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무전문연수 인정 제3회 중재실무 연수 과정 대 한 상 사 중 재 원 KCAB
초청의 말씀 어느 산업 분야든 거래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분쟁은 복잡하고 해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다기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분쟁은 기존의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재원은 이러한 국내외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의 중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제도 연수 과정을 개설하오니 평소 중재에 관심이 있으셨던 변호사분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연간 8시간 의무연수 이수도 인정되는 본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한상사중재원장 도 재 문 일 시 : 2009년 11월 2일(월) 09:30 – 18:30(8시간) 장 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17층 에메랄드홀 교육대상 : 변호사, 교수, 기업체 CEO 및 법무담당 임직원 교 육 비 : 150,000원(교재포함, 부가세 포함)
(ICC/LCIA Court Member) 교육과목 및 강사소개 구분 시간 과 목 주요내용 강 사 3월 30일 (월) 09:30 12:30 (3시간) 국내 중재법규 및 중재절차 해설 - 국내 중재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 중재진행절차 - 중재판정사례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대표변호사 13:30 14:30 (1시간) 변호사윤리 - 변호사 직무의 윤리 - 변호사 징계 제도와 연혁 - 변호사 징계사례 오욱환 법무법인 한덕 변호사 (전 대한변협 사무총장) 16:30 (2시간) 국제상사중재의 현황과 실무 -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 ICC 중재규칙 및 중재사례 - SIAC 중재규칙 및 중재사례 윤병철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장) 18:30 M&A 중재판정사례와 실무적 쟁점 - M&A 분쟁의 현황 - M&A 분쟁의 실무적 쟁점 - M&A 중재판정사례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ICC/LCIA Court Member) 합 계 강의 총 8시간 KCAB ARBITRATION
강 사 약 력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현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장 ► 현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장 □ 백윤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얼)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현 한국중재학회 이사 ► 현 대한중재인협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Harvard Law School (LL.M) □ 오욱환 변호사 (법무법인 한덕)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 전 대한변호사협회 총무이사 겸 사무총장 ► 성균관대학교 법학박사 □ 윤병철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 현 김·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팀장 ► 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 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김갑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 현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중재팀장 ► 현 ICC 국제중재법원(파리 소재) 상임위원 ► 현 LCIA(런던 소재) 상임위원
www.kcab.or.kr 교육신청방법 교육비 납부 공지사항 신청마감 : 2009년 10월 23일(금) (50名 선착순 마감) ※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알림방’ → ‘교육/세미나’) 또는 신청서 작성 후 FAX 접수 담 당 자 : 진흥전략팀 안건형 차장 Tel) 551-2011 Fax) 551-2020 E-mail : khahn@kcab.or.kr 교육비 납부 납부기한 : 강의개시 7일전 이내 계좌번호 : 우리은행 424-05-001415 예금주 : 대한상사중재원 교육비 : 150,000원(교재비 및 부가세 포함) ※ 대한상사중재원 특별회원은 10% 감면혜택 공지사항 음료 제공 교육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차권 발급되지 않음) * 삼성역 4번 출구로부터 도보 2분 교육비 : 세금계산서 발행 교육비 납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교육비 환불이 가능 * 환불기준 : 개강 1주일 전 → 전액환불 개강 1주일 전 이후 → 3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