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1절 유형자산의 의의와 취득원가 제2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제3절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제9장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제1절 유형자산의 의의와 취득원가 제2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제3절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제4절 유형자산의 처분 제5절 무형자산의 의의와 회계처리
제1절 유형자산의 의의와 취득원가 1.1 유형자산의 의의와 구성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예: 생산설비와 판매시설) 제1절 유형자산의 의의와 취득원가 1.1 유형자산의 의의와 구성 ▪ 유형자산 - 기업이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예: 생산설비와 판매시설) ▪ 유형자산의 분류(<표 9-1>): 유형자산 항목 포함범위 토 지 건 물 본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냉난방, 전기통신설비 등) 구축물 교량, 갱도, 주차장, 기타 토목설비 기계장치 기계, 운송설비(컨베이어, 기중기 등), 기타 부속설비 건설 중인 자산 자체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유형자산 기타 유형자산* 차량운반구, 선박, 항공기, 비품, 공기구 등 * 회계처리할 때는 오른쪽의 세분된 항목들을 계정과목으로 사용
1.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당해 자산을 그 의도된 목적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1.2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당해 자산을 그 의도된 목적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 때까지 직접 소요된 모든 지출을 포함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취득부대비용 취득부대비용의 구성: ㆍ 소유권 취득에 소요된 지출: 등기비, 취득세, 중개인 수수료 ㆍ 사용할 장소로 운반, 설치: 운송 및 보험료, 설치비 ㆍ 성능 테스트: 시운전비 ㆍ 토지 취득시: 낡은 건물의 철거비 (예) 제품생산에 필요한 특수기계를 수입 구입가격 700만원, 통관수수료 10만원, 운송 및 보험료 40만원 설치비 30만원, 시운전비 20만원 지급 취득원가 = 구입가격 + 취득부대비용 = 700 + (10 + 40 + 30 + 20) = 800 (만원)
제2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2.1 감가상각이란? ▪ 감가상각: 기업의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된 기간에 걸쳐 유형자산의 제2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2.1 감가상각이란? ▪ 감가상각: 기업의 수익창출활동에 사용된 기간에 걸쳐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절차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에 의해 인식한 비용 감가상각 대상자산: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 (예) 운송트럭을 900만원에 취득, 3년간 사용가능(잔존가치는 0) 시간적으로 균등하게 가치 감소가 일어난다고 가정 취득 유형자산 사용기간 폐기 1년 2년 3년 취득원가 900 감가상각비 300 감가상각비 300 감가상각비 300 사용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을 동반하지 않음 왜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나 ▪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을 동반하지 않음 왜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나? 이유: 기업의 수익창출활동에 유형자산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인식해서 수익에 대응시켜야 각 연도의 순이익을 적절히 측정 가능 (회계에서 비용의 인식기준인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 ▪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보다 쉬운 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측정 가치 감소분을 직접 측정하는 대신, 일정한 방법으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또는 재평가액)를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 ※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중급재무회계에서 다룸
