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2015. 1. 19(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2015 년 전라북도 및 수출유관기관 시책설명회.

Similar presentations


Presentation on theme: "2015. 1. 19(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2015 년 전라북도 및 수출유관기관 시책설명회."— Presentation transcript:

1 2015. 1. 19(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2015 년 전라북도 및 수출유관기관 시책설명회

2 Ⅰ Ⅰ 무역보험 개요 II 주요 무역보험 제도활용 안내 III 기타 – 무역보험료 지원제도 등

3 Ⅰ Ⅰ 무역보험 개요

4 자동차 사고 재산상의 손해인적 상해 보험 필요 자동차 보험화재 보험 손해, 생명 보험 그렇다면 대외무역거래 Risk 에 필요한 보험은? 무역보험 1

5 보험기능 보증기능 수입자 수출 수출자 은행 수출금융 대출 수출자 · 수입자가 대출금 연체시 은행에 대지급 수입자 수출 수출자 수입자가 대금 미지급시 수출자에게 보험금 지급 대금지급 비상위험(Political Risk) 전쟁, 몰수, 환거래 제한, 모라토리움 등 신용위험(Commercial Risk) 거래상대방의 지급지체, 지급불능 등 2

6 수출기업해외수입자금융기관 수출자 ∙ 수입자 앞 대출금 미회수 위험 제거 BIS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 0~10% 적용에 따른 대출여력 증대 대규모 융자 가능 무신용장거래, 외상거래 등 다양한 방식의 거래 가능 수출기업의 수출계약이행 보강 해외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제거 수출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통한 안정적 사업운영 수입자금 조달 가능 3

7 수출보험 전담기관「한국수출보험공사」설립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 실시「한국무역보험공사」출범, 수입보험 도입무역보험 지원실적 203조원 달성「수출보험법」제정ㆍ공포「대한재보험공사」에서 수출보험 업무대행「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출보험 업무대행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도입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 도입 4

8 '92년 설립 이후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중요한 역할 담당 ’92 ’14 ’00 106배 ’92 ’14 ’00 20.9%p ’92 ’14 ’00 100배 ’92 14 ’00(IMF) 19배 5

9 소비재 등 단기 수출거래 (결제기간 2년 이내) 대금 미회수 위험 담보 - 단기수출보험, 중견중소기업Plus+보험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 - 부품소재신뢰성보험 플랜트, 해외건설 등 중장기 수출거래 (결제기간 2년 초과) 대금미회수 위험 담보 - 중장기수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기반보험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지원 - 해외투자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수출보증서 발급 지원 - 수출보증보험 수출물품 구매 ∙ 제작자금 조달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Neog) 주요 자원 수입 자금 지원 - 수입보험(금융기관용) 환율 변동 위험 담보 - 환변동보험 이자율 변동 위험 담보 - 이자율변동보험 6

10 7 계약체결단계물품조달단계대금회수단계유동화단계

11 수출자/수입자 신용조사 신용등급 부여 수입국 신용평가 인수심사 한도책정 증권발급 및 보험료 수취 사고조사 보상심사 보험금 지급 회수실익 분석 채권추심, 소송 등 회수활동 종결 및 상각 8

12 Ⅱ Ⅱ 주요 무역보험 제도 활용안내

13 외국기업 기본정보, 대금결제 경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등 확인 D&B 등 전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기관과 업무제휴 연간 4만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37만여개 기업에 대한 DB 보유) 외국기업 기본정보, 대금결제 경험, 재무현황 및 경영성과 등 확인 D&B 등 전세계 77개 현지 신용조사기관과 업무제휴 연간 4만건 이상의 신용조사 서비스 제공(37만여개 기업에 대한 DB 보유) 신용조사 의뢰신청 신용조사기관 앞 의뢰 조사결과 통보 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 영업점 (www.ksure.or.kr)  신용조사기관앞 의뢰서 발송  2주 이내 보고서 접수  조사 보고서 내용 검토 ․ 회신 9

