정기준에 특급이상의 검정필이어야 함 35,000원/개 고글 반면마스크의 경우 착용 4,600원/개 마스크필터 방진필터 소모성 자재로 성능검정 특급 이상의 고성능 필터(특급) 4,540원/1조(1회용) 보호복 전신을 덮어 석면분진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습식 작업에도 착용할 수 있는 소재의 고형 고형미립자 차단 보호복 6,000원/벌(1회용)
◈ 소규모 시설물(부분보수 면적 50㎡미만) 자체 개·보수 시 필요한 용품 및 용구 품명 규격 및 내용 비 고 보호덧신 소모성 자재 방진 덧신 1,800원/켤레(1회용) 불침투성 장갑 작업자의 손이나 손목을 보호하는 불침투성 장갑 276원/켤레(1회용) 안전테이프 바리케이트 테이프, OPP 석면 해체·제거 테이프 1,000원/개(18m 기준) *56원/㎡ 폐기물봉투 폐기물 처리규정에 의한 0.15mm 두께의 불침투성 비닐봉투 80×120mm -234원/장 스티커 폐기물 봉투에 부착 150원/㎡ 석면 헤파 청소기 고밀도의 특수 헤파필터가 장착된 석면전용 청소기 350,000원/개 경고표지판 출입금지 경고 표지 20,000원/개 안전모 작업시 낙하물로부터 보호 6,000원/개 ※ 건축물 유지관리 석면조사 원가계산서, 한국석면환경회, 2014 학교건축물 석면실태 조사자료 검증 및 연차별 관리방안 연구, 한양대학교,2011
◈ 개인 보호용품
석면해체 제거 작업 2
석면해체 · 철거 업무처리 흐름도 건축물/설비 예 아니오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예 일반건축물: 해체면적 50㎡ 이상 주택 및 부속건물: 해체면적 200㎡ 이상 아니오 노동부허가 석면조사기관 (석면조사실시) 자체석면조사 예 아니오 일반철거 1%초과 석면 함유 1%초과 석면 함유 예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 주택: 면적의 200㎥ 이상 아니오 일반업자 철거 또는 자체 철거 (보건규칙 작업기준 준수) 노동부 등록, 허가된 석면해체 · 제거 업자 예 지정폐기물 처리 계획서 (관할지방관서) 석면해체작업신고서 제출 폐기물처리계획서 검토 (관할지방관서) 작업신고서 검토 (노동부 지청) 폐기물 신고 필증 교부 (5일 이내) 신고확인증 필증 교부 (7일 이내) 폐기물 수집 운반 (지정폐기물 허가업체) 석면해체 제거 작업 폐기물 최종 매립 처리 (지정폐기물 허가 업체) 작업중(500 ㎡이상), 후석면농도, 비산 측정 (지정석면조사기관) Allbaro 시스템 가입 전산등록처리 (폐기물 실적보고) 800㎥이상 일반감리인 지정 신고 (관할지방관서) 석면비산농도측정결과보고 (작업중 측정) 감리보고서 제출 (관할지방관서) 2,000㎥이상 고급감리인 지정신고 (관할지방관서)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 (노동부 지청) 건축물/설비 석면해체 · 철거 업무처리 흐름도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 (작업후측정) (노동부 지청)
석면폐기물의 처리 ○ 석면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석면 폐기물의 종류 석면폐기물이란 석면함유제품을 사용 후 못쓰게 된 물질, 석면해체·제거 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제품을 총칭 폐석면은 석면이 사용된 건축·설비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석면 함유제품의 폐기 및 가공 공정도 일정부분을 차지함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1]) 석면 폐기물의 종류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뿜칠로 사용된 제품 포함)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것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작업복 등
석면폐기물의 처리 ○ 폐석면 배출 · 운반 · 처리자가 조치할 사항 대상사업장 제출기관 폐석면을 월평균 2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석면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을 제출하여 인·허가 기관장의 확인 필요(「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 대상사업장 제출기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 로 한정) 관할지방환경관서 그 이외의 사업장 관할지방자치단체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위대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품셈,(사)한국석면환경협회 단가 준용] ○ 해체·제거 노무비 적용 기준 구 분 석면해체공 보통인부 내장재 0.12인 0.017인 외장재 0.045인 0.011인 * 실내 고소작업 및 실외 비계설치를 위한 가설재의 설치는 별도 계상 ○ 장비 및 공구손료 (㎡당) 음압기 손료 손료단가 1,840,000원 X 0.00012대 = 220.8원 ≒ 220원 전동공구 손료 손료단가 39,865원 X 0.00012대 = 4.7원 ≒ 4원 ○ 습윤작업(전, 중, 후) 및 보양 등 (㎡당) 분무기 손료 기계손료 단가 : 인건비 X 0.015 보통 인부 노무비 단가 : 보통인부 X 0.01인
○ 석면폐기물처리비 및 석면폐기물운반비: 시장조사가격 적용 ○ 다음 품목에 대해서는 (사)한국석면환경협회에서 산출한 단가를 준용 바닥, 벽, 비닐 보양 작업장 격리 비닐설치 일위대가 마스크, 안전화, 고글, 필터, 방진복, 장갑 등 개인보호구 및 보호구 소모품 일위대가 소모자재 폐기물 비닐팩, 포장비닐 등 일위대가 보양 바닥과 벽, 작업대, 제거표면(M-BAR), 포장표면, 장비, 공구 등 석면분진청소 발주자 판단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위생설비 설치 일위대가 ○ 석면폐기물처리비 및 석면폐기물운반비: 시장조사가격 적용