2.2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useful life) 추정: 유형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몇 년인가? 2.2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려면 내용연수(useful life) 추정: 유형자산의 경제적 수명이 몇 년인가? 잔존가치(residual value) 추정: 내용연수 경과 후 처분시 회수가능한 금액? 감가상각방법의 선택 ▪ 감가상각방법의 세 가지 형태: 정액법 연간 감가상각비 가속상각법 연간 감가상각비 생산량비례법 연간 감가상각비 시간 시간 시간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설명예제: 서울복사(주)의 고속복사기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자료 취득일: 20X9년 1/1일 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4년으로 추정 잔존가치: ₩200,000으로 추정 (1) 정액법(직선법)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가 시간적으로 균등하게 일어난다고 가정 연간 감가상각비는 매년 동일 금액(정액)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위에서:「취득원가 - 잔존가치」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고 부름 연도 연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연말 장부가액 취득시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합계 (2,000,000 - 200,000)÷4년 = 450,000 (2,000,000 - 200,000)÷4년 = 450,000 1,800,000 450,000 900,000 1,350,000 1,800,000 2,000,000 1,550,000 1,100,000 650,000 200,000 ㆍ 감가상각누계액 = 취득시점 이후 인식한 감가상각비 누계액 ㆍ 장부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장부상 유형자산의 가치
내용연수의 초기 연도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후기 연도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하는 가속상각법 (2) 가속상각법 ① 정률법 내용연수의 초기 연도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후기 연도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하는 가속상각법 연간 감가상각비 = 연초 장부가액 x 상각률 = (취득원가 - 전년 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 x 상각률 상각률 = 1 - (잔존가치/취득원가)1/n (n = 내용연수) - 연초 장부가액에 매년 동일한 상각률(정률)을 곱하여 그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 - 상각률은 매년 동일하나, 연초 장부가액은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후기 연도로 갈수록 연간 감가상각비가 적게 인식됨
고속복사기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 정률법 적용, 상각률 = 0.438 고속복사기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 정률법 적용, 상각률 = 0.438 연도 연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연말 장부가액 취득시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합계 연초 장부가액 2,000,000×0.438 = 876,000 연초 장부가액 1,124,000×0.438 = 492,312 연초 장부가액 631,688×0.438 = 276,679 연초 장부가액 355,009-200,000 = 155,009 1,800,000 876,000 1,368,312 1,644,991 1,800,000 2,000,000 1,124,000 631,688 355,009 200,000 - 상각률은 매년 0.438로 동일하게 적용 - 1차 연도에는 취득원가에 상각률을 곱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아짐 그 이후 연도에는 연초 장부가액이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후기 연도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 - 마지막 4차 연도: 상각률 적용하는 대신,「연초 장부가액 - 잔존가치」로 계산 (반올림으로 인한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② 연수합계법 연초기준 잔여내용연수 초기 연도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가속상각법 초기 연도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가속상각법 연초기준 잔여내용연수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연수합계 (예) 내용연수가 3년인 경우 연수합계 = 1 + 2 + 3 = 6 연도별 상각률: 1차 연도 3/6 2차 연도 2/6 3차 연도 1/6 초기 연도에 상각률이 높고, 후기 연도로 갈수록 상각률이 낮아짐
