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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 개혁 어떻게 되나 ?. 사학연금 현황과 공적연금제도 개혁과제 Ⅲ. 공적연금제도 개혁 관련 이슈 이 해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Ⅱ. 사학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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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제도 개혁 어떻게 되나 ?

2 사학연금 현황과 공적연금제도 개혁과제 Ⅲ. 공적연금제도 개혁 관련 이슈 이 해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Ⅱ. 사학연금제도

3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총 가입기관수 6,404 기관 학교기관 현황 2015. 3월말 기준 사무직원 106,823 명 교원 172,743 명

4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38,716 명 유치원 3,936 기관 초등학교 2,031 명 77 기관 특수학교 3,785 명 96 기관 중학교 18,106 명 654 기관 고등학교 51,039 명 1,003 기관 전문대학 19,428 명 144 기관 학교경영기관 825 명 204 기관 기관별 학교기관 현황 1 대학교 145,636 명 290 기관 2015. 3 월말 기준

5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연도별교직원현황 20102011201220132014 제도 출범 38년 만에 처음으로 교직원수 감소 감소율 : -0.5%.. 서울대, 인천대 등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교직원 증가 279,566명276,959명271,415명272,899명267,481명 유치원 사학연금 가입 확대로 전체 교직원 증가

6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20132014 276,959명279,566명 미래교직원수 변화 변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교직원수 감소 예측 2036 년 299,260 명으로 최대 2036 년 이후 점차 감소 >

7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19851989199920042011 233명 연급수급자현황 40,576명20,017명10,550명1,069명

8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연급수급자현황 2015 년 3 월 지급액 총 1,499 억원 연금수급자 총 56,624 명 1 인당 평균지급액 약 265 만원

9 자산현황 1981 1,468 억 1975 44 억 1990 1 조 1,468 억 2002 5 조 1,468 억 11 조 2,275 억 2010 1,000 억 돌파 1 조 돌파 5 조 돌파 10 조 돌파 기금증감 자산조성 현황 2014 년도 기준 연금기금 14 조 3 천억원 91% · 재해보상기금 · 국고학자금 · 기타포괄손익 총 자산 : 15 조 710 억원 출처 : 2014 년 사업평가보고서 자산운용 현황 2014 년도 기준 총 운용액 : 15 조 680 억원 주식 3 조 5 천억 (22.1%) 대체투자 1 조 9 천억 (11.8%) 대여 2.8 조 (18%) 기타 0.8 조 (5.1%) 채권 6 조 4 천억 (41%) Ⅰ. 사학연금 주요현황 자산현황

10 조직 및 인력운영 현황 현황 2 본부 1 관리단 6 실 6 실 20 팀 ( 연금제도연구소, 정보시스템부 포함 ) 8 지부 임원 12 명 ( 비상임이사 6 명 ) 현원 197 명 ( 정원 206 명 ) 2015. 3 월 기준 2014. 12. 15. 본부 나주이전 후 현재의 모습

11 Ⅱ. 사학연금제도 1. 제도운영 연혁 2. 제도의 성격 3. 연금제도 기본설계 구조 4. 연금재정 문제 5. 부담금 및 급여산정기초 6. 급여제도 7. 최근 연금법령 개정내용

12 Ⅱ. 사학연금제도 1973.12.20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재정 1981. 3. 20 국가위탁 학자금 대여사업 시행 1978. 1. 1 사무직원 연금법 적용 1975. 1. 1 연금업무 개시 태동기 2001. 1. 1 비용부담률 조정 (7.5% →8.5% 국가책임준비금 적립근거 1996. 1. 1 비용부담률 조정 (5.5%→6.5%) 연금지급개시 연령제 도입 1991.10. 1 교직원퇴직 수당제도 시행 도약기 확장기 2005. 5.31 특례적용 대상기관 확대 2010. 1. 1 연금법 개정법률 시행 2011. 12.28 국립대학교법인 서울대 교직원 연금법 적용 사학연금 주요연혁

13 Ⅱ. 사학연금제도 사학연금제도의 성격 소득보장, 민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 기타 부조적 성격의 제도 등 종합적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제도의 의의 급여의 종류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연계급여, 퇴직수당급여 등 20 종류 제도의 성격 사회연대성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정책 수행을 위해 만든 사회경제 제도로서 사회보험의 성격

14 Ⅱ. 사학연금제도 사학연금 재정문제 연금재정 문제의 발생원인 외부요인 연금제도의 성숙 *고령화 사회 내부요인 수급구조 불균형미래세대 부담전가

