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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관할 합의 소프트웨어 학과 200516128 강 동욱 200516163 나 도영 국제 클레임과 분쟁의 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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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하증권의 관할 합의 소프트웨어 학과 200516128 강 동욱 200516163 나 도영 국제 클레임과 분쟁의 해 결

2 CONTENTS 사건의 개요 1 사건의 내용 2 하급 법원 Click to add Title 3 연방 최고 법원 4 판례 및 결론 tle 5 시사점 6 Q & A 7

3 사건의 개요 주제 : 선하증권상의 관할 합의 시기 : 1995 년 원고 : 비마르 세구러스사 피고 : 마리타마사 장소 : 메사츠세츠주의 연방법원 사건 원인 무역 클레임의 비마르 세구러스사의 소송제기에 의해 마 리타마사의 선하증권상의 조항에 의한 중재 요구

4 사건의 내용 사실 관계 뉴욕의 청과물업자인 바카스와 모로코의 청과물 공급업 자 갤럭시와 배 한척분의 청과물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 약을 체결하고 모로코로부터 마사츠세츠로운송하기 위 하여 마리타마가 소유하고 있던 선박 스카이 리퍼 대여. 갤럭시는 청과물을 배에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발행 받음 이후 선박이 항해를 시작한후 갤럭시는 바카스사에게 선 하증권을 발행

5 사건의 내용 운송중 적하의 많은 부분이 손상 또는 파괴되어 일백만 달러 이상의 손해가 발생 보험회사인 비마르 세구러스사에게 73 만 달러 가랑의 보 상을 받음 선하증권에 따라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원고로서 마 리티마에 대하여 메사츠세츠 주의 연방지방 법원에 소송 을 제기 마리타마사는 선하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을 위하여 중재를 요구하는 선하증권 상의 조항에 따라 중재를 요구 사실 관계

6 사건의 내용  갤럭시사  바카스사  비마르 세구러스사  마리티마사 1. 계약 체결 2. 운송계약 4-1. 물품 운송 3. 선하증권발행 4-2. 선하증권발행 6. 보험료 지급 7.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 5. 물품의 손 실로 인한 손 해 발생 관계 정 리

7 사건의 내용 원고과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외국중재조항이 해상물건운송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중재를 반대 선하증권 상의 조항이 외국의 중재와 외국 법의 적용 을 규정하기 때문에 먼 법정에서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비용과 불편의 증가가 원고의 소송제기 능력을 제한하고 운송인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거나 배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피고의 주장 선하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선하증권 상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중재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

8 하 급 법 원하 급 법 원 연방지방 법원은 운송인 ( 피고 ) 의 신청을 인정함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으나, 선하 증권의 중재조항은 해상물건운송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으나 연방중재법이 이 상황에 적용되 기 때문에 해상물건운송법과의 충돌은 연방운송법의 승 리로 종결됨. 하급법원의 판결

9 연방최고 법원 선하증권 상의 외국중재조항은 해상물건운송법을 위반 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확정. 외국중재조항을 무효화 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을 함에 있 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쟁점을 검토. 다수 의견

10 연방최고 법원 분쟁을 해결할 일정한 법정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하 는 것을 금지하는 문언이 그 법 자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해상물건운송법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운송인 과 선박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 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법에 따른 그들의 책임을 제한하 는 방식으로 이러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 1303(8) 조는 책임제한에 대한 일반적인 금 지조항일 뿐이며 법정선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주장. 제정법과의 관계

11 연방최고 법원 외국 법정에서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비용과 불편의 증가가 보험회사의 소송제기 능력을 제한한다고 하는 주 장을 배척하였다. 그 조항이 원고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법정선택조항을 무효라고 보는 가장 확실한 경우는 선택 된 법정 또는 법이 그 계약에 대하여 명백하게 부당하거 나 무관할 경우일 것임을 지적. 비용과 편의

12 연방최고 법원 법원은 미국법원이 외국중재조항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상물 건운송법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법 정의 권위 또는 권한을 부인하는 것이 될 것 이며 외국중재자들 의 법 적용능력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 법원은 계속하여 ‘ 정식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쟁을 반드 시 우리 법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고 하는 편협한 견해를 고집한다면 미국의 기업과 산업의 확대 는 거의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라고 함. 법원도 국제계약상의 상사중재 합의사항에 대한 수용과 집행 을 장려하고 중재에 대한 합의 사항이 준수되고 중재판정이 집 행될 표준을 통일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중재법을 원용하였 다. 국제예양과 상관행

13 소수 의견 선례문제 책임제한조항에 대한 소송의 역사를 검토하고 하 아터법의 제정전에도 책임을 제한하는 선하증권 상의 조항 들은 공서양 속에 반하고 따라서 무효임을 지적하였다.

