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이행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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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및 이행사항 1

목 차 Ⅰ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Ⅱ 법령 주요내용 Ⅲ 필수 이행사항

I. 개인정보보호법 개요

(1) 제정 취지 및 추진 경과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법 제정 취지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 배 경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 증가 ’11년 한 해 동안, 신세계몰 390만건, 현대캐피털 175만건, 한국엡손 35만건, SK컴즈 3,500만건, 넥슨 1,320만건 등 침해 사고 발생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이 크게 증가(’11년 122,215건) 경 과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안 발의 - 17대 노회찬 의원(민노당, 04.11) 등 3명의 의원에 의해 의원 발의(임기만료로 자동폐기) - 이혜훈 의원안(08.8.8), 변재일 의원안(08.10.27), 정부안(08.11.28) 발의 국회 행안위 상정('09.2.20), 본회의 의결('11.3.11), 공포('11.3.29), 시행('11.9.30) - 4 -

(2)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골자 개인정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제한 근거 마련 개인정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사유에 대하여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 열람·정정·삭제 청구권, 처리정지 요구권을 부여하고 권리행사 방법 규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집단분쟁조정제도 및 단체소송의 도입

(3) 법률 적용대상 및 범위 법 시행 이전 법 시행 이후 분야별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약 51만) - 공공기관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 여행사, 백화점 등 준용사업자 : 「정보통신망법」 법 시행 이후 적용대상 : 공공·민간부문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포털, 금융기관, 병원, 학원, 제조업, 서비스업 등 72개 업종 350만 전체 사업자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 부처, 지자체, 공사, 공단, 학교 등 2.8만 전체 공공기관 - 사업자 협회 · 동창회 등 비영리단체 적용범위 : 전자파일외에 동창회 명부, 민원서류, 이벤트 응모권 등 수기문서 포함 ※ 법 적용 일부 제외(법58조)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도모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법 제15조), 개인정보 처리방침(법 제3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법 제31조) 적용 제외 - 6 -

II.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의무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정 수집 이용 저장 관리 제공 위탁 파기 권리 보장 <처리단계>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수집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인터넷상 주민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제공 금지 개인정보 처리위탁, 영업양도 등 개인정보 이전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및 개인정보 침해신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권 분쟁조정위원회 및 집단분쟁조정 권리침해 중지 단체소송 권리 보장 벌칙 및 경과조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공 목적외 이용·제공 처벌규정 처벌규정 처벌규정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소관 소관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보호 1.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재산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에 필요한 경우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 불가한 경우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등 제공에 필요한 경우 7.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 집행 < 공공기관만 해당 > 처벌규정 처벌규정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규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폭넓게 인정하되, 제공, 목적외 이용·제공 기준은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차등화

①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위반사례 위반 사례 주의사항 A기관 직원이 차량등록 업무 수행시 검색한 개인정보(100건)를 PC에 개인적으로 보관하다 기관내 민원 게시판 댓글을 다는데 사용 B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가 동생 배우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혼인관계 증명서를 열람 업무상 사용하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PC에 함부로 보관할 경우 불법이용 이나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파기) 민원 담당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민원서류를 무단 열람하여 이용하면 목적외 이용에 해당 - 10 -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사례 위반 사례 주의사항 A기관 직원이 업무상 관리하던 직원 개인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주어 명절 열차표 예매에 사용하도록 함 B대학교는 합격자 발표 게시물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 C교육기관은 기숙사 배정 문서에 성적,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채로 발송 D기관은 10명의 민원인에게 각각 통보해야 할 민원서류를 일괄적으로 전체 수신자에게 발송 부서내 직원정보 등 소규모 개인 정보도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 홈페이지 게시물 확인 철저 (홈페이지에 게시되면 즉시 삭제해도 구글 등 검색엔진에 남아 계속 열람될 수 있음)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관리 철저 (외부 문서에 잘못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잘못된 열람 방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각각 해당 수신자에게만 발송 - 11 -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 (법 제23조, 제24조)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 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처벌규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공공기관 및 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 제공 (법 제24조제2항) ※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 i-PIN, 공인인증서, 전자서명 등 처벌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12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내용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운영 (법 제25조제1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허용 사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2) 범죄예방 및 수사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 교통단속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CCTV를 설치하는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 녹음기능 사용 금지 (법 제25조제5항) 처벌규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안내판 설치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제4항, 영 제24조) <안내판 기재사항>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장소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설치 처벌규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처리방침 공개 및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처리업무의 위탁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개인정보처리방침 포함사항> 1) 개인정보 처리목적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7)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처벌규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업무의 위탁 및 공개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문서에 의하여야 함 (법 제26조, 영 제2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사실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토록 공개 (법 제26조제2항)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사실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영 제28조제2항) <위탁자와 수탁자의 책임> 1)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함(법 제26조 제4항) 2)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 (법 제26조 제6항) 처벌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14 -