15 Ⅱ. 사학연금제도 부담금 및 급여산정기초 급여 산정 부담금 산정 부담금 - 연금급여에 소용되는 비용으로 개인부담금 · 법인부담금 · 국가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한 금액 산정 방법 - 개인부담금 :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70 - 법인부담금(국가부담금) : 교원(법인4117/7000,국가2883/7000), 사무직(법인:70/1000) 기준 소득월액 -기본개념 : 종전 보수월액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 보수 -기준소득월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전년도 과세 소득(근로소득)/12 (매월 7월 결정) -평균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동안 받은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보수 월액 -기본개념 : 2010년 연금법 개정 이전 급여 및 부담금 산정의 기준 보수 -보수월액 : 기본급+정근수당으로 구성되며 과세소득의 65% 수준 -평균보수월액 :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부터 3년 동안 받은 보수월액의 평균액

16 Ⅱ. 사학연금제도 급여제도 ( 단기급여 ) 교직원 재직 중에 발생하 는 사유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를 통칭 사망조위금직무상요양비재해부조금 배우자 · 부모 · 자녀 사망 시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주택 재해 발생시 재직 중 직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단기급여

17 Ⅱ. 사학연금제도 급여제도 ( 장기급여 ) 교직원 퇴직 · 사망 및 장애 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를 통칭 교직원 퇴직 시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퇴직일시금 등을 지급 교직원 재직 중 사망, 연급수급 중 사망 시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을 유족에게 지급 직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여 퇴직할 때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을 지급 장기급여 퇴직급여유족급여 퇴직수당 장해급여 교직원이 1년 이상 재직 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교직원 또는 유족에게 퇴직수당을 지급

18 Ⅱ. 사학연금제도 최근 연금법령 개정내용 문제점개선 문제 해결 · 예상급여에 불합리한 격차 발생 공무원 연금법과의 괴리 발생 보수월액 재평가방식 개선 · 종전기간 ( 평균 ) 보수월액 재평가 시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률 적용 · 종전기간에 대한 ( 평균 ) 보수월액 재평가 기준변경 개인별 기준소득월액 인상율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인상률 · 퇴직급여 산정의 형평성 보장

19 Ⅱ. 사학연금제도 사학연금 현황과 공적연금제도 개혁과제 최근 연금법령 개정내용 퇴직수당 부담주체 조정 문제점개선 문제 해결 ·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 재정 개선 시 까지 한시적 으로 국가재정으로 부담 · 2014 년 3 월 1 일 개정안 시행 · 퇴직수당비용 40% 법인부담 을 명문화 · 비용증가로 국가재정 지출 상승에 영향 · 부담능력 있는 학교기관 지원으로 국민반감 · 사학연금법 제 47 조 및 관련 시행령 개정 · 국가부담금 연간 약 700 억원 절감

20 Ⅱ. 사학연금제도 최근 연금법령 개정내용 · 미성년 유족의 수급기간 상향조정 만 18 세 → 만 19 세 문제점개선 문제 해결 · 교직원 사망 시 미성년 유족 의 생활보장 없음 · 유족이 없는 경우 교직원의 재직 중 기여 보상 불가 유족범위 확대 · 직계존속 유족범위 확대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 유족이 아닌 직계 존 · 비속 유족 有 유족 無 · 미성년 유족의 수급기간 확대 · 유족급여 수급범위 확대

21 사학연금 현황과 공적연금제도 개혁과제 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1. 공무원 및 군인연금 재정악화 2. 사학연금 재정추계 3. 공적연금 개혁방향 4. 사학연금 대응방안

22 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재정악화 군인연금 1973 년, 공무원연금 2001 년부터 재정적자 고도화 2009 부터 2013 년까지 정부 적자보전액은 13 조 9 천억원 2014 년에 약 4 조 4 천억원이 투입

23 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2010 년 재정재계산 ( 연금재정 장기추계 ) 실시 2022 년 연금기금액이 23,8 조원으로 최고점 도달 2023 년 부터 재정수지 적자 전환 및 2033 년 기금 소진 전망 2010 사학연금 장기재정추계 2010.10

24 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공적연금 개혁방향 2010년 연금산정방식 및 부담률 개선, 연금 지급액 상한선 설정 등의 연금개혁 실시 2015년 “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 예상 ” 정부 경제혁신 3 개년 계획 -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3 대 직역연금개혁 방침 확정 - 3 대 직역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 실시 -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

25 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공무원연금개혁 동향  ‘14. 9. 22 : 공무원연금개혁 연금학회 ( 안 ) 발표  ‘14. 10. 17 : 정부 검토안 발표  ‘14. 10. 28 : 새누리당 개정안 발의  ‘14. 12. 22 : 정부 ( 기획재정부 ), ‘15 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 공무원연금 개혁 후, 사학연금 6 월, 군인연금 10 월 개혁  ‘14. 12. 22 : 새누리당, “ 사학 · 군인연금 이슈화한 정부 담당자 문책해야 ”  ‘14. 12. 23 : 여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 ☞ 국회 內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ㆍ운영  ‘14. 12. 23 : 정부 ( 기재부 ), 사학, 군인 개혁 관련 정부 입장 ( 정정 ) 브리핑 ☞ 정부 입장 수정 발표 : 사학, 군인 개혁은 구체적 검토 사항 없음  ‘15. 1. 12 : 대통령 신년회견 발표 ☞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사학, 군인개혁은 추후 검토

