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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종합대책” 2013. 7.. 목 차 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개요 1.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방안 3. 대책 추진체계 4. 기대효과 Ⅱ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1. 도매시장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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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산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종합대책” 2013. 7.

2 목 차 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개요 1.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방안 3. 대책 추진체계 4. 기대효과 Ⅱ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3.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4. 수급관리 체계화 03 04 11 13 14 17 18 26 33 38

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Chapter I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개요 01 농산물 유통의 3 대 과제 0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방안 03 대책 추진체계 04 기대효과

4 1.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가격대비 큰부피, 중량, 감모 등 높은 손실율 분산된 생산 ∙ 소비 주체 소비의 고급화 유통경로간 개선필요 유통단계(산지-도매-소매)별 비효율 비탄력적 공급, 수요 특성 자연재해 등 공급충격 취약 도매시장 경매제의 한계 주요품목 수급관리 취약 산지가격 상승 소비지 가격 상승 산지가격 하락 소비지 가격 충분한 하락 미비 산지공급가격-소비지가격 연동체계 미흡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1.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농축산물 유통비용률 (유통비용*/최종가격) 은 평균 40~45% 수준  손실률 높은 채소류(무, 배추, 70%수준), 과일류(50%수준) 유통비용률 높고, 축산물(40%~45%)은 전체평균과 유사  저장성 높은 식량작물(쌀, 감자 등, 20~30% 수준)은 감모 손실 등이 적어 유통비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유통비용 : 최종가격에서 농가수취가격을 제외한 가격으로 직접비 ( 수송비, 포장비, 상하차비 등 ), 간접비 ( 임대료, 인건비, 이자 등 ), 유통이윤으로 구성 농축산물 유통비용률 추이(평균) *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청 주요 부류별 유통비용률 * 자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6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경로간 경쟁부족) 도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 경로 과점 (85% 수준)  대형유통업체(31%) 경로는 효율적이나 도매시장을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삼아 유통비용 감축 효과는 미흡  생산자단체 유통계열화(12%)는 대형유통업체 대비 물류효율성 낮고, 직거래(4%)는 초기단계로 비중 저조  청과물 대표 경로인 도매시장 단계(5~7단계)는 복잡 배추 유통단계별 비용 및 가격 [자료]: KREI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재정사업 심층평가(2012) 1.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7  산지와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직거래 인프라 부족, 소규모 소매유통 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 등  산지와의 효율적 연계를 위한 직거래 인프라 부족, 소규모 소매유통 등으로 인한 높은 물류비 등  규제위주 관리로 경쟁부족, 낙후된 시설, 각종 수수료 등으로 효율성 저조 - 도매시장법인: 수탁 농산물의 거래중개(상장경매) 업무만을 담당하고, 농산물 구입이나 가공ㆍ물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중도매인 : 경매 참여 및 농산물 분배 기능을 수행 하며, 중도매인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 규제위주 관리로 경쟁부족, 낙후된 시설, 각종 수수료 등으로 효율성 저조 - 도매시장법인: 수탁 농산물의 거래중개(상장경매) 업무만을 담당하고, 농산물 구입이나 가공ㆍ물류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중도매인 : 경매 참여 및 농산물 분배 기능을 수행 하며, 중도매인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단계별 비효율) 산지 ․ 도매 ․ 소매 등 유통단계별 장애요인 존재 생산규모의 영세성 주체간 경쟁부족인프라 부족 산지도매소매  산지유통조직 규모화 ․ 전문화 부족  소규모 출하단위로 물류 비효율 - 0.5ha 미만 농가: (’80) 63.7%→ (’10) 40.1% - 65세 이상 농가: (’80) 6.7%→ (’10) 31.8%  11년 공동선별 ․ 공동계산(공동명의 판매후 이익 분할) 참여율: 34.2%  산지유통조직 규모화 ․ 전문화 부족  소규모 출하단위로 물류 비효율 - 0.5ha 미만 농가: (’80) 63.7%→ (’10) 40.1% - 65세 이상 농가: (’80) 6.7%→ (’10) 31.8%  11년 공동선별 ․ 공동계산(공동명의 판매후 이익 분할) 참여율: 34.2% 1.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8 사례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높은 수준  특히, 저장성이 낮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채소류(무, 배추 등) 등 청과류의 가격변동성이 높은 편 * 자료 : 통계청 주요 품목별 물가상승률의 표준편차(‘00~’12) * 자료 : KAMIS(1Kg 上품, 도매가격 기준 ) 배추가격 변동추이(‘00~’12) 1.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10년 배추파동시 도매가격 전일 대비 54.4% 급등, 다음날 33.5% 급락 ( 가락시장 경락가격, 배추 上품 기준 )

