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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원성민 국제통상 장홍순 국제통상 이상문. 수출 거래에 수반되는 여러위험 가운데 일반적인 보험으로 구제하기 힘든 위험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비영리 정책 보험. 수출자 생산자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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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통상 원성민 국제통상 장홍순 국제통상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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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 거래에 수반되는 여러위험 가운데 일반적인 보험으로 구제하기 힘든 위험을 보상해 줌으로써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비영리 정책 보험. 수출자 생산자 금융기관 보 상

5 비 상 위 험 기 업 위 험 신 용 위 험 수출보험의 담보위험

6 수출 거래상의 불안 제거 기능 금융 보완적 기능 수출진흥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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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출 보 험 제도 단기 수출 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해외 공사 보험 수출 보증 보험 해외 투자 보험 농수산물 수출 보험 환변동 보험 이자율 변동 보험 신뢰성 보험 시장 개척 보험 수출 신용 보험

9 1.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대비하고 싶을때 ? -> 결제기간 2 년 이내 : 단기 수출 보험 -> 결제기간 2 년 초과 : 중장기 수출 보험 2. 수출 이행 자금 ( 원자재 구매 자금 등 ) 이 부족할 때 ? -> 수출신용보증 ( 선적 전 ) 3. 수출 대금입금까지의 기간이 길어 먼저 NEGO 하고 싶을 때 ? -> 수출 신용 보증 ( 선적 후 )

10 4. 환율 급변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대비하고 싶을때 ? -> 환변동 보험 5. 은행에서 보증서 (BOND) 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때 ? -> 수출 보증 보험 6. 부품, 소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원활한 납품을 하고 싶을때 ? -> 신뢰성 보험

11 7. 해외 공사 후 공사대금 ( 장비 ) 미 회수 위험을 대비하고 싶을 때 ? -> 해외 공사 보험 8. 해외 투자 후 투자원금 ( 배당금, 이자 ) 미 회수 위험을 대비하고 싶을 때 ? -> 해외투자보험

12 1962 년  수출진흥 정책추진 1969 년 2 월 18 일  수출보험 업무 개시 1968 년 12 월 31 일  수출보험법 개정 1992 년 7 월 7 일  한국수출 보험 공사 설립

13 년도 보험종목 1969~9920002001200220032004 2005 년 1~8 월 계 단기수출보험 78,103,80928,622,51529,532,48833,749,24538,090,87149,946,05736,698,776294,743,761 수출어음보험 17,095,352368,311130,3767,023372-- 농수산물 수출보험 213,76036,31325,88112,5816,6366,7944,343306,308 시장개척보험 1,73013966---1,881 중장기수출보험 10,435,684889,328466,587625,4601,212,203898,311773,20615,300,779 해외공사보험 1,920,696---225,45431,497136,8082,314,455 해외투자보험 1,732,561122,317112,23295,62680,15180,54660,0542,283,487 수출보증보험 6,654,3152,009,8081,311,596809,525485,4061,491,943836,09313,598,686 이자율변동보험 030,742136,372-3,048341,339107,541619,042 환변동보험 01,108,4972,969,0834,862,5417,197,6556,977,26510,405,17133,520,212 수출신용보증 5,458,9862,729,7702,631,5231,878,2331782,0551,540,291909,61916,930,477 수출금융보험 7,068------ 위탁판매 수출보험 28------ 일반수출보험 607,336------ 신뢰성보험 0---1,051,4241,577,1461,180,2743,808,844 합계 122,231,32535,917,74037,316,14442,040,55850,135,27562,891,18951,111,885401,644,116 단위 : 백만원 자료 : 한국 수출보험공사에서 펴내는 정보지 「수출보험」 2005. 9/10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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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 사 - 자동차 부품 수출 - ’03 년 10 월 말 환변동 인수한도 책정 신청 환변동 보험 ( 단위 : 원 ) 청약일결제월청약금액보장환율결제환율보험금 ‘03.11.1 ‘04.1U$300,0001,207.301,187.40 5,970,000 ‘04.3U$300,0001,212.101,172.1012,000,000 계 U$600,000 17,970,000

16 J 사 - 못, 철선, 자동차 연결화스너 등 생산, 수출 - ’02.9 월부터 환율하락에 대비하여 환변동보험 이용 환변동 보험 청약일결제월청약금액보장환율결제환율보험금 ( 천원 ) ‘04.1.8 ‘04.3U$3,000,0001,189.301,159.50 89,400 ‘04.6U$4,000,0001,196.801,163.60 133,200 ‘04.9U$5,000,0001,202.801,145.90 284,500 ‘04.12U$3,000,0001,208.201,051.70 469,500 소 계 U$15,000,000 976,600 ‘04.12..5 ‘05.1U$1,000,0001,045.31,026.4 18,900 ‘05.2U$1,000,0001,045.51,008.1 37,400 소 계 U$2,000,000 56,300 총 계 U$17,000,000 1,032,900