고속복사기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 연수합계법 적용 (연수합계 = 10) 고속복사기에 대한 연도별 감가상각비: 연수합계법 적용 (연수합계 = 10) 연도 연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연말 장부가액 취득시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합계 (2,000,000 - 200,000) × (4/10) = 720,000 (2,000,000 - 200,000) × (3/10) = 540,000 (2,000,000 - 200,000) × (2/10) = 360,000 (2,000,000 - 200,000) × (1/10) = 180,000 1,800,000 720,000 1,260,000 1,620,000 1,800,000 2,000,000 1,280,000 740,000 380,000 200,000 - (2,000,000 - 200,000) 감가상각 대상금액(= 취득원가 - 잔존가치)은 매년 동일하게 적용 - 연도별 상각률이 4/10, 3/10, 2/10, 1/10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초기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인식되고, 후기 연도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인식
- 유형자산의 수명을 물리적 단위(사용량, 사용시간)로 측정하는 경우에 적용 - 연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3) 생산량비례법 - 유형자산의 수명을 물리적 단위(사용량, 사용시간)로 측정하는 경우에 적용 - 연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단위당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예상 수명사용량 연간 감가상각비 = 단위당 감가상각비 ⅹ 연간 실제 사용량 -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는 사용시간비례법이라고 부름 (예) 20X9년 4/5일에 특수기계를 ₩2,200,000에 취득 총 4,000개의 제품 생산에 사용가능, 잔존가치 = ₩200,000 20X9년에 이 기계를 사용하여 600개의 제품을 생산하였다면, 단위당 감가상각비 = (2,200,000 - 200,000)÷4,000개 = ₩500 20X9년도 감가상각비 = ₩500 x 600개 = ₩300,000
2.3 감가상각방법 선택과 세금효과 연간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됨 2.3 감가상각방법 선택과 세금효과 연간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다르게 계산됨 연도별 세전 이익이 달라짐 연도별 세금(법인세)이 달라짐 (예) 앞에서 다룬 서울복사㈜의 경우 (복사기 내용연수 4년) 매출액: 매년 ₩1,000,000 세율: 세전 이익의 30%로 가정 (감가상각비 이외의 다른 비용이나 수익은 없다고 가정) (단위: 천원) 연도 매출액 (A) 정액법 적용한 경우 정률법 적용한 경우 감가 상각비(B) 세전이익 (C=A-B) 세금 (C×0.3) 순이익 (세후) 1차 연도 1,000 450 550 165 385 876 124 37 87 2차 연도 492 508 152 356 3차 연도 277 723 217 506 4차 연도 155 845 254 591 합계 4,000 1,800 2,200 660 1,540 - 초기 연도의 세금 부담이 적은 정률법이 기업에 유리 (자금 활용 가능) - 기업에 따라서는 세금 혜택보다 회계상 순이익의 크기를 더 중요시하는 경우가 있음 (제8장 3.4절의 재고자산 회계방법 선택에 대한 설명 참조)
2.4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설명예제) 종로기업의 차량 취득 및 감가상각 (회계연도: 1/1 ~ 12/31) 2.4 감가상각의 회계처리 (설명예제) 종로기업의 차량 취득 및 감가상각 (회계연도: 1/1 ~ 12/31) 차량 취득일: 20X1년 1/1일 취득원가: 2,000만원(수표 발행하여 지급) 내용연수: 5년으로 추정 잔존가치: 0으로 추정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적용 ① 취득시점의 회계처리 20X1/1/1: (차) 차량운반구 2,000 (대) 당좌예금 2,000 ② 연도별 감가상각비의 인식과 재무제표 표시 연간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2,000 - 0) ÷ 5년 = 400 (만원)
매 연도 말에 다음의 기말 수정분개: 1차 연도 말: (차) 감가상각비 4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 2차 연도 말: (차) 감가상각비 4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 - - - 5차 연도 말: (차) 감가상각비 400 (대) 감가상각누계액 400 차량의 가액을 직접 감소시키는 대신,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차감계정)을 통해 간접 차감 (매출채권에 대한 차감계정인 대손충당금 계정과 유사)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에는 매년 감가상각비가 누적됨 위의 기록방법을 사용하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차량의 취득원가와 그동안의 감가상각에 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1차 연도 감가상각비 400만원의 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 1차 연도 말 포괄손익계산서: 1차 연도 유형자산: 관리비: 차량운반구 2,000 감가상각비 400 감가상각누계액 (400) 1,600
