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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Ⅰ FTA와 경제통합 Ⅱ Ⅱ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 Ⅲ Ⅲ 대구경북의 對 중국 교역 현황 Ⅳ Ⅳ FTA 효과 분석 Ⅴ Ⅴ FTA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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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Ⅰ Ⅰ FTA와 경제통합 Ⅱ Ⅱ 우리나라의 교역 현황 Ⅲ Ⅲ 대구경북의 對 중국 교역 현황 Ⅳ Ⅳ FTA 효과 분석 Ⅴ Ⅴ FTA 대응 방안

3 Ⅰ. FTA와 경제통합

4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1995년 이후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블록화 가속

5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협정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은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 철폐를 통한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간에 부여하는 협정

6 우리나라의 FTA 발표 : 47개국가와 9개 FTA

7 ASEAN, EFTA, 인도, 싱가포르, 칠레, EU, 페루, 미국, 터키 한국, CAFTA-DR, 모로코, 바레인, 싱가포르, 오만, 요르단, 이스 라엘, 칠레,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호주 한국, CARIFORUM, FYROM, Faroe Islands, 남아프리카공화국, 레바논, 멕시코, 모로 코, 몬테레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시리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 리,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칠레, 크로아티아, 터키, 튀니지, OCTs, 팔레스타인 ASEAN,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페루, 홍콩 ASEAN, 말레이시아, 멕시코, 베트남, 브루나이, 스위스,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칠레, 태국, 필리핀

8 자료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http://www.ftahub.go.kr STEP 1 :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FTA: NAFTA) STEP2 :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STEP3 :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 EEC, CACM, CCM, ANCOM) STEP4 :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 EU)

9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 에서 무역부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 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 시코 등)가 교훈으로 작용 우리나라 수출 버팀목 역할, 해외시장 선점효과 극대화 가격인하 등으로 소비자 선택권 및 혜택 증가 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1994년 NAFTA 발효 이후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경제의 체질강화

10 협 상 단 계협상내용 제1단계 협상 제1차 협상 (베이징: 2012.05.14)향후 협상 운영세칙 확정 제2차 협상 (제주: 2012.07.03-05)상품/서비스/투자 등 각 분야별 협상지침에 관한 협상 진행 제3차 협상 (웨이하이: 2012.08.22-24)초민감 품목, 민감 품목, 일반품목의 정의 구체화 논의 제4차 협상 (경주: 2012.10.30-11.1)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 비관세장벽분야, 서비스 ․ 투자분야 협상 기 본지침 마련 협의, 원산지, 통관절차 ․ 무역원활화, 기술장벽(TBT), 위 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구제, 경쟁, 투명성 및 농수산협력 등 분야의 협상 기본지침에 포함될 주요요소 논의, 지적재산권분 야 및 전자상거래분야 신규설립 합의 제5차 협상 (하얼빈: 2013.04.26-28)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 및 비관세 장벽 논의,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TBT, SPS, 정부조 달, 투명성 등 분야의 협상 기본 지침(modality) 문안 마련 또는 협 상 포함 여부 논의, 환경 분야 전문가 회의 개최 제6차 협상 (부산: 2013.07.02-04 ) 1단계 협상 타결을 위해 분야별 협의,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지재권 분야의 모델리티 문안 합의 도출, 포괄적 FTA추 진을 위한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상거래, 환경, 경제 협력(산업 협력, 농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 분야를 협정 대상 및 범위에 포함 시키기로 합의 제7차 협상 (웨이팡: 2013.09.03-05) 1단계 협상 기본지침(modality) 문안에 합의, 한ㆍ중 FTA 1단계 협 상 마무리, 향후 본격적 품목 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 마 련 제2단계 협상 8 차 협상 ( 인천 송도, 13.11), 9 차 협상 ( 중국 시안, 14. 1) 1단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 분 야 등 전 분야에 대한 본격 협상 진행