9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1 2 ( 경매제도 ) 경매가격이 시장의 대표가격으로 작용함으로써 변동성 확대 - 새로운 매매제도를 도입 (’12.8 월 )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미정착 - 경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 당일 수급상황에 크게 의존 ( 수급관리 ) 정확한 사전관측과 체계적 수급관리 미흡 - ( 사전관측 ) 출하량변화 예측모델 등 관측인프라가 미흡하고 정보공유 등 협조 부족 - ( 비축 ) 시장가격 급변동에 대비한 가격안정수단으로써 비축 역할이 부족 - ( 계약재배 )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한 계약재배 미흡 1.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높은 가격변동성은 非탄력적 공급 ․ 수요, 자연재해 등 공급충격에 취약한 농산물의 특성에도 기인하나, 경매제의 내재적 한계, 주요 품목 수급관리 미흡 등에도 기인”

10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가격 상승과 하락에 따른 가격 비대칭성 존재  산지가격 상승시는 소비지 가격이 상승하나, 하락시에는 소비지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지 않는 가격의 비대칭성 존재  산지 공급가격과 소비지 가격을 연동시킬 수 있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유통계열화 및 직거래 시스템 미약 1.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정육식당은 판매가격 대비 원재료비 비중이 30%이하로 산지-소비지 연계에 한계는 있으나, 산지가격 상승시는 판매가격을 신축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하락시에는 반영하지 않는 경향 ’10년 배추가격 폭등(400%)시에도 한살림 생협은 가격 급변동시 공급자 가격보전 체계를 구비하여 평시 계약가격 수준(2천원/포기)으로 판매한 사례

11 추진체계 집행 ·점검 ·평가·환류 체계 구축 / 체계적 성과 홍보 추진과제추진과제 거래의 공정성 및 정보제공 확대기반조성 파렛트 유통 등 물류개선도매 직거래 확대 소비지 생산자 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산지 목 표1 유통비용 감축 상시비축 확대 / 계약재배 확대 /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수급 농업 관측 고도화 정가 ·수의매매 확대 / 도매시장 효율성 제고 2 가격 변동성 완화3 산지 ·소비지 가격연동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방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도매시장 효율화와 다양한 신유통경로의 육성 등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해 농업관측 · 비축 · 계약재배 확대 등 수급관리 강화를 통해

12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방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유통경로 단순화 및 경로간 경쟁촉진 / 가격 변동성 완화

13 민관합동 유통포럼, 물가차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 정책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 평가 · 환류 실시 정책의 집행현황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핵심성과지표 (KPI) 등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 및 장애요인 발굴 평 가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부처간의 협업을 통한 보완대책 수립 및 집행 환 류 부처간 칸막이 해소를 통한 상황 인식 공유 및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지지 기반 마련으로 정책의 추진동력 제고 집 행 현장점검,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진 상황 점검 점 검 12 34 3. 대책 추진체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14 채소, 과일 등 청과물의 경우 최대 15% 내외의 생산자 수취가 인상 및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 기대 축산물의 경우 유통단계가 축소 된 안심축산 (농협) 유통비중 확대를 통해 유통비용률 축소 (45.3% → 36.6%, △8.7%) * 협동조합 시장점유 비중 높아질수록 가격변동이 줄고 물가 안정 (출처: EU 집행위원회, 2012.11월, Support for Farmers' Cooperatives) * (한우) 유통비용 1,027천원 절감, 생산자는 두당 159천원, 소비자는 868천원, 수혜 생산자 수취가격 2.5% 인상, 소비자 가격 7.4% 인하 효과 4. 기대효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생산자단체 통한 유통계열화, 직거래 확대 등 유통경로간 경쟁촉진으로 유통비용 축소