「취득원가(2,000) -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book value)이라고 부름 1차 연도 말의 장부가액 = 2,000 – 400 = 1,600 (만원) 2차 연도 감가상각비 400만원의 재무제표 표시: 재무상태표: 2차 연도 말 포괄손익계산서: 2차 연도 유형자산: 관리비: 차량운반구 2,000 감가상각비 400 감가상각누계액 (800) 1,200 감가상각누계액 800만원으로 증가 (당년도 감가상각비만큼 증가) 장부가액 1,200만원으로 감소 (당년도 감가상각비만큼 감소) 내용연수가 다 경과한 5년 후: 감가상각누계액 = 2,000 (= 400 x 5년) 장부가액 = 2,000 – 2,000 = 0 잔존가치와 일치 ▪ 정액법 대신 정률법이나 연수합계법을 적용한 경우에도 회계처리방법은 위와 유사함(연도별로 감가상각비 금액이 달라질 뿐이고, 기말 수정분개의 계정과목과 재무제표 표시방법이 위와 동일)
첫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사용한 기간에 맞추어 계산 ① 일단위계산법: 연간 감가상각비 x (204/365) 2.5 감가상각에 대한 추가적 논의 (1) 연중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예) 6/11일에 유형자산 취득한 경우 첫 회계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사용한 기간에 맞추어 계산 ① 일단위계산법: 연간 감가상각비 x (204/365) ② 월단위계산법: 연간 감가상각비 x (7/12) 위의 방법 중 선택 가능, 선택한 방법은 매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함 [예제 9-1] 20X7년 중에 기계장치 취득 (회계연도 1/1 ~ 12/31) 기계 취득일: 20X7년 10/5일 취득원가: 260만원 내용연수: 2년으로 추정 잔존가치: 20만원으로 추정
(물음 1) 정액법 적용, 월단위계산법 사용할 경우의 회계연도별 감가상각비 <풀이> 20X7년의 감가상각비 = ------- x --- = 30 (만원) 3개월 감가상각비 (10~12월) 20X8년의 감가상각비 = ------- = 120 (만원) 1년분 감가상각비 20X9년의 감가상각비 = ------- x --- = 90 (만원) 9개월 감가상각비 260 - 20 3 2년 12 260 - 20 2년 260 - 20 9 2년 12
(물음 2) 연수합계법 적용, 월단위계산법 사용할 경우의 회계연도별 감가상각비 <풀이> 1차 연도의 1년분 감가상각비 = (260 - 20) ⅹ (2/3) = 160 (만원) 2차 연도의 1년분 감가상각비 = (260 - 20) ⅹ (1/3) = 80 (만원) 위의 1년분 감가상각비를 월수를 기준으로 배분 20X7년의 감가상각비 = 1차 연도의 3개월 감가상각비 = 160 x (3/12) = 40 (만원) 20X8년의 감가상각비 = 1차 연도의 9개월 감가상각비 + 2차 연도의 3개월 감가상각비 = 160 x (9/12) + 80 x (3/12) = 140 (만원) 20X9년의 감가상각비 = 2차 연도의 9개월 감가상각비 = 80 x (9/12) = 60 (만원)
(2)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변경한 경우의 감가상각 (2)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변경한 경우의 감가상각 -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추정한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추후 매 연도 말에 재검토하여 필요하면 새로운 추정치가 사용되어야 함 - 유형자산을 개량(주요 부분품 교체)하거나 자산의 시장가치가 변동하면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치가 변동 당초의 내용연수 추정치 또는 잔존가치 추정치를 변경하는 것을 회계추정의 변경이라고 부름 [회계처리] ㆍ 과거에 인식한 감가상각비 및 감가상각누계액은 수정 불필요 ㆍ 변경시점 이후부터는 변경 후의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변경 후의 잔여내용연수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새로이 계산 전진적 조정법(prospective method)
[예제 9-2] 차량 취득일: 20X7년 1/1일 취득원가: 1,800만원 내용연수: 5년으로 추정 잔존가치: 300만원으로 추정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적용 취득 후 2년이 지난 20X9년 초에 내용연수를 5년에서 7년으로 변경, 잔존가치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 (물음) 20X9년부터 연간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인식해야 하나? <풀이> 변경하기 전인 20X8년까지 2년간의 감가상각누계액 = [(1,800 - 300) ÷ 5년] x 2년 = 600 (만원) 20X8년 말의 장부가액 = 1,800 – 600 = 1,200 (만원) 20X9년부터 감가상각 대상금액 = 장부가액 - 새로운 잔존가치 = 1,200 - 200 = 1,000 (만원) 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새로운 잔여내용연수 5년에 걸쳐 상각 20X9년부터 연간 감가상각비 = --------------------- = 1,000 ÷ 5년 = 200 (만원) 변경 후의 감가상각 대상금액 변경 후의 잔여내용연수
증설, 개량을 위한 지출 =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제3절 유형자산 취득 후의 지출 ▪ 증설, 개량을 하면 유형자산의 생산능력이 증대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 증설, 개량을 위한 지출 = 자본적 지출(capital expenditures)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 원상회복, 성능유지를 위한 지출 = 수익적 지출(revenue expenditures) 비용(수선유지비)으로 처리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예: 지출의 목적 지출의 예 회계처리 자산의 원상회복 건물 도색, 유리 교체 수익적 지출로 처리 당초 성능수준 유지 소모성 부품 교체, 윤활유 주입 개량(또는 주요 수선) 주요 부분품 교체 자본적 지출로 처리 증설 건물 증축, 설비 부착
