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ublished by영린 국 Modified 8년 전
1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
I. 교육목표 교양과 윤리에 기반한 존경받는 법률가 양성 실용적 지식과 능력을 우선하는 전문적인 법률가 양성 지역 및 국가의 국제화를 선도하는 실천적인 법률가 양성
3
II. 특성화 교육 국제화ㆍ지역화를 선도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적 감각과 능력, 기본소양을 갖춘 법조인 양성- 국제법무 국제투자 ㆍ 거래분야 비교법분야지역관련 법률분야평화ㆍ인권 분야 국제자유도시 추진 동북아 핵심지역 특별자치도 ㆍ 국제자유도시 추진 세계평화의 섬 지정
4
2010 6월 2010 2010말 III. 교수진 교원현황 및 확보계획 교원현황 (2010. 6월 현재) 23명 4명4명 편제 완성연도 교원 1 인당 학생수 4 명 입학정원 40명 ▶편제 완성연도 학생정원 120명 전임교원 23명 석좌교수 5명 겸임교원 22명 교원 추가 증원 2010년 27명
5
IV.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졸업학점 90 학점 ▶총 124과목 / 351학점 편성 ▶다양한 선택과목 - 108과목 / 324학점 ▶특성화 분야 - 국제투자법 / 국제거래법 5학점 22학점 63학점 전공필수전공선택 졸업이수 학점 실무기초 법률기본
6
▶선택 교과목을 6개 전공군으로 분류한 뒤, 각 전공별 교과목들을 기본과목, 심화과목, 첨단과목으로 재분류하여 균형있게 편성함 IV.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전공선택 기본과목 심화과목 첨단과목 형사법계민사법계 상사 ㆍ 사회법계 국제법무계 (특성화법계) 기초 및 인접법학 과목 공법계
7
윤리의식 함양 실무능력 배양 취업기회 확대 IV. 교육과정 실습교육 실습생 지도교수 지도/관리 실습기간 지도관 개별지도 실습기간 운용의 탄력성 실습기관 다양성 ▶현재 국 · 내외 로펌 등 20개 기관과 협약 체결 사회봉사활동과 연계한 실습교육 강화 -학생들의 실습체험 및 지역사회공헌 -법률상담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활동 강화 법률상담센터 http://cnulaw.jejunu.ac.kr
8
법과정책연구소 V. 연구소 소장 부소장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지원실 국제법무 연구센터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법 연구센터 비교법 연구센터 평화 ㆍ 인권 연구센터 ▶국내 · 외 학술대회 개최 ▶특성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학술지 발간
9
VI. 교육시설 최신식 시설을 갖춘 모의법정 최첨단 정보검색실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좌석제 운영
10
법학전문대학원 신관 신축 (2010년 8월 입주) 층 구분 면 적(㎡) 용 도 지하1층 지상1층 지상2층 지상3층 합 계 1,530.20 986.92 1,189.12 1,290.64 4,996.88 정보화실, 모의법정, 법학전문도서관 멀티미디어형강의실, 어학실습실, 세미나실 멀티미디어형강의실, 세미나실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 독서실 연구실 VI. 교육시설
11
VII. 국 · 내외 교류 제주지역 유관기관과의 재정 지원 협약 매년 7 억 5 천만원 이상 5 억원 1 억원 1 억 5 천만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장학금 / 교육역량강화기금 / 연구역량강화기금
12
VII. 국 · 내외 교류 서울대학교와의 학술교류 협약 외국 로스쿨과의 학술교류 협약 ▶강의 및 연구인력 교류,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인정, 학술 공동연구 추진 및 각종 학술회의 공동개최에 관한 협약 체결 ▶미국 - 조지메이슨 대학 로스쿨, 하와이 대학 로스쿨 ▶일본 - 소카대학 법과대학원, 고베대학, 히로시마대학 법과대학원 ▶중국 - 서북정법대학 ▶대만 - 국립성공대학, 국립중앙대학 ▶독일 - 본 대학, 튀빙엔 대학
13
VII. 국 · 내외 교류 해외 선진 로스쿨 연수프로그램 운영 ▶연수인원 : 신입생 전원 ▶연수시기 : 매년 방학기간 중 ▶연수대학 : 미국 로스쿨, 일본 법과대학원 등
14
실습기관 협정 ▶체결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의료원,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은행, 다음커뮤니케이션, KCTV 제주방송, 제주지방변호사회, 현대글로벌네트워크㈜, 중국 北京集佳知識産權代理有限公司, 중국 河南路德 법률사무소, 중국 陜西集思得律師 사무소, 중국 DAO CNU로펌, 법무법인 김&장, 법무법인 정평, 법무법인 광장 대한법률구조공단, 헌법재판소 VII. 국 · 내외 교류
15
기숙사 시설 여학생 휴게실 해외 LAW SCHOOL 연수 장애학생 지원 VIII. 학생지원제도
16
파격적인 장학혜택 VIII. 학생지원제도 ▶2009학년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 32.5%(국립대 최상위 수준) ▶2010학년도 장학금 지급율 상향조정(43.5%) ▶2011학년도 장학금 지급율 상향조정 예정(50%) 다양한 장학제도 ▶우수신입생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급 ▶교육연구보조장학생 선발제도 시행 ▶특별재정지원금, 교내장학금, 동문회장학금, 외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
17
VIII. 학생지원제도 학 술 연 구 취 업 실 무 연 계 법조인 지 도 교 수 학생 지도 센터 · 학술연계지도 · 인성지도 · 강의연계지도 · 취업지도 · 인성지도 · 강의연계지도 · 실무연계지도 · 인성지도 · 강의연계지도 멘토링(Mentoring) 시스템 시행
18
경쟁력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강화 교육과정/ 교수법 개발 특성화 역량 강화 교원역량 강화 우수학생 유치 연구소 기능 강화 재정확충시설확충 Vision 경쟁력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위상 정립 목 표 ▶ 변호사 시험 합격률 1차년도부터 90% 이상 달성 ▶ 5년 이내 상위 10위 이내 로스쿨로 도약 ▶ 15년 이내 국제적 수준의 로스쿨로 성장 IX. 비전 및 목표
19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2011학년도 입학전형계획
20
I. 전형일정 구 분기 간(일시)장 소비 고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 2010. 10. 11(월) 09:00 ~ 10. 15(금) 18:00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 인터넷 접수 1단계 전형 합격자 발표 2010. 11. 3(수)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예비소집 가군 2010. 11. 13(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1단계 전형 합격자 접수증ㆍ신분증 지참 나군 2010. 11. 27(토) 구술고사 가군 2010. 11. 14(일)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1단계 전형 합격자 수험표ㆍ신분증 지참 나군 2010. 11. 28(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10. 12. 16(목)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 동 전형계획은 추후 모집요강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
21
II. 입학전형 개요 총 선발 인원 : 40명 유 형 특별전형 (사회적취약계층) 일반전형비 고 모 집 군 가군나군가군나군계 타 대학 쿼터 14명 이상 비법학사 쿼터 14명 이상 인 원 -2명2명19 38 ※ 가/나군에 복수 지원할 수 있음 ( 나군에서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은 복수지원할 수 없음 ) ※ 특별전형에서 지원자 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되거나, 미충원된 경우에도 일반전형 에서 충원하지 않음