① 개인정보 업무 위탁 위반사례 위반 사례 주의사항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등을 외부에 A기관은 PC에 대한 폐기업무를 위탁할 경우 관리감독 철저 (외부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경우 특히 유출 위험이 계약서에 개인정보 관련 책임을 명시 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 CCTV 영상정보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CCTV 임의조작 등 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운영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함 A기관은 PC에 대한 폐기업무를 B회사에 위탁하였으나 B회사에서 하드디스크의 개인정보를 유출 C기관은 CCTV의 관리, 운영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으나 개인정보의 관리와 책임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음 - CCTV가 고장난 채로 방치되는 등 관리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위험 존재 (실태점검 시 위반사례로 지적) - 15 -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내용 지정요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책임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 (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법 제31조제2항, 영 제32조제1항) 1)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시행 2) 개인정보 처리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개선 3)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시행 6) 개인정보파일 보호 및 관리· 감독 7)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 처벌규정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 (영 제32조제2항) ① 공공기관은 기관별 직급 명시 - 중앙부처는 고위공무원(행안부는 정책기획관) ②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개인 사업주, 대표자, 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를 지정

(6) 안전성 확보 조치 및 파기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파기조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이행 (법 제29조) 관리적 보호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행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물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등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규정 개인정보 파기조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 (법 제21조, 표준지침 제11조)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파기 소비자 분쟁처리 관련 기록(3년), 요금정산(5년), 계약 및 청약철회(5년) : 전자상거래법 < 파기 방법 >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폐기 - 전자적 파일형태 :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포맷이나 삭제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파기 - 기록물, 인쇄물, 서면 : 파쇄 및 소각 처벌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17 -

(7)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파일 등록 영향평가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 개인정보 파일 기준 >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시) 2)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파일(다른 개인정보 파일과 연계·연동시) 3) 구축 ·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파일 등록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법적 근거, 목적, 보유기간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등록(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2)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유기간 4)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8) 정보주체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정보주체 권리보장 유출통지 및 신고제 집단분쟁조정 및 권리침해중지 단체소송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요구할 수 있음 (법 제35조~제37조) 유출통지 및 신고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 (법 제34조) 1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법 제34조제3항) 집단분쟁조정 및 권리침해중지 단체소송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법 제49조)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 거부 또는 결과 불수락 시 법원에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소송 제기 (법 제51조) - 19 -

시행일 및 경과조치 2 시행일 경과조치 (영 부칙) 개인정보보호법은 ‘11.9.30(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부칙 1조) 주민등록번호 외의 회원가입 방법(i-PIN등) 적용(법 제24조제2항)은 ‘12.3.30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 (부칙 1조) 경과조치 (영 부칙) 개인정보 암호화는 고시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12.12.31까지 암호화 적용 (영 제4조)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고시 수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향평가 계획 수립, ‘16.9.30(5년 이내)까지 영향평가 완료 (개인정보 영향평가 고시 부칙 제2조) 법 시행 이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정보, 근거 법령없이 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간주(소급 불인정) 다만, 9.30 이후 새롭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III. 필수 이행사항

필수 이행사항 1.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자제 2.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관리소홀로 인해 해킹 등 유출사고 책임이 크게 증가하므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 현명하다. 2.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종교,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원칙적 처리금지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①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②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수집 시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홈페이지 또는 서식에 별도의 동의서식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서 법 위반사례가 없도록 한다.

필수 이행사항 3. 목적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에 대한 주의 4. 개인정보 위탁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관리책임을 이행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지인이나 심부름센터 등에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에 잘못 게시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불법적인 제3자 제공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위탁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관리책임을 이행 홍보 또는 조사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할 때 정보주체에게 고지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탁자인 조사회사의 잘못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위탁자는 수탁자를 관리감독 할 책임이 부과되므로 수탁자 교육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23 -

필수 이행사항 5. 개인정보파일은 DB보안 프로그램,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관 특히, PC에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관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을 이용한 후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기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문서를 분쇄하거나 소각해 파기해야 한다. 컴퓨터로 저장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포맷이나 삭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파기 처리한다.

필수 이행사항 8. 개인정보 유출통지,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에 대비 7. 관련 문서를 명확히 구비하고 정보주체의 열람청구에 신속히 대응 개인정보처리방침, CCTV 안내판, CCTV 운영방침 등 의무적으로 공개가 필요한 문서들과 내부관리계획 등 수립하여야 하는 문서를 점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한다 열람청구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 유출통지, 집단분쟁조정, 단체소송에 대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즉시 알리고, 사실확인, 홈페이지 차단, 비밀번호 변경공지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유출 대응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또는 법원에 권리침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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