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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서진 흥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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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를 위한 FTA 원산지 판정 ∙ 증명서 발급 설명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삼정 KPMG 세정관세법인 October, 2009 International Trade & Customs Advi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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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 FTA 원산지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설명회 ■ Session I. FTA 원산지규정 1. FTA 와 자동차 산업 2. FTA 원산지의 중요성 3. FTA 원산지증명절차 _Flow Chart 4. HS 코드 확인방법 5.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6. FTA 원산지판정 7. 원산지증명서 발급 8.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9.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 제도 10. FTA 원산지보관서류 & Penalty 11. 원산지관리 위반 사례 12. FTA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모델 ■ Session II. 원산지판정을 위한 Simulation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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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 Session I. FTA 원산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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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 1. FTA 와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는 1986 년 포니엑셀의 첫 수출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세계 5 위의 자동차 생 산대국으로 부상 자동차 부품 또한 자동차 수출 증가와 더불어 해외부품 시장 확대로 지속적으로 성장 우리나라 무역환경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으로 자동차 산업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FTA 교 역시대로 바뀌고 있음 2010 년 이후에는 세계 10 대 자동차 생산국 모두와 FTA 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 FTA 와 자동차산업 대미 자동차 수출의 70% 를 상회하는 3,000cc 이하 승용차 및 모터사이클, 자동차 부품 등은 관세 즉 시 철폐 3,000cc 초과 대형승용차, 버스 등의 기타 차량은 3 년 후 관세 철폐 타이어는 5 년, 트럭은 10 년 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 한 - 미 FTA 발효 시, 3,000cc 이하 승용차는 연간 2 억달러, 자동차 부품은 연간 0.7 억달러 이상의 혜 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동차부품의 한 - 미 FTA 협상내용 EU 의 자동차 관세율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음. 따라서 FTA 체결 시 관세율 측면에서 미 국보다 더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500cc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5 년간에 걸쳐, 1,500cc 초과인 경우에는 3 년간에 걸쳐 단계적으 로 관세 철폐 부품의 경우 수입금액 기준으로 95% 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 역내 회원국이 많아 현지환율이 높은 EU 는 높은 수준의 원산지 기준을 주장하였으나, 결국에는 한 - 미 FTA 수준인 역내 부가가치 55% 에서 타결 자동차부품의 한 -EU FTA 협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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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5 2. FTA 원산지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우리기업들은 FTA 가 체결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FTA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생각 그러나, 우리 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존 무역체제와는 상이한 FTA 에서 요구 하는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함. FTA 무역체제가 기존 무역체제와 구별되는 점 1) FTA 원산지결정기준, 2) FTA 원산지증명서, 3) FTA 통관절차 ( 원산지 검증절차 포함 ) FTA 무역체제의 특징 원산지 (Country of Origin) 란, 생산된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 예 ) 동식물의 경우에는 성장한 국가를 말하고, 공산품의 경우에는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국가를 말함. FTA 무역체제에서 원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FTA 가 본질적으로 FTA 체결국에만 관세혜택을 주는 양 당사국간 협정이기 때문임. 한 - 미 FTA 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부품이 미국산으로 둔감하여 우리나라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 -> FTA 혜택이 우리나라와 미국이 아닌 멕시코의 자동차부품 회사로 돌아감 - 가격경쟁력이 있는 멕시코산 자동차부품의 수입이 증가,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이 피해. 이러한 이유로 FTA 에서는 품목별로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 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있음. FTA 원산지결정기준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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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6 3. FTA 원산지증명절차 _Flow Chart 원재료공급 및 수출 수출 ( 공급 ) 물품 HS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파악 원산지확인 물품의 원산지판정 해외 수입자 송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공급처 송부 수출용원재료 원산지확인서 작성 수출자 입장 공급자 입장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EFTA ( 미국, 인도, EU)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기관증명 자율증명 원산지 검증 / 실사 대응 서류보관 (5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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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7 4. HS 코드 확인방법 (1/4) 정의 HS(Harmonized System): 국제 거래 물품에 대해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HS 협약 )’ 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 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됨. 우리나라는 HSK(HS of Korea) 로 10 자리까지 사용하며 미국은 10 자리, EU 및 중국은 8 자리, 일본은 9 자리 까지 사용. 