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대학원 전문연구요원 보건대학원 행정실
2. 자연계 박사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한국연구재단) 1. 종류 ○ 자연계 박사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한국연구재단) ○ 보건환경연구소 전문연구요원 (서울지방병무청) 2. 자연계 박사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한국연구재단) 가. 지원자격 ○ 석사학위 이상 취득하고 자연계 박사학위과정 수학 중에 있는 자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고등교육법 제 31조 제1항 제2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역입영대상자(재검대상자 포함)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 * 병역법 제37조 제 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자)은 37세까지 ○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과정 수학인 자 중 국방부에서 해당연도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선발전형 응시가능자로 통보 받은 사람
2. 자연계 박사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한국연구재단) 나. 선발기준 ○ 영어 :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TEPS(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 990점 만점을 300점 만점으로 환산 (2018.05.12.부터 신 텝스 600점 만점) 과락기준 500점(환산점수 151.52점) 미만 ○ 국사 : 국사편찬위윈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성적) 3급 이상 합격자 ○ 석사과정 성적 : 백분율 점수 300점 만점으로 환산 ○ 가산점 :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입상자 관련 서류 제출 시 영어시험 배점 5%(15점) 가산점 부여 ○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 ① 대학원성적 고득점자 → ② 영어성적 고득점자 → ③ 연소자 구 분 배 점 비 고 공인인증시험 점수 영 어 300점 환산점수 반영 국 사 - 3급이상 통과(PASS) 출신대학원 성적반영 대학원 석사과정 성적 출신 대학원에서 제출한 백분율 환산점수를 반영 총 점 600점
2. 자연계 박사 수료 후 전문연구요원 (한국연구재단) 다. 선발 절차 라. 신청시기 ○ 전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 4월 말 ~ 5월 초 (2017년 전기 기준) ○ 전기 자연계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 9월 중순 ~ 10월 초 (2017년 후기 기준) 마. 세부사항 ○ 보건대학원 홈페이지(http://health.snu.ac.kr) – 학사정보 – 학사공지 – “자연계 대학원” 검색 구분 지원서 취합 및 제출 접수 지원서 심사 합격자 발표 주체 해당 대학교 한국연구재단 내용 지원자 소속 대학 담당자가 총괄 현황 제출 접수 확인 (신청공문 및 제출서류 구비 등) 지원자격 요건 및 선정기준 검토 편입대상자 발표
3. 보건환경연구소 전문연구요원 가. 지원자격 ○ 현역입영대상자 중 의무종사기간(3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는 자로서, ○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학적상태 수료) ○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는자. 나. 제출서류 ○ TEPS 성적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국사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3급이상 ○ 출신 대학 전 과정 성적표 ○ 출신 대학원 전 과정 성적표
3. 보건환경연구소 전문연구요원 다. 배정 인원 (2018년도 보건환경연구소 배정인원) - 인원배정 고시 안내 : 2017년 5월 24일 (병무청 공지사항)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신청 접수 : 2017년 6월 1일 ~ 6월 30일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결과 공지 : 2017년 12월 29일 (병무청 공지사항) - 배정인원 편입기간 : 2018. 1. 1.~12.31. 라. 배정인원 조정 (매년 10월 중순 병무청 홈페이지) ○ 서울병무청 총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 접수분 선착순 편입 ○ 편입 대상기관 - ’17년 배정인원을 모두 편입시킨 연구기관 - ’16년 필요인원 신청을 하지 못하여 ’17년 배정인원을 받지 못한 연구기관 (보건환경연구소는 ’16년에 필요인원 신청을 하지 못하여 ’17년 배정인원을 받지 못하였음) ▶만약 2018년 10월 중순 이전까지 2018년 배정인원 2명을 편입 완료시 신청가능함
3. 보건환경연구소 전문연구요원 마. 전문연구요원 근무지 변경 ○ 지원요건 : 이전 소속기관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변경절차 : 소속기관과 이동희망 기관 모두에서 동의를 받은 후 병무청의 최종 승인 받아 이동 ○ 근무지 변경 전문연구요원은 이전 소속기관의 배정인원 TO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동하는 기관의 TO를 소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