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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I,MHI,PBI 번호 작 성 일 자 내 용 작 성 자 승 인 1/4

관 리 부 서 명 제정,개정,폐지권자 제 정 일 기 안 부 서 명 확 인 주 기 품질보증팀장 승 인 검 토 기 안 □ 관 리 본 □ 비관리본 배 포 처 제 · 개 정 시 행 일 배포 번호 김동만 품질보증팀 1994 년 04 월 20 일 박월용 품질보증팀 2002년06월01일 2 년 김태원 개정 번호 구 분 일 자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확인 개정 1 2002.05.23 O ISO 9001:2000 전환에 따른 서식 변경 관 련 표 준 B-9005 부적합품 처리 규정 F0-1801 산업용펌프 시험 회 람 A1-003 (Rev.0)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당 공장 또는 중국에서 제조, 판매하는 산업용 펌프 중 0℃ 이상 100℃ 이하의 물을 취급하는 한쪽 흡입형 흡입 구경 32 - 150mm 단수 2 - 14 단의 일반용 소형 다단 입형 원심 펌프로서 공통 펌프 스탠드 위에서 3 상 유도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하여 직결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2.1 CHECK 검사 일정기간 동안의 소수의 시료를 발췌하여 공정 및 제품의 품질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를 말한다.(검사항목, 검사주기는 부표1에 따른다.) 2.2 입회 검사 구매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구매당사자 및 관련업체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이때, 검사방식, 검사대수, 검사항목 및 기타의 사항은 구매당사자와 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매당사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주문서를 기준으로 검사 실시한다. 2.3 규정 토출량 및 총양정 명판 표시치로서 최대 규정 토출량, 최소규정 및 그 토출량에서의 총양정은 주문자 요구 사양에 따른다. 2.4 특주품 표준품이 아닌 주문에 의해 제작된 제품을 말하고 판정기준은 주문자 요구 사양에 따른다. A1-004 (Rev.0)

3.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부표 2에 따른다. 4. 불합격품의 처리 불합격품의 처리는 B-9005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따른다. 5. 검사 결과의 기록 B9-036 (Check 검사 성적서)에 기록 한다. A1-004 (Rev.0)

<부표 1> 검사항목 및 주기 요 건 검 사 항 목 주 기 비 고 n c 1.규정토출량 및 총양정 1 1회/6개월 2.축동력 1 1회/6개월 3.펌프 효율 1 1회/6개월 4.운전상태 4.1 진 동 4.2 소 음 4.3 베어링 온도 1 1회/6개월 A1-004 (Rev.0)

<부표 2>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NO│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및 판 정 기 준 │ ├─┼───────────┼────────────────────────┤ │1 │규정토출량 및 총양정 │1.1 시험방법 │ │ │ │ │ │ │ │ F0-1801 (산업용펌프 시험)에 따른다. │ │ │ │1.2 판정기준 │ │ │ │ 펌프 크기에 따른 규정 토출량 및 총양정은 원│ │ │ │ 칙적으로 주문자와의 협의에 의한 시방점에 │ │ │ │ 따른다. │ │2 │축 동 력 │2.1 시험방법 │ │ │ │ F0-1801 (산업용펌프 시험)의 4.4항에 │ │ │ │ 따라 행한다. │ │ │ │2.2 판정기준 │ │ │ │ 축동력은 최대 규정 토출량에 있어서 규정 동 │ │ │ │ 력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외에 다음사항을 만족│ │ │ │ 시켜야 한다. │ │ │ │2.2.1 사용 운전 범위가 규정되고 있는 경우는 그 │ │ │ │ 운전 범위내에서 규정 동력을 초과해서는 │ │ │ │ 안된다. │ │ │ │2.2.2 장치의 저항곡선이 규정되고 있는 경우는, │ │ │ │ 장치의 저항곡선과 펌프의 양정곡선과의 교 │ │ │ │ 점의 토출량에 있어서 규정 동력을 초과해서│ │ │ │ 는 안된다. │ │ │ │2.2.3 장치의 저항곡선이 불명확한 경우는, 규정 │ │ │ │ 총양정에서의 토출량에 있어서 규정 동력을 │ │ │ │ 초과해서는 안된다. │ └─┴───────────┴────────────────────────┘ A1-004 (Rev.0)

