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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여진 준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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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 개혁 어떻게 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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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현황과 공적연금제도 개혁과제 Ⅲ. 공적연금제도 개혁 관련 이슈 이 해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Ⅱ. 사학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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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총 가입기관수 6,404 기관 학교기관 현황 2015. 3월말 기준 사무직원 106,823 명 교원 172,743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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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38,716 명 유치원 3,936 기관 초등학교 2,031 명 77 기관 특수학교 3,785 명 96 기관 중학교 18,106 명 654 기관 고등학교 51,039 명 1,003 기관 전문대학 19,428 명 144 기관 학교경영기관 825 명 204 기관 기관별 학교기관 현황 1 대학교 145,636 명 290 기관 2015. 3 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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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연도별교직원현황 20102011201220132014 제도 출범 38년 만에 처음으로 교직원수 감소 감소율 : -0.5%..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교직원 증가 279,566명276,959명271,415명272,899명267,481명 유치원 사학연금 가입 확대로 전체 교직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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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20132014 276,959명279,566명 미래교직원수 변화 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직원수 감소 예측 2036 년 299,260 명으로 최대 2036 년 이후 점차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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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19851989199920042011 233명 연급수급자현황 40,576명20,017명10,550명1,0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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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연급수급자현황 2015 년 3 월 지급액 총 1,499 억원 연금수급자 총 56,624 명 1 인당 평균지급액 약 265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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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현황 1981 1,468 억 1975 44 억 1990 1 조 1,468 억 2002 5 조 1,468 억 11 조 2,275 억 2010 1,000 억 돌파 1 조 돌파 5 조 돌파 10 조 돌파 기금증감 자산조성 현황 2014 년도 기준 연금기금 14 조 3 천억원 91% · 재해보상기금 · 국고학자금 · 기타포괄손익 총 자산 : 15 조 710 억원 출처 : 2014 년 사업평가보고서 자산운용 현황 2014 년도 기준 총 운용액 : 15 조 680 억원 주식 3 조 5 천억 (22.1%) 대체투자 1 조 9 천억 (11.8%) 대여 2.8 조 (18%) 기타 0.8 조 (5.1%) 채권 6 조 4 천억 (41%)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자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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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현황 2 본부 1 관리단 6 실 6 실 20 팀 ( 연금제도연구소, 정보시스템부 포함 ) 8 지부 임원 12 명 ( 비상임이사 6 명 ) 현원 197 명 ( 정원 206 명 ) 2015. 3 월 기준 2014. 12. 15. 본부 나주이전 후 현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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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학연금제도 1. 제도운영 연혁 2. 제도의 성격 3. 연금제도 기본설계 구조 4. 연금재정 문제 5. 부담금 및 급여산정기초 6. 급여제도 7. 최근 연금법령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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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학연금제도 1973.12.20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재정 1981. 3. 20 국가위탁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 1978. 1. 1 사무직원 연금법 적용 1975. 1. 1 연금업무 개시 태동기 2001. 1. 1 비용부담률 조정 (7.5% →8.5% 국가책임준비금 적립근거 1996. 1. 1 비용부담률 조정 (5.5%→6.5%)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도입 1991.10. 1 교직원퇴직 수당제도 시행 도약기 확장기 2005. 5.31 특례적용 대상기관 확대 2010. 1. 1 연금법 개정법률 시행 2011. 