14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물품 선적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지원대상 거래 -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재판매 부보율 : 중소기업 100%, 중견기업 97.5%, 대기업 95% 부보위험 : 비상위험 및 신용위험 운영 방식 운영 방식 개별보험 - 특정 수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위험을 평가하여 수출보험에 부보 포괄보험 - 포괄보험 특약체결을 통해, 대상 수출거래의 범위를 정하여 전부 수출보험에 부보 (전체 거래 부보에 따른 보험료 할인 등 우대) ② 물품선적 ④ 수출대금 회수불능시 손실보상 ③ 수출대금 지급 ① 보험가입 10

15 청약시점 1회 보험료 납부로 연간 수출거래 위험 담보(보험계약기간: 1년) - 일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개념 도입 가입대상 : 연간 직수출액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F급 이상) 부보율 : 100% 위험별 책임금액 선택(수입자, 신용장, 수입국위험) - 기본위험(수입자위험+신용장위험) 최대 U$30만 보상 - 수입국위험 최대 U$1백만, 무역클레임위험 최대 U$5만 보상 수입자 신용조사 생략 및 수출통지 생략 이용 예시 이용 예시 구분수입자위험신용장위험수입국위험 기본요율 0.8%0.2%0.02% 선택위험책임금액 ( 원화환산금액 ) 보험료 수입자위험 0.8 억원 0.8% 64 만원 신용장위험 0.2 억원 0.2% 4 만원 수입국위험 5 억원 0.02% 10 만원 합계 78 만원 11

16 지자체, 수출유관기관 등 단체를 보험계약자로, 해당지역 소재 중소수출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모든 수출거래의 미회수위험을 담보(수출안전망 사업의 일환) 간단한 가입절차 : 수출기업(피보험자)의 전체 연간 수출거래에 대해 연 1회 중소Plus+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보험계약자 : 지자체, 수출유관기관, 협회 등 단체 피보험자 : 중소수출기업(15개사 이상) 편리한 보험료 납부 : 지자체별 보험료 지원사업 재원 활용 중소기업 수출지원 : 기업별 연간 최대 U$10만 대금미회수위험 담보 보상비율 / 보험기간 : 95%이내 / 1년 보험료율 : 0.4%(1년) 12

17 단기수출보험 ( 중소중견 Plus +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신 청 자 주 1) ( 수출자 ) 상 호 : 대표자 : ( 인 ) 주 소주 소 본 사본 사 □□□-□□□ 사업장 □□□-□□□ 기 업 형 태기 업 형 태 □ 법 인 □ 개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 담당자 ) 팩스번호 ( 담당자 ) E-mail( 담당자 ) 직접 수출실적 ( 전년도 또는 최근 1 년 ) 주 2) U$ 수출실적 제공동의 주 3) □ 동 의 □ 거 절 '14 년도 수출 예상액 U$ 2014 년 월 일 주 1) 회사명판을 찍고 ( 또는 회사명 기재 ), 직인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2)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 등의 발급서 또는 거래은행 확인서상의 수출실적을 말합니다. 주 3) 본인은 단기수출보험 ( 중소중견 Plus+)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한국관 세무역개발원 등의 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전년도 또는 최근 1 년간 수출실적을 제공받는데 동의합니다. ( 수출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시 작성할 필요 없음 ) 별 첨 : 수출실적 증명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귀중

18 수출기업이 수출용 원자재 구매 및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금(무역금융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시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지원대상 자금 - 무역금융, 수은 수출자금, 무역협회 등의 수출지원 자금 지원대상 : 금융거래상 결격사유가 없는 수출자 보증비율 : 90%이내 기업/외환/국민은행 추천시 우대혜택 (보증비율, 보증료할인 등) 운영 방식 운영 방식 회전보증 - 한도를 책정하여 한도범위 내에서 회전하여 운용 개별보증 - 신용장 등 개별 수출계약을 근거로 한 건별 보증 ① 수출계약체결 ⑤ 선적 ⑥ 물품인수 후 대금지급 ④ 보증부 대 출 ⑦ 대츨금 상 환 ⑧ 대출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③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② 보증상담 및 한도책정 15

