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의거하여 결정 될 수 없는 경우, GATT/WTO 신평가협정 제 1부 관세평가규칙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의거하여 결정 될 수 없는 경우,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물품과 ⅰ) 동일 수입국으로 ⅱ)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한다. 제2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물품과 ⅰ) 동일한 상업적 단계에서 ⅱ)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량으로 이러한 판매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은 해당물품과ⅰ) 상이한 상업적 단계에서 및/또는 ⅱ) 상이한 수량으로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서 상업적 단계 및/ 또는 수량에서 기인하는 차이를 감안하여 조정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한다.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해당물품과 동종동질물품간의 비용 및 부과금상의 차이 또한 조정되어야 한다. GATT/WTO 신평가협정 제 1부 관세평가규칙 운송거리 및 운송형태의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해당물품과 동종동질물품간의 비용 및 부과금상의 차이 또한 조정되어야 한다. 2. 이러한 조정은 조정으로 인하여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증가되거나 감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명백히 확립하는 입증된 증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GATT/WTO 신평가협정 제 1부 관세평가규칙 제2방법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당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제1방법 및 제2방법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할 수 없는 경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GATT/WTO 신평가협정 제 1부 관세평가규칙 수입 시점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국 내에서 판매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해당물품의 수입 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구매자(‘수입자‘)와 관련이 없는 구매자에게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에서 다음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으로 합의한 수수료, 또는 동종 또는 동류의 수입품이 수입국 내에서 판매될 때 통상적으로 추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추가되는 금액, (2) 수입국 내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운임, 보험료 및 관련 비용, (3) 적절한 경우, 제8조제2항에 언급된 비용 및 부과금, 그리고 (4) 상품의 수입 또는 판매로 인하여 수입국 내에서 지급할 관세 및 다른 내국세
GATT/WTO 신평가협정 제 1부 관세평가규칙 당해 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해당물품의 수입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 수입 후 가장 빠른 날에 그러나 수입 후 90일 이내에 수입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입국 내에서 판매되는 당해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단위가격을 기초로 한다. 만일 당해 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수입품의 어느 것도 수입 될 때와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이 추가 가공된 후에 구매자와 관련이 없는 최초 거래 소비자에게 최대의 총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되 추가 가공에 따라 부가된 가치 및 제1항 가호에 규정된 공제액을 적절히 감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