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芝 山 洞 2011. 10. 07. [ 금 ] 11:00 통장협의회 회의. 시 정 홍 보 목 록 1.2011 하반기 시민과의대화 2. 개별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3.2011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안내 4. 문화카드 발급기준 변경 안내 5. 사이버 정책토론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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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芝 山 洞 2011. 10. 07. [ 금 ] 11:00 통장협의회 회의

2 시 정 홍 보 목 록 1.2011 하반기 시민과의대화 2. 개별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3.2011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안내 4. 문화카드 발급기준 변경 안내 5. 사이버 정책토론방 참여 안내 6.2011 제 5 회 평생학습축제 안내 7.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8. 진위 2 일반산업단지 조성 9. 올 12 월 하수도 사용료 29% 인상 안내 10.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명 변경신청 안내 11.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업체 파업에 따른 홍보 12.2011 「범시민 폐건전지 집중수거」 안내 13. 반려견 소유자의 공원 등 출입시 주의사항 14.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안내 15.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3 01 2011 하반기 시민과의대화 ○ 일 시 : 2011. 10. 21( 금 ) 15:00 ( 당일 14:30 까지 입실 요망 ) ○ 장 소 : 좌동교회 2 층 본당 ○ 참석인원 : 200 명 (8 개단체 회원및 주민 ) ○ 협조사항 ► 단체원 전원 참석 요망 ► 통별 시민과의대화 참석 독려 ► 통별 당일 10 명씩 동원

4 02 개별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개별 ·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1 년 9 월 30 일 ~ 11 월 1 일 ○ 내 용 :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 · 다세대 · 빌라 등 ), 개별주택가격 ( 단독 · 다가구 등 ) ○ 신청대상 ► 개별주택가격 : 용도지역 및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 공동주택가격 :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균형 등을 이루고 있지 아니 한 경우 ○ 제 출 인 :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평택시청 세무과, 송탄 · 안중출장소 세무과 ( 주택 소재지 )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및 한국감정원 오산지점 ○ 제출방법 : 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이의신청 문의부서 주택소재지별담당부서전화번호비 고 평택시청세무과 제산세팀 031)659-4696,5696 송탄출장소세무과 제산세팀 031)610-8379,8287 안중출장소세무과 제산세팀 031)659-6367,6369

5 03 2011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안내 ○ 접종시간 : 오전 9 시 ~ 오후 3 시까지 ( ※ 점심시간 : 12~ 13 시 ) ○ 1 순위 접종대상 [ 만 65 세 (1946 년생 ) 이상 ] 접종시기 ○ 2 순위 접종대상 ( 10 월 17 일 이후부터 약품 소진 시까지 접종 ) ○ 문의사항 : 송탄보건소 ( ☎ 610-8682/ 8547) 접종일관할동접종장소 1 순위 접종 대상자 10 월 11 일 ( 화 ) 지산동북부문예회관대공 연장 만 65 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지 참 ) (1946 년생 이전 출생자 ) 접종시기 2 순위 접종대상자지참물 10 월 17 일 ( 월 ) ~ 약품소진시까 지 ①만 60 세 (1951 년 ) ~64 세 (1947 년 ) 의 어르신 ②만 50 세 (1961 년 ) ~ 59 세 (1952 년 ) 의 만성질환자 ③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자 포함 ) ④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⑤보건소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 단, 만 3 세 이상 ) ⑥장애 1~3 등급자 ( 단, 만 3 세 이상 ) ⑦축산과에 등록된 닭 / 오리 / 돼지농장 종사자 ⑧면역결핍성질환자 등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주민등록 또는 운전면허증 ★만성질환자 ►병의원소견서 또는 처방전 ★유공자증명서 등 대상자 확인용 증 명서

6 04 문화카드 발급기준 변경 안내 문화카드 발급기준 변경 안내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기준 ► 가구당 5 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5 만원 ※ 청소년 : 만 10 ~ 19 세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 만원 ○ 신청방법 ► 문화바우처 홈페이지 (www. 문화바우처.kr 또는 www.cvoucher.kr) 를 통한 본인신청 ► 주민센터를 통한 본인신청 및 대리신청 ○ 문의사항 : 지산동주민센터 ( ☎ 610-8617)

