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다리Ⅰ 직무기초교육 안내사항 2019.07
CONTENTS 직무기초교육 이수방법(1단계 /2단계) 직무기초교육 Q&A
직무기초교육 이수방법 ▶ 1단계 (2개 중 택1) ① 직업심리검사 실시 (약 25~40분 소요 ) └ http://www.worknet.go.kr / 직업심리검사 결과 저장 파일 제출) * 로그인> 직업,진로 메뉴 선택> 직업심리검사 선택> 직업심리검사실시 선택 >성인 대상 심리검사 선택> 희망하는 심리검사 선택 ② 취업증빙자료 제출 (최초1회만 1단계 제출) └ 취업유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는(1단계)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 등 ※ 1단계는 최초 수혜학기 1회 이수(최초 선발학기 이수 시 이후 학기 이수 불필요, 2단계만 이수) ※ 2018년 2학기 휴학으로 2019년 1학기 또는 차년도 복학 시, 복학 학기에 1단계 이수 필수 19년1학기_희망사다리_직무기초교육_안내사항_190703
직무기초교육 이수방법 ▶ 2단계 (5개 중 택1) ① 이력서 컨설팅 실시 └ 잡월드(http://www.ibkjob.co.kr) 또는 아이원잡(https://www.ibkonejob.co.kr) * (http://ibkjob.co.kr) 로그인 → 우측 이력서 무료컨설팅 선택 → 이력서 등록 후 컨설팅 진행 * 단순 이력서 작성 및 제출 이력은 인정 불가, 반드시 컨설팅 기관의 첨삭 등 컨설팅 내용이 있어야 함 * 단, IBK잡월드 http://www.ibkjob.co.kr) 이력서컨설팅 경우, 해당 기관의 인원 제한이 있어 이수기간 내 컨설팅 진행이 불가할 수도 있음 ② 행사참여 └ 취업박람회, 캠프, 기타 관련 행사 및 교육 참석 증빙 제출 (본인 참석여부, 참석일 확인 가능해야 함 / 이수기간 내) * 단, 학점 인정되는 현장실습, 강의 등은 인정 제외함 19년1학기_희망사다리_직무기초교육_안내사항_190703
직무기초교육 이수방법 ▶ 2단계 (택1) ③ 자기개발 └ (온라인, 오프라인) 수강, 신규 자격증 및 어학 점수 취득 * 재단 온라인교육 : 재단 홈페이지> 장학금 메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 직무(창업) 기초교육 활용> 취업지원형 관련 강의 * 강의수강은 해당 기관이 인증한 수강증(이수기간 내 수료한 수료증, 이수증 등) 제출 * 자격증(최종합격만 인정) 및 어학 점수는 증빙 발급일자가 반드시 이수기간 내여야 함 ④ 봉사활동 └ 8시간 이상(VMS, 1365), 봉사 후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봉사활동 증빙 자료 제출 ⑤ OJT 등 사내교육 └ 소속회사 8시간 이상 교육이수 후 회사가 인증한 교육이수 증빙 자료 제출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배우자 등이 대표(이사)인 기업의 교육 불인정 19년1학기_희망사다리_직무기초교육_안내사항_190703
직무기초교육 Q&A A) 이수기간을 초과하여 결과를 받는 경우 이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계발 또는 행사참여, 봉사활동, OJT 등 사내교육을 이수하여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Q) 이력서 컨설팅 답변 받았는데 아직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는 건가요? A) 이수기간 내에 등록하여 이미 답변완료 되었다면 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변경사항에 따라 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Q) 봉사활동, OJT의 내용에선 8시간 이상이라는 시간지정이 되어있는데, 강의도 8시간 이상 이수로 시간확인 필요한지? 또한, 행사참여는 참석여부만으로도 8시간 인정이 되는 것인지? A)기준시간이 있는 활동은 봉사활동 및 OJT이며, 이 두 활동은 시간 기준 8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머지 활동은 교육 이수 또는 참석여부로 인정됩니다. Q) 학점인정형 현장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기초교육 이수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학점이 인정되는 현장실습, 강의 등은 제외이며, 이수인정이 안됩니다. Q)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선 지급받은 해당학기 취/창업지원금 200만원을 반환해야 하며, 해당학기부터 취업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직무기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지만, 해당금액을 반환할 생각도 없습니다.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A) ① 학생에게 반환안내장 및 최고장 통보 ② 보증보험사에서 변제, 이 과정에서 장학생은 지원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하여 반환해야 하며,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년1학기_희망사다리_직무기초교육_안내사항_190703
감사합니다. •일반문의 : 1599 - 229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