11 유럽 자유 무역 연합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은 유럽 경제 공동체 (EEC, 현재 의 EU) 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유 럽의 7 개의 나라가 EEC 에 대항 하기 위해 설립 1960 년에 영국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자유 무역 연합 현재는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 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4 개국 이 가입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12 OCTS(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EU의 특정 국가들과 정치경제적으로 연계된 20개 소국

13 FYROM (FORMER YUGOSLAVIC REPUBLIC OF MACEDONIA) 구 유고연방 마케도니아 공화국

14 FTA와 WTO는 회원국간 무역장벽 제거를 통한 상품과 서비스 교역증진, 투자 확대를 통한 회원국의 경제발전과 고용 및 경제적 후생의 증대 등의 추구목표는 동일. WTO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는 무차별주의 및 다자주 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로서 체약 국간의 낮은 관세 및 수출입제한 폐지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비체약국에 는 WTO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관세 및 수출입제한을 유지

15 Ⅱ. 우리나라의 교역현황

16 2013년 기준 수출 : 5,596억 달러, 수입 : 5,155억 달러, 무역수지 440억 달러 교역규모 : 80-90: 연평균 13.0%, 90-00: 연평균 9.5%, 01-13: 연평균 10.5% 증가

17 2013년 기준 수출 : 중국, 미국, EU, 일본 순 2005년 이후 EU, 중국과의 교역량 급증(2013년 EU 수출 감소, 수입 급증)

18 전국 무역수지(2013년) 주요 교역국 무역수지 EU(-73억 달러)_2012년 최초 10억 달 러 적자 미국 (205억 달러) 중국(628억 달러) 일본(-254억 달러)_1971년 이후 한번 도 흑자 없음 한국과 중국의 무역수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은 수출은 FOB가격, 수입은 CIF(운임 보 험 료 포함)가격으로 계산하기 때 문

19 FOB :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상에서 화물 의 인도를 마칠 때까 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 험 을 부담하는 계약 CIF :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지 까 지의 원가격, 운임료, 보 험 료 일체를 부담할 것 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

20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교역량 1조 달러 돌파 1993년 이후 무역흑자 지속 2013년 수출 1,459억 달러, 수입 831억 달러, 무역수지 628억 달러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 제4의 수입국

21 수출 :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석유제품, 전자응용기기 등 수입 : 반도체, 검퓨터, 철강판, 정전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등

22 싱가포르 : 집적회로반도체 무선전화기, 선박, 자동차, 금융서비스업의 교역확대 EU :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는 계기, 동유럽으로의 교역 확대 미국 : 제2의 수출대상국, 교역증대, 경제시스템 선진화 등 칠레 : 광산물 수입노선 확보, 수출시장 다변화, 중남미시장의 교두보 확보 페루 :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부국, 건설수요 증가, 청정개발메커니즘의 확대 EFTA : 세계최고 부국 연합체, 원유, 가스, 어류, 의약품, 정밀기계, 금융서비스 세계적 수준 ASEAN : 우회생산기지, 원자재 확보, 최근 성장으로 인한 수요 급증 인도 : 신흥국을 성장잠재력 큰 경제권, 자동차와 기타제조업 진출 확대 터키 : 전기전자, 화학공업제품 등 제조업 시장 개척

23 지원대상 : 현행 시설포도,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 전체로 확대 지급요건 : 당해 연도 조수입이 기준 조수입(3개년간 평균 조수입 90%) 이하로 하락 시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사후 지원 신청방법 : 농업인 등이 지자체인 시ㆍ군ㆍ구에 직접 신청 신청시기 : 2011년도 과수의 경우 7~12월에 신청가능 지급액 : 피해금액의 90% 지원 운영기간 : FTA발효 후 10년간 지원대상 :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에서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품목 전체 확대 지급요건 :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품목고시일 이전부터 장기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장소 : 농업인 등이 지자체인 시ㆍ군ㆍ구에 직접 신청 지원금액 : 순수입(조수익-생산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3년 분을 지급합니다. 다만,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폐업품목이 포함되는 품목군에 대해서 ① 5년간 재배(사육)가 제한되고 ②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음 운영기간 : 당해 FTA발효 후 5년간