15 4. 기대효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관측정보 제공 가격진폭 완화 수급불안 대비 “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 ” “ 단기적 수급불안 대비 ” “ 도매거래 가격진폭 완화 ” 수급조절 체계 구축을 통한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농업관측 고도화, 활용도 제고 수급조절위원회, 수급조절 매뉴얼 정가, 수의매매 활성화 국내산 비축, 계약재배 확대

16 일본의 신선채소(특히 양상추, 우리의 배추성격)의 가격 안정화 사례 신선채소양상추 평균가격 ( 엔 /Kg)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참 고 가격 변동성 안정화 사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비축물량을 활용한 출하조절 사례(2012년, 배추)

17 Chapter II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0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0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03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04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18 0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19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20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 관계부처 합동 비중확대 - 도매시장 가격결정을 경매중심에서 정가ㆍ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 - 정가 ․ 수의매매 비중을 확대하여 거래규모화 및 가격변동성 완화 유도 * 도매시장 거래현황(‘12) : 경매 79.3%, 정가·수의 8.9, 기타 11.8 지원강화 - 정가 ․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출하물량 및 거래정보 제공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4년) - 정가 ․ 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정책자금 등 우대 지원(’13년추경, 700억) 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가.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12 년 8.9% → ‘16 년 20%)

2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나. 규제완화를 통한 유통주체간 경쟁촉진

2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농산물 거래대금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금정산조직(법인) 설립 추진(’13.12월, 가락·강서 우선추진) ㅇ 거래 안전성이 낮은 비상장거래(시장도매인, 상장예외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법인 설립 ㅇ 대금정산법인 설립에 따른 초기 결제자금을 재정에서 지원 계획 대금정산조직(법인) 설립 추진 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경매대금 정산 등도 대금정산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 ㅇ 중도매인이 복수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시장법인간 경쟁 촉진 ※ 현재 거래관행 및 담보제공 능력의 한계 등으로 중도매인은 하나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 대금정산법인 단계적 기능확대 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다. 대금정산조직(법인) 설립을 통한 거래 안전성 제고

2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도매시장을 입지 ․ 유통환경에 따라 구분하 고, 기능을 재설정하여 운영 전반의 효율성 제고 ㅇ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진한 지방도매시장을 유형별로 기능을 재정비하여 맞춤형 지원, 규제완화 공영도매시장의 기능 재정비와 연계하여 시설현대화 추진 ㅇ 시설현대화 5개년 계획을 우선 수립 (‘14.1월)하고, 지자체는 이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 ․ 추진 추진 방향 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라. 공영도매시장 기능 재정비 및 시설현대화

2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물류 효율화 및 산지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 반입시 파렛트 단위의 「 품목별 최소 출하단위 」 설정 ㅇ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파렛트 출하율이 높은 수박, 배 등 주요 과일ㆍ채소에 우선 도입 ㅇ 최소출하단위 설정은 영세농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별 시행 파렛트 유통 활성화 하역기계화 및 하역노조 개선 등 도매시장 물류비 감축(’13.11월 계획수립) ㅇ 하역기계화 등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초기 시설 투자, 관련 종사자의 업종 전환 등 적극 추진 ㅇ 제도 조기확산을 위해 표준규격 물류기기를 활용해 출하하는 경우 물류비 지원 하역기계화 및 하역노조 개선 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마. 도매시장의 파렛트 유통 활성화

2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정가·수의매매는 거래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래방식이므로 이에 대한 지나친 사전 규제 및 관리는 지양 - 다만, 중도매인의 불신 해소 및 분쟁발생 감소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이 반입 전 물량을 공개하도록 하고, 거래 후에는 물량 및 가격을 공개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중도매인 평가에 정가·수의매매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통해 중도매인이 정가·수의매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정가·수의매매 확대 시설현대화 추진 전 연구용역 등을 통한 사전 검토 실시 및 이해관계자와 합의 선행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해서 물류개선을 필수사항 이므로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파렛트 출하 및 하역기계화 적극 유도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개선 노력 추진 시설현대화 및 물류개선 1. 도매시장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 지방자치단체 협조 사항

