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붙임1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일정 안내 구분 예정일자 비고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1월중 예정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http://www.prugio.com/house/2018/seopangyo/index_w.aspx) 견본주택 개관 당사 견본주택 (아래 약도 참조) 청약 일자 인터넷 접수 (https://www.apt2you.com-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18. 12월중 예정 금융결제원 홈페이지(https://www.apt2you.com) 및 당사 홈페이지 ※ `18년 5월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홈페이지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인터넷 접수 ※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일정은 업무 추진 중에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하여 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통보한 분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시 성남시 1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서류접수시 증빙서류와 상이 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 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신 분 ③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신 분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입니다. ※ 무주택 구성원의 의미 -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 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및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에 의하여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특별공급 등) 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조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시공사인 ㈜대우건설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Ⅲ 유의사항 안내 ■ 청약자격 확인 결과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신청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의 신청 여부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신청자가 위 사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및 ㈜대우건설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금회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확정되므로 각 기관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로 통보한 사항(주택형 등)의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및 일반 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 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신청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의 추천 여부․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신청자가 상기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무주택 구성원과 관련된 것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추천 시 재검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됨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Ⅳ 현장 위치도 ※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Ⅴ 견본주택 약도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붙임2 1 추천자 명단 84A 1 84B 84C 84D 타입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요건(해당사항 √체크) 비고 성남시 1년 거주 기타 (경기도) 84A 1 □ 84B 84C 84D
특별공급 예비추천자 명단 #붙임3 1 예비추천자 명단 84A 1 84B 84C 84D 타입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주요건(해당사항 √체크) 비고 성남시 1년 거주 기타 (경기도) 84A 1 □ 84B 84C 84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