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ublished by상모 기 Modified 8년 전
1
1 1 부실채권 회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제안 한국기업데이터㈜ 2011. 한국기업데이터㈜
2
2 2 목 차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란 ?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상세흐름도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이용절차 서비스 등록 수수료 기대효과 별첨 1. 한국기업데이터 (KED) 소개 별첨 2. KED-CreNet Q&A
3
3 3 1.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란 ?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는 -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처 ( 기업 또는 개인 ) 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한국기업데이터 (KED) 에 등록하고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를 금융기관 등이 이용하는 “ KED 신용정보망 ” 에 제공함으로써 -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거래처의 경제적 활동에 유 / 무형의 제약을 받도록 하여 거래처가 연체금을 자진 변제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4
4 4 2.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상세 흐름도
5
5 5 3.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이용절차 등록신청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무불이행자 ( 기업 또는 개인 ) 의 연체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판결문,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및 정보등록요청 서를 한국기업데이터 (KED) 에 제출 01 서류심사 및 결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가능 여부의 서류 심사 후 결제를 요청합니다. 제출서류를 기초로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가능 여부 심사 등록대상건수가 확정되면 KED 담당자가 등록수수료 입금 요청 등록수수료 입금 02 사전통보 채무불이행자에게 KED 신용정보망 등록 예정임을 사전 통보합니다. 채무불이행자 ( 기업 또는 개인 ) 에게 등록 의뢰기업 명의의 등록예정통보서 및 KED 명의의 등록에 따른 민원처리안내문 우편 발송 사전통보 후 30 일간 채무불이행자로부터 민원 접수 등의 업무 처리 03 정보등록 채무불이행자를 KED 신용정보망에 등록합니다. 30 일 경과 후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04 채무자 변제 채무불이행자의 금융거래 제한 등 연체대금의 자진변제를 유도합니다. 05 해제처리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KED 신용정보망에서 삭제합니다. 채무자의 연체대금 변제 확인 시 KED 신용정보망에 등록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06 서비스 이용절차
6
6 6 ▣ 신규등록 수수료 4. 서비스 등록 수수료 등록금액등록수수료 200 만원 이하 33,000 원 (VAT 포함 ) 200 만원 ~ 1,000 만원 이하 55,000 원 (VAT 포함 ) 1,000 만원 ~ 5,000 만원 이하 77,000 원 (VAT 포함 ) 5,000 만원 초과 110,000 원 (VAT 포함 ) ▣ 갱신등록 수수료 건당 수수료 16,500 원 (VAT 포함 )
7
7 7 환경요인 기대효과 연체관리 서비스 5. 기대효과 - 파산, 면책, 개인회생 등 법원구조제도의 활성화 - 부적절한 신용불량자 대책 및 국민적 Moral Hazard 증대로 부실채권 회수 부진 -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수업무의 아웃소싱 확대 - 부실채권의 장기 악성화 가속 - 사회적 필요에 의한 채권회수 전문기관 역할 증대 ▶채권의 장기화, 악성화 및 회수율 저조 ▶채권관리업무 전문화 및 아웃소싱 확대 고객만족 극대화 - 부실채권 거래처에 대한 유 / 무형 경제적 활동 제약 ▪ 연체대금을 자진 변제 유도 ▪ 불량채권관리 비용 절감 회수 효율성 제고 - 자진 변제를 유도함에 따라 거래처 민원 최소화 ▪ ONE-STOP 업무처리 시스템 ▪ 빠르고 저렴한 채권 회수 연체 정보의 공유 - 금융기관의 여신 ( 보증 ) 시 활용 - 다중 채무자를 줄임 ▪ Cretop, EW 에 정보제공 ▪ 금융기관 대출 및 심사시 제약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 등록한 연체정보를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 제공하여 업체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함 연체등록 가능여부판단 연체등록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상거래 ( 구매 / 판매 ) 연체금 납부 ( 채권회수 ) 기 업기 업 개 인개 인 기 업기 업 연체사실 등록 금융기관 활용
8