17 최근 원화가치 급격히 상승 효율적 대비 ’ 환변동 보험 ’

18 단기 수출보험 수출사 S 사  대행수출업자 K 업체를 통해 중국의 C 사로 단순 대행수출  02 년 10 월부터 단순대행수출거래뿐만아니라 포괄보험 적 용 대상거래를 모두 보험에 가입  K 업체의 법정관리 (03. 4 월 ) 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중국 수입자로부터 U$ 450 천 상당의 수출대금이 결제되지 않 자 공사에 사고발생 통지서를 03. 5 월에 제출  사고통지한 거래들 (03. 1 월부터 3 월까지 수출분 약 U$ 290 천 ) 이 수출자의 수출통지 누락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음

19 § 관련약관  단기수출보험 포괄보험특약 제 5 조 ( 수출통지의 의무 ) 제 1 항 ① 수출자는 적용대상거래로서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서 빠짐없이 수출한 날의 다음달 20 일까지 공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1. 공사가 인수불가하다고 통지한 수입자 또는 개설은행과의 수출거래 2. 연속수출 해당거래  단기수출보험 ( 선적후 - 일반수출거래 등 ) 약관 제 16 조 ( 수출의 통지 및 보험관계의 성립 ) 제 2 항 ② 수출통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가성립되 지 않으며 보험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사는 그 사실을 수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영업일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20 포괄보험은 기본적으로 위험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대상거래를 모두 보험 에 가입시킴으로써 위험의 효율적인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포괄보험 특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수출통지 된 거래에 대해서만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포괄보험 이용업체 뿐만 아니라 개별보험 이용업체들도 기본적으로 수출한 후 공사에 수출통지를 하여야 보험관계가 비로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수출통지시 누락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 단, 그 당시 단기수출보험 약관 ( 제 16 조 ) 상 수출자의 수출통지 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긴 하나, 본 사례의 경우 수출통지 지연기간이 3 ~ 4 개월로서 설 령 수출통지 누락이 역선택을 위한 고의는 아니었을지라도 매월 공사가 통보 하는 보험관계 성립내역을 상당기간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 문에 지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것.

21 수출신용 보증 S 은행 K 지점 미국 수입자 X 와 D/A 거래에 대해 보증한도 U$10 만의 수출신용보증서와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U$20 만의 D/A 매입한도를 약정하고 D/A 매입 '00.3 월 수입자 X 가 U$20,000 의 D/A 매입을 요청해 오자, S 은행 K 지점은 수출신용보증서의 보증한도 여력이 남아 있어 수출신용보 증서를 담보로 D/A 매입 대출 통지하였으며, 위 매입건이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결제가 되지 않자 S 은행 K 지점은 사고발생통지 사고조사 결과, '00.3.20 자 인수건은 동건 매입일 이전인 '00.1.2 자 에 매입한 D/A 건 U$34,000( 신용보증부 대출건이 아닌 자체 담보건 ) 이 인수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여 거절

22 § 관련약관 수출신용보증 ( 선적후 ) 약관 제 10 조 ( 신용보증부대출의 실행금지 ) 은행은 신용보증서가 발급 된 후라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사 실을 안 경우에는 따로 공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새로 운 신용보증부 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은행이 동일한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의 무신용장거래에서 환 어음등 선적서류 ( 보증관 계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출거래를 포함 함 ) 를 매입하였으나 매입일로부터 2 월이 경과 하는 날까지 인수 되지 아니한 경우

23 수출보험은 수입자의 신용을 주요 담보로 하여 운영되므로 동일 한 수출입자간 무신용장방식 거래에서 수입자의 신용위험이 증 가. 관련약관은 기존 매입건의 만기도래 미결제, 인수거절 또는 인수 불능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신용보증부 대출을 금지 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신규대출의 금지조항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수입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반드시 추가적 인 무신용장방식 거래상의 수출환매입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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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소수의 수출 보험 제도의 편중 단기수출보험, 수출어음보험, 중장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이 주종 활용종목의 편중성은 수출보험제도의 경제적 기 능이 그의 도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것 으로 평가

26 (2) 대기업위주의 지원 대기업에 대한 수출보험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1 년 56.1%, 2002 년은 57.3% 2003 년 59.9% 으로 큰 폭의 확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출보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27 (3) 수출보험의 소극적 운영 수출보험이 도입된 이래 보상 실적면에서 손해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떨 어짐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단 보험사고가 발 생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사고액의 회수면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음을 의미 구 분 69-929394959697989920002001200220032004 합계 지급보험금 (A) 1,6903444264657219731,3962,0039,9033,6053,1282,7162,08129,451 수입보험료 (B) 2072343172315154116338338138468879171,0447,888 손해율 (A/B)8161471342011402372212411,2184263532061004,440 자료 : 산업자원부, [2004 년 산업자원백서 ] 2004

28 1. 확실한 리스크 관리와 신용조사 2. 합리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3.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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