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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2011. 3. 23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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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안내 2011. 3. 23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대구지방환경청 ( 환경관리과 )

2 ~ 목 차 ~ 취급제한 · 금지물질제도 개요 1 허가 및 변경허가 2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3 4 기타 주요 의무사항 5 벌칙 사항

3 1.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개요 3/28

4  목적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 물질에 대하여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 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 · 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 2010-105 호 ) 취급제한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환경부예규 제 403 호 ) 유해화학물질의 교역 시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관한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 출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제 2009-291 호 )  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허가 및 수출승인 기관 유역 ( 지방 ) 환경청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개요 4/28

5 취급제한 · 금지물질 제도 개요 5/28 취급제한물질제한내용 납 (Pb) 및 이를 0.06%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13 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 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당초, 13 세 이하 어린이가 장식에 사용할 용도로 고안된 장신구에서 13 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한 범위 확대 카드뮴 (Cd)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 물질 금속 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크로뮴 (Cr 6+ )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 반, 사용을 금지  2011.6.1 일 규제 시행 취급제한물질의 목록 및 제한 내용

6 2. 허가 및 변경허가 6/28

7  관련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4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9 조, 제 20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 조 ~34 조  허가대상 취급제한물질 영업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 ( 판매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 또는 수 입하는 영업 ) 취급제한물질 판매업 (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를 포함 )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업 취급제한물질 운반업 취급제한물질 사용업 (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 취급제한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7/28

8  영업허가기관 : 다음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유역 ( 지방 ) 환경청 제조업 : 취급제한물질 제조시설 소재지 수입업, 판매업 :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보관저장업 : 취급제한물질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운반업 : 취급제한물질 운반차량의 차고지 또는 차량등록지 사용업 : 취급제한물질 사용시설 소재지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8/28

9  영업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허가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4 호 서식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인 경우 )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급제한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취급제한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의 설치내역서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 자체방제계획 제출하는 자 제외 ) 취급제한물질의 용도 자체방제계획 ( 법 제 39 조 및 시행령 제 22 조에 정하는 자체방제계획 수립대상자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9/28

10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신청서 10/28

11  변경허가 대상 허가한 취급제한물질의 품목 변경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 분의 50 이상 증감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 분의 50 이상 증가 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상호 변경의 경우 )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 변경신고 신청시기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28

12  변경허가 시 제출서류 변경허가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16 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변경신고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16 호 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업허가증 원본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2/28

13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취급제한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신청서 13/28

14 3. 수입허가 및 수출승인 14/28

15  관련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3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2 조  허가대상 취급제한물질 수입자 ( 법 제 34 조에 따른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 제외 )  허가 신청 시 구비서류 수입허가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1 호 )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15/28

16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신청서 16/28

17  관련법령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7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 로테르담 협약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출에 관한 규정 ( 환경부고시 )  수출승인대상 물질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3 등재물질 중 산업용 화학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 구비서류 로테르담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 고시 별지 제 1 호 ) 수출자 책임보증서 ( 고시 별지 제 2 호 ) 수출통보서 ( 고시 별지 제 3 호 서식, 영문 2 부 ) 물질안전보건자료 ( 영문 2 부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17/28

18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18/28

19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구비서류 ( 수출자 책임보증서 ) 19/28

20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구비서류 ( 수출통보서 ) 20/28

21  변경신청 대상 승인한 물질의 종류나 함량 변경 승인한 수출예정 물량의 100 분의 50 이상 증가 사업장의 소재지,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  변경승인 신청시기 변경승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 다만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함  구비서류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7 호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출승인서 원본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 21/28

22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  취급제한물질 수출승인 변경신청서 22/28

23 4. 기타 주요 의무사항 23/28

24  취급제한물질 영업자의 통지 의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35 조, 시행규칙 제 35 조 취급제한물질 영업자는 취급제한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허가받은 내용을 알려야 함 취급제한 · 금지물질 영업허가 내용 통지서 ( 시행규칙 별지 제 35 호 )  실적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45 조, 시행규칙 제 41 조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영업허가,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해 2 월 말까지 협회를 통해 연간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실적보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 40 호 ) 기타 주요 의무사항 24/28

25 기타 주요 의무사항  영업허가내용 통지서 및 실적보고서 25/28

26 5. 벌칙 사항 26/28

27  벌칙 취급제한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 (5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취급제한물질 수입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 (6 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 백만원 이하의 벌금 )  과태료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 35 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벌칙 사항 27/28

28 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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