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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 처장 www.ecoseoul.or.kr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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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세걸 서울환경연합 사무 처장 www.ecoseoul.or.kr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문제점과 과제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통계 표1표1 국립환경과학원 · 2013 대기오염물질배출량통계 ( 초미세먼지 ) 30%24%21%13% 16% 13% 39% 38.9%28.8% 19.8%

3 표2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자료 국립환경과학원 · 2013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통계 (2 차 생성포함 ) ( 초미세먼지 ) 22% 29% 41%17%14%

4 표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C) 산하 공동연구센터 (JRC) 43%21%17% 45%21%15%

5 1. 최근, 국내 대기질 현황 2.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3.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평가 4. 과제 CONTENTS

6 01 최근, 국내 대기질 현황

7 1. 최근, 국내 대기질 현황 1-1 1-2 ·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2016 환경성과지수 (EPI)’ 공동조사 (5.16) · 한국 ' 공기 질 ' 부문 45.51 점 · 세계 180 개국 가운데 173 위 · 특히 ‘ 초미세먼지 노출정도 ’ 부문은 33.46 점, 중국과 같은 174 위 · ‘ 이산화질소 노출 정도 ’ 부분 0 점으로 최하위 · EPI 종합점수 70.61 점 80 위 · OECD 2016 ‘ 더 나은 삶 지수 ’ 조사결과 · 한국 38 개 나라 중 28 위, 2011 년 이래 최저 환경부문, 공동체 부문 각각 37 위 환경부문 중 세부항목 대기오염 38 위, 꼴찌

8 1-3 1-4 · 감사원 감사결과 (2016.5) 1 기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 (2005~2014/3 조 814 억원 ) PM10, NOx 목표미달성 ·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 국민여론조사 (6.1) 정부 미세먼지 정책, 국민불만 (75%), 불안 (76%) 전국 19 세 이상 성인 519 명을 대상 ⇒ 국민불안고조 구분2014년 목표농도2014년 실측 평균농도 PM 10 4046 NO 2 2234 ( 단위 : ㎍ / ㎥, ppb)

9 02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10 2.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 책 · 2 기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 추진 중 · 대통령 ‘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5.10)’ ·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발표 (2016.6.3) 비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한 푸른하늘 만들기 목표 미세먼지 농도를 '21 년 20 ㎍ / ㎥, '26 년 18 ㎍ / ㎥ * 로 단계적 개선 * 수도권 (PM 2.5 ) 기준, 유럽 등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 ( 파리 18, 도쿄 16, 런던 15 ㎍ / ㎥ ) 기본 방향 (5 대 ) ① 국내 배출원의 과학적 저감 ( 오염기여도, 비용효과 중심 ) ② 미세먼지 ·CO 2 저감 신 ( 新 ) 성장산업 육성 ③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주변국 환경협력 강화 ④ 고 ( 高 ) 농도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 · 경보제 체계 혁신 ⑤ 전 국민이 미세먼지 저감에 참여토록 하되, 서민부담을 최소화

11 추진부문 세부 추진 과제 1. 국내 배출원 집중 감축 2. 미세먼지 ·CO 2 저감 신산업 육성 3. 주변국 환경협력 4. 예․경보체계 혁신 ①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② 친환경차 보급 확대 ③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④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 배출 저감 ⑤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⑥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강화 ⑦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①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 육성 ② 환경과 상생하는 전력 신산업 육성 ① 주변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② 국내 신산업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 지원 ① 미세먼지 예보정확도 제고 ② 미세먼지 원인규명과 기술개발 ③ 건강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홍보 및 대응 수송 발전 · 산업 생활

12 03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평가 국내 비출원 집중 감축분야를 중심으로

13 3.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평 가 3-1 · 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 통제가능하고 비용효과적인 국내 배출원 중심으로 대책수립 · 수송, 발전 · 산업, 생활주변 총 3 개 분야 25 개 사업 · 각각 수송 (10 개 ), 발전 · 산업 (6 개 ), 생활주변 (9 개 ) 등 · 전체 3 개 분야 25 개 사업 중 신규대책은 10 개, 기존사업 수정보완 15 개 · 신규대책 10 개 사업은 수송 (2 개 ), 발전 · 산업 (2 개 ), 생활주변 (6 개 ) 등 · 수송은 제작경유차와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도입 · 발전 · 산업은 노후석탄발전소 10 기 폐기 · 대체 · 연료전환, ·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 부과금제 개선 · 생활주변은 도로먼지지도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 토사유입저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마련,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 비산먼지저감 자발적협약, 고기구이 집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지원사업 개괄

