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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및 중국 특허제도를 통해 본 우리 청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 2005.8.11. 전기전자심사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강 갑 연 강 갑 연 목요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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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및 중국 특허제도를 통해 본 우리 청 개선사항에 관한 의견 2005.8.11. 전기전자심사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강 갑 연 강 갑 연 목요플라자

2 2 목 차목 차목 차목 차 1. EPO( 유럽특허청 ) 소개 2. EPO 주요 제도 분석 3. SIPO( 중국특허청 ) 소개 4. 우리 청 개선사항 제안

3 3 1. EPO( 유럽특허청 ) 소개

4 4 EPO 소개 조직 - 유럽특허조약 (1977. 발효 ) 에 기초, 설립 1978.6.1 부터 통합심사시작 - 민휀, 헤이그, 베를린, 비엔나 1978.6.1 부터 통합심사시작 - 민휀, 헤이그, 베를린, 비엔나 31 개 회원국 출원방법 (1) 자국 특허 출원 (2) PCT( 국제 ) 출원 (3) 유럽 특허 출원

5 5 2. EPO 주요 제도 분석

6 6 출원출원검색검색 이의신청이의신청 공개공개 심사심사특허등록특허등록 유럽특허출원절차

7 7 출원언어 Art 14(1): EPO 공식언어 ( 독어, 불어, 영어 ) Art 14(2): 자국어 (EPC 출원인에 한해 ) 로 출원 가능, 그러나 … 1-3 개월 내에 번역문 ( 영어, 독어 혹은 불어 ) 을 제출해야 함

8 8 EPO 의 출원현황 출원장소 Munich The Hague Berlin 56.0 % 10.7 % 0.8 % 0.8 % 출원언어 DE EN FR other languages 25.8 % 65.9 % 8.3 % 8.3 % 5.2 % 5.2 % 우선권주장 비율 전체 출원의 80% 이상 우선권주장의 기초국 DE:FR:GB:NL:US:JP: 19.5 % 19.5 % 6.4 % 6.4 % 5.5 % 5.5 % 4.2 % 4.2 % 27.3 % 27.3 % 15.9 % 15.9 % National Patent Offices 32.5 % 32.5 % 번역

9 9 공보발행기한 : 출원일로부터 18 개월 후 - Art. 93 EPC 신청 시 조기공개가능 공보의 종류 : A 1 : 서치리포트 있음 A 2 : 서치리포트 없음 A 3 : 서치리포트만 있음 유럽출원의 공보발행 공보발행일 : 매주수요일 * 2005.4.1 부터 전자공보발행 (https://publications.european-patent-office.org)

10 10 EPO 의 확장 서치 리포트 2003.7.1. 부터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2005.7.1. 부터 모든 출원에 대해 서치 리포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견해서 (non-binding opinion) 첨부 서치 리포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견해서 (non-binding opinion) 첨부 출원내용과 함께 발간되지는 않으나, online file inspection 에서 검색가능 출원내용과 함께 발간되지는 않으나, online file inspection 에서 검색가능 PCT 절차와 조화를 이루고자 함

11 11 심사부서 구성도 심사 (Search) Examiner 1 st Examiner 2 nd Examiner Chairman

12 12 특허등록 (Art. 97(2)) At least two members of the Examining Divi sion agree that the application meets the re quirements of the European Patent Conven tion

13 13 거절결정 (Art. 97(1)) If the Examining Division is If the Examining Division is considering refusing the application considering refusing the application The Applicant has the right to be heard The Applicant has the right to be heard He can ask to present his arguments face to He can ask to present his arguments face to face in Oral Proceedings (Art 116) before the division face in Oral Proceedings (Art 116) before the division If at least two members of the If at least two members of the Examining Division are still not convinced the application is refused Examining Division are still not convinced the application is refused

14 14이의신청 유지결정율 ( 정정 )34.7 % 각하결정율 34.4 % 취소결정율 30.9 % 이의신청된 특허건수 2634 (2003) ( 등록특허 중 이의신청비율 : 4.3% 이하 )

15 15 epoline ® 1999.01 개통된 EPO 온라인출원 및 전자사무처리체계 (The e–business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장점 (1) 투명성 (1) 투명성 - 특허출원절차전반에 관한 정보 획득 용이, - 특허출원절차전반에 관한 정보 획득 용이, (2) 지재권 관련업무의 re-engineering (2) 지재권 관련업무의 re-engineering - 절차 간소화, 사무작업 (clerical work) 경감 - 절차 간소화, 사무작업 (clerical work) 경감 보안성 (2 levels of security) - username/password or smartcard www.epoline.org

