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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 제 5 장 수출입품목 관리 수출입품목 분류방법 HS 제도 - 근거 : 통일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idity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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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 제 5 장 수출입품목 관리 수출입품목 분류방법 HS 제도 - 근거 : 통일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i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1983 ; 약칭 HS) - 종전의 CCCN 중심으로 SITC 통합한 분류체계 - 품목수 21 부 (section) 96 류 (chapter)(2 단위 ) 1241 호 (heading)(4 단위 ) 5019 소호 (subheading)(6 단위 : 국제공통 ) 우리나라 11000 품목 (10 단위 )( 국가별로 10 단위까지 분류 )

2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2 고시 공고에 의한 품목관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입제한 대상 물품을 공 고 - 공고의 종류 수출입공고 : 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기본공고 ( 수출입의 제한여부 결정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 전략물자로서 수출입제한대상을 공 고 통합공고 : 개별 행정법에 의하여 품목별로 수출입을 제한 하는 내용을 통합하여 공고

3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3 수출입자유화 품목 : 승인불필요 수출입제한품목 = 승인대상품목 관계기관. 단체장의 승인 등 수출입공고 개별법상 요건확인품목 : 수출입요건확인 통합공고 전략물자 수출허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4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4 수출입공고 1. 개요 : 수출입승인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한 승인절 차와 방법, 제한 내용 등 개별 품목별 수출입계획으로 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고 ( 주로 연초에 공고하 고 필요시 수정 공고 ) 2. 연혁 - 무역법 : 무역계획 - 무역거래법 : 수출입기별공고 - 대외무역법 : 수출입공고 + 별도공고 = 수출입공고

5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5 3. 주요내용 품목분류기준 : HS 에 의한 HSK 지 위 : 기본공고로서 다른 공고가 있으면 동 시 충족 필요 게기방법 : 제한대상품목 게기 ( 현재 수출금지 품목, 수출제한 품목, 수입제한품목 ) 승인요령 :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요령 공고 예외적용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은 제한 없이 수입승인

6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6 통합공고 1. 개요 : 대외무역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한 수출입 요령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으로 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공고. 이 공고에 따른 수출입요건을 관련기관단체장의 확 인 받아 수출입 가능. 2. 연혁 : 1980 년 10 월 시작, 대외무역법에서 법률 규정으로 강화

7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7 3. 적용 법률 : 관련 50 여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수출입요령을 산업부 장관이 당해 법령과 규 제의 필요성, 무역정책기조와의 일치성 등을 검토하여 수출입요령을 정하여 공고 4. 대상품목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원 료물질, 식품류, 방산물자, 축산물류 등

8 5. 지위 :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가 모두 충족되어야 수출입 가능 6. 적용배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중계 무역물품, 외국인도 ( 인수 ) 물품, 선용품, 수출입승인 면제물품 등은 요건확인 절 차 배제하고 수출입 가능 ( 마약, 식물방역 대상품 등 제외 )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8

9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9 제 6 장 특정무역거래형태에 관한 관리 개요 : 특정의 거래형태에 대하여 거래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정받기 위해 신고해야 수출입 가능하도록 하고 인정대상이 아닌 것은 자유롭게 거래가능. 인정대상 거래의 성격 - 수출입제한을 회피할 우려 또는 산업보호에 지 장 초래우려 거래 - 외국간 거래로서 대금결제 확인 필요한 거래 - 대금결제 없이 물품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10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0 인정대상 거래 - 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송 금방식 거래 선적서류를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 니 하는 거래 (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지급은행을 지정한 경우는 같은 은행으로 간주함 ) - 로서 5 만달러 초과물품 ( 수출승인면제 대상 제외, 수출자유화 품목 포함 ) 을 수출 ( 증여 포함 ) 하는 경우. 단, 위탁판매수출, 임대수출,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연계무역으로 무환수출하는 경우는 제외. 중계무역 무환수출