7 05050505 사이버 정책토론방 참여 안내 사이버 정책토론방 참여 안내 【 10 월 토론방 운영 개요】 ○ 토론주제 : 평택농업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아이디어 및 의견수렴 ○ 토론기간 : 2011. 10. 1 ~ 10. 31 ○ 운영부서 :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 참 여 자 : 토론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 ○ 참여방법 : 평택시 홈페이지 > 행정참여 > 참여공간 > 정책토론방 접속 ( ※ 실명인증으로 홈페이지 비회원도 참여 가능 ) 오프라인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시정 참여 기회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여 주요 시정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방 운영

8 06 2011 제 5 회 평생학습축제 안내 2011 제 5 회 평생학습축제 안내 ○ 일 정 : 2011. 10. 15( 토 ) 09:00 ~17:00 ○ 장 소 : 평택시청 앞 광장 및 남부문예회관 일원 ○ 주 제 : 배우는 기쁨 ! 참여하는 즐거움 ! 하나되는 평택 ! ○ 주요내용 ► 평생학습홍보체험관, 프로그램경연대회, 어린이사생대회, 전통놀이한마당, 성인문해교육한마당 등 ○ 문의사항 :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 ☎ 659-4958)

9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 업 개 요】 ○ 위치 및 규모 : 고덕면, 모곡동 · 장당동 · 지제동 / 3.95 ㎢ (120 만평 ) ○ 사업기간 : 2008 년 ~ 2015 년 ○ 총사업비 : 22,762 억원 ( 공사비 8,452 억원 / 보상비 11,374 억원 / 기타 2,936 억원 ) ○ 시 행 자 :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0) 【추 진 내 용】 ○ 고덕산단 기반시설 국비지원 추진 상황 ► 시장 · 국회의원 등이 수십차례 중앙부처 방문 국비지원 협의 ► 국비 지원대상 심의의결액 : 5,614 억원 ○ 삼성전자㈜ 우리시 입주 기정사실화 ○ 삼성전자와 논의된 현안사항들이 큰 틀에서 정리되었으며, 기타 세부 요구사항 해결을 위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계획이 체결될 예정07 첨단업종 대기업 ( 삼성전자 ) 과 중소협력업체 유치를 통해 고용인구 창출 등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0 진위 2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 업 개 요】 ○ 위 치 :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19-9 번지 일원 ○ 규 모 : 2.65 ㎢ (80 만평 ) ○ 사업기간 : 2011 년 ~ 2014 년 ○ 총사업비 : 12,000 억원 ( 공사비 3,000 억원 / 보상비 8,000 억원 / 기타 1,000 억 원 ) ○ 시 행 자 : LG 전자㈜ ○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추 진 내 용】 ○ 투자양해각서 (MOU) 체결 ( 경기도 ·LG 전자 · 평택시 ) ------ 2011. 9. 6. ○ LG 임직원의 주거시설인 LG 타운도 병행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계획임 ○ 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 및 의견청취를 통해 사업추 진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추진할 예정08

11 올 12 월 하수도 사용료 29% 인상 안내 - 지역경제, 시민가계부담 고려 3 년간 단계적 인상 – ○ 인상배경 ►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이 처리비용인 1,118 원의 22% 인 248 원에 불과해 공기업 재정운영상 적자를 보고 있어 요금인상이 불가피  현실화하려면 351% 인상요인 발생 ( ※ 경기도 평균 현실화율 : 40%/ 경기도 시군중 22 위 ) ○ 하수도 사용료 3 년간 단계별 인상 ► 연차별로 ‘12 년 29%, ‘13 년 26%, ‘14 년 25% 등 3 년간 80% 인상 ○ 분뇨 수집 · 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 수거식 화장실 10.7% 인상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 12.5%, 초과요금 20% 인상 ○ 적용시기 ► 하수도 요금 : 2012 년 1 월분 고지서부터 인상요율 적용 (2011 년 12 월 1 일 사용분부터 적용 ) ► 분뇨 수집 · 운반 수수료 : 2011 년 12 월 1 일부터 적용시행09

