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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공적자금 개요 및 일반현황. 목 차 Ⅰ. 공적자금의 개념 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Ⅲ.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실적 Ⅳ. 주요 현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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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공적자금 개요 및 일반현황

2 목 차 Ⅰ. 공적자금의 개념 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Ⅲ.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실적 Ⅳ. 주요 현안 2

3 Ⅰ. 공적자금의 개념 3 1. 공적자금이란 ?

4 4 ④ 상 환 ① 조 성 ⑤ 사후관리 ③ 회 수 ② 지 원 2. 공적자금 순환 구조

5 5 구 분구 분공적자금 Ⅰ공적자금 Ⅱ 조 성조 성 1 차 조성 : 외환위기 직후인 1997~ 2000 년 (64 조원 ) 2 차 조성 : 대우그룹 사태 이후 2001~ 2002 년 (40 조원 )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구조 조정기금 설치 금산법에 금융안정기금 제도를 도입 하였으나 조성되지는 않음 지 원지 원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지원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 회 수회 수 예보채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보유자산 매각, 파산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회수 구조조정기금의 보유자산 매각, 출자에 대한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회수 상 환상 환 회수자금 등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보채상환기금의 부채를 상환 ’12.4 월말 현재 회수율 61.1% 회수자금으로 구조조정기금의 부채를 상환 ’12.4 월말 현재 회수율 31.9% 사 후관 리사 후관 리 예보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간에 MOU 를 체결 ∙ 관리 (’12.4 월말 현재 우리금융지주 등 6 개사 관리중 ) 재무건전성, 수익성, 자산건전성 등 지표에 대하여 목표 관리 금감원과 공적자금 투입 저축은행간에 MOU 를 체결 ∙ 관리 3. 공적자금 I, II 비교

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자위 사무국 정부위원 (2 인 ) : 금융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민간위원 (6 인 ) - 국회 (2 인 ), 법원, 대한상의, 은행연합회, 공인회계사회 ( 각 1 인 ) 추천 매각심사 소위원회 공자위원 (2 인 ) 위원장 위촉 (3 인 ) 사무국장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공자위원 (3 인 ) 위원장 위촉 (2 인 ) 사무국장 운용기획팀, 회수관리팀 예보채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운영 지원 Ⅱ. 공적자금 관리체계 6 심의 조정

7 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임기 : 2 년 (1 회 연임 가능 ) 공동위원장 : 금융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 * 위원장 직무 대행 : 은행연합회 추천위원 → 대한상의 추천위원 → 공인회계사회 추천위원 → 재정부 차관 → 국회 추천위원 → 법원행정처 추천위원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5 인 ) * 정부위원은 차하위 자가 대리출석 가능 제척 : 본인・배우자・혈족 (4 촌 ) ・인척 (2 촌 ) ・소속법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간담회 개최 가능 위원임기 : 2 년 (1 회 연임 가능 ) 공동위원장 : 금융위원장,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 * 위원장 직무 대행 : 은행연합회 추천위원 → 대한상의 추천위원 → 공인회계사회 추천위원 → 재정부 차관 → 국회 추천위원 → 법원행정처 추천위원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5 인 ) * 정부위원은 차하위 자가 대리출석 가능 제척 : 본인・배우자・혈족 (4 촌 ) ・인척 (2 촌 ) ・소속법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간담회 개최 가능 7

8 나. 소위원회 ( 매각심사소위, 자금지원심사소위 ) 위원임기 : 1 년 ( 연임 가능 ) 위원장 : 호선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3 인 ) * 공자위 사무국장은 의결권이 없음 제척 : 본인・배우자・혈족 (4 촌 ) ・인척 (2 촌 ) ・소속법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간담회 개최 가능 위원임기 : 1 년 ( 연임 가능 ) 위원장 : 호선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3 인 ) * 공자위 사무국장은 의결권이 없음 제척 : 본인・배우자・혈족 (4 촌 ) ・인척 (2 촌 ) ・소속법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간담회 개최 가능 8