11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1 인정신고 - 구비서류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 신고 ( 위임 안됨 ) - 인정유효기간 : 1 년 ( 조정가능 )

12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2 * 거래형태에 대한 정의 가. 수출 1. 위탁판매수출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그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수출 2. 임대수출 임대차계약 ( 사용대차 포함 ) 으로 물품을 수출 하고 다시 수입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 / 후 물 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

13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3 3.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고 통관되지 아니 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예 - 위탁가공무역으로 생산된 물품을 현지에서 외국에 판매, - 외국인수 수입물품을 사용후 외국에 판매, - 어로작업 중 해외에서 선박매각, - 해외사업에 사용 후 판매 등

14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4 나. 수입 1. 수탁판매수입 물품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수입 2. 임차수입 임대차계약으로 물품 수입하여 다시 수 출하거나 기간 만료 전 / 후 그 물품의 소 유권을 이전 받는 수입

15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5 3. 외국인수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지만 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 예 - 산업설비수출자가 외국에서 구매하는 시설 및 기자 재, - 위탁가공목적으로 외국에서 구매하는 원자재, - 해외투자자가 현물투자분을 외국에서 구매, - 선박 등을 수출한 자가 하자 보수용 물품을 외국에서 구매 등

16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6 다. 수출입 혼합거래 1. 위탁가공무역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자재 를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 ( 외국인수수입 ) 하여 가 공후 수입하거나 현지에서 판매 또는 수출 ( 외국인도 수출 ) 2. 수탁가공무역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위탁자로 부터 수입하여 가공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 ( 그 지정자가 국내업자인 경우 국내에서 인도해도 수 출로 인정. 지정자의 수입으로 인정 )

17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7 3. 연계무역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 제품환매 등의 형태로 수출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 입 4. 중계무역 수출목적으로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외에는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 ( 외국으로 직접 이동되는 경 우 포함 ) 5. 무환수출입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 출입

18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8 제 7 장 무역결제에 관한 관리 1. 대외무역법과 무역결제관리 수출입대금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회수 또는 지급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역대금결제방법을 정할 때에는 산업부장관과 협의

19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19 2. 외국환거래법과 무역결제 관리 무역결제의 자유화 : 원칙적으로 무역대금의 결제는 자유 예외적으로 신고대상 지정 (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 가. 상계에 의한 결제 : 특정거래자와 빈번한 거래시 일정기간마다 상계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1 천불 이 하의 채권채무 상계,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상호 계산신고를 하고 회계기간이내에 월단위로 상호계 산시, 연계무역, 위 ( 수 ) 탁가공무역 에 의해 상계시는 신고제외 )

20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20 나. 수출결제 신고 : 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 건당 5 만달러 초과로서 D/A 3 년 초과 - 물품의 선적전 대금영수 ( 사전결제 )  일반 수출거래로서 - 선적전 1 년 초과하여 영수 ( 선박 철도차 량 산업설비 등은 예외가능 ) (1 년전부터 사전결제 )

21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21 다. 수입결제 신고 : ** 금 수입 - 건당 5 만달러 초과 미가공 재수출목적의 금 수 입시 대금을 물품 ( 서류 ) 영수후 30 일 초과 지급 - 또는 내수용 으로 30 일초과 연지급 수입한 금 을 미가공 재수출시 ** 일반 상품수입 - 건당 2 만달러 초과 금액을 물품 ( 서류 ) 영 수전 1 년초과 송금방식 지급 ( 너무 일찍 선금 송금 억제 )

22 2016-08-03 무역법규 Kang Yong Chan, MWU 22 라. 제 3 자 지급. 수령 :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 자에 게 지급 / 수령하는 경우  신고제외 : - 미화 1 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 3 자지급. 수령 - 계약당사자가 제 3 자로부터 수령시 - 당사자가 아닌 자가 계약당사자로부터 수령시 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 외국무역선 내에서 매입매각한 대금 직접 지급 수령, 송금수 표로 지급시, 국내에서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 등은 신고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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