22
- 국내ㆍ외 4년제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자(2011년 취득 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1) 2011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공인영어시험(TOEIC, TEPS, TOEFL)에서 아래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1개 이상 취득한 자 III. 지원자격 - TOEIC : 710점 이상 - TEPS : 616점 이상 - TOEFL : PBT 518점 / CBT 184점 / IBT 75점 이상 - TOEIC : 710점 이상 - TEPS : 616점 이상 - TOEFL : PBT 518점 / CBT 184점 / IBT 75점 이상 일반전형
23
III. 지원자격 -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1~4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 국가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급여 수급자 또는 이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다음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차상위계층 확인서(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 제출자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제출자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제32조에 의하여 장애등급이 1~4등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상이 국가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급여 수급자 또는 이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 차상위계층 인정 기준 : 다음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차상위계층 확인서(시ㆍ군ㆍ구청에서 발급) 제출자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제출자 특별전형 (사회적 취약계층 전형)
24
IV.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 합계 LEET 성적학사과정성적공인영어성적면접고사성적 1단계4004010 -60 2단계1001단계 점수의 합(60)40 영 역언어이해추리논증논술계 반영비율(%)4060-100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반영비율 영 역서류심사논술심층면접계 반영비율(%)402040100 면접고사 성적 반영비율 ※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점수는 표준점수를 적용하며, 논술은 면접고사에 반영한다. ※ 논술은 법학적성시험(LEET)의 논술 점수를 적용한다.
25
V. 전형방법 : 가, 나군 동일 1) 전형유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400%를 합격자로 선발 2) 타 대학 출신자 및 비법학사는 1단계 전형 선발 인원의 각각 35% 이상 선발 3) 특별전형은 타 대학 출신자 및 비법학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된 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 5)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모두 선발 1단계 합격자 전형
26
V. 전형방법 : 가, 나군 동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 - LEET 성적은 2개영역(언어이해, 추리논증) 표준점수에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학사과정 성적 - 본교 학사과정 성적 환산방식에 의하여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하며, 평점평균이 없는 경우에는 100점 만점 점수를 적용한다. - 전학년 전과목 성적으로 한다. 다만,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10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을 적용한다. - 편입학생인 경우에는 전적 대학(편입 전 대학) 성적을 포함한다. - 복수전공자인 경우에는 모든 과정의 성적을 적용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또는『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는 학점인정 대상 학교에서의 성적을 포함한다. - 외국대학의 성적증명서 중 평점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는 본교 법학전문대학 원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7
V. 전형방법 : 가, 나군 동일 - 본교 공인영어성적 환산방식에 의하여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한다. - 2개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성적 1개를 반영한다. 면접고사 성적 - 서류심사는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 논술은 법학적성시험(LEET)의 논술을 활용한다. - 구술고사는 구술에 의한 심층면접 방식으로서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적성 및 법학수학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인영어 성적
28
V. 전형방법 : 가, 나군 동일 1) 1단계 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전형유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100%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2) 타 대학 출신자 및 비법학사는 모집인원의 각각 35% 이상 선발 3) 특별전형은 타 대학 출신자 및 비법학사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구술고사 결시자 또는 구술고사 배점의 40% 미만을 취득한 자는 불합격 처리 5) 제출서류가 미비된 자는 전형대상에서 제외 6)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적용 7) 가/나군 복수 합격자는 가군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단, 이로 인하여 나군에 발생한 결원은 나군 예비후보자 중에서 타 대학 출신자 및 비법학사 출신자 비율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순위에 의하여 선발 8) 예비후보자는 전형유형별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와 동시에 발표한다. 단, 순위는 발표하지 않는다. 2단계 합격자 전형
29
공인영어성적 반영점수 고득점자 구술고사 성적 반영점수 고득점자 동점자는 아래 순위에 의거 선발한다. 단,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선발한다.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VI. 동점자 처리 학사과정성적 반영점수 고득점자 5 순위 LEET 성적 반영점수 고득점자 면접고사 성적 반영점수 고득점자
30
Jeju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감사합니다 입학관리과 http://ibsi.jejunu.ac.kr 064)754-2043~5 법학전문대학원 http://lawschool.jejunu.ac.kr 064)754-2991~2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