확인방법 통관 취급 관세사 등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http://fta.kita.net) 관세청 홈페이지의 품목분류 코너에서 확인 (http://www.customs.go.kr) 구성 품목분류의 중요성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code’ 별로 나열되어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상품 및 재료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각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34 실린더용량이 1,000 시시를 초과하는 것 1000 모터사이클의 것 9000 기타 류 호 소호 HS 코드 중 맨 앞 2 자리를 의미 – HS 8407.34-9000 중 84 가 바로 “ 류 ” 임 HS 코드 중 맨 앞 4 자리를 의미 – HS 8407.34-9000 중 8407 이 바로 “ 호 ” 임 HS 코드 중 맨 앞 6 자리를 의미 – HS 8407.34-9000 중 8407.34 가 바로 “ 소호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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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8 4.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2/4) 8701 : 트랙터 8702 : 10인이상 (운전자포함) 수송용의 자동차 8703 : 사랑수송용 기타 차량, 스테이션왜 곤과 경주용 차량 8704 : 화물자동차 8705 : 특수용도차량 8302 : 비금속제의 차체 장착구 및 부착구 8407.31~8407.34 : 가솔린엔 진(8407.3) 8408.20 : 디젤엔진 : 엔진 (8407.3) 85류 : 전기장치 본넷, 발판(running board) 8409 : 엔진부품 점화플러그(8511.10), 배전기 (8511.30), 점화코일(8511.30), 밧데리(8507), 계전기(8536.4) 8706 : 엔진을 갖춘 샤시 ※ 차체 없는 자동차 엔진없는 샤시(8708) 엔진 + 운전대(샤시) (8702~8704) 8707 : 차체(운전실포함) (계기판,트렁크, 시트, 쿠션, 매트, 화물선반, 전기기기 포함, 운전실) 8708 : 부분품과 부속품 차체부분품(8708) 샤시프레임, 클러치 차체부분품, 차륜, 연료탱크 현가장치, 브레이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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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9 4. 제 8708 호 분류품목 ( 관세율표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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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0 4. HS 코드 확인방법 (4/4) 관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품목분류 검색화면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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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1 5.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1/2) 특정물품의 원산지 자격을 부여하는 기준을 말함. - 일반적 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 보충적 기준으로 누적기준, 미소기준 등이 있음. FTA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방법 -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http://fta.kita.net/ FTA 원산지결정기준 ? 주 1)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협정별로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협정별로 확인하여야 함. [ 예 시 ] FTA 별 자동차 원산지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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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2 5.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2/2) 한국무역협회 FTA 포탈 http://fta.kita.net/ 관세청 FTA 포탈 http://fta.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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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3 주 1) 세번변경기준 검토는 투입된 원재료 중 비원산지재료 및 원산지 미상의 원재료가 대상임. 주 2) 세번변경기준 적용 후 미충족인 경우 추가로 최소허용기준 ( 미소기준 ) 을 적용할 수 있음. 6. FTA 원산지판정 _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 (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세번변경기준은 어느 기준 보다 객관적이고 예측가능성이 높아 FTA 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세번이 변경된다는 것은 다른 물품으로 변형이 된다는 의미 ( 실질적 변형 ) 이며, 외국산 재료를 일부 혹은 전부 사 용하여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품의 세번이 재료의 세번과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HS2 단위 변경기준 (CC Rule) - 다른 2 단위, 류 (Chapter) 에서 다른 류 (Chapter) 로의 변경 HS4 단위 호 변경기준 (CTH Rule) - 다른 4 단위, 호 (Heading) 로부터 해당 호 (Heading) 로의 변경 HS6 단위 소호 변경기준 (CTSH Rule) - 다른 6 단위, 소호 (Subheading) 로부터 해당 소호 (Subheading) 로의 변경 미소기준, 최소허용기준 (De Minimis Rule) - 소량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특례제도. 구분 한 - 칠레한 - 아세안, 한 -EFTA, 한 - 미, 한 - 인도 일반품목 ( 농수산물, 섬유 제외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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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4 - 한 - 미 FTA 계산사례 품명 : 볼 베어링 (HS 제 8482.10 호 ) 한 -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CTSH( 제 8482.10 호 내지 제 8482.80 호 및 제 8482.99 호의 것은 제외 )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 이 제 8482.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82.10 호 내지 제 8482.80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다음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1. 집적법 40% 이상, 또는 2. 공제법 50% 이상 검토결과 -> 세번변경기준은 역외산 재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상 괄호 안에서 “~~~ 의 것을 제외 한다 ” 는 제외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물품은 반드시 원산 지 물품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따라서 볼 베어링의 원재료 중 일본산 “Inner Ring” 이 제 8482.99 호에 해당하므로 세번변경기준 미충족 미소기준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함. 