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ublished by경영 도 Modified 8년 전
9
☞ 진도여객선 사고 이후 대형재난에 대한 시민관심 증대 ☞ 시민들의 초동대처능력 제고, 시민 전체적인 안전문화 확산 ☞ 진도여객선 사고 이후 대형재난에 대한 시민관심 증대 ☞ 시민들의 초동대처능력 제고, 시민 전체적인 안전문화 확산 추진배경 훈련목적 ☞ 전 시민 화재시 초동 대처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확산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전 시민 화재시 초동 대처능력 제고 및 안전의식 확산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10
훈련개요 - 일 시 : 2014. 6. 20(금) 14:00 ~ 14:20 - 대 상 : 전 시민 - 주 관 : 소방방재청 - 훈련경보 : 재난위험 음성경보(민방위경보통제소, 구두방송) 발령 - 과 제 : 화재대피훈련 /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 이동주민 생활안전교육
12
훈련개요 - 일 시 : 2014. 6. 20(금) 14:00 ~ 14:20 ※ 14:00 통제소 방송과 관계없이 훈련 실시 ※ 14:00 통제소 방송과 관계없이 훈련 실시 화재 비상벨을 신호로 훈련시작(전지역) 화재 비상벨을 신호로 훈련시작(전지역) - 대 상 : 전국적 실시 - 주 관 : 소방방재청 - 통제요원 :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통 반장, 아파트관리소, 소방시설관리자(건물관리자) 등 아파트관리소, 소방시설관리자(건물관리자) 등 - 경보 : 훈련재난위험음성경보(167개소,구두방송) ※ 차량 및 주민이동통제 미실시 ※ 차량 및 주민이동통제 미실시 - 안전교육 : 대피완료 후 생활안전교육 실시
13
훈련절차 - ① 훈련재난위험 음성경보 발령(구두방송) - ⑤ 훈련 종료, 차후 소감청취 보완 - ② 건물내 화재비상벨 및 안내방송 실시 - ③ 대피유도요원 현장배치 및 유도, 전직원대피 - ④ 대피완료 후 생활안전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AED,소화기 사용법 등 ※ 심폐소생술,AED,소화기 사용법 등
14
훈련준비 ① 대피 대상자 확대 (직원, 고객, 지역주민,장애인) (직원, 고객, 지역주민,장애인) ② 단순 명료한 대피 키워드 ③ 광범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④ 훈련소감 및 보완사항 도출 ⑤ 그림, 지도를 많이 활용 (사무실별 주 예비대피로) (사무실별 주 예비대피로) - 자체 화재대피 매뉴얼 확인 및 보완 - 대피 유도요원 배치 및 통제 계획 수립 ※ 지역 ∙ 직장민방위대원, 통반장, 부서 및 동 ※ 지역 ∙ 직장민방위대원, 통반장, 부서 및 동 직원,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아파트(관리사무소), 건물(안전관리부서) 등으로 유도요원 편성 건물(안전관리부서) 등으로 유도요원 편성 ※ 대피이동로 ∙ 행동요령 사전교육 ※ 대피이동로 ∙ 행동요령 사전교육
15
훈련준비 - 자체 화재대피 매뉴얼 확인 및 보완 - 대피 유도요원 배치 및 통제 계획 수립 ※ 지역 ∙ 직장민방위대원, 아파트(관리사무소), ※ 지역 ∙ 직장민방위대원, 아파트(관리사무소), 건물(안전관리부서) 등으로 유도요원 편성 건물(안전관리부서) 등으로 유도요원 편성 - 직원/주민 대피이동로 ∙ 행동요령 사전교육 - 훈련 집중 홍보기간내 훈련안내 방송 실시 ※ 동 및 회사 홈페이지 등 ※ 동 및 회사 홈페이지 등 ※ 훈련 집중 홍보기간 : 6. 11 ~ 6. 20 ※ 훈련 집중 홍보기간 : 6. 11 ~ 6. 20 (가로기 게양: 6.16 오전중) (가로기 게양: 6.16 오전중)
16
훈련 주의사항 - 훈련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 전 입주자가 실제훈련에 참여토록 독려 - 보여주기식 지양, 실효성있는 훈련 진행 ※ 참관인 배제, 실질적인 훈련 진행 ※ 참관인 배제, 실질적인 훈련 진행 - 대피유도요원 민방위 복제 착용 - 대피훈련 완료 후 개인소감 청취, 계획 보완
18
훈련개요 - 과 제 : 화재진압훈련(대피훈련과 연계) ※ 민방위대 지역특성에 따라 타과제 선정가능 ※ 민방위대 지역특성에 따라 타과제 선정가능 - 대 상 : 중부소방서 → 굿모닝 시티 - 주 관 ┏ 화재대피훈련(집중훈련대상 시설주) ┗ 긴급차량기동훈련(소방서) ┗ 긴급차량기동훈련(소방서) - 내 용 ∙ 리얼타임(사전대기 X) 훈련 실시 ∙ 리얼타임(사전대기 X) 훈련 실시 ∙ 화재발생, 대피, 진압, 수습까지 훈련진행 ∙ 화재발생, 대피, 진압, 수습까지 훈련진행 ∙ 긴급차량 기동훈련 실시(출동관서→현장) ∙ 긴급차량 기동훈련 실시(출동관서→현장)