12.28 국립대학교법인 서울대 교직원 연금법 적용 사학연금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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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학연금제도 사학연금제도의 성격 소득보장, 민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 기타 부조적 성격의 제도 등 종합적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제도의 의의 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연계급여, 퇴직수당급여 등 20 종류 제도의 성격 사회연대성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정책 수행을 위해 만든 사회경제 제도로서 사회보험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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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학연금제도 사학연금 재정문제 연금재정 문제의 발생원인 외부요인 연금제도의 성숙 *고령화 사회 내부요인 수급구조 불균형미래세대 부담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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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학연금제도 부담금 및 급여산정기초 급여 산정 부담금 산정 부담금 - 연금급여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개인부담금 · 법인부담금 · 국가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 산정 방법 - 개인부담금 :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 - 법인부담금(국가부담금) : 교원(법인4117/7000,국가2883/7000), 사무직(법인:70/1000) 기준 소득월액 -기본개념 : 종전 보수월액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 보수 -기준소득월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전년도 과세 소득(근로소득)/12 (매월 7월 결정)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동안 받은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보수 월액 -기본개념 : 2010년 연금법 개정 이전 급여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 보수 -보수월액 : 기본급+정근수당으로 구성되며 과세소득의 65% 수준 -평균보수월액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부터 3년 동안 받은 보수월액의 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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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학연금제도 급여제도 ( 단기급여 ) 교직원 재직 중에 발생하 는 사유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통칭 사망조위금직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 배우자 · 부모 · 자녀 사망 시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주택 재해 발생시 재직 중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단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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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학연금제도 급여제도 ( 장기급여 ) 교직원 퇴직 · 사망 및 장애 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를 통칭 교직원 퇴직 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 교직원 재직 중 사망, 연급수급 중 사망 시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을 유족에게 지급 직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퇴직할 때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을 지급 장기급여 퇴직급여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 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교직원 또는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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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학연금제도 최근 연금법령 개정내용 문제점개선 문제 해결 · 예상급여에 불합리한 격차 발생 공무원 연금법과의 괴리 발생 보수월액 재평가방식 개선 · 종전기간 ( 평균 ) 보수월액 재평가 시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적용 · 종전기간에 대한 ( 평균 ) 보수월액 재평가 기준변경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율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인상률 · 퇴직급여 산정의 형평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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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학연금제도 사학연금 현황과 공적연금제도 개혁과제 최근 연금법령 개정내용 퇴직수당 부담주체 조정 문제점개선 문제 해결 ·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 재정 개선 시 까지 한시적 으로 국가재정으로 부담 · 2014 년 3 월 1 일 개정안 시행 · 퇴직수당비용 40% 법인부담 을 명문화 · 비용증가로 국가재정 지출 상승에 영향 · 부담능력 있는 학교기관 지원으로 국민반감 · 사학연금법 제 47 조 및 관련 시행령 개정 · 국가부담금 연간 약 700 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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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학연금제도 최근 연금법령 개정내용 · 미성년 유족의 수급기간 상향조정 만 18 세 → 만 19 세 문제점개선 문제 해결 · 교직원 사망 시 미성년 유족 의 생활보장 없음 · 유족이 없는 경우 교직원의 재직 중 기여 보상 불가 유족범위 확대 · 직계존속 유족범위 확대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 유족이 아닌 직계 존 · 비속 유족 有 유족 無 · 미성년 유족의 수급기간 확대 · 유족급여 수급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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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현황과 공적연금제도 개혁과제 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1. 공무원 및 군인연금 재정악화 2. 사학연금 재정추계 3. 공적연금 개혁방향 4. 사학연금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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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재정악화 군인연금 1973 년, 공무원연금 2001 년부터 재정적자 고도화 2009 부터 2013 년까지 정부 적자보전액은 13 조 9 천억원 2014 년에 약 4 조 4 천억원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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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2010 년 재정재계산 ( 연금재정 장기추계 ) 실시 2022 년 연금기금액이 23,8 조원으로 최고점 도달 2023 년 부터 재정수지 적자 전환 및 2033 년 기금 소진 전망 2010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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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공적연금 개혁방향 2010년 연금산정방식 및 부담률 개선, 연금 지급액 상한선 설정 등의 연금개혁 실시 2015년 “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 예상 ” 정부 경제혁신 3 개년 계획 -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3 대 직역연금개혁 방침 확정 - 3 대 직역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 실시 -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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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공무원연금개혁 동향 ‘14. 