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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 駐在員 處遇 基準 ( 案 海外 駐在員 處遇 基準 ( 案 ) 0000 TEAM 擔當檢討檢 討檢 討承 認承 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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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자 적용 규정 ( 案 ) 수립 목적 및 적용 범위 BEST HR 2007 1 1. 수립 목적 중국법인 근무자에 대한 처우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재자의 원활한 해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1. 수립 목적 중국법인 근무자에 대한 처우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재자의 원활한 해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3. 적용 범위 주재 기간 / 주재 수당 / 가족 동반 / 차량 지원 숙소 지원 / 항공권 지원 / 이주비 지원 의료비 지원 / 자녀 학비 지원 / 경조 휴가 3. 적용 범위 주재 기간 / 주재 수당 / 가족 동반 / 차량 지원 숙소 지원 / 항공권 지원 / 이주비 지원 의료비 지원 / 자녀 학비 지원 / 경조 휴가 2. 처우 기준 주재자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서와 동등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용함. 2. 처우 기준 주재자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서와 동등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용함. No Loss, No Gain 【해외주재자의 현재상황 분석과 문제점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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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자 사회 보험 처리 내용 BEST HR 2007 3 구분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국내에서 급여지급 본인만 이주 * 근무처변동 ( 취득, 변동 ) 신고서상 보험료 감면신청 - 본인만 등재 : 전액감면 - 부양가족등재 : 반액감면 국내에서 원천소득 발생 시 근무처변동과는 관계없이 가입 유지 및 보험료 납부 고용관계 유지 시 보험관계 유지 및 보험료 공제 해외 파견자 산재보험 신청 가입 (1 일 출장시도 신고 ) 가족포함 이주 * 근무처변동 ( 취득, 변동 ) 신고서 보험료 감면신청 감 면보험료 - 전액 감면 현지에서 급여지급 본인만 이주 * 근무처변동 ( 취득, 변동 ) 신고서상 보험료 감면신청 - 본인만 등재 : 전액감면 - 부양가족등재 : 반액감면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 협정내역에 따라 처리 고용관계 유지 시 보험관계 유지 및 보험료 공제 해외 파견자 산재보험 신청 가입 (1 일 출장시도 신고 ) 가족포함 이주 * 근무처변동 ( 취득, 변동 ) 신고서 보험료 감면신청 감 면보험료 - 전액 감면 비고 급여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을 시 보험료 반액을 납부함. 파견근로 익월부터 만료 당월까지 보험료 감면 현재 중국과의 사회보장 협정내역이 없음 고용관계 유지 급여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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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기간 BEST HR 2007 8 주재원 1 년 이상 단신 부임 or 가족 동반 단기파견 6 개월 이상 단신 부임 해외출장 6 개월 이내 단신 부임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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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지원 ( 例 ) – 단신 부임 BEST HR 2007 9 주재원 기숙사 ( 사택 ) or 임차료 50% 지원 - 1,800RMB/ 月 한도 - 총경리는 전액 지원 * 소주지역 20 평 아파트 임차료 : 3,500RMB/ 月 - 실평수는 국내보다 3~5 평 작음 - 방 2, 화장실 1, 가구 / 가전 有 단기파견 / 해외출장 사택 ( 기숙사 )`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25 조 ‘ 주택 지원 ’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25 조 ‘ 주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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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지원 ( 例 ) – 가족 동반 BEST HR 2007 10 주재원 임차료 50% / 60% / 70% 직급별 지원 - 2,900 / 3,450 / 4,000RMB/ 月 한도 ( 사원 / 주임, 대리 / 과장, 차장 / 부장 ) - 총경리 전액 지원 ( 관리비 등 본인 부담 ) * 소주지역 35 평 아파트 임차료 : 5,800RMB/ 月 - 실평수는 국내보다 3~5 평 작음 - 방 3, 화장실 2, 가구 / 가전 有 단기파견 / 해외출장 지원 없음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25 조 ‘ 주택지원 ’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25 조 ‘ 주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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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지원 – 부임비 + 귀임비 BEST HR 2007 11 주재원 가족 동반 : 월급여의 200% 단기파견 / 해외출장 지원 없음 * 이주 지원비란 ? 화물 운송 + 물품 구입 + 아파트 보증금 + 아파트 중계 수수료 등 정착 지원비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11 조 ‘ 이주비 지원 ’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11 조 ‘ 이주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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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비 지원 BEST HR 2007 12 주재원 자녀 1 인당 400 만원 / 年 한도 - 유치원 / 초 / 중 / 고 지원 (local 수준 ) - 차장급 이상은 대학까지 지원 - 학자금 지원 규정에 준함 * 소주지역 학교 교육비 : 등록금 + 기타비용 - 소주국제학교 : 500 만원 / 年 - 싱가폴외국인학교 : 1100 ~ 1300 만원 / 年 단기파견 / 해외출장 지원 없음 `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27 조 ‘ 자녀 학비 지원 ’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27 조 ‘ 자녀 학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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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 BEST HR 2007 13 구분경조 기준주재 기준구분경조 기준주재 기준 사망 배우자 5일5일 7일7일 결혼 본인 5일5일 7일7일 부모 5일5일 7일7일자녀 2일2일 4일4일 5일5일 7일7일형제자매 1일1일 3일3일 배우자 부모 3일3일 5일5일 회갑 부모 1일1일 3일3일 조부모 3일3일 5일5일배우자 부모 1일1일 3일3일 형제자매 3일3일 5일5일출산자녀 1일1일 3일3일 * 경조 휴가 : 경조금 지급 규정의 기준 휴가 + 2 일 * 백숙부모 사망은 경조 기준 (1 일 ) 대로 적용 * 경조 휴가 : 경조금 지급 규정의 기준 휴가 + 2 일 * 백숙부모 사망은 경조 기준 (1 일 ) 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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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지원 BEST HR 2007 14 주재원 단기파견해외출장 * 중요 경조사 * 중요 경조사 – 사망 ( 부모 / 배우자 부모 / 배우자 /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 결혼 ( 자녀 / 본인 ) * 경조사 – 회갑 ( 부모 / 배우자 부모 ), 자녀 출산, 형제자매 결혼, 백숙부모 사망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13 조 ‘ 항공권 지원 ’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13 조 ‘ 항공권 지원 ’ * 1 회 / 年 정기 귀국 ( 해당 年內 이용 가능 ) - 설 / 추석 이용 가능, 이용 기간 이후 소멸 * 중요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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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해외 상해 보험 가입 ( 案 ) BEST HR 2007 15 주재원 단기파견 * 해외 산재 보험 신고 ( 법정 ) * 해외 안심 보험 가입 - 보험료 2~3 만원 / 月 - 상해사망 : 5 만달러 - 질병사망 : 1 만달러 - 병원실비 : 2 만달러 해외출장 * 해외 산재 보험 신고 ( 법정 ) *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 보험료 15,000 원 / 月 - 상해사망 : 5 천만원 - 질병사망 : 1 천만원 - 