16 16 epoline ® products 온라인 특허출원 정보의 검색, 모니터링 및 수신 수수료납부 PatXML Online Filing 절차 Product Patent Register File Inspection Register Plus My.epoline ®

17 17 EPO 의 출원국 현황 DE 20% FR 6% NL 5% GB 4% CH 4% IT 3% Others (EPO) 8% US 27% JP 16% Others 7%

18 18 월별 EP 전자출원 건수

19 19 월별 PCT 전자출원 건수

20 20 3. SIPO( 중국특허청 ) 소개

21 21 SIPO 소개 SIPO 란 ?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80 년 설립된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80 년 설립된 - 부총리산하 직속기구 - 부총리산하 직속기구 -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의 약칭 -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의 약칭 - 1985.4.1. 특허법 발효 - 1985.4.1. 특허법 발효 - 1994.1.1. 부터 PCT 에 가입 (ISA, IPEA 업무수행 ) - 1994.1.1. 부터 PCT 에 가입 (ISA, IPEA 업무수행 ) - 2004 년 현재 1500 여건의 PCT 출원접수, 예비심사청구건수는 518 건임 - 2004 년 현재 1500 여건의 PCT 출원접수, 예비심사청구건수는 518 건임

22 22 SIPO 조직도 SIPO 조직도 2002-11-27 Home Home | Products & Services | Information Desk | Site Map | Contact Details | Related Links Products & Services Information Desk Site Map Contact Details Related Links Home Products & Services Information Desk Site Map Contact Details Related Links

23 23 SIPO 의 출원동향 SIPO 의 출원동향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관련 출원이 2004 년 기준 35 만건 이상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함 ( 특허 : 13 만건, 실용신안 : 11 만건, ( 특허 : 13 만건, 실용신안 : 11 만건, 디자인 : 11 만건 ) 디자인 : 11 만건 ) * 상표는 산업통상국 (SAIC) 산하의 상표청에서 관할함 * 상표는 산업통상국 (SAIC) 산하의 상표청에서 관할함 다출원국 : 일본 (30444), 미국 (16187), 한국 (6660), 독일 (5917) 순 한국 (6660), 독일 (5917) 순

24 24 4. 우리 청 개선사항 제안

25 25 우리 청 개선사항 제안 (1)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업무 강화 -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주요요소가 될 것임 - 최근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 증대 ( 국제통상마찰 등에 기인 ) -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 - 지식재산권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제도 정비 등 필요 지식재산권 보호관련 업무 강화 -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의 주요요소가 될 것임 - 최근 중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관련 인식 증대 ( 국제통상마찰 등에 기인 ) - 국가경제규모에 비해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 - 지식재산권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제도 정비 등 필요

26 26 우리 청 개선사항 제안 (2) 대학 특허관리 체계화 대학 특허관리 체계화 - 현재 국내 대학의 경우, 특허사무소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실정임 - 반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특허사무소의 기술로열티가 2004 년에만 4950 만 달러에 달하며 또한 구글 (google) 을 통해 약 300 억 달러를 벌어들임 - 현재 국내 대학의 경우, 특허사무소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실정임 - 반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특허사무소의 기술로열티가 2004 년에만 4950 만 달러에 달하며 또한 구글 (google) 을 통해 약 300 억 달러를 벌어들임 - 대학 보유 기술의 거래시장 육성 및 - 대학 보유 기술의 거래시장 육성 및 기술 상업화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 상업화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 ( 예 : 미국, 일본 대학의 OTL) 장치 강화 ( 예 : 미국, 일본 대학의 OTL)

27 27 우리 청 개선사항 제안 (3) 외국 특허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외국 특허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외국 특허청과의 교류 강화 ( 예 : EPO/SIPO) - 각국의 장단점, 제도개선사항을 수시로 파악 - 우리 특허업무 발전방안 수립에 참조 - 외국 특허청과의 교류 강화 ( 예 : EPO/SIPO) - 각국의 장단점, 제도개선사항을 수시로 파악 - 우리 특허업무 발전방안 수립에 참조 - 북한 특허청과의 교류 활성화 ( 특허정보 공유 등 ) - 북한 특허청과의 교류 활성화 ( 특허정보 공유 등 )

28 28 우리 청 개선사항 제안 (4) 심사관 및 심판관 교육 강화 심사관 및 심판관 교육 강화 - 기술세미나 및 연구회 등의 운영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함 - 영어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 예 : SIPO) - 해외 지식재산권 연수 프로그램 참석 기회 확대 - 기술세미나 및 연구회 등의 운영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하고 활성화함 - 영어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 예 : SIPO) - 해외 지식재산권 연수 프로그램 참석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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