[예제 9-3] 기계 취득일: 20X7년 1/1일 취득원가: 1,100만원 내용연수: 5년으로 추정 잔존가치: 100만원으로 추정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적용 (물음 1) 20X9년 1/1일(취득 후 2년 경과)에 기계를 개량하기 위하여 450만원을 현금 지출하였으면 이에 대한 분개는? 또한 개량 직후의 기계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얼마인가? <풀이> 개량을 위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므로 취득원가에 가산 (차) 기계장치 450 (대) 현 금 450 개량 직후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 1,100 + 450 = 1,550 (만원) 감가상각누계액(20X9/1/1) = [(1,100 - 100) ÷ 5년] x 2년 = 400 (만원)
(물음 2) 개량 직후의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20X9년부터의 연간 감가상각비는? 개량 직후의 장부가액은 1,550 - 400 = 1,150 (만원)이므로 개량 직후의 감가상각 대상금액 = 장부가액 - 잔존가치 = 1,150 - 100 = 1,050 (만원) 20X9년부터의 연간 감가상각비 = ---------------------- = 1,050 ÷ 3년 = 350 (만원) ※ 새로운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잔여내용연수를 이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회계추정의 변경 후의 감가상각비 계산방법과 유사함 [논의] 수익적 지출 - 지출액 ‘전부’를 당년도의 비용으로 인식 자본적 지출 - 지출연도 이후의 감가상각비가 증가 당년도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작음 개량 후의 감가상각 대상금액 개량 후의 잔여내용연수
① 처분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정에서 제거 ② 처분에 따른 손익을 인식 제4절 유형자산의 처분 ▪ 유형자산의 처분: 매각 등을 통하여 유형자산의 소유권이 외부로 이전 [회계처리] ① 처분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정에서 제거 ② 처분에 따른 손익을 인식 유형자산처분손익 = 처분가액 – 처분 당시의 장부가액 (예 1) 취득원가 100만원, 처분 당시 감가상각누계액이 45만원인 유형자산을 70만원 받고 처분 유형자산처분손익 = 70 - [100 - 45] = 15 (만원) 처분이익 (‘기타수익’으로 분류) (예 2) 위의 유형자산을 50만원 받고 처분하였다면? 유형자산처분손익 = 50 - [100 - 45] = -5 (만원) 처분손실 (‘기타비용’으로 분류)
[예제 9-4] 차량 취득일: 20X7년 1/1일 취득원가: 3,000만원 내용연수: 5년으로 추정 잔존가치: 500만원으로 추정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물음 1) 취득 후 2년 9개월이 지난 20X9년 9/30일에 현금 1,800만원을 받고 차량을 처분하였으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풀이> 연간 감가상각비 = (3,000 - 500) ÷ 5년 = 500 (만원) 처분 당시(20X9년 9/30일)의 감가상각누계액 = 500 x (2 + 9/12) = 1,375 (만원) 처분 당시의 장부가액 = 3,000 - 1,375 = 1,625 (만원) 유형자산처분손익 = 처분가액 - 처분 당시의 장부가액 = 1,800 - 1,625 = 175 (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75만원 발생
(물음 2) 차량 처분에 대한 분개는? <풀이> 1단계: 20X9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 (그래야만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이 앞의 (1)에서 계산한 1,375만원이 되고 처분 당시의 장부가액이 1,625만원이 됨) 9개월간 감가상각비 = 연간 감가상각비 500 x (9/12) = 375 (만원) (차) 감가상각비 375 (대) 감가상각누계액 375 2단계: 차량 처분의 분개 처분한 차량의 취득원가 3,000을 계정에서 제거 (대변) 처분한 차량의 감가상각누계액 1,375도 제거 (차변) 처분대가로 받은 현금 1,800의 유입을 기록 (차변) 유형자산처분이익 175 인식 (대변) (차) 현 금 1,800 (대) 차량운반구 3,000 감가상각누계액 1,375 유형자산처분이익 175
(물음 3) 만약 1,500만원을 받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필요한 분개는? (물음 3) 만약 1,500만원을 받고 차량을 처분하였다면 필요한 분개는? <풀이> 유형자산처분손익 = 처분가액 - 처분 당시의 장부가액 = 1,500 - 1,625 = -125 (만원) 유형자산처분손실 125만원 발생 처분한 차량의 취득원가 3,000을 계정에서 제거 (대변) 처분한 차량의 감가상각누계액 1,375도 제거 (차변) 처분대가로 받은 현금 1,500의 유입을 기록 (차변) 유형자산처분손실 125 인식 (차변) (차) 현 금 1,500 (대) 차량운반구 3,000 감가상각누계액 1,375 유형자산처분손실 125