26 0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2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 직매장, 꾸러미, 직거래 장터, 온라인 직거래몰 등 다양한 직거래 형태 발전 비즈니스 모델화로 “ 정기 ∙ 상설화 ” 직거래는 주류 유통경로가 되기는 어려우나, 기존 유통경로를 견제할 수 있는 代案 유통경로로 육성 (‘12 년 4%→’16 년 10%) IT기술 활용과 상업성 정도에 따른 직거래 유형 구분 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28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직거래 유형별 성공요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직매장 생산지와 인근 소비지간의 로컬푸드 형태의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작업장, 직매장 설치 및 경영정보시스템(ERP) 지원 생산지와 인근 소비지간의 로컬푸드 형태의 직매장 활성화를 위해 공동작업장, 직매장 설치 및 경영정보시스템(ERP) 지원 꾸러미사업 박스 포장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컨설팅 및 경영정보시스템(ERP) 구축지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박스 포장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 컨설팅 및 경영정보시스템(ERP) 구축지원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온라인 직거래 몰 출하약정 자금, 우수 공급농가 확보 사업 다각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스몰 구축 등 사용자 편의 제고 출하약정 자금, 우수 공급농가 확보 사업 다각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포스몰 구축 등 사용자 편의 제고 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29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가칭)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 제정(’14년) - 직거래의 정의,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직거래 지원근거 마련,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재정ㆍ금융 인센티브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새롭고 창의적인 직거래 모델 발굴 ․ 확산 - ‘직거래 컨테스트’를 통해 최신 기술 ․ 사회/문화 트렌드 등과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직거래 모델 발굴 - 우수 사례 확산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체험형 홍보 추진 새로운 직거래 모델 발굴 ․ 확산 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30 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 농식품법인연합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ㆍ제도개선 사안 발굴 및 감시 강화  대형유통업체의 수익 보전 수단화된 판매장려금이 당초 법에 규정된 판매 촉진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 정비 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중단을 위해, 표준계약서 제도 대상 확대(현재 양배추ㆍ양파) 등 내실화 추진 농산물 공정거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정책 추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거래의 공정성 확보 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3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구 분 예산액 ( 백만원 ) 지원조건시행주체 합 계 22,300 홍 보 1,050 보조 ( 국고 100%) aT 생산자. 소비자 조직화 ( 컨설팅 ) 2,850 보조 ( 국고 50%, 자부담 50%) 통합정보. 경영지원시스템 구축 1,000 보조 ( 국고 100%) 농정원 공동작업장 4,000 융자 ( 국고 80%, 자부담 20%) * 금리 3%, 3 년거치 7 년상환 aT 로컬푸드직매장 7,000 보조 ( 국고 30%, 자부담 70%) * 자부담 부분 지자체에서 부담가능 소비지직매장 4,000 융자 ( 국고 80%, 자부담 20%) * 금리 3%, 3 년거치 7 년상환 직거래장터 2,400 보조 ( 국고 100%)

3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2. 직거래 등 대안 유통경로 확산 직거래는 유통단계 축소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 등을 통한 지역 농업·농촌 활력증진 효과도 기대 ☞ 직매장 확대 관련 예산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지원 ☞ 지자체 운영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aT 싱싱장터와 연계) ☞ 지자체 차원의 직거래장터 및 로컬푸드 등 직거래 확대

33 03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협)

34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산지 - 도매 - 소매 단계별 생산자단체 역할 확대 생산자단체 중심 유통계열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바로 연계  ( 산지 ) 산지 조직화, 계통 출하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농협의 산지 점유 비율 확대  ( 도매 )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계하는 ‘5 대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 를 설립, 단순한 유통체계 구축  ( 소매 ) 생산자단체의 소매 비중을 대형유통업체 등의 가격인하를 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육성 3.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협)

