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대 frequency band 전자기파(이하 전파)를 주파수에 의하여 분류할 경우, 유사한 성질을 나타내는 주파수를 일괄하는 범위. 전파의 성질은 주파수에 따라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편의상 30 kHz를 기점으로 하고 주파수 10배마다 구분하여, 그 사이의 주파수 범위를 특정 주파수대로 하여 각각 명칭을 붙이고 있다. 전파의 속도는 공기 속에서 30만 km/초이기 때문에, 구분을 3의 배수로 하고 주파수와 파장의 곱이 전파의 속도라는 점에서 파장도 10배마다 구분할 수 있다. 전파의 이용방법은 국제전기통신조약을 근거로 한 협정에 정해져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파관리법에 입각하여 정보통신부가 전파를 이용하는 경우의 주파수를 할당하고 있다. 주파수의 할당은 전파 이용목적에 적합하고 효율적이며, 다른 전파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또 다른 전파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전파의 성질을 엄밀히 확인한 후에 할당한다.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대의 호칭과 전파의 성질은 다음과 같다. ① VLF(very low frequency) : 초장파. 주파수는 3~30 kHz, 파장은 100~10 km로서 지표면에 따라 안정성있게 전파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원거리 무선항행 지원시스템의 하나인 오메가 항법에 사용된다. ② LF(low frequency) : 장파 또는 km파. 주파수는 30~300 kHz. 파장은 10~1 km로 긴 편이며, 간단한 장치로 멀리까지 교신할 수 있으므로 1930년대까지는 많이 이용되었다. 현재는 일부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로위치 안내용인 데카나 로란 등에 사용되고 있다. ③ MF(medium frequency) : 중파 또는 헥토미터파. 주파수는 300~3,000 kHz, 파장은 1,000 ~ 100m의 중간정도로서, 수백 kW에 이르는 대전력 송신기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용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④ HF(high frequency) : 단파 또는 데카미터파. 주파수는 3~30 MHz, 파장은 100~10m로 짧으며, 이것은 전리층(높이 약 200 km)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기 때문에 소전력으로도 효율적으로 장거리까지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주파수대 frequency band ⑤ VHF(very high frequency) : 초단파 또는 미터파. 주파수는 30~300 MHz, 파장은 10~1m로 아주 짧으며, 파장이 짧아짐에 따라 빛에 가까워져서 직진성이 강해진다. 또 이온층에서의 반사가 약하기 때문에 가시범위 내에만 도달한다. 파장이 짧기 때문에 안테나도 소형이고 복사효율이 양호하며, 송수전파에 강한 지향성(방향선택성)을 줄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직진성과 지향성 때문에 100 MHz 이상의 전파는 같은 주파수를 동일 시내에서 방향이 다른 복수지점 사이에서 혼신없이 이용할 수가 있으며, 또한 수백 km 떨어진 곳에서도 공용이 가능하다. FM과 같이 넓은 주파수 범위를 필요로 하는 고급 변조방식도 이 주파수대에서 가능한 대신, 설계와 제작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TV나 FM 방송에 쓰인다. ⑥ UHF(ultra high frequency) : 데시미터파. 주파수는 300~3,000 MHz, 파장은 1~0.1 m이며, 전파가 전파될 때의 손실이나 증폭발진 등의 어려움이 갑자기 커져서, 송수신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⑦ SHF(super high frequency) : 센티미터파. 주파수는 3~30 GHz, 파장은 10~1 cm이며, 안테나는 구리선보다 포물선형이 많이 사용된다. 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만 전화중계와 방송국 상호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송수에, 또는 레이더와 위성통신에 이 주파수대가 사용된다. 차세대 텔레비전 방송에도 이용될 것이다. ⑧ EHF(extreme high frequency) : 주파수는 30~300 GHz, 파장은 10~1 mm로서 밀리미터파라고도 한다. 일부의 고해상도를 가진 레이더에 사용되지만, 대기 속의 물방울 등에 의한 산란감쇠가 커서 멀리까지 도달하기 어려운 약점이 있다. ⑨ 데리밀리미터파 : 주파수 300~3,000 GHz, 파장 1~0.1 mm로서, 우주통신 에 사용될 전망이지만 기술적으로 미개척 상태이다. 초단파보다 주파수가 높은 전파(300MHz 이상)를 ‘극초단파’라고 하며, 또 1 GHz 이상의 전파를 ‘마이크로파’라고 통칭한다. 이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특정주파수도 중요하다. 긴급통신용 주파수는 중파대인 500 kHz 또는 2,182 kHz를 할당하고 있다. 이들 주파수는 SOS 발신 등 긴급시 이외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시간대는 전세계의 해안국과 선박이 듣도록 되어 있다. 이 밖에 허가를 요하지 않는 주파수대는 트랜시버 등 일반 대중이 간편하게 휴대 · 사용할 수 있는 통신기를 위하여 27 MHz와 40 MHz를 개방해 둔 것으로, 이것을 특히 면허불필요(unnecessary licence)주파수대라 명명하고, UL로 약칭한다. 한편 진동, 음향 등 다른 분야에서는 명확한 구분이 없이 편의상 고주파, 저주파 등이 쓰이기도 하며, 설비진단에서는 10 kHz 이상을 고주파영역, 1~10 kHz를 중간주파수영역, 1 kHz 이하를 저주파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설비관리용어사전(김국, 박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