구분 품명 원산지 HS 코드 단가 ( 원 ) 생산비용 Cage 한국 8482.99 23,000 Ball 미국 8482.91 32,000 Molded Seal 한국 8482.99 20,000 Outer Ring 한국 8482.99 20,000 Inner Ring 일본 8482.99 12,000 기타 한국 8482.99 30,000 볼 베어링 (FOB) 137,000 -> 만약 Inner Ring 이 역내산 ( 한국산 또는 미국산 ) 인 경우에는 세번변경기 준을 충족함. “ 한국산 ” 6. FTA 원산지판정 _ 세번변경기준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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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5 FTA 원산지 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이란 제품생산에 투입된 비원산재재료의 HS Code 와 제품의 HS Code 가 서로 다를 경우, 그 제품을 역내산으로 결정하는 기준임. 단,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계산하여 조정가격 (FOB or EXW) 대비 일정비율 ( 약 10%) 를 초 과하지 않는경우 해당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간주함 ( 세번변경요건 완화 -> 최소허용기준 ) 6. FTA 원산지판정 _ 미소기준사례 구분 품명 원산지 HS 코드 단가 ( 원 ) 생산비용 Cage 한국 8482.99 23,000 Ball 미국 8482.91 32,000 Molded Seal 한국 8482.99 20,000 Outer Ring 한국 8482.99 20,000 Inner Ring 일본 8482.99 12,000 기타 한국 8482.99 30,000 볼 베어링 (FOB) 137,000 - 한 - 미 FTA 계산사례 품명 : 볼 베어링 (HS 제 8482.10 호 ) 한 -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CTSH( 제 8482.10 호 내지 제 8482.80 호 및 제 8482.99 호의 것은 제외 ) 미소기준 검토 -> Inner Ring 이 일본산으로 동 원재료로 인하여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여기서, 미소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결과 Inner ring 의 가격비율은 FOB 가격 대비 10% 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충족한다고 판정할 수 있음. 미소기준 비율 = 137,000 12,000 X 100 =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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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6 6. FTA 원산지판정 _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 (Value Added Criterion or Regional Value Content) -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원산지를 결정 - 부가가치 계산방식은 원산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LC(Local Contents) 법과 비원산국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MC(iMport Contents) 법이 있음. FTA 기준가격공제요소 한 - 미국조정가격 ( 실제지급액 ) 국제 운송비용 한 -EU 공장도가격환급 내국세 한 - 인도 FOB 가격없음 한 - 칠레관세가격 ( 실제지급액 ) 국제 운송비용 한 - 싱가포르관세가격 ( 실제지급액 ) 없음 한 -EFTA 공장도가격환급 내국세 한 - 아세안 FOB 없음 조정가격 (AV: Adjusted Value): : 상품의 조정가치 공장도가격 (Ex-works: EXW) :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 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가격을 말함.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 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 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함 FOB: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 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 오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하 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되 어야 할 가격을 말함.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 협정에 따라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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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7 6. FTA 원산지판정 _ 부가가치기준 원산국 부가가치가 조정가격의 일정비율 이상일 것 - 직접법 :(Build-Up method: BU) - 공제법 :(Build-Down method: BD) - 순원가법 :(Net Cost method: NC) 한 - 미 FTA 에서 자동차 및 그 부분품에 한정하여 적용 - 순원가 = 총비용 - 공제비용 - 총비용 : 제조원가 + 판매비 + 일반관리비 - 공제비용 : 판촉, 마켓팅, 판매후 서비스, 로열티, 운송 ∙ 포장 및 허용범위를 벗어난 이자비용 RVC = X 100% 조정가격 VOM RVC = X 100% 조정가격 조정가격 - VNM 비원산지재료비가 상품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일 것 -MC 법은 현재 한 -EFTA FTA 에 한해 적용됨 MC 부가가치비율 = X 100% 공장도가격 (EXW) 비원산지재료비 RVC = 상품가격(순원가) 상품가격(순원가) - 비원산지재료비 X 100% RVC( 역내가치포함비율 ):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포함비율 VOM( 원산지재료가치 ):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 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임 VNM( 비원산지재료가치 ):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임. 비원산지 재료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함 CIF: 상품이 운반기에서 수입하에 하역될 때, 상품의 가격과 보 험, 지정된 도착항으로 상품을 인도하는데 필요한 운임을 포함, 상품에 대하여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되었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을 말함. 이 가격산정은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짐 VAR: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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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8 - 한 - 미 FTA 계산사례 품명 : 자동차용 ABS(HS 제 8708.80 호 ) 한 -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 CTSH or BD(55)/BU(35)/NC(35) 집적법 (BU) = VOM/FOB X 100(%) - FOB: 166,000 원 - 원산지재료 : 30,000 원 Outer Tube ------------- 10,000 원 Banded Piston --------- 20,000 원 집적법 비율계산 : 원산지 미충족 30,000 / 166,000 X 100% = 18% 구분 품명 원산지 확인서 단가 ( 원 ) 생산비용 Spring Seat 한국무 30,000 Piston Rod 미확인무 13,000 Outer Tube 한국유 10,000 Banded Piston 한국유 20,000 Dust Cover 일본유 24,000 Rod Seal 미국무 40,000 노무비 및 경비 17,000 판관비 / 이윤 12,000 자동차용 ABS(FOB) 166,000 -> “Spring Seat” 의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경우 - 원산지재료 총 가격 : 60,000 원 - 집적법 비율계산 : 36% -> 원산지 충족 6. FTA 원산지판정 _ 부가가치기준 (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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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19 품명 : 차량용 디젤엔진 (HS 제 8408.20 호 ) 한 - 미 FTA 원산지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408.20 호에 해당하 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부가가치가 발생 한 것 1. 