9 9 구분내용기간 공자위 설립 이전기  외환위기 직후인 1997 년부터 2000 년말까지 국회동의를 받아 1 차로 조성된 64 조원의 채권발행자금 등을 통해 1 단계 금융구조조정 수행 1997 년 ~ 2000 년말 제 1 기 공자위 상환대책 마련이전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2001 년 2 월에 공자위 설치  2001 년초부터 2002 년말까지 대우그룹 사태로 인해 다시 부실화된 금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2 차로 40 조원을 조성하고 2 단계 금융구 조조정 추진 2001 년초 ~ 2002 년말 상환대책 마련이후  공적자금 상환대책 마련 (2002.9 월 ) 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이 정상화됨에 따라 은행을 중심으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보유주식 등의 매각가격 상승으로 공적자금 회수가 크게 증가 2003 년 ~ 2008.2 월 공자위 부재기  2008.2 월 정부조직 개편 등으로 공적자금 관리업무가 재정 경제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되고, 공적자금의 관리, 운용을 담당해왔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폐지 2008.3 월 ~ 2009.7 월 제 2 기 공자위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기관 자 본확충을 위한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 공적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재설치 ( 자금지원심사소위 신규 설치 ) 2009.8 월 ~ 현재 공적자금 관리체계 변천현황

10 Ⅲ.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실적 1. 공적자금 Ⅰ ( ’ 97.11 월 ~ ’ 12.4 월말, 단위 : 조원 ) 10

11 11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방식 지원방식내용취득자산회수방식 출자 자구노력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경우 주식배당, 주식매각 출연부실금융회사의 매각 또는 계약이전시 순자산 부족분 지원 파산채권파산배당 예금대지급폐쇄된 금융회사 대신 예금을 지급파산채권파산배당 자산매입매각시 인수하지 않은 자산을 매입대출채권, 주식 등 자산매각 부실채권 매입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매입한 부실채권을 출자전환 채권, 출자전환 주식 경매, 채권 추심, M&A 등

12 공적자금 상환 체계 : 2002 년 공적자금 상환 대책 공적자금 상환 체계 : 2002 년 공적자금 상환 대책 12

13 13 * 2010 년말 공적자금 지원금액은 168 조원 (2002 년 이전 지정된 부실금융기관 중 `03 년 이후 추가 부실 9 조원 발생 )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재원의 조달 (2002~2027 년 ) 과 상환 시기의 ( 매년 ) 불일치에 따라 재원의 부족분을 국채로 차환하고 있음

14 구 분지원액회수액회수율 (%) 금융권 은 행 12,4798,69469.6 저축은행 43,3469,51121.9 기 타 92134937.8 소 계 56,74618,55432.6 비금융권 해운사 4,73671215.0 건설사 52751697.9 소 계 5,2631,22823.3 계 62,00919,78231.9 2. 공적자금 Ⅱ 총 6.2 조원 지원, 약 2.0 조원 회수, 회수율 약 32% (’09.6 월 ~’12.4 월말, 단위 : 억원 ) 14 *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인수자산 상환기간이 대부분 3~5 년 ( 만기 일시상환 ) 이므로, 회수가 본격화되는 ’12 년 말부터 회수율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15 Ⅳ. 주요 현안 15 우리금융지주 매각 - 2010 년, 2011 년 경영권 매각 추진,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매각절차 중단, 2012 년 4 월 재개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 운용시한 ‘12.11.22) - 기한 내 최대한 현금화하여 반환, 불가피한 경우 현물 반환 * 주요보유 자산 :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쌍용양회, 교보생명 등 공적자금 상환 - 구조조정기금은 운용기한 (‘14 년말 ) 까지 보유자산 정리 등을 통해 차질없이 차입원리금을 상환 (’12 년부터 인수 계획은 없음 ) - 예보채상환기금 등 외환위기시 투입되었던 공적자금 I 은 2027 년까지 잔여채무 전액 상환을 목표로 상환 중 우리금융지주 매각 - 2010 년, 2011 년 경영권 매각 추진, 유효경쟁 불성립으로 매각절차 중단, 2012 년 4 월 재개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 ( 운용시한 ‘12.11.22) - 기한 내 최대한 현금화하여 반환, 불가피한 경우 현물 반환 * 주요보유 자산 :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쌍용양회, 교보생명 등 공적자금 상환 - 구조조정기금은 운용기한 (‘14 년말 ) 까지 보유자산 정리 등을 통해 차질없이 차입원리금을 상환 (’12 년부터 인수 계획은 없음 ) - 예보채상환기금 등 외환위기시 투입되었던 공적자금 I 은 2027 년까지 잔여채무 전액 상환을 목표로 상환 중

16 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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