※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석면 비산정도(사업장 주변) 측정 대가기준 □ 관련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소규모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정도 측정 등) □ 적용 기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연면적의 합이 500㎡이상 사업장에 적용 - 비산정도 일수계상은 철거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산정(작업중 매일) ※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환경부 고시 제2012-79호] ○ 제2장 제3조(시료채취시기) ③개별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실시한다. 작업중 매일 측정대상: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음압기, 폐기물 반출구 석면 해체·제거 작업기간 중 작업이 없는 날에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체·제거 사업장이 비닐로 보양되어 음압기를 가동하는 경우와 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경우는 작업이 없는 날에도 측정한다. 측정일수* 확인 후 최종 정산 처리
석면 농도 측정 □ 관련법령 □ 적용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11(석면농도의 측정방법) 및 제80조의12 (석면농도측정 결과의 제출) □ 적용 기준 - 석면농도 측정은 횟수로 산정 - 시료 채취수는 최종 청소작업까지 적합하다고 인정한 실에 한하여 석면조사 및 안정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 호 제10조(시료채취수)]에 의하여 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③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밀폐면적 최소 시료 채취수 비 고 500㎡ 6 800㎡ 8 1500㎡ 10
석면감리 용역 3
석면감리제도 개요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석 면 해체·제거작업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자격 및 임무, 지정 대상 배치 기준은 환 경부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내용을 적용 □ 용역비 산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이 관련 규정에 명시되지 않음
대가기준 적용-대가기준의 종류 제1안 [건축사감리] 제2안 [엔지니어링 감리] [참고] 감리인 자격 (제4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4조2항에 의거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대가 산출 제1안 [건축사감리] [앤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4조에 의거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대가 산출 제2안 [엔지니어링 감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 분야의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 리로 등록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 될 수 없다.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행하는 자 ▶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사 ※ 감리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개설한 감리원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함 [참고] 감리인 자격 (제4조)
감리 용역 대가 기준(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구분 직접인건비 (①) 직접경비 (②) 제경비 (③) 기술료 (④) 합계 (부가세제외) 고급감리원 고급감리원 단가 X 일수 (①) X 30% (①)X 110% (직접인건비①+제경비③)X20% ①+②+③+④ 일반감리원 일반감리원 X 일수 (①) X 110% (직접인건비 ①+제경비③)X20% 공통으로 제경비(110%~120%), 기술료(20~40%)는 최소 비율로 적용하며, 직접경비는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30% 적용 대가 기준에 따른 비교를 위하여 실비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차량 운행비, 사무원 급료, 인쇄비는 제외하고 산출
감리 용역 대가 기준 구분 직접인건비 (①) 직접경비 (②) 제경비 (③) 기술료 (④) 합계 (부가세제외) 고급감리원 고급감리원 단가 X 일수 (①) X 30% (①)X 110% (직접인건비①+제경비③)X20% ①+②+③+④ 일반감리원 일반감리원 X 일수 (①) X 110% (직접인건비 ①+제경비③)X20% 고급 감리원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기술사 등급 및 자격기준에서 낮은 등급(고급기술자)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적용 일반감리원 자격기준은 기사와 동등한 등급인 초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참고] 감리원 배치(제5조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대가기준 적용-감리원 ○ 감리인 지정 대상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이상인 사업장 [참고] 감리원 배치(제5조 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 ○ 감리원 배치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인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면적이 2,000 ㎡ 이하인 사업장: 일반감리원 1인 이상