26 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및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 운영 현황 구 분구 분국민대타협기구연금개혁특위 역할ㆍ개혁방안 마련하여 특위에 제출ㆍ개혁방안 반영 법률안 심사ㆍ의결 구성 ㆍ 20 인 ( 교섭단체별 각 10 인 ) * 국회의원, 가입단체, 전문가ㆍ시민, 정부지명자로 구성 ㆍ 14 인 ( 교섭단체별 각 7 인 ) * 국회의원으로 구성 활동기한 ㆍ 90 일 (‘14.12.29. 〜 ‘15. 3.28) ㆍ 100 일 (‘14.12.29. 〜 ‘15. 4. 7) * 합의시 25 일간 연장 가능 ( 최장 5. 2 까지 ) 회의실적 ㆍ 4 회 개최 (1.8 / 1.15 / 1.22 / 2.5) * 업무보고 ( 인사혁신처, 공무원공단 등 ) ☞ 정부 기초제시안 발표 (2.5) ㆍ 3 회 개최 (1.12 / 1.21 / 1.28) * 업무보고 ( 인사혁신처, 공무원공단 등 ) 비 고비 고 ㆍ기구 內내 3 개 분과소위 운영 * 공무원연금개혁소위, 노후소득보장 제도개혁소위, 재정추계검증소위 ㆍ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함

27 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합의사항 ( 공무원연금법 주요 개정사항 ) 항목현행개정 ① 기여율 ( 공무원 ) · 부담률 ( 정부 ) 조정 기준소득 ( 보수예산의 ) 7% 9% (1+4 년간 단계적 인상 ) (16 년 )8% ➞ (17 년 )8.25% ➞ (18 년 )8.5% ➞ (19 년 )8.75% ➞ (20 년 )9% ② 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 년당 평균기준 소득월액의 1.9% 1.7% (5 년 (0.022%)+5 년 (0.01%)+10 년 (0.004%) 간 단계적 인하 ) (16 년 )1.878% ➞ (20 년 )1.79% ➞ (26 년 )1.736% ➞ (35 년 )1.7% ③ 소득재분배 도입 없음 ( 본인의 평균기준소득월액 ) 도입 퇴직전 3 년간 전체 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반영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산식이 구현되도록 함 ( 지급률 1% 에 적용, 31 년이상 재직기간은 미적용 ) ④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2010 년 이전 임용자 : 60 세 2010 년 이후 임용자 : 65 세 모든 공무원 65 세로 단계적 연장 (2~3 년에 1 세 ) (~21 년 )60 세➞ (22~23 년 )61 세➞ (24~26 년 )62 세 ➞ (27~29 년 )63 세➞ (30~32 년 )64 세➞ (33 년 )65 세 인사정책적 개선방안 ( 정년연장 등 ) 에 대한 논의는 합의사항 이행

28 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항목현행개정 ⑤ 유족연금액 인하 2010 년 이전 임용자 : 70% 2010 년 이후 임용자 : 60% 모든 공무원이 60% ( 현재 유족연금수급자는 70%) ⑥ 연금액 한시 동결 매년 물가인상률로 조정 5 년간 (‘16~’20 년 ) 동결 ⑦ 기준소득월액 상한 조정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의 1.8 배 (804 만원 ) 1.6 배 (715 만원 ) ⑧ 연금액 지급정지 제도 강화 공무원 · 군인 · 사학에 재임용시 전액 정지 현행 + 선거직 전액정지 정부 전액출자 · 출연기관 재취업시 전액정지 ( 공무원 전체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100 이상자 전액정지 ) 사업소득금액에 임대소득금액 포함 평균임금월액➞평균연금월액 ( 퇴직연금 · 유족연금액 평균 ) ⑨ 분할연금 제도 도입 없음 혼인기간 5 년 이상자 이혼시 해당기간 1/2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 (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 결과 우선 적용 ) ⑩ 비공무상 장해연금 공무상 장애로 퇴직時 지급 현행 +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時에도 지급 공상 장해연금의 1/2 ⑪ 연금수급요건 조정 20 년 10 년 ⑫ 퇴직급여 산정 재직기간 및 기여금 납부기간 33 년 36 년 ( 시행전 재직기간 21 년미만자 단계적 연장 ) (21 년이상 )33 년➞ (17 년 ~21 년미만 )34 년➞ (15 년 ~17 년미만 )35 년 ➞ (14 년미만 )36 년 연금액은 현행 수준으로 제한 ⑬ 재정지표 없음 국가재정지표 설정

29 Ⅲ. 공적연금 개혁 관련 이슈 이해 사학연금 재정추계 사학연금 대응방안 공무원연금을 준용하는 점을 감안, 공무원연금개혁 추이 에 맞추어 대응 사학연금 이해관계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혁 방안 도출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2016 년까지 연금개혁 마무리

30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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