14 3-2 분석 국내배출원 집중감축특별대책 중 신규항목비고 수송(29%) 제작차 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0 건설기계 등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0 발전 산업(55%) 석탄발전소 노후 10기 폐기 대체*** 비수도권사업장 간접배출물질(SOx,NOx) 부과금제 개선0 생활주변(16%) 도로먼지 도로먼지지도제작0 도로청소 가이드라인 보급0 토사유입저감 도로설계0 저마모타이어 기준마련0 건설공사장 대형건설사 비산먼지저감 자발적협약0 고기구이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17~20년 510개소)0 3개 분야7개7개10개 대책** 정부가 발표한 특별대책 중 신규항목 * 기존 (0), 신규 (***)

15 · 정부 발표 신규대책 10 개 사업, 신규 아니라 기존대책 일부 수정보완 · 수송분야 : 제작경유차 실도로 검사기준 도입은 지난 2015 년 6 월과 10 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 보도자료 배포, 17 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건설기계 실도로 검사기준 도 입 역시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함 · 생활주변 : 도로먼지 관리대책인 도로먼지지도제작, 도로청소가이드라인보급, 토사유입저 감도로설계, 저마모타이어 기준마련 사업도 2 기 대책 시 포함된 내용 · 발전 · 산업 : 수도권외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간접배출물질 (SOx,NOx) 배출부과금 제도개선방안검토 역시 1 기 ( 먼지, SOx), 2 기 (NOx) 대책 시 포함된 내용 · 노후석탄발전소 10 기 폐기 · 대체건설 (LNG 발전 ) · 연료전환 ( 바이오연료 ) 대책은 의미 없어 (2029 년까지 신규발전소 20 기 건설예정, 노후발전소 10 기 발전설비용량 3,345MW, 신규 발전소 20 기 1 만 8,100MW, 노후발전소 6 배. 효과 없어 ) · 기존사업을 일부 수정, 보완한 15 개 사업도 특별한 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매해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불과함 3-2 분석

16 3-3 평가 ·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은 1, 2 기 대책에 반영된 일상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 으로 기존정책을 일부 보완하거나 수정한 것에 불과 · 현재의 대책으로는 발생원별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없음 · 최근 주변국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국외영향은 지속될 전 망, 국내발 생원을 줄일 특별대책이 없다면 21 년 20 ㎍ / ㎥ 목표달성은 어려움 (2 기 대책 시 목표인 24 년 20 ㎍ / ㎥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 ) ·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보완해서 추진해야 3-3-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없다 ·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 미세먼지를 늘리는 기존정책은 지속 · 경유차를 저공해차량으로 분류해 각종 혜택, 값싼 경유로 소비자 선호도를 높이는 정책 추진 현재도 경유택시 도입은 추진 중 · 2029 년까지 20 기 추가증설, 석탄화력발전에 지나친 의존, 기후변화대응에 역행 · 결국, 10 년 동안 3 조 814 억원 붓고도 효과없는데도 정책변화는 없다

17 3-3-2 기대를 모았던 대책은 흐지부지 · 경유세 인상대책은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한 공동연구 후 조정여부를 검토 · 석탄발전비중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확대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검토 3-3-3 획기적 내용 없는 기존정책 답습 · 1 기와 2 기 수도권 대기 질 정책을 일부 보완, 수정한 것에 불과 ·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 목표연도 (24 년 20 ㎍ / ㎥ → 21 년 20 ㎍ / ㎥ ) 만 앞당김 · 경유차 규제정책 허점 많아 · 경유차 저공해차량 인증기준 강화한다고 경유차 수요 줄지 않아 ( 기준 강화해 혜택 없애도 효과미비 ) · 기존 경유차량 도로운행 시 질소산화물 규제방안 없고 (17 년 9 월 이후 실도로 인증기준적용 ), 기존에 등록된 저공해 경유차량 혜택 줄일 방법도 없 어 (16 년 인증기준강화에도 이전차량 적용 안받아 ) · 2029 년까지 신규 20 기 화력발전소 건설하고 노후화력발전소 10 기 폐기 · 대체건설 · 연료 전환하는 것은 무의미 ( 전력예비율 30% 이상 ) · 구체적인 사업규모 및 예산계획 등 실현방안 없음 3-3-4 실효성이 없는 땜방식 대책