집적법 35 퍼센트 이상, 또는 2. 공제법 55 퍼센트 이상, 또는 3. 순원가법 35 퍼센트 이상 1. 순원가법 충족여부 ? 순원가법 = (NC-VNM)/NC * 100 - 제품비용 : 169,000 원 ∙ 원산지재료 (VOM): 71,000 원 ∙ 비원산지재료 (VNM): 74,000 원 ∙ 노무비 및 경비 : 11,000 원 - 공제비용 : 13,000 원 - 순원가 (156,000 원 ) = 총비용 (169,000 원 ) – 공제비용 (13,000 원 ) = (156,000-74,000)/156,000 *100 = 52%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 HS Code 단가 ( 원 ) 생산 비용 실린더라이너 대만유 8409.9134,000 흡배기밸브 한국유 8409 20,000 가스켓 한국유 8484.10 34,000 실린더블록 미확인무 8409.91 21,000 실린더헤드 한국유 8409.91 17,000 크랭크샤프트 미확인무 8483.10 19,000 노무비 및 경비 11,000 판촉비 / 로열티 13,000 완제품 공급단가 (FOB) 8408.20 169,000 6. FTA 원산지판정 _ 부가가치기준 ( 사례 1) “ 순원가법 ” 적용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 [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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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0 - 한 -EU FTA 계산사례 품명 : 도어모듈 (HS 제 8708.29 호 ) 한 -EU FTA 원산지결정기준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부가가치비율 = VNM/EXW* 100 - EXW: 166,000 원 - 비원산지재료 : 107,000 원 공제법 비율계산 : 원산지 미충족 107,000/166,000 * 100% = 64% 구분 품명 원산지 확인서 단가 ( 원 ) 생산비용 DR-Latch 한국무 22,000 DR-Motor 미확인무 23,000 P/W-Motor 한국유 10,000 Speaker 한국유 20,000 W/Harness 일본유 32,000 O/S HDL Base 중국유 30,000 노무비 및 경비 17,000 판관비 / 이윤 12,000 도어모듈 (EXW) 166,000 -> “O/S HDL Base” 를 “ 한국산 ” 으로 Sourcing 할 경우 - 비원산지재료 총 가격 : 77,000 원 - 부가가치비율계산 : 46% -> 원산지 충족 6. FTA 원산지판정 _ 부가가치기준 ( 사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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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1 구분 품명 원산지 원산지 확인서 HS Code 단가 ( 원 ) 생산 비용 UPR Panel 대만 무 73 류 60,000 Hose 류 한국 유 39, 73 류 10,000 Pipe 류 한국 유 39, 73 류 14,000 PAD 한국무 39 류 31,000 F/Valve 한국 유 8481 11,000 기타 부분품 미확인 무 8481 19,000 노무비 및 경비 11,000 판관비 / 이윤 13,000 완제품 공급단가 (FOB)8708.99 169,000 - 한 - 인도 CEPA 계산사례 품명 : Fuel Tank Assy (HS 제 8708.99 호 ) 한 - 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 CTH and RVC(40) CTH 충족여부 ? 완제품 HS 4 단위와 비원산지재료 HS 4 단위 변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번변경기준 충족 RVC40% 충족여부 ? - RVC = FOB-VNM / FOB * 100 - FOB: 169,000 원 - 비원산지재료 (VNM): 110,000 원 - 공제법 계산결과 RVC=34% 부가가치기준 미충족 -> “PAD” 의 공급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징구 - 비원산지재료 (VNM): 79,000 - 공제법 비율계산 : 53% -> 원산지 충족 6. FTA 원산지판정 _ 부가가치기준 ( 사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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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2 - 한 - 아세안 FTA 계산사례 품명 : 자동차용 에어백 (HS 제 8708.95 호 ) 한 - 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 역내부가가치비율 45% -FOB: 166,000 원 - 원산지재료 : 30,000 원 - 비원산지재료 : 107,000 원 공제법 = FOB-VNM/FOB X 100 - 공제법 비율계산 : 원산지 미충족 (166,000-107,000)/166,000 * 100% = 36% 구분 품명 원산지 확인서 단가 ( 원 ) 생산비용 Cover Assy 베트남무 22,000 Cushion Assy 미확인무 23,000 Mount’g Plate Assy 한국유 10,000 Horn Plate Assy 한국유 20,000 Inflater 일본무 32,000 기타부품 중국무 30,000 노무비 및 경비 17,000 판관비 / 이윤 12,000 자동차용 에어백 (FOB) 166,000 -> “Cover Assy”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는 경우 - 비원산지재료 총 가격 : 85,000 원 - 공제법 비율계산 : 49% -> 원산지 충족 6. FTA 원산지판정 _ 부가가치기준 ( 사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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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3 6. FTA 원산지판정 _ 완전생산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가공공정기준 (Specific Manufacturing or 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 가공공정기준은 당해 물품의 제조, 생산 또는 가공과정에서 특정한 공정을 당해국에서 수행하는 때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과 함께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보조적인 기준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가공공정기준은 섬유제품에 널리 채택되고 있는 “ 재단 · 봉제공정 ”, “Yarn Forward” 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한 - 미 FTA 에서는 석유 또는 화학제품 생산시 특정공정이 수행되면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함 - 화학제품 ( 관세율표 제 6 부 화학공업제품 및 제 7 부 플라스틱제품, 고무제품 ) 의 가공공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 부 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 일정한 공정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ned criterion) - 이론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완전생산기준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모든 생산과정이 해당 국가에서 수행된 경우에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완전생산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원산지물품 인정범위가 과도하게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그 기준을 상당 폭 완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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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4 7. 