20
교육개요 - 과 제 : 생활안전교육 - 대 상 : 굿모닝시티앞, 중구 광장 앞 - 강 사 :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 - 내 용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 소화기 사용법 및 방독면 착용법 ∙ 소화기 사용법 및 방독면 착용법 ∙ 기타 생활안전교육 ∙ 기타 생활안전교육
22
훈련 참여 - 기관장의 훈련 현장 참여 및 지휘,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훈련계획 전파 협조 - 훈련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지원, 자치구,공공기관,직장대별 자체 훈련계획 수립 ※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민원소지 사전제거 훈련 분위기 조성 (집중홍보기간 6.11 ~ 20) -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훈련참여 협조요청 공문 발송 - 현수막, 입간판 설치, 민방위기 게양 - 홈페이지 팝업창,전광판,직원회의 ∙ 간담회, 게시판, 스마트폰 앱“안전디딤돌”등 활용 - TV스팟, 승강기 모니터, 구내 안내 방송 등 - 훈련안내방송 실시(훈련 전일 3회, 당일 3회 이상) ※ 훈련당일은 출근시간(08~09시) 및 점심시간(12~13)대에 안내방송과 함께 ※ 훈련당일은 출근시간(08~09시) 및 점심시간(12~13)대에 안내방송과 함께 모든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집중방송 모든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집중방송
23
국민행동요령 홍보용 스마트폰 앱‘안전디딤돌’홍보 및 설치유도 - 직장 및 지역 민방위대원 등 전 직원 대상 국민행동 홍보용 스마트폰 앱‘안전디딤돌’홍보 및 설치유도 스마트폰 앱‘안전디딤돌’홍보 및 설치유도 - 설치완료 인원 기관별 구분하여 현황 보고(~ 6. 16)
24
훈련 재난위험 음성경보 발령시 신속조치 - 경보 발령시 방송을 통해 훈련상황임을 알리고, 화재 비상벨 작동(화재훈련 전파) - 대피유도원 배치 및 직원 옥외 지정된 대피장소로 유도 - 대피장소에서 생활안전교육(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소화기 등) 실시 ※ 소방, 보건소, 적십자, 인명구조협회 등 협조 불가시 자체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 소방, 보건소, 적십자, 인명구조협회 등 협조 불가시 자체교육자료 배포로 대체
25
훈련 준비(1) - 동, 직장대 자체 훈련계획 수립, 제출 ※ 동주민센터(→통반장, 아파트관리소, 건물 등) 계획 하달 후 샘플확인 및 점검 ※ 동주민센터(→통반장, 아파트관리소, 건물 등) 계획 하달 후 샘플확인 및 점검 - 백화점,영화관,대형마트 등 다중밀집시설 공문시달(중점확인 2개소 선정제출:동) 훈련 홍보 및 대피계획 수립토록 공문하달 및 협조회의 실시 훈련 홍보 및 대피계획 수립토록 공문하달 및 협조회의 실시 훈련불참기업은 반드시 불참사유 제출 훈련불참기업은 반드시 불참사유 제출 시설 자체 화재대피 훈련 홍보 철저, 유도요원 배치, 고객 대피유도 시설 자체 화재대피 훈련 홍보 철저, 유도요원 배치, 고객 대피유도 백화점, 영화관, 상가, 기업체 등의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부서 확인점검 백화점, 영화관, 상가, 기업체 등의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부서 확인점검 ( 시민단체, 소방방재청, 서울시 감사관 현장 확인 점검: 미흡시 청와대 보고 ) ( 시민단체, 소방방재청, 서울시 감사관 현장 확인 점검: 미흡시 청와대 보고 ) 다중밀집시설 중앙집중 점검 예정으로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철저 ( 결과보고 ) 다중밀집시설 중앙집중 점검 예정으로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철저 ( 결과보고 ) ※ 다중밀집시설 점검반 구성 ( 해당부서 ) ※ 다중밀집시설 점검반 구성 ( 해당부서 )
26
훈련 준비(2) - 동 및 직장대, 아파트관리소 담당직원 설명회 개최(6. 16한) 통장, 직장대, 유관기관, 자생단체 등 관계관을 대상으로 훈련설명회 개최 통장, 직장대, 유관기관, 자생단체 등 관계관을 대상으로 훈련설명회 개최 - 동장 및 직장대장의 훈련 현장 참여 - 다중밀집시설 중 준비상태 점검 및 확인철저(해당부서) - 버스운송업체,택시업체 등에 대한 운행중 차량에 대한 훈련 홍보 참여 요청(해당부서) - 공공기관, 기업체, 직장대별 대피훈련 생활안전교육 실시(건물 방화관리자 등)
