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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by지훈 장곡 Modified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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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수기준을 위반한 초과 여부에 대한 질의 2. 졸속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질의 (KT 도로개설, 강변역 고구려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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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정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 상용, 일용직 ) 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총 정원에는 정규직 직원만 규정하고, 비정규직은 제외됨 또한, 3 급 ~5 급 등 간부의 직급별 정원도 비정규직은 제외됨 ☞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 12 조 ( 정원 ) 공단의 직급별 정원 ( 정규직 ) 은 별표 2 와 같고, 비정규직 정원현황은 비정규직 인사간리 내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정규직 140 명, 비정규직 ( 일용직 ) 80 명 ] 으로 되어 있음 ☞ 비정규직 직원인사관리내규 제 7 조 ( 정원 ) 비정규직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정원관련 근거 정규직정원은 ( 사무, 기술, 지더, 현업, 게약직 ) 공단 직제규정에서 정함. 비정규직 직원 ( 일용, 상용직, 시간직 ) 은 예산의 범위내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함 1.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정수기준을 위반한 초과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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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구분 ( 인건비 ) 구분 수 당 정규직 ( 급여 ) 가족수당학비보조 수당 근로장려 수당 초과근무 수당 기술수당 무기계약 자근로자 보수 ( 월정액 ) 기본급상여금교통비초과근무 수당 주휴수당연차수당 기간제근 로자보수 ( 월급 ) 일급초과근무 수당 주휴수당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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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 and copyright 2008 by Value Electronics. www.value21.net 공단 정원이 1 년사이 290% 145 명 증원에 대한 구청장의 공단정원 승인 지도감독 책임 2004 년 공단 설립시 74 명으로 출발하여 2007.5.1 까지 정원을 75 명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8.8.25 직제규정 개정시 정원을 75 명에서 220 명으로 290% 145 명 대폭 증원을 승인하여 주었는데 질의 1. 연간 약 20 여억원이나 적자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인력이나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하 함에도 1 년 사이에 정원을 290% 대폭 증원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는 무엇인가 ? 질의 2. 2007.5.1 직제규정 개정시 신설된 2 급 1 명을 2008.8.25 직제규정개정시에 2 급을 폐지하고 상임이사 정원 1 명을 신설하였는데 신규 채용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은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하여 상임이사 정원을 신설한 것은 아닌지 ? 질의 3. 또한, 2 급 신설 및 폐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부탁 참고로 2 급은 50 세 미만, 상임이사는 채용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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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행정안전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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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ights reserved and copyright 2008 by Value Electronics. www.value21.net 상임이사 설치기준이 되는 정원은 정관상 정원으로 이는 정규직 정원만을 의미하며 예산으로 운영되는 일용직 등은 정원에 미포함됩니다. 행정안전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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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2008.2009) 과 지방공기업분야 질의회신 사례집 (2006, 6. 행정자치부 발간, 별첨 ) 에 의하면, ☞ 상임이사 정수기준은 관리자의 적정한 통솔범위를 확보하여 방만한 경영방지와 효율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인원은 정관상 정원으로 하되, 예산으로 운영하는 비전임 계약직, 일용 ( 상용 ) 인부 등은 정원에 미포함토록 되어 있으나 ☞ 2008, 8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 제 12 조에 따른 공단 정원 개정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비정규직인 일용직 80 명을 정원에 포함하여 총정원은 당초 75 명에서 220 명으로 290% 145 명 증원함 ☞ 이중 예산으로 운영하는 무기계약자 및 기간제근로자 80 명을 제외하면, 실제적인 정원은 140 명이므로 행안부의 상임이사정수기준을 적용시에는 150 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광진구시설 관리공단의 상임이사 정수는 1 명임에도 행안부의 상임이사 정수기준 지침을 위반하여 상임 이사 정원을 1 명 더 늘려 1 명을 추가 채용하였슴 질문 4. 행안부의 상임이사 정수기준을 위반한 초과 정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가 ? [ 타구 사례를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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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졸속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질의 (KT 도로개설, 강변역 고구려역사 ) 예산편성 전에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치적사업. 즉,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는 구태를 버리고 못하고 있는 것은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함. 질문 1. 구의자양촉진지구 도로개설이 금년에 가능한지 답변바라며, 예산 10 억편성이 불용이 절대 될 수 없다 고 반영을 강력히 담당과장이 요구해서 어렵게 통과 됐는데 불용시 어떠한 책임을 물을것인지 답변바 람니다. 질문 2. 강변역 고구려역사는 아차산고구려역사공원과 연계하여, 구청장님이 박래학시의원님에게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걸로 알고 있음 그런데 투융자심사, 강변고속버스터미날, 메트로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인정하는지 ? 혈세 낭비라는 점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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