19 금융기관이 수출거래 관련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출기업에게 대출 후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제도의 이점 – 수출자의 수출대금 조기회수 대상거래 : 결제기간 2년 이내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거래 Nego보증은 180일이내 거래대상 (중계무역도 지원대상) 보상하는 금액 : 보증한도내 대출원금 + 약정이자 운영 방식 운영 방식 단기수출보험과 연계하여 운영 - 단, Nego 보증은 연계 운영하지 않음 ⑤ Nego ( 은행이 수출채권 매입 ) ① 수출계약체결 ④ 선적 ⑥ 대금지급 ③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⑦ 대출금 상 환 ② 보증상담 및 한도책정 ⑧ 대출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16

20 금융기관이 주요자원 등의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수입기업에 대출(지급보증)한 후 대출금 미회수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대상거래 : 결제기간 1년 이내의 지원대상 물품의 수입거래 (단, 중계무역 제외) 이용요건 - 국내 수입기업 : 공사 신용등급 F급 이상 공사와 국내 수입기업간 구상약정 체결 -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연대입보 ② 물품선적 ④ 대금결제 ③ 수입자금 대출 ⑤ 대출금 상환 ⑥ 대출금 미상환시 손 실 보 상 ① 보험가입 17

21 국내외 수출자 및 금융기관이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수입자에게 수출계약 이행 관련 은행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대상거래 - 해외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공사 -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수출(다만,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제외) - 기타 서비스 및 용역수출 ① 수출계약 ⑤ 수출보증서 발 급 ② 수출보증서 발급의뢰 ③ 보험청약 ④ 보험증권발 급 보증서 종 류 보증서 종 류 입찰보증 (Bid Bond) : 계약체결 불응,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시 발주자가 지급청구 가능 선수금환급보증 (Advanced Payment Bond) : 선수금 수령 후 수출 미이행시 선수금 반환청구 가능 계약이행보증 (Performance Bond) : 수출자의 계약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발주자의 손해 보상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 Bond) : 수출자가 유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 받기 위해 제출 하자보수보증 (Maintenance Bond) : 수출자가 완공한 설비 ∙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자로 인한 손실 담보 18

22 수출입을 통해 유입 또는 유출되는 외화금액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시킴으로써 환율변동 위험을 헷지하는 제도 대상통화 : USD, EUR, JPY, CNY 인수한도의 책정 : 최근1년간(전년도) 수출실적 50~100%범위내 신용등급 및 실헷지 수요를 감안하여 책정 손익의 정산 -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수출기업의 환차익을 공사가 환수 - 결제환율 < 보장환율 ⇒ 수출기업의 환차손을 공사가 보장 이용대상 기업: 신용상 문제없는 기업 - 이용제한 : 신용불량기업, 보험료/보증료 연체기업, 환수금 연체업체 중소중견기업(수출실적 U$500만 이하) 혜택 : 인수한도 확대, 보험료 특별할인(20%) 환율 기간 보장환율 @1,100 @1,200 @1,000 결제환율 환수 보상 19

23 20 【 선물환 일반형 】 【 옵션형(-40 ~ -10원 유형 기준) 】 대상기업 중소중견 수출기업 ( 농수산식품, 초보기업등 보험료 지원 ) 대상통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보장환율 청약일자 시장평균환율 결제환율 결제월 최종영업일 최초고시환율 환율 상승시 환수금 없음 환율 하락시 하락시 통화 (100 엔당 ) 일정수준까지 보상 - ( 현재환율 ) 에서 20, 30, 70 원 까지 하락 보상 - ( 현재환율 -10) 에서 30, 40, 80 원까지 하락 보상 최대보험기간 6 개월 최소청약금액 미화 ( 유로화 ) 1 만달러, 엔화 백만엔 결제시점 월말결제 및 조기결제 불가