35 가. 산지 : 규모화·전문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3.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협) · 공선출하회 조직 육성 - ’12 년 1,644 개 →’16 년 2,150 개 · 공동계산액 확대 - ’12 년 1.1 조원 →’16 년 2.5 조원 · 전문인력 양성 - ’15 년까지 4 만명 교육 · 컨설팅 · 중앙회의 자금 · 제도 지원을 조공법인 중심으로 재편 - 연합사업조직 → 조공법인 전환 : ’12 년 26 개소 →’16 년 42 개소 · 중앙회의 조합 자금지원시 계통출하 배점 40% 반영 · 정부 - 농협 산지지원자금 통합운영 - 규모 : 1 조 674 억원 (’12 년 기준 ) · 농협 계약재배 점유비 확대 - ’12 년 생산량의 12% → ‘17 년 30% - 대상 : 무, 배추, 고추 등 8 개 품목 · 사업방식 전환 - 매취 → 수탁 확대 - 운용자금 지원 확대 - 사업 참여요건 완화 · 노지채소 연합사업 추진 - ’12 년 마늘 → ’13 년 고랭지배추 → 14 년 이후 고추, 양파 등 전속 출하조직 육성 계약재배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계통출하 촉진 '12 (개소) 공선출하회 1644 '16 2150 (조원) 공동계산액 '12'16 1.1 2.5

36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3.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협) 나. 도매 : 물류개선 및 경쟁력 강화 강원 농산물 물류센터 (2015) - 건축규모 : 미정 - 공급대상 : 145개소 밀양 농산물 물류센터 (2014) - 건축규모 : 3,697평 - 공급대상 : 526개소 장성 농산물 물류센터 (2015) - 건축규모 : 1,959평 - 공급대상 : 264개소 안성 농식품 물류센터 (2013) - 목표사업량(‘20) : 20,000억원 - 건축규모 : 17,587평 - 공급대상 : 700개소 제주 농산물 물류센터 (2015) - 건축규모 : 미정 - 공급대상 : 52개소 2015 년 전국단위 공급체계 구축 ㅇ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권역별 도매물류센터’를 설립, 농협 도매조직 중심의 단순한 유통체계 구축 - 사전협의 된 물량을 계통출하하고, 이를 직접 소비지까지 전달하여 재처리 비용 절감 * 수도권(안성), 영남권(밀양), 호남권(장성) 강원권, 제주권 ㅇ 조합마트를 체인화하고, 도매물류센터 에서 조합마트 청과의 50% 이상 공급 - 공급계획 : ’12년 1,149억원→’’20년 5천억원 5대 권역별 물류센터 건립

37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3. 생산자단체를 통한 유통계열화 (농협) 다. 소비지 : 판매역량 강화

38 04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39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 작물별 재배면적당 생산량(단수)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이상기후 발생 시 신속하게 수급량을 분석 - 농경연, 농진청, 통계청, 품목단체 등과의 상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 제고 관측정보 조사 ・ 분석 시스템 개선,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사전예측 기능을 강화 관측정보 전용 App개발 등을 통해 농업인, 유통종사자 등 관계자에게 확산하여 활용도 제고 4.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가. 농업관측 고도화를 통한 수급상황 예측력 강화

40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품목수요량'13년‘17년 점유비 고추 1836.13.3126.6 마늘 4279.22.2184.2 배추 691420.01420.0 무 43--4.310.0 양파 1,375--141.0 - 현재, 고추 ・ 마늘 ・ 배추에 양파 ・ 무를 추가하여 국내산 비축 확대 추진 * 성출하기 수매가 아닌 재배초기 사전계약 수매방식 전환으로 산지가격 상승 방지 - 노후 비축기지 보관효율 제고, 비축기지 현대화 ・ 광역화 추진 단기수급불안에 적극적 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비축 대상품목 및 규모 확대 수급불안이 빈번한 무·배추 산지에 대규모 출하조절시설 설치 주산지에 일정량 저장 후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조절 ('13년 4개소) 방출 효과 제고 및 상생협력을 위해 비축 농산물 방출대상을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중심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4.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나. 국내비축 확대를 통한 단기수급불안 대응