14 소수 의견 제정법과의 관계 해상물건운송법 제 1303(8) 조에 대한 다수의견이 해석이 동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주장. 동 조는 선하증권에 표시 된 교섭력의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조항을 두어 송하인이 외국 법정에서 소를 제기하는 비용이 송하인으로 하여금 그 소제기를 원하지 않게 하고 화해를 선택하므로써 법원에 의한 비용보다 더 낮은 손해배상을 받게 만들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15 소수 의견 국제예양과 상관행 동경과 같이 접근 가능한 외국법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 ‘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운송인은 모든 분쟁에 대한 중 재를 위해 남극대륙상의 한 지점으로 선택할 수 도 있을 것이 고, 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그러한 조항조차도 적용이 가능 할 것 이라 ’ 주장 이 판결로 인하여 국제예양과 상관행의 원칙에 대하여 하급 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려 한다고 비판.

16 판례 기존의 판례 Knott / Botany mills 뉴저지의 회사인 보터니사는 제임스 크노트와 그의 배로 부에노스아이레 스로부터 뉴욕까지 원사를 수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뉴욕으로 가는 길 에 함께 선적되었던 설탕이 배수구가 열림으로 인하여 손상되었다. 선화증 권에는 외국법정을 지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법원은 하아터법을 적용하여 법의 명백한 규정이 운송인이 그러한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고 그 계약은 그 선박소속 국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 다고 하는 선화증권의 규정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17 판례 기존의 판례 Union Insurance Society of Canton, Limited / S.S. Elikon 1981 년에 이 사건에서 법원은 명백하게 해상운송법을 위반하면서 독일법 의 적용을 요구하는 법정선택조항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뉴포 튼뉴스로부터 페르시아걸프의 쿠웨이트항까지 에어컨을 운송하는 계약과 그 운송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의 문제를 다루었다. 법원은 사전에 프린트 된 양식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교섭력의 흠결에 유의 하였고, 미국의 법 률이 적용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 선화증권이 영어로 인쇄되어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였다.

18 판례 새로운 판례 Kanematsu Corp / M/V Gretchen W47) 오레건주의 지방법원은 선하증권 상의 외국중재조항에 대한 구속력을 인 정하기 위하여 스카이 리퍼 사건을 원용하였다. 가네마쓰는 옥수수를 루이 지에너로부터 일본으로 선적하는 일을 조정하는 드래퓨스사로부터 옥수수 37,000 톤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드래퓨스사는 우리나라 현대의 그레첸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드래퓨스와 현대는 선화증권 에 따른 책임관계에 들어갔다. 그 선화증권은 모든 분쟁을 위한 중재지로 영국의 런던을 지정하였다. 일본에 옥수수가 도착하자 물과 열에 노출되어 훼손된 사실이 발견되었고, 가네마쓰는 선하증권에 따라 그레첸에게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같은 기간에 스카이 리퍼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 라 판결이 있기까지 유보하였다. 스카이 리퍼 사건이 종결된 이후 지방법 원은 선하증권 상의 중재조항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19 판례 새로운 판례 Pasztory / Croatia Line 파스토리는 80,000 달러짜리 그의 가구를 이태리로부터 버지니아의 노포 크가지 운송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선박은 몰타크로스가 소유하 였으며 크로아티아선사가 운영하였다. 파스토리는 그 가구를 노포크로부 터 그의 주소인 버지니아주의 로커스트 데일까지 운반하기 위하여 시큐리 티 스토리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선하증권은 모든 분쟁을 크로아티 아 공화국의 리재카에 소재하는 지방상사법원에서 수행될 것을 요구하는 법정선택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이태리로부터 로커스트 데일로 가는 도중 의 어느 곳에서 그 가구에는 50,000 달러의 손상이 발생되었다. 그러자 파 스토리는 선하증권에 따라 버지니아에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법정 선택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20 결론 스카이 리퍼 사건에 대한 연방 최고 법원의 판결은 기존 판례들의 입장을 바꾸며 각 법원에서 원용 되고 있다. 이것은 최고법원의 최근 판례와 뉴욕중재협약과 파나마협약 등의 여러가 지 협약으로 볼때, 이 사건에 관한 판례는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거래의 당사자들은 계약의 어느 부분 또는 계약에 따라 어떤 특정한 분쟁 이 특정한 법정에서 제기되기를 원하는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계약의 일정한 부분이 법정보다 중재 등의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 (ADR) 이 더 좋은가에 대한 여부 또한 신중히 고려되야 할 것이다.

21 시사점 1. 외국중재조항으로 인한 면책 2. 외국중재조항으로 인한 당사자간의 자유계약원칙의 위배 가능성

22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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