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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개편 2012.11인력수급정책과. 2012. 5. 4. 장 관 이 채 필 사업 개요 주요 변경 내용 당부사항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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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지침개편 2012.11인력수급정책과

2 2012. 5. 4. 장 관 이 채 필 사업 개요 주요 변경 내용 당부사항 Q & A

3 : 의의 및 배경 : 의의 및 배경 추진 배경 중앙에서 수행하는 고용정책의 비효율성 ( 획일적인 사업 )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 지역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역의 비영리단체 및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자치 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 자치단체가 지역의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일자리창출 가능

4 : 사업 종류 및 참여 주체 : 사업 종류 및 참여 주체 사업 주체 고용센터 : 사업 접수, 검토보고서 작성, 보조금 정산 ` 사업 종류 시도내 경쟁사업, 시도간 경쟁사업 자치단체 : 사업 대표기관, 훈련생 확정, 사업 수행, 정산 등 특화사업, 연구사업, 포럼사업, 패키지사업 비영리단체 : 사업 수행기관 ( 관리, 운영 등 ) 고용노동부 : 제도, 예산, 평가, 교육, 홍보 등

5 : 사업 요건 및 대응자금 : 사업 요건 및 대응자금 대응 자금 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대응자금 감면 ( 광역, 기초 구분 ) ` 사업 요건 자치단체와 비영리단체의 컨소시엄만이 참여 가능 구체적 사업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모에 참여 국비 지원금은 사업비로만 사용가능하나, 대응투자금은 현물로 지원 가능 지역 특성 반영여부, 사업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6 : 공모 및 심사 : 공모 및 심사 사업 심사 시도내 경쟁사업 : 시도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사업 공모 시도내 경쟁사업 : 광역 센터별로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공고 시도간 경쟁사업 : 고용노동부 ( 인력수급정책과 ) 에서 공고 시도간 경쟁사업 : 중앙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위원장은 광역자치단체 실장급, 위원으로 고용센터장 등 고용관련 전문가 참여 * 10 인 이내의 고용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 ( 위원장은 민간위원 )

7 현행 `13 년 개선안 ( 베이비부머 사업 ) 성격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 지역고용안전망의 핵심 ( 취업취약계층 + 미스매치해소 우선 ) 참여대상지역 내 미취업자 →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가 일정비율 (30%) 이상 참여 업종우대 업종 없음 → 지역 핵심산업 우대 ( 뿌리산업, 사업지정 공모제 등 ) 사업주관 ( 거버넌스 ) 자치단체 ( 주관 ) 비영리단체 ( 훈련 ) → 자치단체 ( 주관 ) 비영리단체 ( 훈련 ) 지역 기업체 및 산업단지 ( 실무 ) 강조내용인력양성 + 취업지원 → 인력양성 + 실무연계 + 취업지원 인센티브 -→ 우선선정사업의 경우 대응투자금 감면 ( 최대 90%) 등 Ⅰ. 중점 사업 방향 :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

8 Ⅰ - Ⅰ. 중점 사업 방향 : 참여대상 및 업종 업종 제한 뿌리산업 (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 ` 참여 대상 제한 영세자영업자 : 연매출 1 억 5 천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베이비부머 : 55 년생 ~68 년생 중소기업 빈일자리, 외국인근로자 대체 산업 ( 농공 ) 단지 취업 지역별 사업지정 공모제로 지정된 분야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가 30% 이상 참여한 사업

9 Ⅰ - Ⅱ. 중점 사업 방향 : 예산 배정 예산의 최대 60% 까지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에 배정 2012 년 예산비율 (309 억 ) 2013 년 예산비율 (520 억 )

10 Ⅰ - Ⅲ. 중점 사업 방향 : 인센티브 우선선정사업에 대해 대응자금 감면 성과가 우수한 우선선정사업 수에 비례하여 인센티브 제공 사업군 구분사업대상대응자금감면 甲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 75% 이상 참여 대응자금 90% 감면 乙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 50% 이상 참여 대응자금 70% 감면 우선선정사업 중 평가에서 A( 매우우수 ) 등급을 받은 사업 개수에 비례 ⇒ 차년도 자치단체의 사업비 총액 배정 시 반영

11 Ⅱ. 자치단체 - 고용센터 연계 강화 사업 제안서와 검토보고서를 사업 심사에 적극 활용 훈련생 선정 시 고용센터와 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수시 예산 관리 및 정기점검에 자치단체 참여 명시

12 Ⅲ. 포럼 및 연구사업 변화 포럼사업 개편 :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정립 연구사업 개편 : 시도내 경쟁사업까지 확대 ` 포럼 기능 강화 포럼사업의 주제를 2 개 이상 선정하여 자문, 운영 포럼에서 발굴한 이슈를 정책화하도록 자문 ( 지역맞춤형 포함 ) * 주제 중 1 개는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 관련된 내용이어야 함 지역 내 고용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시도내 경쟁사업에서도 연구사업 신청 가능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컨설팅 사업은 광역 지자체 당 1 개씩 필수 연구사업 강화 주제 선정 시 고용노동 ( 지 ) 청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 지역 내 사회보험가입자 확대를 위한 실태조사 등 * 예산 책정 시 광역자치단체 8 백만원, 자치구 4 백만원, 시군 5 백만원 기준으로 산정

13 Ⅳ. 사업관리 강화 운영 개선 평가 개선 평가방식을 다양화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 중간평가 ( 현장평가 ), 최종평가 ( 그룹평가 ) 평가종료 후 사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피드백 제공 ⇒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고용센터가 주최 ( 전문가 초빙 ) 훈련사업은 실습을 50% 이상 포함 ( 우선선정사업 ) ⇒ 실무연계성을 강화하여 취업률 제고 목표 정기 점검을 강화하고 예산 사용현황을 수시 점검 ⇒ 지침 위반 시 벌칙 강화

14 Ⅴ. 당부사항 베이비부머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사업 적극 개발 독려 사업 내실화를 위한 사전 조치 필요 고용노동 ( 지 ) 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

15 Q & A

1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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