원산지증명서 발급 (1/2) 구 분구 분한 - 칠레한 - 싱가포르한 -EFTA 한 - 아세안한-미한-미한 - 인도 증명방식자율증명기관증명자율증명기관증명자율증명기관증명 증명주체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세관, 상공회의소 유효기간 2년2년 1년1년 1년1년 6 개월 4년4년 1년1년 제출의무 면제기준 미화 1,000 불 이하 개인 및 여행자 수화물 원산지증명서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필수서류 -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 에서 발급하는 기관증명방식 -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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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Process 온라인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청 Uni-Pass 사용승인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로그인 증명서 작성 / 전송 세관승인 C/O 발급 ( 출력 ) 온라인 상공회의 소 홈페이 지 서명등록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로그인 증명서 작성 / 전송 상공회의소 승인 C/O 발급 ( 출력 ) □ 관세청 ( 세관 ) 발급 Process □ 상공회의소 발급 Process □ 자율발급 Process ( 작성번호, 작성일자, 수출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 규격, HS 코드, 수량, 생산자 or 공급자, 원산지결정기준 ) 서명카드 비치 서명권자 지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서명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기 록 및 관리 7. 원산지증명서 발급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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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6 8.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신청 ( 신청자 ) 인증심사 ( 세관장 ) 20 일 인증통보 증명서 발급신청 ( 수출자 ) 즉시발급 ( 발급기관 ) 사후관리 ( 세관장 ) 변경신고 ( 인증업체 ) 변경신고심사 ( 세관장 ) 7 일 인증기간 연장 신청 ( 인증업체 ) 연장승인 3 년 ( 세관장 ) 20 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Approved Exporter)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란, 기관발급제하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경우 3년간 신청 즉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제출생략 및 심사가 간소화됨 에 따라 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증요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자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 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 운영하는 자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 급 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반려된 사실 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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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7 9.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 제도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제도 최종생산자의 원산지 입증부담 경감을 위해 원재료 공급자의 원산지확인서 교부제도 원재료 공급자 최종 생산자 원산지 증명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원산지 판정 최종 생산자가 생산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원산지 를 각 각 확인하여야 함. 사실상 원산지 확인 불가능 최종 생산제품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공급자가 각 각 원산지를 확인해 준다면, (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교부한다면 ) 원산지 확인 가능 우리회사는 수출하지 않고 국내 공급처에 납품만 하는데 FTA 원산지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 FTA 에서는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원재료는 “ 비원산지재료 ” 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별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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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8 10. 보관서류 & Penalty(1/2) 원산지 결정기준필 요 서 류필 요 서 류 세번변경기준 원재료 구입 명세서, 자재명세서 (BOM), 재고수불부 ( 원재료 및 제품 ), 생산공정도 부가가치기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관련 입증서류 ( 예 : 원재료 구입 명세서, 자재명세서 (BOM), 재고수불부, 원가산출내역 등 ) 보관서류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 수출신고필증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 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마.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 의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다. 제2호다목 및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서류 라.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 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보관기간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날로부터 5년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FTA 원산지 결정을 위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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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29 구분 2 천만원 이하 300 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증빙서류 허위 / 부정 신청 · 발급 · 작성 · 교부한 자 증빙서류 미보관자 허위자료 제출자 고의로 자료 미제출자 특정물품 용도 외 사용자 등 양벌규정 (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동조의 벌금형 부과 ) 원산지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 · 발급 · 작성 · 교부한 자 양벌규정 구분 1 천만원 이하 500 만원 이하 과태료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자 조사 거부방해기피자 원산지 증빙서류 오류 통보 받고 수정신고 불이행자 무단 저세율 용도 사용자 등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한 자 ( 공급자 및 생산자 ) 는 원산지 정확성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습니다. 10. 보관서류 & Penalty(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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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0 6,500 억대 원산지 위반 스위스산 금괴 적발 국내사례 ( 한 -EFTA FTA) 한 - 스위스 세관당국 공조 적발사례 관세청은 한 -EFTA FTA 발효 후 스위스산 금괴수입이 급증한 점에 주목 (3% 44%) 관세청이 스위스 세관당국에 금괴 생산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의뢰 스위스세관의 원산지 조사결과 스위스 내 금괴 생산자가 수출금괴와 동일한 HS 재료를 사용, 금괴를 생산하여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위반통보 ( 남아공 금이 스위스산으로 둔갑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80 억원과 가산세 등을 포함해 총 150 억원대를 추징 수출금괴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 경기준(CTSH). 