18 · 특별한 대책 없이 목표달성 연도만 3 년 앞당김 (24 년 20 ㎍ / ㎥ → 21 년 20 ㎍ / ㎥ ) · 제작경유차 실도로 인증기준, 경유세 등 에너지세인상, 화력발전소 감축계 획 등 대부분 차기 정부에 떠넘김 · 수도권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권역 별, 발생원 별 맞춤형 대책필요 ·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 배출지역에 대한 특별대책필요 3-3-5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 3-3-6 추후 전국대책수립 시 권역 별 대책 필요

19 04 과 제과 제 정책방향과 비전

20 4. 과 제 4-1 정책방향과 비전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4-1-1 발생원에 따른 권역별 대책 수립 4-1-2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방안 마련 4-1-3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및 신규 증설계획 백지화 4-1-4 대기측망 실효성 확보와 고농도시 시민건강피해 대책수립

21 4-2 정책제안 4-2-1 발생원에 따른 권역별 대책 수립 · 지역별 · 배출원별 통계 명확히 산정, 권역별 저감 대책 마련. · 미세먼지 2 차생성에 관여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체계적인 관리 시급. · 경북, 충남, 전남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에 배출원 조사 및 특별 대책 마련 · 미세먼지 고농도시 지역별 긴급대책 법제화

22 4-2-2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 방안 마련 ①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 (LEZ) 실효성 높이기 위해, 서울뿐 아니라 경기 · 인천 지역이 참여하도록 예산 등 지원방안 마련. ② 경유세 인상은 폭증하는 경유차 구매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적극 검토. ③ 경유차활성화 지원 정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클린디젤자동차 삭제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기존 인증된 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지원 및 혜택 취소 등 ④ 경유택시 도입 백지화. ⑤ 운행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 방안 마련. ⑥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과다배출 차종 개선 및 제재 방안 마련. ⑦ 교통수요관리강화를 통한 도심 내 대기환경 획기적 개선 필요. - 나홀로 자동차 감축, 도심혼잡통행료 확대 및 강화,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등 ⑧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자동차별 배출가스량 연비 등 환경성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 적극 검토 후 도입 필요.

23 4-2-3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신규 증설계획 백지화 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기, 증설계획을 백지화. 경기 · 인천 지역이 참여하도록 예산 등 지원방안 마련. ② 미세먼지 고농도 시 전력예비율 등을 고려,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대체연료 사용 법제화. ③ 석탄화력발전소 인접 주민 건강영향 조사 실시, 정확한 원인 규명 및 피해규모 파악 후 주민 피해지원 및 이주방안 마련.

24 4-2-4 대기측정망 실효성 확보, 고농도시 시민 건강피해 최소화 ① 대기측정망 전국적 확대 - 석탄화력발전소 등 주오염원 발생지역 설치를 포함한 적정지역 설치 등으로 예보정확도 높여야 ② 고농도시 차량부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시민건강 위험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

25 제작경유차 실도로 인증기준도입 기존 2 기 계획에 포함된 대책 (17 년 운행경유차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 (NOx) 신설 ) 2017년 9월 이후 신규등록차량에 한해 적용키로 함 (17년9월 NOx 0.08g/km → 0.168g/km, 20년 0.120g/km로 강화) 저공해차 인증강화 (*NOx 기준신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3종 소형승형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2005년 0.25g/km → 2006년 0.13g/km →2009년 0.18g/km → 2012년 0.13g/km → 2014년 0.06g/km → 2016년 0,019g/km 기존에 인증된 차량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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