병원실비 : 5 백만원 * 주재원 / 단기파견 / 해외출장 시 전원 해외 산재 보험 신고 – 공상 ( 업무 상 ) 으로 인한 의료비 * 또한 비교적 경한 공상 및 사상으로 인한 질병 / 상해 시 본 민영보험으로 의료실비 지원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28 조 ‘ 의료비 지원 ’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28 조 ‘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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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원 ( 例 )- 총경리 BEST HR 2007 16 주재원 단기파견 * 2000cc 현대 소나타 고급형 ( 오토 + 가죽시트 ) - 28,253,500 원 * 2000cc 현대 소나타 기본형 ( 수동 + 직물시트 ) - 27,776,500 원 * 차량가 + 세금 + 보험료 포함 금액임. 해외출장 주재 회사 차량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26 조 ‘ 차량 지원 ’ * 근거 규정 - 해외 주재자 규정 제 26 조 ‘ 차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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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사 주재원 처우 비교 BEST HR 2007 17 구분 0000 업종 총원 47 명 760 명 1380 명 400 명 150 명 190 명 주재원 9명9명 22 명 17 명 7명7명 10 명 5명5명 주재원처우주재원처우 급여본사 ( 국내 ) 지급 현지수당 / 월 연봉의 50% 기본급의 50% + 20% 연봉의 50% 연봉의 40% 연봉의 50% 국내에서 지급 부, 차장 : 7,500RMB 과장 : 5,000 만원 직급별 3,000-5,000RMB 현지 추가 지급 과장, 대리 : 6,000RMB 대리 : 4,500 만원 주임, 사원 : 4,500RMB 주거지원사택 27 평 $3,500/ 월 50 평 $6,000/ 월 대리이하 : 4,000 RMB/ 월 사택 교육비지원 - 외국인학교 50% - 현지학교 전액 - 외국인학교 50% - 현지학교 전액 교육비 80% 교육비 50% 외국인학교 70% 현지학교 전액 기타 년 1 회 귀국 ( 항공료지원 ) 명절 항공료 지원 ( 가족은 1 회 限 ) 반기당 1 주 귀국 휴가 ( 항공료지원 ) 1 명 기족 주재 3 명 가족 주재 3 개월 1 주 휴가 ( 항공료 지원 ) ’06 년 기준 ’04 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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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사원 처우기준 BEST HR 2007 * 주재 기간 1 년 이하 ( 단기파견 ) 주재 수당 기본급의 50% 추가 지급 ( 동화광전 지급 ) 주재 수당을 제외한 모든 임금은 국내 지급 숙식 제공 숙식은 동화광전 제공 연 / 특근 時 수당은 국내 기준 정산 지급 * 중국 파견 현장사원 처우 기준 - 해외 주재자 규정에 의거함 * 중국 파견 현장사원 처우 기준 - 해외 주재자 규정에 의거함 * 주재 수당은 퇴직금에 미포함 * 근로소득 신고는 국내, 중국 각각 정산 및 실시 * 주재 수당은 퇴직금에 미포함 * 근로소득 신고는 국내, 중국 각각 정산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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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자 사회 보험 처리 내용 BEST HR 2007 구분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국내에서 급여지급 본인만 이주 * 근무처변동 ( 취득, 변동 ) 신고서상 보험료 감면신청 - 본인만 등재 : 전액감면 - 부양가족등재 : 반액감면 국내에서 원천소득 발생 시 근무처변동과는 관계없이 가입 유지 및 보험료 납부 고용관계 유지 시 보험관계 유지 및 보험료 공제 해외 파견자 산재보험 신청 가입 (1 일 출장시도 신고 ) 가족포함 이주 * 근무처변동 ( 취득, 변동 ) 신고서 보험료 감면신청 감 면보험료 - 전액 감면 현지에서 급여지급 본인만 이주 * 근무처변동 ( 취득, 변동 ) 신고서상 보험료 감면신청 - 본인만 등재 : 전액감면 - 부양가족등재 : 반액감면 해당 국가와 사회보장 협정내역에 따라 처리 고용관계 유지 시 보험관계 유지 및 보험료 공제 해외 파견자 산재보험 신청 가입 (1 일 출장시도 신고 ) 가족포함 이주 * 근무처변동 ( 취득, 변동 ) 신고서 보험료 감면신청 감 면보험료 - 전액 감면 비고 급여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을 시 보험료 반액을 납부함. 파견근로 익월부터 만료 당월까지 보험료 감면 현재 중국과의 사회보장 협정내역이 없음 고용관계 유지 급여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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