[참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자격기준 대가기준 적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위생관리지도사, 산업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 기술사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8년 이상인사람. 다만,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는 석면 관련 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한 사람 일반감리원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참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의 자격기준 [환경부 고시 제2012-80호] 고급 감리원 [별표1] 감리원 자격 기준(제4조 관련) 일반 감리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별표2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기사, 건축사보(건축분야),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환경보건(위생), 산업보건(위생), 산업안전, 환경공학, 위생공학, 건축재료 분야 등 해당분야에서 석면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 다만,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는 석면 관련 경력 1년 이상을 포함한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0의3(석면조사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제1호가목 2)에 해당되는 자
감리인 완료보고 구비 서류 및 검측사항 ○ 감리완료 결과물 제출 감리완료보고서 첨부서류 목록(최소 5부) 발주자 제출용 3부 감리인 보존용 1부 발주자가 해당지자체 제출용 1부 ○ 감리완료 결과물 제출 - 감리 완료에 따른 책자 보고서는 발주자의 요구 수량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감리인은 보존 하여야 한다. - 감리인은 감리에 대한 모든 자료는 A4 책자로 편철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와 계약 시 CD<compact disk>에 저장 제출한 것으로 계약 체결된 후 서명이 들어있는 문서는 원형 그대로 스케너, 복사 등 이용입 력하여 CD에 저장 제출 하여야 한다. - 발주자 구비서류는 작업 시작 전 이루어진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감리인 이 관리 최종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인 완료보고 구비 서류 및 검측사항 감리인이 석면해체업자로부터 감리인 구비서류 제출 받아야 할 서류 1. 석면작업지시서 1. 감리완료보고서 2. 준공관련서류 [작업완료(준공)보고서 등] 3. 감리 업무일지 및 검측사진(매일) 4. 일일검측(점검)체크리스트(매일) 5. 실정보고현황 등 (변경사항 발생된 경우) 1. 석면작업지시서 (계획서 검토 후 감리원이 서명 발급 한 것) 2. 준공사진첩 3. 공종별 시공사진첩(매일촬영) 4. 석면조사보고서(최종) 5. 석면작업계획서(감리원 승인란에 서명 날인된 것) 및 신고증명서(계약서 포함) 및 변경신고 증명서 6. 작업자 특수건강진단표 (최초 또는 변경된 경우 변경 포함) 7. 시정지시서 또는 작업 중지 명령서 (지시, 중지사항 있는 경우) 8. 시정 또는 작업 중지지시 조치 결과보고서 (지시, 중지사항 있는 경우) 등
공사감독 관련 4
석면 작업 실시 안내문
▶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 수립 □ 석면해체·제거작업 실시 전 도급자로부터 작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 1. 공사개요 및 투입인력 2.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 3. 석면해제 · 작업의 절차 및 방법 ▶ 해체 · 제거작업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설비 등 목록 ▶ 해체 · 제거 작업순서 및 작업 방법 등 4.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해체 · 제거과정 중 발생된 석면함유 잔재물의 습식 또는 진공청소 등 석면분지 비산방지 방법 및 석면함유 잔재물 등 처리방법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 수립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 실시 전 도급자로부터 작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청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에 포함될 내용 5. 근로자 보호 조치 가. 해체 · 제거작업자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나. 위생설비 설치 계획 다. 추락, 감전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계획 라. 석면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마. 석면의 유해성, 흡연 등 금지 및 기타 석면해체·제거 관련 특별 안전교육 등 교육계획 바. 경고표지 설치 및 출입통제조치 계획 사. 비상연락체계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경고 및 안내문 규격 : 가로 70cm X 세로 50cm 석면함유 의심물질 보수 작업 중 □ 글자크기: “관계자외 출입금지"는 가로 8cm, 세로 10cm 이상 그 밖의 글자크기는 가로 6cm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함유 의심물질 보수 작업 중 작업기간 : 200 . . . ~ 200 . . . (○일간) 보호의・방진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흡연 및 취식 금지 < 석면함유 의심물질 보수 작업장의 안내 표지 예시>