스위스 내 생산자는 금괴생산에 사용 된 원재료 HS 6단위와 수출금괴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 고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함. 추징: 총 150억원대 11. 원산지관리 위반 사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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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1 만일, FTA 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수출하여 FTA 혜택을 받았다면, 외국사례 (NAFTA) 해외 협력업체의 원산지 자 료를 제시하지 못해 추징당 한 사례 벌금: 4천1백만 달러 특혜세율 적용이 허위로 판 단되어 추징당한 사례 벌금: 총 3천7백만 달러 11. 원산지관리 위반 사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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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2 12. FTA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수출계약 단계부터 원산지기준 확인 및 타당성 검토 국내산 원재료 사용비율 확대, 상품별 RVC 비율 점검 충분한 생산 공정 확보 1. FT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 투자 패턴을 유지하라 기업내부 품목별 원산지기준 작성 원재료 목록작성 및 원산지 확인 생산공정 확인 / 최종제품 원산지 결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2. 원산지리스크 관리 및 자체 확인 프로그램을 도입하라 원산지업무는 고도의 전문지식 및 훈련이 요구됨 (FTA 원산지규정, HS 품목분류, 원가회계, 통관실무 ) ( 무역실무, 어학능력, 무역영어 ) 3. 원산지 전담 직원 배치, 역량 강화 원산지 입증책임 : 수입자 - 수출자 - 생산자 순서 원산지 검증 / 실사를 대비한 서류의 보관 필수 ( 전자보관 등 ) 4. 원산지증빙서류 체계적 관리 해외 수출자의 원산지 오류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입자 귀속 해외 수출자 / 생산자 과실에 따른 국내 수입자의 손해배상청구 권과 보상의무 반드시 명시할 필요 5. 무역계약서 작성시 원산지오류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하라 국내 공급자 / 생산자 구매계약시 원산지확인의무를 명시 국내 공급자 / 생산자 과실에 따른 수출자의 손해발생시 손해배 상청구권과 보상의무 반드시 명시할 필요 6. 구매계약서 작성시 원산지 오류 클레임 청구권을 명시하라 기획재정부 양자관세협력과 발표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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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3 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 (1/5) ② 원자재공급 100 ③ 반제품유입 130 ④ 제품 150 원재료업체 ① 자재매입 100 A사A사 외주업체 수출국가 외주업체로부터 반제품의 FTA 원산지확인서 징구 외주업체는 반제품의 FTA 원산지를 판정 후 “ 한국산 ” 인 경우 수 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여 제공 RVC 비율 산출시 누적기준 활용 외주업체가 생산한 반제품의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 주업체가 반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사양서 (BOM) 및 가격명 세표 등을 제공함으로써 누적기준을 통해 원산지재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음. [ 모델 1] 유. 무상 사급거래의 원산지충족 전략 우리나라 수출국 반제품 A 부품 (KD) 수출 수출 해외 단순조립가공 A 업체 [ 모델 2] 역외가공 활용 역외가공 부가가치 10% 이하로 조정 역외가공을 하는 경우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하여 수출물품의 가 격경쟁력을 향상 한 -EFTA 에서 인정하는 비율 이내로 조정 품목코드 별도 관리 FTA 별로 역외가공을 금지 또는 일부인정하고 있는 바, 품목코드 를 다르게 관리하여 한 -EFTTA 의 경우 역외가공된 반제품을 그 외 FTA 의 경우 별도의 품목코드를 부여하여 FTA 원산지 충족 완제품 가공 반제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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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4 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 (2/5) [ 모델 3] 누적기준 활용 ( 갑 ) 사는 국내소재 ( 을 ) 사로부터 반제품을 공급받아 수출 함. 구분품명 HS 코드 금액 (KRW) 원산지 ( 을 ) 사 생산 제품 반제품 A 95041,100 원재료 (a)9504120 일본 (b)9209480 한국 노무비 및 경비 200 판관비 / 이윤 300 구분품명 HS 코드 금액 (KRW) 원산지 ( 갑 ) 사 생 산제품 완제품 950410,000 원재료 반제품 A95041,100 역외산 반제품 B85013,500 미국 기타 부품 84793,000 한국 노무비 및 경비 1,000 판관비 / 이윤 1,400 비원산지 판정 구분품명 HS 코 드 금액 (KRW) 원산지 ( 갑 ) 사 생산 제품 완제품 950410,000 원재료 반제 품 A 원재료 (a) 9504120 일본 원재료 (b) 9209480 한국 반제품 B85013,500 미국 기타 부품 84793,000 한국 노무비 및 경비 1,000 + 200 판관비 / 이윤 1,400 + 300 원산지 판정 ( 을 ) 사가 생산정보를 ( 갑 ) 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 을 ) 사의 반제품 A 및 ( 갑 ) 사의 완제품 각 각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 을 ) 사의 생산정보 공개를 통해 ( 갑 ) 사는 원산지를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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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5 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 (3/5) [ 모델 4] 세번변경기준 활용 수입국 우리나라 수출국 (갑)사(갑)사 반가공품 수입 베트남 생산법인 완제품 수출 추가가공 베트남 생산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한 조정 현재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반가공품의 HS 코드가 완제품의 HS 코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세번변경기준에 따른 원산지 미충족 수입되는 반가공품을 반제품 (HS 코드 변경 )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에서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세번변경기준 충족으로 인해 FTA 특혜관세 혜택이 가능함. [ 모델 5] 원산지 판정업무 최소화 구분품명 금액 (KRW) 원산지 ( 갑 ) 사 완제품 (FOB) 완제품 1,000,000? 원재료 Part 1100,000 미확인 ↕↕↕ Part 1060,000 미확인 노무비 및 경비 190,000 판관비 / 이윤 170,000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 RVC 40% 상기 표를 근거로 한 - 아세안 FTA 공제법 사전 Simulation? RVC = 1,000,000-640,000 / 1,000,0000 = 36% ( 미충족 ) 원재료 공급자들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아 모두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한 후 부가가치기준 원산지 사전계산한 결과 36% 미충족 따라서, 나머지 4% 를 충족할 수 있는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만 요청하 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원산지 판정업무가 가능함. 