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ublished by준홍 백 Modified 8년 전
1
김영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바로 알기 경영혁신실
2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알기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풍조를 일소하고 청렴사회로 가는 대변혁의 계기가 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할 법률」 바로 알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구요. Q. 본 법률의 추진경위는 ? 2011 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 벤츠여검사 사건 ” 이 항소심에서 무죄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 가능한 새로운 법제정을 추진 2012.08.16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영란 ” 씨가 제정 성안 · 발표 2013.07.29 정부안 국회제출 2015.01.0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5.03.03 국회 본회의 통과 2011 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 벤츠여검사 사건 ” 이 항소심에서 무죄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직무관련성 없이도 처벌 가능한 새로운 법제정을 추진 2012.08.16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김영란 ” 씨가 제정 성안 · 발표 2013.07.29 정부안 국회제출 2015.01.08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2015.03.03 국회 본회의 통과 Q. 시행시기는 ? 법률 공포 후 1 년 6 개월이 경과한 2016 년 9 월 28 일 시행 1
3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알기 Q.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의 범위는 ?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 사립학교를 지칭 ) 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공무원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 사립학교를 지칭 ) 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 Q.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의 가족 범위는 ? 공직자 등의 「배우자」만 해당 Q. 본 법률의 제약을 받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은 ? 금전, 유가증권 (= 수표, 어음, 주식, 공채, 사채 등 ),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 利權 )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 수표, 어음, 주식, 공채, 사채 등 ),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 利權 )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2
4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알기 Q.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이 아닌 것은 ? 공공기관이 소속 ·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가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 동창회 등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의 공직자에 제공하는 금품 등 행사에서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 등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공공기관이 소속 ·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공직자가 위로 · 격려 ·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 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등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 동창회 등의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질병 ·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의 공직자에 제공하는 금품 등 행사에서 주최자가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 등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다른 법령 ·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Q. 현행 형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 대가성,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 처벌 대가성, 직무관련성 모두 입증돼야 형사처벌 공직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도 처벌 1 회 100 만원 ( 연간 300 만원 ) 초과하면 대가성,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형사처벌 공직자 등 본인과 그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은 경우도 처벌 1 회 100 만원 ( 연간 300 만원 ) 초과하면 대가성,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형사처벌 3
5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알기 Q. 금지시키는 15 가지 「부정청탁」 유형과 실제 적용사례는 ? 4 순번부정청탁 유형적 용 사 례 1 인허가, 면허 등 처리▶ 상가 건물 한층만 올리게 해줘 2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 감경, 면제▷ 영업 취소 좀 되살려 줘라 3 채용, 승진 등 인사에 개입▶ 그 친구, 올해 진급하게 잘 좀 봐줘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김 국장이 심사위원으로 적합할거야 5 수상, 포상 등의 선정 또는 탈락▶ 내가 보기엔 그 친구가 낫던데 ! 6 입찰, 개발, 군사 등 직무상 비밀 누설▷ 이번 공사 예상 입찰가가 이정도 되나 ? 7 계약관련 특정인 선정 또는 탈락▶ 그 업체 사장이 내 후배인데 말이야. 8 보조금, 출연금 등의 배정, 투자 등에 개입▷ 국고보조금, 그 요양원으로 좀 더 줘. 9 공공기관 재화와 용역의 비정상적 활용▶ 내 친구 대리점에 좀 싸게 납품해줘. 10 학교의 입학 · 성적 · 수행평가에 위법 처리 · 조작▷ 선생님, 우리 애 점수 좀 잘 부탁드려요. 11 병역관련 업무 개입▶ 우리아들 후방으로 배치해 줄 수 없나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판정업무 개입▷ 그 음식점, 모범음식점으로 밀어줘. 13 행정지도 · 단속 등에 개입 또는 결과 조작▶ 음주운전 걸렸는데 면허취소만 면해줘라. 14 사건의 수사, 재판, 조정 등에 개입▷ 그 판사랑 사법연수원 동기니까 말좀 잘해주세요. 15 위 1~14 부정청탁 유형 업무에 관한 권한남용
6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알기 Q. 법률 위반의 경우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 ? 5
7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알기 다음과 같이 하시면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마세요. 첫번째,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두번째, 공직자 등 자신이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배우자의 경우 반환하도록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면 됩니다. 공직자 등 자신이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와 배우자의 동일사례를 알게된 경우 어떻게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요 ? 6
8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알기 지금까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실생활의 사례를 들어 본 법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며느리가 유관기관의 직원한테 110 만원짜리 가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며느리는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법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시아버지에 청탁이 전달되었고 직무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남편의 직무와 관련해서 지인한테 110 만원짜리 스카프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처벌되는 건가요 ?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소속기관장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공 직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소속기관장 등에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였고 배우자로 하여금 지인한테 지체 없이 반환하게 했다면 처 벌받지 않습니다. 7
9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 알기 현장소장이 공직자에게 술과 밥을 1 년간 수십차례 샀는데, 이를 합산해 보니까 700 만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 현장소장과 공직자 둘이서 먹었다면 1 인당 350 만원어치를 1 년 동안 먹은 것입니다. 동일인에게서 1 년간 300 만원 넘는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현장소장과 공직자 모두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호회 사람들끼리 골프를 쳤습니다. 그 가운데는 기자와 대학병원 의사, 공사직원, 업 체사장이 포함돼 있었고, 200 만원의 비용은 업체사장이 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대학병원 의사, 공사직원은 본법에서 공직자등으로 적용대상이고, 1 인당 50 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됩니다. 1 회 100 만원이하의 금품수수의 경우로 직무관련성에 따라 2~5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부서장님이 출입기자 설명회를 갖고 점심식사로 1 인당 2 만 5 천원짜리 식사와 함께 5 만원짜리 선물을 사서 한개씩 돌렸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본법은 공사직원은 물론 언론사 임직원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한 금품이지만 임직원행동강령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식사와 선물을 합하여 7 만 5 천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공사 부서장님과 출입기자 모두 2~5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8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