9. 22 : 공무원연금개혁 연금학회 ( 안 ) 발표 ‘14. 10. 17 : 정부 검토안 발표 ‘14. 10. 28 : 새누리당 개정안 발의 ‘14. 12. 22 : 정부 ( 기획재정부 ), ‘15 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공무원연금 개혁 후, 사학연금 6 월, 군인연금 10 월 개혁 ‘14. 12. 22 : 새누리당, “ 사학 · 군인연금 이슈화한 정부 담당자 문책해야 ” ‘14. 12. 23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 국회 內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ㆍ운영 ‘14. 12. 23 : 정부 ( 기재부 ), 사학, 군인 개혁 관련 정부 입장 ( 정정 ) 브리핑 ☞ 정부 입장 수정 발표 : 사학, 군인 개혁은 구체적 검토 사항 없음 ‘15. 1. 12 : 대통령 신년회견 발표 ☞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사학, 군인개혁은 추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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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 운영 현황 구 분구 분국민대타협기구연금개혁특위 역할ㆍ개혁방안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ㆍ개혁방안 반영 법률안 심사ㆍ의결 구성 ㆍ 20 인 ( 교섭단체별 각 10 인 ) * 국회의원, 가입단체, 전문가ㆍ시민, 정부지명자로 구성 ㆍ 14 인 ( 교섭단체별 각 7 인 ) * 국회의원으로 구성 활동기한 ㆍ 90 일 (‘14.12.29. 〜 ‘15. 3.28) ㆍ 100 일 (‘14.12.29. 〜 ‘15. 4. 7) * 합의시 25 일간 연장 가능 ( 최장 5. 2 까지 ) 회의실적 ㆍ 4 회 개최 (1.8 / 1.15 / 1.22 / 2.5) * 업무보고 ( 인사혁신처, 공무원공단 등 ) ☞ 정부 기초제시안 발표 (2.5) ㆍ 3 회 개최 (1.12 / 1.21 / 1.28) * 업무보고 ( 인사혁신처, 공무원공단 등 ) 비 고비 고 ㆍ기구 內내 3 개 분과소위 운영 * 공무원연금개혁소위, 노후소득보장 제도개혁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 ㆍ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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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사항 (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사항 ) 항목현행개정 ① 기여율 ( 공무원 ) · 부담률 ( 정부 ) 조정 기준소득 ( 보수예산의 ) 7% 9% (1+4 년간 단계적 인상 ) (16 년 )8% ➞ (17 년 )8.25% ➞ (18 년 )8.5% ➞ (19 년 )8.75% ➞ (20 년 )9% ② 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 년당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9% 1.7% (5 년 (0.022%)+5 년 (0.01%)+10 년 (0.004%) 간 단계적 인하 ) (16 년 )1.878% ➞ (20 년 )1.79% ➞ (26 년 )1.736% ➞ (35 년 )1.7% ③ 소득재분배 도입 없음 (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 도입 퇴직전 3 년간 전체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반영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산식이 구현되도록 함 ( 지급률 1% 에 적용, 31 년이상 재직기간은 미적용 ) ④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2010 년 이전 임용자 : 60 세 2010 년 이후 임용자 : 65 세 모든 공무원 65 세로 단계적 연장 (2~3 년에 1 세 ) (~21 년 )60 세➞ (22~23 년 )61 세➞ (24~26 년 )62 세 ➞ (27~29 년 )63 세➞ (30~32 년 )64 세➞ (33 년 )65 세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 정년연장 등 ) 에 대한 논의는 합의사항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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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항목현행개정 ⑤ 유족연금액 인하 2010 년 이전 임용자 : 70% 2010 년 이후 임용자 : 60% 모든 공무원이 60% ( 현재 유족연금수급자는 70%) ⑥ 연금액 한시 동결 매년 물가인상률로 조정 5 년간 (‘16~’20 년 ) 동결 ⑦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의 1.8 배 (804 만원 ) 1.6 배 (715 만원 ) ⑧ 연금액 지급정지 제도 강화 공무원 · 군인 · 사학에 재임용시 전액 정지 현행 + 선거직 전액정지 정부 전액출자 · 출연기관 재취업시 전액정지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100 이상자 전액정지 ) 사업소득금액에 임대소득금액 포함 평균임금월액➞평균연금월액 ( 퇴직연금 · 유족연금액 평균 ) ⑨ 분할연금 제도 도입 없음 혼인기간 5 년 이상자 이혼시 해당기간 1/2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 (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 결과 우선 적용 ) ⑩ 비공무상 장해연금 공무상 장애로 퇴직時 지급 현행 +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時에도 지급 공상 장해연금의 1/2 ⑪ 연금수급요건 조정 20 년 10 년 ⑫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 및 기여금 납부기간 33 년 36 년 ( 시행전 재직기간 21 년미만자 단계적 연장 ) (21 년이상 )33 년➞ (17 년 ~21 년미만 )34 년➞ (15 년 ~17 년미만 )35 년 ➞ (14 년미만 )36 년 연금액은 현행 수준으로 제한 ⑬ 재정지표 없음 국가재정지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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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사학연금 대응방안 공무원연금을 준용하는 점을 감안, 공무원연금개혁 추이 에 맞추어 대응 사학연금 이해관계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혁 방안 도출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2016 년까지 연금개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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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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