원재료 총금액 : 64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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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6 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 (4/5) [ 모델 6] 관계사간 거래에 대한 이슈 ( 갑 ) 사와 ( 을 ) 사는 관세법상 특수관계자 ( 갑 ) 사가 제 3 의 공급자로부터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의 정 상가격은 (100) 이지만, ( 을 ) 사로부터 수입하는 가격은 (50) 임. 완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PSR) - 집적법 35% or 공제법 55% or 순원가법 35% 원산지판정 결과 - 집적법 30% or 공제법 40% 원산지 미충족 ( 갑 ) 사의 문제점 1)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으로 인해 향후 거래가격 부인 됨. 2) 한 - 미 FTA 원산지미충족으로 B 사를 상대로 가격경쟁력 약화 특수관계자 ( 을 ) 사로부터 수입가격을 정상가격을 신고 (50 100) - 원산지판정결과 : 집적법 (40%) 원산지 충족 “ 원산지충족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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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7 13. FTA 원산지충족을 위한 전략 (5/5) [ 모델 7] 중간재 활용 구분 Class NamePart No 원산 지 구 분 Value 재료비 ( 조정가 치 ) Compressor Motor 역내 39,647 3111F71004C 역외 18,372 Panel AssemblyAGL32332704 역외 34,490 Bag,Vinyl3880AZ3010N 역외 55 Band3Z90435C 역외 40 BoxMAY55507001 역외 1,121 Filter Assembly,Air Purifier5231F71001Y 역외 27,128 Label3850F73007A 역외 20 Manual,OwnersMFL36867305 역외 227 Packing Assembly,Base3921FG1002A 역내 707 Packing,Upper3920FG1133A 역내 469 Tape3Z20371B 역외 10 Tapping Screw1TPL0403316 역외 23 합계 122,308 완제품의 FOB 제품 매출 단가 134,539 완제품 ( 냉장고 ) 의 가격구성 내역 완제품의 한 - 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PSR) - RVC40% or CTH 역내부가가치기준 판정결과 RVC = 37% ( 미충족 ) “ 원산지충족전략 ” 반제품 중 “Compressor” 는 자가생산재료이므로 중간재로 지정이 가능함. 중간재 “Compressor” 원산지판정결과 : 한국산 중간재 규정을 이용해서 완제품의 원산지를 재판정 - RVC = 49% ( 충족 ) “ 중간재 적용 ” “ 주의 ” 중간재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간재로 지정된 물품이 원산지가 충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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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8 Session II. 원산지판정을 위한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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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39 1. 원산지 판정 절차 _ 계속 핵심포인트 : 취합된 정보의 가공 및 원산지 판정 수출제품구매원장원재료수불부재공품수불부제품수불부 재료비 원산지 정보 이전 재산정된 재료비 가치 이전 대부분의 회사들이 원재료의 구매단계에서는 원산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수불 부에 입고되는 시점부터 원산지 정보가 관리되지 못함에 따라 최종 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원산지 정 보를 취합할 수 없게 됨 결국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취합 후 국가별 FTA 에 따라 가공하여 관련 정보를 최종 수출제 품으로 전달하는 절차가 수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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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0 2.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취합된 정보를 가공하여 최종 원산지 판정에 이르는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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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1 STEP 2-1. 재무정보의 신뢰성 검증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해야 함 구매원장원재료수불부 제조원가 명세서 제품수불부손익계산서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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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2 STEP 2-2. 구매원장 정리 하기 구매원장의 경우 A 업체의 구매원장을 구매 Module 에서 Down 받은 정보의 일부분임 해상운임 등의 관련 부대 비용 정보를 구매 건 별로 합리적인 배부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음 만약 회사가 구매 관련 부대비용을 거래건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하는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상기의 구매원장을 바탕으로 다음의 조정 후 구매원장을 작성함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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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3 STEP 2-2. 구매원장 정리 구매원장의 구매내역을 원재료 수불부에 원산지 정보 및 국가별 FTA 적용단가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임 구매원장에서 관리되고 있는 원산지 정보, 단가정보, 관련 부대비용 정보를 가공하여 국가별 재료비 금액으로 재산정함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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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4 STEP 2-3. 조정 원재료수불부 구성 회사의 Inventory Module 에서 Down 받은 정보로써 2009 년 1 분기말까지의 해당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에 대한 수불부를 기초로 분석 파란파선은 수량 및 회계상 금액 정보만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회사의 원재료 수불부를 의미 [수량 : EA,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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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5 STEP 2-3. 조정 원재료수불부 구성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수불부를 구매원장에 근거하여 분석된 당기 원재료 입고분에 대한 원산지 별 구분 내역을 원재 료 수불부에 반영하여 조정 파란파선은 구매원장에서 정리된 당기 입고 원재료의 원산지 및 각 FTA에 적용될 재료비 반영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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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6 STEP 2-3. 