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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제도 의의 -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의 보호는 관계인의 책임 - 일정규모 이상은 소방안전관리 법적의무 강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의 구분 - 전문교육 또는 일정자격 소유한 전문가 제한 - 특급, 1 급 및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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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안전관리제도

5 의의 - 화재로부터 재산과 생명의 보호는 관계인의 책임 - 일정규모 이상은 소방안전관리 법적의무 강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의 구분 - 전문교육 또는 일정자격 소유한 전문가 제한 - 특급, 1 급 및 2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구분

6 선임대상 - ( 간이 ) 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대상 -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지하구, 공동주택, 국보 또는 보물인 목조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건축 ( 산업 ) 기사, 전기 ( 산업 ) 기사 등 - 위험물기능장 (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 자격취득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

7 대상물 구분 노유자 ( 생활 ) 시설의료시설 소화기구 생활시설 : 면적관계 없음 그 외 시설 : 연면적 33 ㎡ 이상 연면적 33 ㎡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 연면적 600 ㎡ 이상 4 층 이상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 이상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생활시설 : 면적관계 없음 그 외 시설 : · 연면적 300 이상 ~ 600 ㎡ 미만 · 연면적 300 ㎡ 미만으로 창살 설치 해당사항 없음 자동화재탐지 설비 생활시설 : 면적관계 없음 그 외 시설 : 연면적 400 ㎡이상 연면적 600 ㎡이상 자동화재속보 설비 생활시설 : 면적관계 없음 그 외 시설 : 바닥면적 500 ㎡ 이상의 층이 있는 것 해당사항 없음 방염처리 적용대상 ( 커텐, 카페트, 목재, 합판 ) 해당사항 없음

8 관계인의 업무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 구성 및 초기대응체계 구축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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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화 · 통보 ·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피난훈련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 · 유도훈련 포함 소방서장은 소방훈련을 지도 · 감독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2 조

11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 회 이상 실시 ( 필요한 경우 2 회 실시 )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활용 소방훈련 · 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 (2 년 보관 )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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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독일영국프랑스중국일본 17 건 11 건 8건8건 9건9건 3건3건 출처 : 유네스코와 유산 (www.unesco.or.kr)www.unesco.or.kr  훈민정음 해례본 (1997. 10)  조선왕조실록 (1997. 10)  직지심체요절 (2001. 9)  승정원일기 (2001. 9)  조선왕조 의궤 (2007. 6) 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6)  동의보감 (2009. 7)  일성록 (2011. 5) 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2011. 5)  난중일기 (2013. 6) 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6) 11 건

14 화재발생시 자위소방대 조직을 활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함. - 개인별 임무 숙지, 팀웍 향상 - 소화, 피난, 대피유도 등 기술 연마와 숙달 -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는 애사심 고취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 조 자위소방훈련 종류 - 기초, 부분, 도상훈련 및 종합훈련

15 기초훈련 - 장비의 장착 및 기본적 동작 - 옥내 및 옥외소화전 조작법 - 로프, 사다리, 들것 등 기자재의 취급훈련 부분훈련 - 자위소방대의 편성된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익 히는 훈련

16 도상훈련 - 건물의 배치도를 이용하여 가상화재상황을 설정 하고 각 대원의 임무 및 행동요령을 확인하는 훈련 종합훈련 - 가상화재 상황과 시간경과에 따라 - 모든 자위소방대의 부분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켜 실시하는 모의훈련

17 인명구조와 대원의 안전확보를 가장 우선 모든 지시는 정확하게 전달하고 전달여부 재확인 지시된 사항이 실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 대원들의 활동이 상충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함 대원들의 불평불만, 위험확산 등에 동요되지 않을 것 비전문적이며 감정적이거나 즉흥적인 외부인 ( 구경꾼, 기자, 정치인 등 ) 의 부당한 관여 차단

18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53 조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 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1 차 위반시 : 50 만원 - 2 차 위반시 : 100 만원 - 3 차 위반시 : 200 만원

19 용접불티 안전관리 소홀 공사중 기능 폐쇄 · 잠금행위 작업자의 초기대응 미흡 피난 · 대피에 관한 이해 부족 일시 : 2014. 5. 26( 월 ) 09:02 경 장소 :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터미널 인명피해 : 사망 8, 부상 68 명 원인 : 용접부주의

20 역무원 지시에 따른 승객들 기관사 · 차장의 빠른 초기 대응 불연 · 난연성 내부마감재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 일시 : 2014. 5. 28( 수 ) 10:54 경 장소 : 서울 지하철 3 호선 ( 도곡역 ) 인명피해 : 부상 1 명

21 심야시간 초기대응 미흡 고령자 등 자력대피 불가 소방시설, 방염물품 미적용 ( 요양시설이 아닌 의료시설 ) 일시 : 2014. 5. 28( 월 ) 00:27 경 장소 : 전남 장성군 효사랑요양병원 인명피해 : 사망 21, 부상 8 명 원인 : 방화 ( 추정 )