24 관세부과는 수입재의 국내가 격이 상승으로 소비억제 사회적 후생 : e+g만큼 감소 소비자 잉여 : c+e+f+g만큼 축소 생산자잉여 : d 관세수입 : f

25 Ⅱ. 대구경북의 對 중국 교역 현황

26 2013년 기준 대구 수출 70억 1천 2백만 달러, 수입 35억 3천 2백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 16개 시도 중 8위

27 2013년 기준 경상북도 수출 537억 6천 5백만 달러, 수입 171억 8천만 달러 무역수지 흑자 16개 시도 중 1위

28 수출 : 중국, 미국, 일본, 멕시코, 홍콩, 베트남 등 수입 :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인도 등

29 수출 :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브라질, 홍콩 등 수입 : 일본, 호주, 중국, 미국, 독일, 브라질 등

30 10년(2004~2013년) 간 대구 무역수지 191억 5천 8백 억 달러 2009 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폭 크게 확대 2013년 대구 무역수지 34억 8천만 달러 수출 : 자동차부품, 폴리에서터직물, 컬러 TV 부품, 인쇄회로, 편직물, 철강금속제품, 유선통신기기 등 수입 : 정밀화학원료, 전선, 알루미늄괴, 사료, 자동차부품, 플라스틱제품

31 10년(2004~2013년) 간 경북의 무역수지 2,359억 원 2001 년 이후 무역수지 흑자 확대 2013년 경북 무역수지 365억 8천 4백만 달러 수출 : 무선전화기, 평판디스플레이, 집적회로반도체, 전자응용기기, 칼라 TV, 열연강판, 무선통신기기부품,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수입 : 철광, 유연탄, 합금철, 광학기기부품, 알루미늄괴 및 스크랩, 정밀화학원료, 강반제품, 고철, 아연광, 무연탄

32 ` 13년(2000~2013년) 간 연평균 수출 증감률 14.9%, 수입 증감률 14.3% 2013 년 수출 16 억 2 천 6 백만 달러, 수입 14 억 7 천만 달러

33 13년(2000~2013년) 간 연평균 수출 증감률 16.6%, 수입 증감률 9.0% 2013 년 수출 145 억 2 백만 달러, 수입 28 억 7 천 7 백만 달러

34 Ⅲ. FTA 효과 분석

35 한-미 FTA발효 이후 연평균 수출 5.1% 증가 발효전 수출 증감률 2.8%, 2013 년 621 억 달러 수출 연평균 수입 3.5% 감소 발효전 수입 증감률 3.5%, 2013 년 415 억 달러 수입 수출수입

36 한-ASEAN FTA발효 이후 연평균 수출 41.9% 급증 발효전 수출 증감률 17.9%, 2013 년 32 억 2 천 6 백만 달러 수출 연평균 수입 10.5% 증가 발효전 수입 증감률 23.2%, 2013 년 1 억 7 천 3 백만 달러 수입 수출수입

37 한-터키 FTA발효 이후 연평균 수출 36.4% 급증 발효전 수출 증감률 11.8%, 2013 년 6 억 2 천 4 백만 달러 수출 연평균 수입 240.3% 증가 발효전 수입 증감률 16.4%, 2013 년 1 천 4 백만 달러 수입 수출수입

38 한-콜롬비아 FTA발효 이후 연평균 수출 14.1% 증가 2013 년 1 억 1 백만 달러 수출 수출 연평균 수입 3.2% 증가 수입 2013 년 2 천 3 백만 달러 수입

39 추세분석에 의한 FTA효과 분석(예) 한 - 미 FTA 발효 후 3 년간 대미 수출 236 억 2 천 5 백만 달러 증가 추세 증가를 제외한 FTA 효과

40 추세분석에 의한 FTA효과 분석(예) 한 - 미 FTA 발효 후 3 년간 대미 수입 114 억 7 천 9 백만 달러 증가 추세 증가를 제외한 FTA 효과