27
훈련 준비(3) - 모든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훈련홍보 강화(집중홍보기간 : 6. 16 ~ 6. 20) 민방위 가로기 달기 ( 서울시 확인점검 : 6.16) 민방위 가로기 달기 ( 서울시 확인점검 : 6.16) 전단지 배포 / 제작, 홈페이지 안내, 현수막 등 부착 전단지 배포 / 제작, 홈페이지 안내, 현수막 등 부착 아파트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 훈련 안내방송 실시 아파트단지, 상가 밀집지역 등 훈련 안내방송 실시 기관, 단체, 기업체 등 옥 ∙ 내외 모니터 및 전광판 알림 기관, 단체, 기업체 등 옥 ∙ 내외 모니터 및 전광판 알림 훈련안내 문자발송 ( 휴대폰, SNS) 실시 (6. 16 ~ 6. 20 12:00 까지 ) 훈련안내 문자발송 ( 휴대폰, SNS) 실시 (6. 16 ~ 6. 20 12:00 까지 ) 뉴미디어 적극 활용 훈련 홍보 실시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활용 ) 뉴미디어 적극 활용 훈련 홍보 실시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활용 )
28
- 총무과 : 구청내 직원, 민원인에 대한 홍보 및 대피유도 철저 대피유도요원 구청앞 광장으로 통제실시→심폐소생술 교육 홍보입간판 제작 - 공보실 및 전산정보과 관내유선방송, 중구신문, 전광판, 중구홈페이지 팝업창 등 이용 홍보 [홍보문구] 6. 20(금) 14:00~14:20 화재대피 민방위훈련 및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 실제 기동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 재난위험경보 음성안내가 나오면 주민 대피 및 비상차량 기동훈련을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훈련에 적 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다중이용시설 등 공문시달 다중밀집시설 및 인쇄사, 복지관, 요양원, 어린이집, 쪽방촌 공문시달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 3조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의 의무) - 훈련 홍보 및 대피계획 수립토록 공문시달 및 협조회의 - 훈련불참기업은 반드시 불참사유 제출 - 시설 자체 화재대피 훈련 홍보 철저, 유도요원 배치, 고객 대피 유도 - 백화점,영화관,상가,기업체 등의 관리 감독권한이 있는 부서를 관련 업체 훈련책임관으로 지정 - 다중밀집시설 중앙집중점검 예정으로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철저 ※ 다중밀집시설 점검반 구성(담당부서+민간단체요원)
30
- 시장경제과 : 관내 대형마트, 백화점, 시장, 인쇄업소 등 공문발송 훈련 독려 * 중앙평가단 훈련평가 : 굿모닝 시티 - 문화관광과 : 관내 극장, 신고된 인쇄사, 게스트하우스 등 공문발송 훈련독려 - 복지지원과 : 관내 복지관에 공문발송 훈련독려 - 사회복지과 : 관내 요양원에 공문발송 훈련독려 - 여성가족과 : 관내 어린이집에 공문발송 훈련독려 - 건 축 과 : 관내 쪽방촌에 공문발송 훈련독려
31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 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 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시다.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 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싸주세요. 방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 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손잡이가 뜨거우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연기가 문틈으 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고, 창 밖으 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
32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잡고 불쪽을 향한다. 손잡이를 움켜쥔다. 분말을 골고루 쏜다.