밀폐 사전 준비사항 ◈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장소 밀폐 전 작업장 바닥 및 주변 청소 등 준비사항 확인 바닥 및 주변의 청소, 환기시스템 중단 및 전기설비 차단, 창문 등 개구부 밀폐, 작업지역을 타 인접장소와 격리, 이동 가능한 시설물의 이동 및 고정물의 밀봉 상태 등
※ 음압유지의 확인 : 음압측정기의 압력이 -0.508mmH2O 이상 유지되는 확인 바닥 및 벽 보양 방법 ◈ 석면해체 · 제거 작업 구역이 실내인 경우 작업 장소 내 음압밀폐를 위하여 작업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시트로 덮었는지 확인 ※ 음압유지의 확인 : 음압측정기의 압력이 -0.508mmH2O 이상 유지되는 확인
음압기 □ 음압기는 밀폐된 작업장의 내부를 외부보다 음(-)압을 유지하게 하여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고성능 필터(HEPA필터)을 사용하여 내부작업장의 공기 중에 존재하는 석면분진을 제거한 후 석면이 제거된 청정공기를 외부에 방출하는 장치 를 외부에 방출하는 장치 < 음압기의 예시> ※ 감독자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음압유지를 위하여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여 음압기 소요대수를 고려하고, 석면농도 측정결과가 기준(0.01개/㎤)를 유지하며 가동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방법 □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1) 체적(㎥) = 가로(m) × 세로(m) × 높이(m) 2) 시간당 환기량(㎥/hr) = × 4회/hr × 체적(㎥) 3) 필요배기량 = 시간당 환기량 × 1.2 4) 음압기 소요대수 산정 = 필요 배기량 / 음압기 용량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완료 ◈ 석면해체 · 제거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미비사항 적발될 경우, 즉시 보완조치 필요 ⅰ)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위치 및 종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확인 ⅱ)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은지 확인 ※ 특히, 천정텍스 해체·제거시 냉·난방기기 상단, M-BAR, 창틀, 가구류 하단 등 에 잔재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ⅲ)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 ⅳ) 폐기물은 밀폐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 ⅴ)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석면농도 측정 ◈ 석면함유 잔재물 처리 및 청소를 완료한 후 밀폐작업장내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석면농도 기준(0.01개/㎤)을 준수하는지 확인 ※ 해체·제거 완료에 따른 청소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시 학부모 등 참여를 통한 신뢰성 확보 적극 검토
석면 폐기물 처리 방법
석면 잔재물 청소 ◈ 밀폐막 제거 후 작업장소가 깨끗한지 확인하기 위한 육안검사 실시 비닐 보양의 조각이나 청소 시 놓친 석면함유물질의 부스러기 등 석면 부스러기를 찾고, 폐기물 이동경로 등 작업경로 상에 석면 부스러기가 있는지 재확인 약간의 부스러기가 있는 경우 해체제거 작업자가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HEPA진공청소기와 젖은 헝겊 등을 이용하여 즉시 청소 만약 해당 장소가 석면 먼지의 비산 없이 즉시 청소하기에 너무 많이 오염된 경우 해당 작업장소를 다시 밀폐보양하고 다시 밀폐하고 잔재물 검사와 공기 중 석면농도 평가를 실시
석면 잔재물 청소 ◈ 청소절차 1. 청소 작업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 지역 및 주변지역을 육안 검사한다. 3. 큰 조각이나 부스러기는 진공청소 전에 미리 집어서 폐기물 용기에 넣는다. 4. 주의를 기울여 HEPA 진공청소기로 청소한다. - HEPA 진공청소기는 사용 중 젖은 물질에 의해 손상 받기 쉽다. 5. 필요에 따라 젖은 일회용 타일로 닦아낸다. - 타월을 물에 적신 후 물을 짜고, ¼로 접어 오염된 표면을 닦고, 타월을 다시 집어 깨끗한 면으로 닦는다. - 사용한 타월은 폐기물용기에 넣는다. 절대로 사용한 타월을 다시 물에 적셔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석면 잔재물 청소 밀봉 후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청소절차 6. 청소 작업 후 최종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7. 작업자는 청소 후 착용한 보호복 등의 개인 보호구를 HEPA 진공 청소기로 오염을 제거한다. - HEPA 진공 청소기가 없을 경우 젖은 타월로 두들겨 제거 8.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석면폐기물용기에 넣고 테이프로 밀봉 후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9. 석면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지정 업체를 통해 처리한다.
