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ublished by준기 노 Modified 8년 전
1
[ 공급거래처 ] 인지세 납부 시스템 메뉴얼 2015. 01 withus 운영팀
2
2 화면 설명 – 견적서 작성 견적서 작성 - 입찰을 통해 계약을 진행할 경우 공급거래처는 견적서작성을 해야 함 - 견적관리 > 견적진행 현황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건을 선택하고 견적서 작성 버튼 클릭
3
3 화면 설명 – 견적서 작성 견적서 작성 - 인지세 납부대상인 경우 납부대상 여부가 ‘Y’ - 낙찰자로 선정 시 계약체결 시에 인지세를 공급거래처가 납부 하여야 함 ( 인지세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관계사별 / 계약별로 차등 ) - 인포섹은 다음과 같이 안내함 ※ 본 계약의 인지세 납부는 발주자와 수급자가 각각 50% 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가 인지세 전액을 선납한 후 인포섹은 인지세에 해당하는 50% 의 금액을 수급자에게 정산한다.
4
4 화면 설명 – 계약 서명 계약 서명 - 계약 및 발주관리 > 계약 및 발주현황 화면에서 조회 후 계약번호 클릭 - 인지세 납부대상인 경우 납부대상 여부가 ‘Y’ 인 경우 인지세납부 버튼 활성화 - 홈텍스 접수번호 및 전자수입 발급번호는 16 자리, 첨부파일 등록 필수 - 전자서명 전 반드시 인지세 납부 완료하여야 함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