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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목 차 Ⅰ 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내일채움공제 연계 지원 사업 Ⅲ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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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4.

2 목 차 Ⅰ 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내일채움공제 연계 지원 사업 Ⅲ Ⅱ

3 Ⅰ. 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대기업보다 낮은 중소기업의 低임금, 低복지, 低인식 우수인력의 취업기피 높은 이직률 기술개발 · 기술축적 X 중소기업 생산성 저하 중소기업 中企인력 미스매칭 정부가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칭의 근본 원인인 低임금, 低복지, 低인식 해소를 위하여 모든 중소기업의 임금 · 복지를 뒷받침하기는 불가능 ( 국가 재정 한계 ) 종 전변 경 정부의 직접 재정 지출 ( 인건비 보조 ) 방식 중소기업 인력애로 지원 민간 ( 중소기업 ) 의 자발적 노력을 통한 우수인력 유입 및 장기재직 촉진 지원 정부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 방식 정부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 방식 -1-

4 중소기업 우수 근로자의 장기재직 촉진을 위한 복지후생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社內 역량 전수교육 지원 교육 복지 일정기간 (5 년 이상 ) 중소기업에 장기재직한 우수 근로자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인센티브 ( 성과보상 ) 로 지급 법적 근거 :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 5 장의 2 (§ 제 35 조의 2~§ 제 35 조의 6) 공제 1 1 -2-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 적립하여 조성된 성과보상기금으로 공제사업, 복지사업, 교육사업 실시 Ⅰ. 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5 핵심인력 ( 근로자 ) 중소기업 ( 사업주 ) 100% 납입 ( 월 ) 200% 납입 ( 월 ) 중도 퇴사 근로자 납입금 + 기간이자 ( 본인납입금만 수령 ) 만기재직 (5 년 ) 달성 근로자 납입금 + 기업 납입금 + 만기이자 ( 전액 수령 ) -3- 1 1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우수 근로자에 대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보상금 ( 인센티브 ) 으로 지급 Ⅱ.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6 1 2 중소기업 : 모든 중소기업 ( 단, 부동산,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 ) 핵심인력 : 직무기여도가 높아 중소기업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핵심인력 ( 학력, 자격, 경력 등 제한 없음 ) 5 년 ( 최초 가입시 ), 3~5 년 ( 재가입시 선택 가능 ) 5 년간 최소 2,000 구좌 (1 구좌 =1 만원 ) ( 예시 : 핵심인력 매월 11 만원 사업주 23 만원 이상 ) 적립비율 ( 핵심인력 ) : ( 기업주 ) = (1) : (2 이상 ) 의 비율로 납부 -4- Ⅱ.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7 핵심 기술력 축적 기회 제공 수익성 증대 핵심인력 추가양성 기회비용 최소화 생산성 향상 핵심인력 장기재직 1 3 -5- 중소기업 우수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우수인재 유입을 통해 기술 축적, 생산성 향상 등으로 수익성 증대 효과 발생 Ⅱ.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8 세액 공제 비용 인정 비용인정 : 손비 또는 필요경비 인정 세액공제 : 일반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1) 당기 발생액의 25% 2) 증가 발생액 ( 당기 발생액 - 전기 발생액 ) 의 50% 본인 납입금 대비 3 배 이상 수령 ※ 두 가지 세액공제 방법 중 큰 금액 선택 가능 납입원금 20,400,00027,000,00036,000,000 핵심인력 6,000,0009,000,00012,000,000 중소기업 14,400,00018,000,00024,000,000 복리이자 1,241,8461,643,6192,191,492 만기수령액 ( 세전기준 ) 21,641,84628,643,61938,531,154 핵심인력 납입금 대비 3.6 배 3.2 배 중소기업 사업주 핵심인력 ※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15 년 2 월 중 반영 예정 ※ ‘15 년도 지급이율 2.33% 적용 -6- Ⅱ.