41 FTA 체결 전 FTA 체결 후 관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율 100,000 원 ×15%=15,000 원 100,000 원 ×0%=0 주세 =( 주세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 주세율 115,000 원 ×30%=34,500 원 100,000 원 ×30%=30,000 원 교육세 = 주세액 × 교육세율 34,500 원 ×10%=3,450 원 34,500 원 ×10%=3,000 원 부가가치세 =( 간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 세 ) × 부가세율 (115,000 원 +34,500 원 +3,450 원 ) ×10%=15,295 원 (100,000 원 +30,000 원 +3,000 원 ) ×10%=13,300 원 조세 총액 68,245 원 46,300 원 7월 1일 EU와 FTA가 발효된 이후 유럽으로 부터 수입되는 와인의 관세 15%철폐, 프랑스, 이태리 산 와인 가격 인하, 경쟁제품인 미국과 칠레산도 하락 21,945원 절감

42 2012년 7월 1일 EU와 FTA가 발효된 이후 유럽으로 부터 수입되는 독일 폭스바 겐 사의 아우디 A6 3.0모 델 의 국내 판매가격과 관세인하 효과 관세부과 FTA 관세철폐 아우디 A6 3.0 ( 만원 ) 아우디 A6 3.0 ( 만원 ) 수입원가 4,178 세율수입원가 4,178 세율 관세 234 5.6% 관세 - 0.0% 개별소비세 441 10.6% 개별소비세 441 10.6% 교육세 14 3.2% 교육세 14 3.2% 수입마진 598 14.3% 수입마진 598 14.3% 딜러마진 670 16.0% 딜러마진 670 16.0% 합계 6,135 합계 5,901 부가가치세 939 15.3% 부가가치세 903 15.3% FTA 직접효과 판매가격 7,073 169.3% 판매가격 6,804 162.8% 270

43 Ⅳ. FTA 대응 방안

44 피해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실시로 피해농가 지원으로 농업 기반 붕괴 방지 지역 농축산물 신뢰성 확보, 對 중국 전략농산물 개발 및 보급 중장기적으로 시설현대화, 친환경생산기반 조성, 고부가가치 R&D촉진,생명산 업프로젝트 등으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 육성 생산과 소비시스템 연계체계 구축으로 1.5차 산업 육성 중국 고소득층 대상 고효율 친환경제품 수출전략 강화 경영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친환경축산 시스템 구축

45 산업용섬유, 기능성 섬유, 기능성스포츠의류의 육성 자동차부품기업(1,2,3차 협력업체)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강화 산업간 융복합기술 개발 강화 핵심 생산설비 및 설계기술 개발로 원천기술 해외의존도 극복 단기적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용,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 으로 수입대체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검사장비 인프라 등 지원 수출기업의 관세철폐 및 인하 스케줄 관리 강화 對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특혜관세 혜택 극대화

46 서비스업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진이 중요하므로 서비스업의 질적 개선과 지역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법률과 회계부문은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교육과 의료부문 개방 연기 법률·회계·금융·세무,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우편 등 공공 서비스 분야개방에 대 비한 체계 확립 법률·회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전문 지식서비스 분야는 국내 영세 업체 간의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 추진

47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기관 적극 활용 -지역 중소기업의 원산지발급 방법/관세율 적용 관련 정보 부족 해결 - 대구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 대구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본부, 한국무역 협회, KOTRA 지부 등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검증/특혜관세 규정 등 기업 내 FTA 원산지 관리 전담조직 구성 - 원산지 관리 업무를 총괄할 부서 신설 - 재무/회계/원가관리, 원산지 관리/운영, FTA 원산지시스템 개발/운영 업무 수 행, 사후 검증 철저 대비 FTA 원산지관리사 양성(기업 내 교육 확대) -FTA발효국가와 무역거래 기업, 관련국가 물류업체들에게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원산지관리사 인력 적극 양성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및 운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사 자격 자 보유, 원산지 관련 교육을 최소 10시간 이상 이수 필요