41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 가격폭락시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최저보장가격 설정 이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단계적 현실화 - 계약재배자금의 일정액을 고정예치하거나, 가격상승 시 발생하는 이익금을 적립하여 손실보전을 위한 재원 조성 - 최저보장가격 현실화와 연계, 계약재배에 대한 농업인의 책임성 강화 방안 검토 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 중심으로 계약재배 물량 확대 (‘12, 12% → ‘17, 30) - 배추 ․ 무 산지유통인을 협동조합 또는 법인으로 단계 전환 - 자금력이 풍부한 생산자단체와 계약 재배(포전거래) 경험이 풍부한 산지유통인과 협력 유도 산지유통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농협과 동일한 조건의 자금지원을 통해 정부수급안정 사업에 참여 유도 4.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다.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 유도

4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4.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라. 주요 품목별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 합리적 위기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위기단계별 정책수단 사전예시 * 통상적 가격 수준인 「가격안정대」와 3단계 「위기구간」 설정 ** 안정대 내에서는 시장에 맡기고, 위기상황 진입 시 단계적 개입 원칙 - 위기징후 포착시 수급조절위원회 평가를 거쳐 위기경보 발령 및 대책시행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매뉴얼에 따라 수급관리 정책 시스템화

4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수급조절 업무추진 프로세스 대책 시달 심의 의견 제출 수급조절 매뉴얼 심의결과 통보 수급안정방안 심의 (수급조절위원회) -------------------------------------------------------- - 수급상황 및 위기단계 판단 - 수급안정 대책방향 제시 - 제도개선 의견 제시 수급안정방안 심의 (수급조절위원회) -------------------------------------------------------- - 수급상황 및 위기단계 판단 - 수급안정 대책방향 제시 - 제도개선 의견 제시 수급문제 발생(예측) (사무국) -------------------------------------------------------- - 수급 및 가격동향 분석 - 위기단계 및 대책방안 검토 - 제도개선 방안 검토 수급문제 발생(예측) (사무국) -------------------------------------------------------- - 수급 및 가격동향 분석 - 위기단계 및 대책방안 검토 - 제도개선 방안 검토 추진실적 통보 수급안정대책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 위기단계 발령 - 수급안정 추진계획 마련 * 기관별 역할 및 임무 등 - 제도개선 시행 수급안정대책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 위기단계 발령 - 수급안정 추진계획 마련 * 기관별 역할 및 임무 등 - 제도개선 시행 수급안정대책 시행 (관련기관, 단체) ------------------------------------------------------- - 생산출하조절 ( 농진청, 지자체 ) - 계약재배 물량 공급조절 ( 농협 ) - 비축사업 시행 (aT) - 관측정보 분산 홍보 ( 관측센터 ) 수급안정대책 시행 (관련기관, 단체) ------------------------------------------------------- - 생산출하조절 ( 농진청, 지자체 ) - 계약재배 물량 공급조절 ( 농협 ) - 비축사업 시행 (aT) - 관측정보 분산 홍보 ( 관측센터 ) - 가격 등락 등 현안사항 발생시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공유, 상황인식,, 대응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위기단계 발령 및 수급정책 결정 시 수급조절위원회의 사전 의견수렴 후 시행 4.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마.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44 - 서울소재 식육판매업소(약 1만개)의 현황ㆍ판매가격을 조사(’13년)하고, 적정 유통비용ㆍ착한 가격업소 정보 등을 제공(’14년) 단위가격표시제의 대상업체에 기업형 수퍼마켓(SSM)을 포함하고, 대상품목도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비교정보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협조) 소비자단체를 통한 축산물 소비지 유통실태 (일반소매점 ․ 음식점 및 농협계통 매장 판매가격 등) 조사 ․ 공표(’13년부터) 김치재료 구입비를 지수화한 김치지수(’13.하반기), 수급불안품목ㆍ 대체품목 가격동향ㆍ할인행사 등에 대한 알뜰장보기 물가예보 등을 제공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4.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바.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45 감사합니다


Download ppt "“농산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종합대책” 2013. 7.. 목 차 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개요 1.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추진방안 3. 대책 추진체계 4. 기대효과 Ⅱ 추진방안 및 실행계획 1. 도매시장 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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