33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주소를 알려 줍니다(○○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34
중앙평가단 - 공무원, 시민, NGO로 구성된 중앙평가단 구성운영 소방방재청 주관 안전협회 등 시민단체, 민방위대원 등으로 구성 소방방재청 주관 안전협회 등 시민단체, 민방위대원 등으로 구성 전 기관단체, 기업체 대상 훈련실태 암행 표본평가 실시 전 기관단체, 기업체 대상 훈련실태 암행 표본평가 실시 ※ 다중밀집이용시설 우선점검 ※ 다중밀집이용시설 우선점검 시 점검단 - 시 감사담당관, 민방위담당관으로 자치구 집중훈련지 대상 현장 점검관 운영 다중밀집이용시설 집중훈련지를 대상으로 시 점검관 편성 확인점검 실시 다중밀집이용시설 집중훈련지를 대상으로 시 점검관 편성 확인점검 실시 집중훈련 시설 화재대피훈련 실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 총괄점검관 지정여부 집중훈련 시설 화재대피훈련 실시 및 자치구 관련부서 총괄점검관 지정여부 ※ 집중훈련지역 : 굿모닝시티 ( 시장경제과 ) ※ 집중훈련지역 : 굿모닝시티 ( 시장경제과 )
35
구청 - 자치구 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분담지역 및 책임점검 00 과장 → 00 동, 00 과 직원 →00 지역 00 과장 → 00 동, 00 과 직원 →00 지역 - 백화점, 영화관, 대형마트 등 훈련 대상 훈련책임관 지정 운영 해당 시설 연관 ∙ 관리부서별 훈련책임관 별도 편성 ( 경제, 문화부서, 소방서 등 ) 해당 시설 연관 ∙ 관리부서별 훈련책임관 별도 편성 ( 경제, 문화부서, 소방서 등 ) 훈련책임관에 의한 훈련공문 시달 및 협조회의 실시 ( 민방위부서 지원 ) 훈련책임관에 의한 훈련공문 시달 및 협조회의 실시 ( 민방위부서 지원 ) 자체 훈련계획 수립 및 준비상태 점검, 훈련당일 계획대비 실시여부 점검 자체 훈련계획 수립 및 준비상태 점검, 훈련당일 계획대비 실시여부 점검 ※ 민간단체, 소방방재청, 시 감사담당관과 합동점검 실시 ※ 민간단체, 소방방재청, 시 감사담당관과 합동점검 실시
36
훈련 주의사항 - 훈련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 전 입주자가 실제훈련에 참여토록 독려 - 보여주기식 지양, 실효성있는 훈련 진행 ※ 참관인 배제, 실질적인 훈련 진행 ※ 참관인 배제, 실질적인 훈련 진행 - 대피유도요원 민방위 복제 착용 - 대피훈련 완료 후 개인소감 청취, 계획 보완
Similar presen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