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9 1 4 중소기업은 핵심인력 납입금의 2 배 이상을 매칭하여 자동이체 납부 중진공 협약 15 개 시중은행을 통해 자동이체 계좌로 인출 ( 매월 5, 15, 25 日 중 선택 ) 年 2.33% (15 년 )( 年 복리식, 年 단위 변동금리 ) ( 원칙 ) 가입자 임의 해지 가능 ( 단, 중소기업 기여금은 임의 해지의 상대방에 귀속 ) ( 예외 ) 임의해지 中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환급금 귀속 주체 예외 적용 - 중소기업 귀책사유 중도해지 : 휴폐업, 부도, 임금 삭감 가입, 불공정 계약파기 등 - 핵심인력 불가피한 해지 : 사망, 업무상 산업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 등 근로자 귀책에 따른 해지가 아닌 경우, 핵심인력에게 공제금 우선 귀속 반영 -7- Ⅱ.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10 14.8 월 성과보상기금 출범이후 15.4.17 까지 총 1,638 개사 4,275 명 가입 금년말까지 3,800 개사, 1 만명 ( 누적 ) 내일채움공제 가입 목표 -8- Ⅱ.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11 생산직의 잦은 이직으로 사업운영 上 어려움 초래 이직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 복지수단으로 시중은행 적금가입도 검토 공제 가입 근로자의 장기근속 의지와 근무 만족도 향상 시중은행 적금 가입보다 세제혜택 측면에서 가입 업체에 유리 경기도 시흥시 소재 종업원 43 명 中 11 명 가입 회사 內 핵심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체계로 내일채움공제 활용 매년 큰 폭의 연봉인상 부담 기본급보다 성과급 운용으로 임금구조 개편 선호 회사 핵심인력의 이직억제에 기여 핵심인력 선발과정을 전 직원에게 공개하며 직원간 위화감 해소 ①부서장 추천 → ②관리부 검토 → ③경영진 확정 서울시 용산구 소재 종업원 270 명 中 32 명 가입 A 社 ( 철강재 가공 ∙ 유통 ) B 社 ( 시스템 통합 ∙ 유지 보수 ) 가입동기 가입효과 가입동기 가입효과 -9- Ⅱ.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12 5 년 이상 장기근속유도를 통해 전 직원을 핵심인력으로 양성 향후 5 년 이후까지 남아있을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향검토 공제사업을 새로운 사내 복지제도 도입으로 인식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제고 향후 신규 인력에도 보편적인 사내 복지혜택으로 적용할 예정 서울시 강남구 소재 종업원 91 명 전 직원 가입 업종특성상 잦은 이직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재직 유지제도로 도입 회사 근로자 中 공제 가입혜택 ( 인센티브 ) 을 적용 받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늘어나는 등 근로의욕 제고 핵심인력 선발과정을 전 직원과 공유하여 선발되지 못한 직원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동기부여 계기 제공 서울시 구로구 소재 종업원 151 명 中 19 명 가입 C 社 ( 아동용 의류 제조 ∙ 판매 ) D 社 ( 온라인 교육 ∙ 컨설팅 서비스 ) 가입동기 가입효과 가입동기 가입효과 -10- Ⅱ. 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13 Ⅲ.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우대사항 -11- 구 분주요내용 한국형 히든챔피언 (World Class 300 및 글로벌 전문기업 ) 선정 평가 시 공제가입기업에 최대 5 점 가점 부여 중소기업 R&D 전담인력 후진학 장려금 지원 선정 평가 시 공제가입기업에 5 점 부여 ( 평가항목 : 인재육성의지 )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공제가입기업에 최대 5 점 우대 가점 부여 구 분주요내용 고성장기업 ( 가젤형 ) 수출역량강화사업 인건비 보조금을 신규 채용하는 해외마케팅 인력 에 대한 공제 납입금으로 사용 가능 ( 인건비 포함하여 2 천만원 한도 ) 중소기업 계약학과 재교육형 참여학생이 공제에 가입한 경우 민간 ( 기업 · 근로자 ) 등록금 부담을 10% 경감 (65 : 35 ⇨ 75 : 25) 중소기업연수원 연수비 할인공제가입 핵심인력 연수비 3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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