제5절 무형자산의 의의와 회계처리 5.1 무형자산이란?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제5절 무형자산의 의의와 회계처리 5.1 무형자산이란?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 기업이 영업활동에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 <표 9-4> 무형자산의 분류 무형자산 항목 의미와 세부항목 산업재산권 법적 권리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등 영업권 기업간 매수합병에서 취득하는 무형의 자원 개발비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비 컴퓨터소프트웨어 외부에서 구입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타 무형자산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광업권, 어업권 등 기업이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종업원 기술력, 마케팅능력, 상표 등)은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워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회계기준의 한계점
5.2 무형자산의 취득과 상각 ▪ 무형자산의 취득: 취득원가(부대비용 포함)로 기록 다른 자산과 동일 5.2 무형자산의 취득과 상각 ▪ 무형자산의 취득: 취득원가(부대비용 포함)로 기록 다른 자산과 동일 ▪ 무형자산의 상각: 법적 권리와 같이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 [회계처리] ㆍ상각누계액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 가액을 직접 감소시키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 ㆍ상각방법: 정액법, 가속상각법, 생산량비례법 사용 가능 ㆍ무형자산상각비(amortization expense) 판매비 또는 관리비 (제조기업의 경우, 특정 무형자산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으면 그 무형자산상각비는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
기말: 상표권의 존속기간인 10년에 걸쳐 정액법 적용하여 상각하기로 결정 (일반적으로 잔존가치는 0으로 간주) (예) 20X9년 초에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800만원에 매수하고 수표 발행하여 지급 취득: (차) 상표권 800 (대) 당좌예금 800 기말: 상표권의 존속기간인 10년에 걸쳐 정액법 적용하여 상각하기로 결정 (일반적으로 잔존가치는 0으로 간주) 연간 상각비 = 800 ÷ 10년 = 80 (차) 상표권상각비 80 (대) 상표권 80 (무형자산상각비) 재무상태표 (20X9/12/31) 포괄손익계산서 (20X9년도) 무형자산: 판매비 또는 관리비: 상표권 720 상표권상각비 80
5.3 영업권 ▪ 매수합병(M&A, mergers & acquisitions): 다른 기업을 ‘사들이는’ 투자거래 -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실현하기 위하여 - 부족한 경영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 영업권(goodwill) - 매수합병에서 취득하는 ‘무형의 자원’ [용어] 합병(매수)기업: 타기업을 합병(매수)하는 기업 피합병(매수)기업: 합병(매수) 당하는 기업 - 합병기업은 피합병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를 면밀히 조사 ‘실사’ 과정 - 영업권 취득대가 = 매수대가 - 피매수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예) 실사 결과: 20X9년 초, 피합병기업의 보유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 (장부가액은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정가치 적용) [용어] 공정가치(fair value): 지금 매각 또는 상환할 경우의 가격 피합병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 자 산 (공정가치) 부 채 (공정가치) 매출채권 20억 매입채무 30억 재고자산 30 단기차입금 20 토 지 60 미지급금 50 건 물 40 합 계 150억 합 계 100억 (물음 1) 피합병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풀이> 자산의 공정가치 합계 - 부채의 공정가치 합계 = 150 - 100 = 50 (억원)
(물음 2)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주주들에게 60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피합병기업을 매수하였다면, 10억원(프리미엄)을 더 주고 매수한 이유가 무엇일까? <풀이> 피합병기업이 보유한 기술력, 마케팅능력, 상표 등으로 인해 미래에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 피합병기업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지 않은 ‘무형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10억원으로 평가 그러한 무형자산을 총칭하여 영업권(goodwill)이라고 부름 합병기업은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기 때문에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재무상태표에 계상 가능) 영업권 취득대가 = 매수대가 - 피합병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 60 - 50 = 10 (억원)