<부표 2>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NO│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및 판 정 기 준 │ ├─┼───────────┼────────────────────────┤ │3 │펌프효율 │3.1 시험방법 │ │ │ │ │ │ │ │ 0.163 x Q x H x r │ │ │ │ EP(%) = ────────── x 100 │ │ │ │ L │ │ │ │ 여기서 EP(%) : 펌프효율 │ │ │ │ Q : 토출량(㎥/min) │ │ │ │ H : 총양정(m) │ │ │ │ r : 시험양액의 비중 │ │ │ │ 0.16 x Q x H : 펌프 이론 동력 (KW) │ │ │ │ L : 축동력(KW) │ │ │ │3.2 판정기준 │ │ │ │ 펌프효율의 최고치는 표2의 A효율 이상이어야 │ │ │ │ 한다. 또 표에 나타나지 않은 값에 대해서는 │ │ │ │ 그 가까운 두점값을 보간법으로 계산한 값으로│ │ │ │ 한다. 단, 효율의 허용치는 아래 공식에 의해 │ │ │ │ 서 산출한 값으로 한다. │ │ │ │ ηa = ( 6 - 0.05 m) % │ │ │ │ 여기서, ηa : 허용효율 │ │ │ │ ηm : 보증효율(표2 값) │ │ │ │ 표 2 │ │ │ ┌────────┬──┬──┬──┬──┬──┬──┬──┬──┐│ │ │ │토출량(m³/min) │0.08│ 0.1│0.15│ 0.2│ 0.3│ 0.4│ 0.5│ 0.6││ │ │ ├────────┼──┼──┼──┼──┼──┼──┼──┼──┤│ │ │ │ 효 율 (%) │26 │30.5│36 │39.5│44 │46.5│48.5│49.5││ │ │ └────────┴──┴──┴──┴──┴──┴──┴──┴──┘│ │ │ ┌────────┬──┬──┬──┬──┬──┬──┬──┐ │ │ │ │토출량(m³/min) │ 0.8│ 1.0│ 1.5│ 2.0│ 3.0│ 4.0│ 5 │ │ │ │ ├────────┼──┼──┼──┼──┼──┼──┼──┤ │ │ │ │ 효 율 (%) │52 │53.5│56 │58 │60 │60.5│61 │ │ │ │ └────────┴──┴──┴──┴──┴──┴──┴──┘ │ └─┴───────────┴────────────────────────┘ A1-004 (Rev.0)

<부표 2>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NO│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및 판 정 기 준 │ ├─┼───────────┼────────────────────────┤ │4 │운전상태 │ │ │ │ │ │ │ │4.1 진 동 │4.1.1 시험방법 │ │ │ │ F0-1801 4-8-1 항에 따른다. │ │ │ │ (주) │ │ │ │ 규정의 운전상태 일때 진동계의 SENSOR를 베│ │ │ │ 어링 중심에 확실히 고정시킨 상태로 상하(V│ │ │ │ ), 수평(H), 회전 방향(A)의 총진폭을 측정 │ │ │ │ 한다. │ │ │ │ (주) : 규정의 운전상태란 표준품의 경우 │ │ │ │ 명판 표시치 일때이며 주문품일 경우는 구매│ │ │ │ 자와 당사간의 계약치를 말함. │ │ │ │4.1.2 판정기준 │ │ │ │ 규정 토출량에서 베어링 중심에서의 진동치 │ │ │ │ 는 어느 방향에서도 총 진폭으로 표3이하 │ │ │ │ 일것. │ │ │ │ 표 3 │ │ │ ┌────────┬────┬─────┬─────┐│ │ │ │전동기 극수(rpm)│6극(1200) 4극(1800) │2극(3600) ││ │ │ ├────────┼────┼─────┼─────┤│ │ │ │ 총진폭 (㎛) │ 60 │ 50 │ 35 ││ │ │ └─┬──────┴────┴─────┴─────┘│ │ ├───────────┼────────────────────────┤ │ │4.2 소 음 │4.2.1 시험방법 │ │ │ │ F0 - 1801 4.8.2항에 따른다. │ │ │ │ 측정계기는 PHIONE - METER로 측정하여 주위│ │ │ │ 소음과의 차이가 10dB 이하면 보정치를 적용│ │ │ │ 하며 규정의 운전 상태일때 측정한다. │ │ │ │4.2.2 판정기준 │ │ │ │ 1) 표준품일경우 90dB이하이어야하고 이상소음│ │ │ │ 이 없을것. │ │ │ │ 2) 주문품일경우 구매자와 당사간의 계약치 │ │ │ │ 이하이어야하고 이상소음이 없을것. │ │ │4.3 베어링 온도 │4.3.1 시험방법 │ │ │ │ 표면온도계나 타점온도계를 사용하여 베어링│ │ │ │ 부의 온도가 일정할때 측정한다. │ └─┴───────────┴────────────────────────┘ A1-004 (Rev.0)

<부표 2>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 ┌─┬───────────┬────────────────────────┐ │NO│ 검 사 항 목 │ 검 사 방 법 및 판 정 기 준 │ ├─┼───────────┼────────────────────────┤ │ │ │4.3.2 판정기준 │ │ │ │ │ │ │ │ 규정의 운전상태에 있어서 베어링의 허용온 │ │ │ │ 도 상승치 및 허용 최고온도는 표4 이하일것│ │ │ │ 표 4 │ │ │┌┬─────┬────┬───────────┬───────────┤ │ │││ 구 분│ │ 허용 온도 상승(℃) │ 허용 최고 상승(℃) │ │ │││ │ ├─────┬─────┼─────┬─────┤ │ ││└────┐│윤활유명│베어링 하 │메탈온도계│베어링 하 │메탈온도계│ │ ││ ││ │우징 표면 │감온부를 │우징 표면 │감온부를 │ │ ││윤활유명 ││ │에서 │삽입측정한│에서 │삽입측정한│ │ ││ ││ │ │경우 │ │경우 │ │ │├─────┴┼────┼─────┼─────┼─────┼─────┤ │ ││자연냉각식 │AV # 2 │ 40 │ 45 │ 75 │ 80 │ │ ││보통윤활유 │ │ │ │ │ │ │ │├──────┼────┼─────┼─────┼─────┼─────┤ │ ││자연냉각식 │LRL # 2 │ 55 │ 60 │ 90 │ 95 │ │ ││내열성윤활유│ │ │ │ │ │ │ │└──────┴────┴─────┴─────┴─────┴─────┤ └─┴───────────┴────────────────────────┘ A1-004 (Rev.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