8 8 설립일 : 2005. 2. 22 자본금 : 777 억원 주주사 : 16 개 주요 금융기관 한국기업데이터는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 전반의 신용거래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국책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 설립한 국내 최대의 기업신용평가 전문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특징 ※ 국내 CB 중 유일한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 에 근거 ) 구분기관명 지분율 (%) 국 책 기 관국 책 기 관 신용보증기금 43.63 기업은행 13.38 산업은행 9.91 기술보증기금 9.14 중소기업진흥 공단 4.63 은행연합회 1.93 구분기관명 지분율 (%) 민 간 기 관민 간 기 관 국민은행 1.93 신한은행 1.93 우리은행 1.93 하나은행 1.93 외환은행 1.93 농협중앙회 1.93 수협중앙회 1.93 대구은행 1.29 부산은행 1.29 전북은행 1.29 조직 : 3 개 본부, 1 개실, 3 개 센터, 10 개 평가지사, 11 개 팀 인력 : 250 명 ( 전문 신용조사, 입력직원 포함 ) 조직 및 인력 구성 Korea Enterprise Data Korea Enterprise Data 국내 최대의 기업정보 DB 중소기업 중심의 정보 출자기관 DB Pooling 신용조사 / 조회 라이센스 보유 실사위주의 전국적 신용조사망 1. 한국기업데이터 (KED) 개요 [ 별첨 1] 한국기업데이터 (KED) 소개
9
9 9 ▶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신용조사 / 평가 전문기관 - 3 개 본부, 1 개실, 10 개 평가지사 및 신용평가 전문 직원 130 명을 포함한 250 명의 직원으로 구성 ▶ 최고 수준의 신용조사 및 평가 전문 인력 - 금융기관 및 평가기관에서 다년간 신용평가업무를 담당한 전문인력들이 조사 및 평가 실사 담당 ▶ 신용평가모형 개발의 신뢰성 ( 세계최고의 신용평가기관인 S&P 와 공동개발 ) - 금융기관 신용위험 평가 모델 개발 등 다수의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들이 모형 개발 서울 3 개지사 { 동부, 서부, 중부 ] 인천지사 경기지사 대전지사 대구지사 부산지사 광주지사 전주지사 2. KED 의 신용평가 Infra [ 별첨 1] 한국기업데이터 (KED) 소개
10
10 Q 1. 한국기업데이터 ( 주 ) 는 어떤 회사인가요 ? A. ◦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 전반의 신용거래 관행 정착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 ( 주주사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기금, 기업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연합회 6 개 국책기관과 10 개 시중은행이 주주사로 참여하고 있음 ) ◦ 주요업무는 공공기관제출용, 협력사 선정용, 당좌개설용 신용평가 업무와 온라인으로 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관리시스템 구축 업무 수행 Q 2. KED-CreNet( 연체관리서비스 ) 는 어떤 상품인가요 ? A. ◦ 한국기업데이터 ( 주 ) 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는 기업이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연체채권의 효율적 회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신용조회상품의 하나입니다. ◦ 한국기업데이터 ( 주 )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는 10 년 전인 신용보증기금 시절부터 기업들이 연체채권의 효율적 회수를 위해 활용해오고 있는 서비스로 특히 국내 최대 기업정보 보유와 서비스의 강점에 따라 기업연체채권 (B2B 연체 ) 의 회수 지원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기업연체채권은 채무자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3 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을 말합니다. [ 별첨 2] KED-CreNet Q & A
11
11 Q 3.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가 기업연체채권의 회수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 A.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를 통해 등록된 기업연체채권정보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1 만 여 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CRETOP 등 한국기업데이터 ( 주 ) 의 기업정보서비스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저희 한국기업데이터 ( 주 ) 에서 제공하는 기업정보를 보증 또는 대출 심사시 중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은행 등에 기업연체채권정보를 실시간 (Real Time) 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희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를 통한 기업연체채권의 회수 효과는 다른 신용정보회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다만 순수개인의 연체채권은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저희 한국기업데이터 ( 주 ) 보다는 회수 효과가 높습니다. Q 4. 서비스 이용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A. ① 정보등록 신청 / 등록수수료 납부 ( 신청기업 ) → ② 신청서류 심사 ( 한국기업데이터 ) → ③ 정보등록 30 일 전에 등록대상자 에게 등록예정 사전통보 및 민원접수 ( 한국기업데이터 ) → ④ 연체사실 등록 및 금융기관 등에 등록사실 제공 ( 한국기업데이터 ) → ⑤ 금융기관 등 정보이용기관의 등록대상자 거래 제한 → ⑥ 등록대상자 변제 ( 채무자 ) → ⑦ 등록정보 삭제 및 금융기관 등에 등록사실 제공 ( 한국기업데이터 ) 순으로 진행 ( 별첨 자료 참조 ) [ 별첨 2]KED-CreNet Q & A