(물음 3) 합병기업 입장에서 합병에 관한 분개는? <풀이> (물음 3) 합병기업 입장에서 합병에 관한 분개는? <풀이> (차) 매출채권 20 재고자산 30 토 지 60 건 물 40 (대) 매입채무 30 단기차입금 20 미지급금 50 영업권 10 현 금 60 인수한 부채 인수한 자산 영업권 취득 매수대가 지급 피합병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자산과 부채는 합병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각각 더해지고, 아울러 무형자산으로 영업권 10억원이 계상됨 ▪ 영업권은 법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유한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른 무형자산과는 달리, 강제적으로 상각하지 않음 그 대신,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하락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검토하여, 자산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판단되면 그 하락액을 손상차손(impairment loss) 이라는 비용으로 인식 (중급재무회계에서 자세히 다룸)
5.4 연구개발투자 ▪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이 성공하면 무형자산 축적을 가능케 해 줌 5.4 연구개발투자 ▪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이 성공하면 무형자산 축적을 가능케 해 줌 그러나 투자시점에서는 투자효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서 투자지출의 일부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나머지는 비용으로 처리 ▪ 투자지출의 회계처리: ㆍ연구단계의 투자지출(예: 새로운 지식의 탐색) 비용항목인 ‘연구비’로 처리 ㆍ개발단계의 투자지출(예: 시제품 설계 및 제작) :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처리 그럴 가능성이 낮으면 비용항목인 ‘경상개발비’로 처리
[예제 9-5] 20X9년 초에 연구개발투자로 다음과 같이 지출 기초적 연구활동에 300만원 지출 신제품 X의 개발에 1,000만원 지출 (미래 이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신제품 Y의 개발에 500만원 지출 (성공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물음 1) 투자지출액 1,8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 <풀이> (차) 개발비 1,000 (대) 현 금 1,800 연구비 300 (또는 당좌예금) 경상개발비 500 (물음 2) 20X9년 말에 개발비(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를 상각하는 분개 <풀이> 연간 상각비 = 1,000 ÷ 5년 = 200 (차) 개발비상각비 200 (대) 개발비 200 재무상태표 (20X9/12/31) 포괄손익계산서 (20X9년도) 무형자산: 관리비: 개발비 800 연구비 300 경상개발비 500 개발비상각비 200
종합예제: 유형자산 감가상각 및 처분의 회계처리 기계 취득일: 20X8년 1/1일 취득원가: \5,000,000 내용연수: 3년으로 추정 잔존가치: \500,000으로 추정 감가상각방법: 정률법 적용 상각률: 0.536 (물음 1) 20X8년부터 3년간 연간 감가상각비는 각각 얼마인가? <풀이> 연간 감가상각비 = 연초 장부가액 x 상각률 마지막 연도 감가상각비 = 연초 장부가액과 잔존가치의 차이로 계산 연도 연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누계액 연말 장부가액 취득시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합계 연초 장부가액 5,000,000×0.536 = 2,680,000 연초 장부가액 2,320,000×0.536 = 1,243,520 연초 장부가액 1,076,480-500,000 = 576,480 4,500,000 2,680,000 3,923,520 4,500,000 5,000,000 2,320,000 1,076,480 500,000
(물음 2) 1차 연도 말(20X8년 12/31일)에 감가상각비 관련 수정분개는? (차) 감가상각비 2,68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2,680,000 (물음 3) 2차 연도 말(20X9년 12/31일)에 감가상각비 관련 수정분개는? <풀이> 2차 연도(20X9년) 감가상각비 = \1,243,520 (차) 감가상각비 1,243,520 (대) 감가상각누계액 1,243,520 (물음 4) 2차 연도 말인 20X9년 12/31일에 현금 \1,500,000을 받고 기계를 매각처분 하였으면 이에 대한 분개는? <풀이> 유형자산처분손익 = 처분가액 – 처분 당시의 장부가액 = 1,500,000 - 1,076,480 = 423,520 처분이익 (차) 현 금 1,500,000 (대) 기계장치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923,520 유형자산처분이익 42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