48 경영활동 단계별로 FTA가 자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최적의 경영전략 수립 수요 중심의 마케팅전략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와 체결한 상대국, 제3국 기업 간 경쟁구도 변화를 분석하여 기업 경영전략 수립 체결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포괄적 현지화 전략(마케팅 현지화 → 현 지 파트너십 구축 → 법인 설립 등)을 수립하고, 물류, 마케팅, A/S 등 부 대서비스 비용에 인색하지 말며, FTA에 따른 이윤을 현지 파트너와 공유 하는 생각 필요 기업활동 전 분야의 다국적화,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원산지와 특혜관세 규정 등 FTA 혜택을 통합한 최적의 경영체계 수립 자사의 경쟁력과 분업구조를 고려해 업종별로 차별화 전략 구사

49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 -지역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연결시켜 저비용 고효율 해외시장개척 기회 제공 -구매력이 큰 국내 제조, 유통 대기업의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지역기업과 상담 주선(안정적인 거래선 확보, 상호협력체제 구축)  대-중소기업간 협력체제 구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산지 규정관련 교육지원 및 원산지 인증 협력방안 마련 -수출기업은 자사 제품의 원산지발급방법 숙지하고 2차, 3차 협력업체와 FTA 활용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 중소기업 대상 FTA설명회 개최 확대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를 첨부서류 없이 간편한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원 산지인증수출자’제도에 관한 내용과 활용방안 교육 확대 -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기능 숙지, 지역 중소기업의 이용 활성화 지원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활용 -우리나라는 FTA이행에 따른 기업 및 근로자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무역 조정지원법을 마련,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자금융자, 경영 및 기술컨설팅을, 소 속 근로자에게는 취업상담 및 직업정보,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토록 규정

50 지역 주력산업 수출확대 방안 마련 -각 FTA별 섬유/자동차부품, 기계금속제품 원산지 규정 등 협정 내용 교육/설명회 확대 -섬유/자동차부품 생산 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원산지 검증, 원산지정보 지원, 모니 터 링 및 통계 지도 시스템 등) -글로벌 오픈마켓을 통한 온라인 수출로 해외시장 개척(FTA 특혜관세를 활용하여 지역 중소섬유업체의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 지역기업의 실태 및 요구를 반영한 전략 강구(실태조사 결과) -지역 기업의 주요 수출품 유형은 완제품 76.3%, 반제품 17.9%, 원자재 4.0%, 기 타 1.8%로 원산지 인증 필수 -주요 수출형태는 OEM방식이 44.1%로 높은 비중 차지

51 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보 부족 -환경규제,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 강화 -기술장벽(기술규정, 표준,인증제도 등), 환경규제, 통관규제, 위생 및 검역조치, 수입규제, 원산지규정 강화, 수량제한 등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 파악 -비관세장벽은 수량제한, 수입제한 등 전통적 분야의 비관세 조치 도입이 어려워 지면서 환경, 안전, 표준 관련 규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철저 대비 필요  EU 등 각국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EU는 新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통해 역내로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위 해성에 따라 등록/평가/허가/제한을 의무화 -REACH를 충족하지 못하면 EU 통관단계부터 반입이 금지되어 수출 불가능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부족 문제 및 REACH 대응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체제 구축

52  원산지 검증의 중요성: 제3국 물품 우회 수출입증대로 국내산업 피해 우려  실체요건 위반보다는 원산지규정 미숙지 및 부주의에 따른 절차규정 위반이 더욱 심각  수출원산지 검증 방치시 문제점: 협정이행 위반 논란, 통상분쟁 야기, 우리나라 수출기업 피해, 대외신인도 하락  검증주체인 세관이나 관세청으로부터 정확한 정보입수, 대면접촉, 검증기법 공유 등으로 철저 대비 -원산지 검증방식은 한-미는 직접검정이고, 검증주체는 수입국 세관이고, 한- EU는 간접검증이고, 검증주체는 수출국 세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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