22 익히기

23 자동확산소화장치 주방용자동소화장치

24 안전핀을 뽑고 호스를 불난 방향으로 향한 다 소화기를 가지 고 불이난 곳 으로 간다 레바를 힘 껏 누른다 1 가정 1 차량 소화기 갖기

25 ○ 외관점검 : 부품의 조립상태, 변형, 손상, 부식상태, 표시사항 등을 판단 ○ 축압식 소화기의 지시압력계의 지 침이 녹색범위에 있는지를 확인 ○ 가압식 소화기의 용기부식 여부, 조립부의 상태확인 ( 작동순간 일시에 높은 압력을 받게 되므로 용기의 부 식 또는 조립부 체결불량 등이 있는 경우 폭발사고 발생우려 ) ○ 소화기의 사용압력범위는 7.7~9.8kg/ ㎠이므로, 정비 소화기는 9kg/ ㎠ 충전압력 확인 )

26 소화전함 문을 열고 노 즐과 호스를 불이 난 곳 으로 옮긴다. 소화전함 위에 있는 비 상벨 누름스위치를 눌러 불이 난 사실을 알린다. 소화전함에 있는 밸브를 열어 물이 나오면 불을 끈다.

27 2 만 5909 건 2 만 6382 건 2 만 7823 건 2 만 9356 건 3.3% 4.1% 4.4% 4.9% 807 건 1019 건 1170 건 1297 건 직장인 5 명 중 4 명은 심폐소생술을 모르며,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아는 사람은 100 명 중 5 명뿐 … - 질병관리본부, 2012 년 -

28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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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 휴대전화보다 유선전화로 신고 ※ 유선전화는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 휴대전화보다 더 정확한 위치 를 파악할 수 있다.

33 2. 낯선 거리에서는 주위 가게 전화번호를 알림 862-X7X7 862-1X8X

34 3. 낯선 곳에선 전봇대 번호를 알림 50m 간격마다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번호로 내 위치를 알 수 있다.

35 위 험 8697S 271 창이대로 483 번길 11

36 4. 등산로에선 위치표지판 ( 표지목 ) 번호를 알림

37 5. 고속도로에서는 시점표지판 알림 14.6 시점 기준 현재 위치가 14.6Km 지점을 의미 ※ 시점표지판은 갓길 200m 마다 표시되어 있다.

38 6. 승강기 고유번호 알림 서울 종로구 광화문대로 교보빌딩 국가승강기정보센터 (www.elevator.go.kr)

39 1. 휴대전화보다 유선전화로 신고 2. 낯선 거리에서는 주위 가게 전화번호를 알림 3. 낯선 곳에선 전봇대 번호를 알림 4. 등산로에선 위치표지판 ( 표지목 ) 번호를 알림 5. 고속도로에서는 시점표지판 알림 6. 승강기 고유번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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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분화재발생 ( 건 ) 인명 ( 사망 ) 피해 인명 ( 부상 ) 피해비고 13 년 전체화재 40,932 307 1,877 주택화재 10,690202874 주거구분주거구분 단독주택 5,977 130 373 공동주택 4,157 60 462 기타시설 462 12 39 □ 2013 년도 주택화재 분석 전체화재 40,932 건 대비 25.9%(10,596 건 ) 인명피해 사망 65.8% (202 명 ), 부상 46.6% (874 명 ) 차지

43 ❍ 2013 년 경남도내 주택 등 화재 인명피해 현황 - 1. 22( 화 ) 11:11 진주시 옥봉동 주택 ( 사망 1 명 ) - 2. 05( 화 ) 23:43 김해시 진영읍 주택 ( 사망 1 명 ) - 2. 08( 금 ) 18:08 합천군 덕곡면 주택 ( 사망 1 명 ) - 2. 13( 수 ) 15:43 김해시 삼방동 오피스텔 ( 사망 1 명 ) - 2. 15( 금 ) 22:22 진주시 대곡면 주택 ( 사망 1 명, 부상 1 명 ) - 2. 18( 월 ) 04:14 양산시 매곡동 사찰 ( 사망 1 명 ) - 3. 02( 토 ) 08:55 사천시 대방동 아파트 ( 사망 1 명 ) - 4. 05( 금 ) 05:37 양산시 삼호동 빌라 ( 사망 1 명 ) - 5. 29( 수 ) 01:56 거창군 남상면 주택 ( 사망 1 명 ) - 6. 09( 일 ) 01:09 김해시 한림면 주택 ( 사망 1 명, 부상 1 명 ) - 12.08( 일 ) 19:52 김해시 안동 주택 ( 사망 1 명 ) - 12.10( 화 ) 20:37 밀양시 상남면 농막 ( 사망 2 명 ) - 12.17( 화 ) 01:42 의령군 부림면 주택 ( 사망 1 명 ) - 12.31( 화 ) 02:27 통영시 서호동 주택 ( 사망 1 명 )

44 ❍ 주택 기초소방시설이란 ? - 단독경보형감지기 ( 실마다 1 개 ) - 분말소화기 (2 단위 이상 1 개 )

45 樂 此 不 疲樂 此 不 疲 “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거워 조금도 피로하지 않다 ” ( 我自樂此 不爲疲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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