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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나 문화가 변함에도 계속적으로 중범죄로 인식 : 살인 & 성폭력 - 문화권마다 다른 정의 - 물리적 or 사회적 폭력 /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또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 결정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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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나 문화가 변함에도 계속적으로 중범죄로 인식 : 살인 & 성폭력 - 문화권마다 다른 정의 - 물리적 or 사회적 폭력 / 위협을 통해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또한 구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지만, 성 결정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상대방을 이용하여 행 하는 성적 행위도 포함 - 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직장 내 성희롱 등 ( 표면적 분류 ) 성범죄란 ? * 성범죄 : 성에 관련된 모든 범죄를 포괄 * 성폭력범죄 : 성범죄 가운데 폭력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된 수단이 매개되는 경우

3 제 297 조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 298 조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 2 조의 예에 의한다. 제 300 조 ( 미수범 ) 전 3 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 301 조 ( 강간등 상해 · 치상 ) 제 297 조 내지 제 300 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1 조의 2 ( 강간등 살인 · 치사 ) 제 297 조 내지 제 300 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 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를 감호하는 자가 그 부녀를 간음한 때에는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5 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13 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 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자는 제 297 조, 제 298 조, 제 301 조 또는 제 301 조의 2 의 예에 의한다. 제 306 조 ( 고소 ) 제 297 조 내지 제 300 조와 제 302 조 내지 제 305 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에 근거한 국내의 정의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호1호 형법 제 22 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 242 조 ( 음행매개 )· 제 243 조 ( 음화등의 반포등 )· 제 244 조 ( 음화등의 제조등 ) 및 제 245 조 ( 공연음 란 ) 의 죄 2호2호 형법 제 31 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 288 조 ( 영리등을 위한 약 취, 유인, 매매등 )· 제 292 조 ( 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 288 조의 약취 ·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 닉한 죄에 한한다 )· 제 293 조 ( 상습범. 다만, 제 288 조의 약취 ·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 에 한한다 )· 제 294 조 ( 미수범. 다만, 제 288 조의 미수범 및 제 292 조의 미수범중 제 288 조의 약취 ·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 293 조의 상습범의 미수범중 제 288 조의 약취 · 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 ) 의 죄 3호3호 형법 제 32 장 강간과 추행의 죄중 제 297 조 ( 강간 )· 제 298 조 ( 강제추행 )· 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 300 조 ( 미수범 )· 제 301 조 ( 강간등 상해 · 치상 )· 제 301 조의 2( 강간등 살인 · 치사 )· 제 302 조 (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제 303 조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및 제 305 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의 죄 4호4호 형법 제 339 조 ( 강도강간 ) 의 죄 5호5호 이 법 제 5 조 ( 특수강도강간등 ) 내지 제 14 조의 2( 카메라등 이용촬영 ) 의 죄 제 2 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 성폭력범죄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기존의 ‘ 강간죄 ’ 보다 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

5 미국의 경우 강간 & 강간 이외의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성인남성 & 아동도 인정 미국 범죄 관련 보고서의 정의 주요 관련기관의 정의 -NCVS: 성범죄 ( 강간 / 성폭력 ), 유사성교도 시도 또한 인정, 강간피해자를 직접 조사, 암수범죄율 비교적 적음 -UCR: 성범죄 ( 강제적인 강간 / 성범죄 ), 피해자인정범위 비교적 적음 -NIBRS: 피해자의 범위 ( 남 / 녀 ), 피해자 인정범위 넓음 우리나라 : 강간의 대상 -’ 부녀 ’ 에 한정 ( 강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통념을 공고히함 ) 삽입의 시도도 강간으로 인정해야함 성교 시도 시에 사용한 위협이 신체적 & 언어적 위협일 경우에도 강간으로 인정해야 함.

6 우리나라 성범죄실태 ( 대검찰청 (2011), 범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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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범죄자 전과

9 성폭력범죄자의 특성 범죄자 직업 & 최종학력 소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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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강간의 원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11 진화론적 ∙ 생물학적 관점 잘못된 사회화초남성적 기질 (hyperma sculinity) 심리적 이상 사회적 학습 성적동기 ( 임준태, 2009: 26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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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범죄 수사시의 유의점 (1) 1) 피해자를 돕고, 필요한 지원을 할 것. 2) 각 부서의 지침에 따라 적합한 기관에 보고할 것. 3) 범죄현장을 안전하게 보존할 것. 4) 범죄현장에는 관련 인원들만 출입하게 하고, 통제할 것 5) 최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할 것. 6) 범죄현장에 있는 모든 차량의 차량번호, 모델, 색 등을 기록해 놓을 것. 여유가 된다면 사진으로 남겨 놓을 것. 7) 목격자 또는 출입한 사람들의 인상착의 등을 기록하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할 것. 8) 기본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조사하되, 장황하거나 세밀한 조사나 심문은 피할 것. 9) 용의자와 목격자는 되도록 격리시켜놓을 것. 10) 목격자들이 서로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할 것. 11) 목격자 또는 구경꾼들과 그 범죄에 관해 대화하지 말 것. 12) 주위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되 끼어들지 말 것. 13) 증거를 안전하게 보존할 것. 14) 수집된 모든 정보를 수사관에게 제공할 것 (Savino and Turvey, 2004).

14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14

15 Case Study - 화성연쇄살인사건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15

16 Case Study – 화성 연쇄살인사건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16

17 Case Study - 화성연쇄살인사건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17

18 Case Study - 화성연쇄살인사건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18

19 Case Study - 화성연쇄살인사건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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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ase Study - 화성연쇄살인사건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24

25 Case Study - 화성연쇄살인사건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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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ase Study - 화성연쇄살인사건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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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Case Study – 화성연쇄살인사건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64

65 Case Study – 화성연쇄살인사건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김은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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