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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이진 부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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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5. 12.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문화재 심의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제4차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사적+세계유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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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CONTENTS 01. 사업추진 배경 및 주변현황 0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03. 심의의견 반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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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업 추진 배경 01. 사업추진 배경 및 주변현황 녹지축 (남북 녹지축) 조성을 통한 종묘의 위상 강화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도심 환경개선 청계천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체험 및 휴식 공간 제공 ※ 녹지축 조성에 따른 열악한 주변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병행추진 서울시 장기 녹지축 조성계획 남북 녹지축 조성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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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현황사진 01. 사업추진 배경 및 주변현황 종 묘 남 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초록띠공원(임시광장) 90m 약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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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세운4구역 주변현황도 01. 사업추진 배경 및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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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종 묘 종묘 정전 창엽문 종묘광장 도 로세운4구역 172m 524m 청계천로 47° 종묘 녹지축 세운4구역 종로종로 100m 문화재보호구역경계 종묘와의 관계 01. 사업추진 배경 및 주변현황 7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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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축물의 노후.불량 등의 현황-90%이상 노후.불량 건물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화재시 소방차량의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 따라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절실 구 분 노후. 불량 비율 계 구조상 불량동수 구조별구조별 합 계 91%178 철근. 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11.2%22 조적구조 9.7%19 목 조 68.4%134 블록구조 1.5%33 기 타 --- 존치기간별존치기간별 합 계 91%178 20~29 년 --- 20~39 년 2.2%44 40 년 이상 88.8%174 허가별허가별 합 계 91%178 유 허 가유 허 가 91%178 무 허 가무 허 가 --- 구역내부 현황사진도시환경정비 필요성 01. 사업추진 배경 및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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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04. 24 사업시행인가 신청 2009. 06. 24 종로구 문화재보호자문위원회 자문 2009. 06. 29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신청 2009. 07. 28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현지조사 (1 차 ) 2009. 08. 12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제 1 차 심의 2009. 09. 09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현지조사 (2 차 ) 2009. 09. 16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제 2 차 심의 2009. 11. 16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 (1 차 ) 2009. 12. 09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 (2 차 ) 2010. 01. 19 사전검토회의 2010. 03. 10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 (3 차 ) 2010. 04. 06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소위원회 (4 차 ) 2010. 04. 14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제 3 차 심의 02.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개요 사업추진경위 대지위치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85 번지 일대 지 역 / 지 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중심지미관지구 사업부지 면 적 33,262.9 ㎡ 공공공지, 공원 6,711.0 ㎡ → 4,966.0 ㎡ ( 감 1,745 ㎡ ) 대지면적 26,216.60 ㎡ → 27,961.6 ㎡ ( 증 1,745 ㎡ ) 도 로 335.3 ㎡ 주 용 도주 용 도업무시설, 공동주택세 대 수세 대 수 682 세대 → 380 세대 ( 감 302 세대 ) 건축면적 16,283.27 ㎡건 폐 율건 폐 율 58.23% 연 면 적연 면 적 변경전변경후 지상층 222,431.01 ㎡ 178,562.62 ㎡ 지하층 113,595.11 ㎡ 100,532.04 ㎡ 합 계 336,026.12 ㎡ 279,094.66 ㎡ 용 적 률용 적 률 840.78% 632.96%( 감 207.82%) 규 모 공동주택 : 지하 7 층, 지상 36 층 업무시설 : 지하 7 층, 지상 30 층 공동주택 : 지하 6 층, 지상 21 층 업무시설 : 지하 6 층, 지상 15 층 최고높이 공동주택 : 120.0m 업무시설 : 122.3m 공동주택 : 75.0m ( 감 45.0m) 업무시설 : 65.9m ( 감 56.4m) 심의상정사유 2010 년 4 월 14 일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 사적 + 세계유산 ) 제 3 차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획안을 조정하여 심의 재신청 -8--8- 경관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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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심의의견 반영계획 원 안 금회 상정안 A1동 B1동B2동 C1동 C2동 A2동 D1동 D2동 10 층 업무 시설 41.88m -9--9- 13 층 업무 시설 55m 13 층 업무 시설 55m 13 층 업무 시설 55m 27 층 공동 주택 91.8m 29 층 공동 주택 98m 30 층 업무 시설 122.3m 28 층 공동 주택 95.2m 36 층 공동 주택 120m 배 치 도 경관 시뮬레이션 A1동 B1동B2동 C동C동 A2동 D1동 D2동 13 층 업무 시설 55m 15 층 업무 시설 65.9m 20 층 공동 주택 71.9m 21 층 공동 주택 75.0m 21 층 공동 주택 75.0m 10M 13 층 업무 시설 55m 13 층 업무 시설 55m 경관 시뮬레이션 15 층 업무 시설 65.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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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3. 심의의견 반영계획 경관 시뮬레이션 원 안 심의 상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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