감리인 관리 업무 ⅰ)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관리 ⅱ)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ⅲ) 해당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대로 해체·제거작업이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확인 ⅳ) 개선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적인 평가·자문 관련 사항 ⅴ)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확인
감리인 관리 업무 ⅵ) 해당 석면해체·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규정 준수여부 관리 ⅶ)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요청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요청사항 불이행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지 여부 확인 ⅷ)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 해체 또는 해체 중지 요청 ⅸ)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소규모)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주의사항 ○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사는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어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철저한 석면관리 · 지도 냉난방기 교체, 배관보온재 교체, 바닥 및 칸막이 철거 등 소규모 공사 관리 강화 설계 시 적절한 제반 비용 산정 공사장내 경고 표지판 설치 위생설비 시설 설치 공사에 따른 안내문(학생 및 교직원 주의사항) 사전 공지 관리자, 감독자 지도·감독 철저
(소규모)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주의사항 ○ 소규모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시 검토 사항 소규모 해체 · 철거 작업 시 업체가 제시한 방법이 적합한지 확인 업체별 KNOW-HOW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방법을 설계 반영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 사용자의 시설이용에 있어 교육활동에 지장을 최소화 공사완료 후 석면 조각이나 먼지가 공사현장에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 철저
[ 냉난방기 교체시 석면 해체 · 제거작업 사례 ] (소규모)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주의사항 ○ 사례별 사진 [ 냉난방기 교체시 석면 해체 · 제거작업 사례 ] [ 배관라인 석면 해체 · 제거작업 사례 ] [ 화장실 칸막이 철거 전 · 후 사례 ]
기타사항 5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분류(불분명) 검토결과 법령상 공사 및 용역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음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제거) ※ 폐석면 제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검토결과 관련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으나, 실무에서는 철거 중심의 경우 공사, 처리 중심의 경우 용역으로 발주함이 타당 석면처리라 함은 석면해체·제거 + 운반 + 처리까지를 포함한 사항이므로 원가계산서 작성 시 석면해체·제거는 제잡비율 적용, 운반비 + 처리비는 별도 산정
(검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 본문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검토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 본문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여야 한다는 문구로 지역청에서 발주 시 혼선 발생 법령 해석상 반드시 “분리발주”의 근거는 없음 (질의) 석면의 해체·제거 시 반드시 분리발주해야 하는지?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 제1항 본문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분리 발주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와 석면의 해체·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석면해체·제거작업이 포함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발주하고, 그 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게 석면의 해체·제거를 도급할 수도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법제처 안건번호 16-0542,2016.11.21.) 법령해석사례 관련법상 반드시 “분리발주"의 근거는 없으므로, 통합 및 분담이행 방식 (도급업체+ 석면해체·제거업자)도 가능 검토 결과
관련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지정폐기물 처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적용) 100톤 이상(공사와 분리), 100톤 미만(공사에 포함) 관련규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검토결과 환경부 예규 제552호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 본문 중 "폐슬레이트 등 폐석면 물질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한다”는 규정은 분리 발주가 아닌 별도 발주로 해석해야 하므로 지정 폐기물 처리는 분리발주 의무 없음 ▶ 일반공사 발주 시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로 처리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참고]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지침 [환경부 예규 제552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재생 아스콘 전문생산업체, 가연성건설폐기물은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활용 활성화와 공정경쟁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폐슬레이트 등 폐석면 물질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로 발주하여 처리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