12
12 [ 별첨자료 ] Q 5. 정보등록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는 ? A. 법원판결문 ( 지급명령 등 ), 계약서, 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거래명세서 등으로 복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 별첨 2]KED-CreNet Q & A
13
13 Q 6.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A. 등록수수료는 신규등록 수수료와 갱신등록 수수료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신규등록 수수료는 등록대상자를 최초로 등록하여 1 년 동안 관리할 때 지급하는 등록 수수료로 아래와 같이 등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갱신등록 수수료는 신규등록 후 1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1 년간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수수료로 등록금액 ( 연체금액 ) 에 관계없이 등록 건당 16,500 원 (VAT 포함 ) 입니다. Q 7. 등록 가능한 대상자와 채권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 A. 신청인 ( 기업 ) 이 기업 ( 법인, 개인사업자 ) 이거나 순수개인과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만 등록 가능합니다 등록금액 ( 채무불이행금액 ) 등록수수료 200 만원 이하 33,000 원 (VAT 포함 ) 200 만원 ~ 1,000 만원 이하 55,000 원 (VAT 포함 ) 1,000 만원 ~ 5,000 만원 이하 77,000 원 (VAT 포함 ) 5,000 만원 초과 110,000 원 (VAT 포함 ) [ 별첨 2]KED-CreNet Q & A
14
14 Q 8. 연대보증인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A. 판결문이 있더라도 직접적인 채무 당사자만 등록 가능하며, 추후 연대보증인도 등록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Q 9. 등록예정 통보서 발송 후 등록 전에 부분변제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 A. 부분변제로 인한 민원이 서류로 접수되면 서류검토 후 등록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Q 10. 연체개시일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A. 계약서 납기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입금이 중단된 날짜 등의 다음 날짜로 실제로 연체가 시작된 날짜가 연체개시기 준일입니다. Q 11. 서류 작성시 유의사항이 있습니까 ? A. ◦ 서류날인 : 신청서에는 법인인감도장, 정보등록요청서에는 담당자 싸인 혹은 일반도장, 거래관계 증빙자료의 복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찍어주셔야 합니다. ◦ 정보등록요청서의 등록사유 발생일짜는 연체개시일로부터 3 개월을 더한 날짜를 기입해 주십시요. ◦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사업자번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마십시요. ( 이로 인한 민 / 형사상 책임은 등록 요청자에게 있습니다.) ☞주민 ( 법인 ) 등록번호 기입 시 법인기업은 법인번호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주민번호 입력바랍니다. [ 별첨 2]KED-CreNet Q & A
15
15 Q 12.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 A. 등록의 제한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 1. 3 개월 미만의 연체정보 2. 채무불이행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 년이 경과한 정보 3. 등록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관련 정보 ▶일반적으로 상거래 채권소멸시효는 3 년으로 법원판결문 등의 사유로 채권소멸시효는 연장되어 있을 수 있음. 4. 법원 등으로부터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5.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Q 13.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와 관련한 문의는 ? A. ◦저희 한국기업데이터 ( 주 ) 의 연체관리서비스 (KED-CreNet) 담당자의 연락처는 전화번호 02-3215-2432 입니다. [ 별첨 2]KED-CreNet Q & A
16
16 한국기업데이터 (KED) 문의전화 : (02) 3215-2432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