24 21 내 용 구 분 수출거래 환율하락 : 공사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환율상승 : 보험계약자 → 공사에 이익금 납부 선물환 일반형 원자재 수입거래 (수출원자재 등) 환율상승: 공사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환율하락 : 보험계약자 → 공사에 이익금 납부 환수금 없는 옵션형 환변동보험 (Put Spread Option) 환율하락 : 공사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최대 통화 당 80원까지) 환율상승 : 공사앞 이익금 납부 면제(환수금 없음) 대상기업 : (농식품, 수산물, 초보) 수출기업 환수금 없고 환율하락시 전액보상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Put Option) 환율하락 : 공사 →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보험금은 무제한 전액보상) 환율상승 : 공사앞 이익금 납부 면제(환수금 없음) 대상기업 : (농식품, 수산물, 초보) 수출기업

25 최장 5년(수출거래)통상 1년 이내거래기간 간편한 정산 방식차액정산 원칙실물인도 원칙손익정산 상대적으로 많은 한도수출(입) 실적 기준신용도에 따라 제한거래한도 소액도 헷지 가능제한 없음통상 1만불 이상최소금액 별도 담보 필요 없음없음신용도에 따라 요구증거금 저렴한 비용 보험료 (0.04% 내외) 선물환율에 마진포함 비용 (1년기준) 최우량 기업에 제공되는 환율 적용 은행 평균선물환율 (공기업 신용도 적용) 은행 선물환율 (개별기업 신용도 적용) 계약환율 공사 신용도로 거래무역보험공사금융기관거래주체 환변동보험의 이점환변동보험 선물환(Forward)구 분 장기거래 헷지 가능 22

26 III 기타- 무역보험료 지원제도 등

27 ▣ (전북도청) 무역보험(보증)료 지원사업 - 업체당 지원금액 : 3 백만원 ( 신규업체 1 백만원 추가지원 ) - 지원대상 : 전북에 본사 및 공장 ( 사업장 ) 이 있는 중소ㆍ중견 수출업체 보험종목 매출액 300억원 미만 300억원 초과 ~500억원 미만 500억원 초과 ~700억원 미만 신용보증(선적전)업체당 지원한도 150만원(보증료의 50% 지원) 무역보험보험료의 100%보험료의 80%보험료의 60% 23 ▣ (무역협회)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 - 환변동보험 : 1.5 백만원 * 지원대상 : 무역협회 유효 회원사, 직수출실적 U$1,000 만불 이하의 기업

28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 지원내용 24 구 분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종목 및 지원비율 ㆍ선적후-일반수출거래 : 90% ㆍ농수산물패키지 : 90% ㆍ선물환 : 95% ㆍ범위제한선물환 : 95% ㆍ부분보장형옵션 : 95% 업체당 지원한도3천만원 보험료 지원방식 보험료 先 지원

29 ▣ (수산무역협회(KFTA))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수산물 ( 가공 ) 생산, 수출업체 - 지원내용 24 구 분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단체보험 종목 및 지원비율 ㆍ선적후-일반수출거래 :90% ㆍ농수산물패키지 : 90% ㆍ선물환 : 95% ㆍ범위제한선물환 : 95% ㆍ부분보장형옵션 : 95% 가입보험료 100% 업체당 지원한도 1천만원 2 천만원 보험료 지원방식 보험료 先 지원 * 업체당 최대 3 천만원 ( 단기수출보험 1.5 천만원, 환변동보험 1.5 천만원 ) 까지 지원

30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 www.ksure.or.kr 문의전화 : 063-276-2361~3 / 팩스 : 063-276-2364 25

31


Download ppt "2015. 1. 19(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북지사 2015 년 전라북도 및 수출유관기관 시책설명회."

Similar presentations


Ads by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