12 10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명 변경 신청 안내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소사용자의 5 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2011. 12. 31. 까지 도로명 변경신청 가능 1. 공동으로 포함된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그 도로명이나 그 도로명의 유사도로명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는 자 2.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또는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는 도로구간의 종속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하려는 경우 ► 그 종속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3. 그 밖의 경우 ► 각각의 도로구간에 주소가 있는 자 ○ 문의사항 : 지산동 주민센터 ( ☎ 610 - 9766)

13 11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업체 파업에 따른 홍보 ○ 음식물류쓰레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합시다 ○ 음식물류쓰레기 배출시 잔반이 최대한 남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평택시청 자원환경위생과 ( ☎ 031-659-6232) 해양투기 전면금지를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이 2011.08.23 입법예고 되어 해양배출업체에서 법률 개정에 항의하고 자 2011.08.29 일부터 음식물쓰레기 폐수 해양투기를 무기한 금지하는 파업 을 함에 따라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으로 예상되니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아래 사항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14 2011 「범시민 폐건전지 집중수거」 안 내 12 ○ 집중수거기간 : 2011. 8. 1. ∼ 10. 30.(3 개월 ) ○ 수거품목 : 폐건전지 ○ 참여협조 : 시민, 학생, 공공 ∙ 유관기관, 기업체, 단체 등 ○ 수거 ( 배출 ) 방법 : 시청 ( 과 ∙ 소, 출장소, 읍 ∙ 면 ∙ 동 주민센터 ), 학교 ( 초 ∙ 중 ∙ 고 ), 아파트관리소, 각 대학교 등 ○ 문의사항 : 지산동 주민센터 ( ☎ 031-610-9765) ※ 자동차배터리는 제외대상으로 별도로 정비업소에서 수거 ※ 수거량이 많을 경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방문 수거

15 13 반려견 소유자의 공원 등 출입시 주의사 항 반려견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동물 의 적정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동물보호법 제 6 조 ( 적정한 사육 · 관리 )[ 시행규칙 별표 3] : 의무사항 ○ 동물의 소유자 등의 관리자 준수사항 ►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 · 관리할 때에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증진 ( 사육환경, 건강관리, 훈련 등 ) 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동물로 하여금 갈증, 배고픔, 영양불량, 불편함, 통증, 부상, 질병, 두려움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 동물로 인하여 공포감 조성 및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함 반려견 소유자의 지켜야 할 사항위반시 행정처분 외출시 소유자의 성명 ·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표시된 인식표 부 착 위반시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출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함 목줄 미착용시 10 만원 이하의 과 태료 3 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시 목줄과 입 마개 착용 위반시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출시 배설물 즉시 수거 위반시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

16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안내 14 ○ 기 간 : 2011. 8. 8 ~ 연중수시 ○ 신청자격 : 만 6 세 이상 65 세 미만의 등록 1 급 장애인 ○ 신청장소 : 지산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등급 심사시 “ 심사규정 ” 에서 정하는 서류 (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 우 ) ►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지원내용 ►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 방문목욕, 추가급여 ( 학교생활, 직장생활, 자 립준비 )

17 15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 수 ○ 신고기간 : 2011.1.3 ~ 2013.12.31 (3 년 )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접 수 처 : 평택시청 자치행정과 ( 문의 : ☎ 659-4212) ○ 신고방법 : 신고인이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 제출 ※ 우편, 팩스, 인터넷 신고 불가 ○ 구비서류 ① 납북피해 신고서 ② 가족관계 증명서와 ③ 제적등본 -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④ 납북 경위서 - 납북 상세 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 사례 및 건의사항 등 상세히 작 성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 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18 END E 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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