조정 원재료수불부 구성 회사의 재고평가방법은 이동평균법이므로 기초 재고와 당기 입고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출고되었다는 가정으로 당기 생산 출고 수량 및 금액 산정 출고비율은 이동평균법의 재고평가 가정에 따른 기초재고 및 당기 입고품의 출고수량 비율을 의미 파란파선은 당기 생산 출고 원재료에 대한 수량, 재료비 및 원산지 산정 [수량 : EA,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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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7 STEP 2-4. 조정 BOM 의 구성 하기의 BOM 은 물품의 2009 년 1 분기에 생산된 제품수량 (220,000 단위 ) 에 소요된 원재료별 수량을 확인 회사가 제시한 BOM 은 Actual BOM 으로 표준 BOM 과 상호 대사하여 제품 단위당 소요량에 대한 신뢰성 확인 Actual BOM 에 원산지 정보와 단가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당기 제품수불부에 생산 입고된 제품의 재료비에 대한 역내산과 비 역내산 정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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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8 STEP 2-4. 조정 BOM 의 구성 당기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원산지 구분 및 단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앞서 작성한 조정원재료수불부의 당기 생산 출고부분에서 파악된 원산지와 단가 정보를 회사가 제시한 Actual BOM 에 반영하여 조정 [수량 : EA, 단위 : 천원] … 상기 Table 에 근거하여 각 국가별 FTA 따른 당기 생산된 제품에 소요된 재료비 금액 산정 역내산 금액 합계 역외산 금액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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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49 STEP 2-5. 제품수불부의 구성 회사의 Inventory Module 에서 Down 받은 제품수불부는 일반적인 수불부 양식에 따른 제품수불부로 당기 생산된 제 품과 출고된 제품 등에 대한 재료비 정보 및 역내산 비중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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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50 STEP 2-5. 제품수불부의 구성 당기에 판매 출고된 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금액 및 역내산 비중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정 당기 판매 출고된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국가별 FTA 원산지 규정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수불부 재 구성 빨간색 세로파선은 당기 생산 입고된 제품에 포함된 재료비 및 역내산 비중 ( 재료비 금액 관리를 위해 국가별로 별도 제품수 불부 관리 ) 을 의미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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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51 STEP 2-5. 제품수불부의 구성 회사의 재고평가 가정인 이동평균법에 따라 당기 판매 출고된 수량도 원재료수불부에서 적용하였던 방식과 동일하게 전체 출고 가능수량에서 당기 출고 수량이 기초 재고와 당기 생산입고분에서 동일한 비율로 출고되었다는 가정 적용 빨간색 세로파선은 당기 판매 출고된 제품의 국가별 FTA 에 근거한 재료비 금액과 역내산 비중을 산출 파란색 세로파선은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재료비에 적용될 최종 결과값을 의미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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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52 STEP 2-6. 조정가치의 산정 조정가치는 회사가 수출한 판매가격을 각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 가격으로 조정 하기 위하여 작성 각 협정 별로 FOB 가격, EXW 가격 등 조정가치에 대한 기준 가격이 다름 한 - 미, 한 - 아세안, 한 - 인도의 경우 기준가격으로 FOB 가격을 사용하나, 한 -EFTA 의 경우 EXW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사용함 따라서 이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가산 및 차감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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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53 STEP 3. 원산지 판정 사전 재료비 관련 역내산 재료비 구하는 방법 - (조정가치의 수량 ÷ 조정제품수불부의 수량) X 조정제품수불부의 총 재료비 X 역내산 비중 (2,304 ÷ 219,850) X 6,444,072,479 X 41% = 27,887,419 [단위 : 원] 역외산 재료비 구하는 방법 - (조정가치의 수량 ÷ 조정제품수불부의 수량) X 조정제품수불부의 총 재료비 X (1-역내산 비중) (2,304 ÷ 219,850) X 6,444,072,479 X (1 – 41%) = 39,645,640 최종적으로 원산지 판정을 위해서 역내산 재료비와 비역내산 재료비를 조정제품수불부와 조정가치를 이용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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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54 원산지 결정기준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 and RVC(35) 1. 한 - 인도 CEPA 원산지 판정 (1). CTSH(6 단위 세번변경기준 ) 검토 결과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비역내산 재료비에 대한 6 단위 세번변경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 - 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인 6 단위 세번변경기준 충족 (2). RVC(35) 검토 결과 회사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비역내산 가치와 조정가치의 차이는 조정가치의 57% 로 한 - 인도 원 산지 규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35% 를 초과하므로 원산지 규정 충족 한 - 인도 CEPA 의 경우 CTSH 와 RVC(35) 가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 제품은 모두 충족하므로 한 - 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 준을 충족 STEP 3. 원산지 판정 _ 계속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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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KPMG Samjong Advisory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a Swiss cooperativ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55 Contact Us KPMG 삼정회계법인 / 세정관세법인 박문구 상무 ( 회계사 ) 02-2112-0851 / 010-9250-0571 mungupark@kr.kpmg.com mungupark@kr.kpmg.com 김우석 관세사 02-2112-3166 / 010-9252-5857 woosukkim@kr.kpmg.com woosukkim@kr.kpmg.com 이원종 회계사 02-2112-3997 / 010-6273-5586 wonjonglee@kr.kpmg.com wonjonglee@kr.kpmg.com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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