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presentation
Presentation is loading. Please wait.
Published by정태 흥 Modified 8년 전
2
WTO DDA 논의동향과 전망 제 33 회 보건산업진흥포럼 (2003.1.17)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통상정책기획심의관 조 태열
3
목 차 I.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동향 II. 농업협상 동향 ( 시장접근 )
4
I. 비농산물 시장접근 협상
5
도하 Mandate 및 주요일정 도하각료선언 16 항 및 31 항 모든 비농산물 관세 및 비관세장벽감축 또는 철폐 관세정점, 고관세, 관세누진의 해소 개도국 이익 특별 고려 환경상품 교역 자유화 주요작업일정 2002 년도 4 차례 회의 개최 2003 년도 3 차례 ( 2 월, 4 월, 5 월 ) 회의 개최 예정 2003.5.31 까지 협상 modalities 합의 예정
6
협상목표 및 방식 UR 협상결과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설정 필요성 에 대부분 공감 양허품목 확대 양허품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 형성 일부국가는 신규양허품목에 대한 관세인하면제 또는 인하폭 차등화 주장 공식적용방식 (formula approach) + α 에 대체로 공 감대 형성 α: R/O 방식, 분야별 접근방식 우리나라입장 공식적용방식 원칙 R/O, 분야별 접근방식은 필요시 예외적 적용
7
주요국 제안 관세인하공식 EU : 관세압축 (tariff compression) 관세를 일정 범위 (flatter range) 내로 수렴 미국 : 전품목 2015 년까지 2 단계 무세화 2010 년까지 5% 이하 관세 철폐, 모두 8% 이하로 감축 2015 년까지 균등감축을 통한 무세화 일본 : 무역가중평균목표관세율 공식 평균관세율 기준 4 대 국가그룹별로 상이한 목표감축률 설정 품목별 관세인하폭 조정, 민감품목 보호 가능 중국 : 스위스 공식과 유사한 새로운 공식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인하폭 증대 최종양허세율이 실행세율보다 낮은 중국입장 반영
8
우리나라가 제안한 공식 무역가중평균 40% 감축 품목별 관세인하폭 조정, 민감품목 보호 가능 단, 모든 품목에 예외없이 최소감축률 20% 적용 관세정점 및 고관세 장벽 제거 국내평균관세의 2 배, 혹은 25% 를 초과하는 고관세 는 기준초과분의 70% 를 추가 감축 T1 =(T0 ×0.8)-0.7×(T0-2×Ta) T1 = (T0 ×0.8)-0.7×(T0 -25) T0 : 감축 이전 관세율 T1 : 감축 후 최고세율 Ta : 국내평균양허세율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 균형적 반영
9
우리 공식 적용 결과
10
협상기준세율 및 이행기간 대부분 UR 최종양허세율을 기준세율로 주장 미국 : 2000 년 실행세율과 UR 최종양허세율 중 낮은 세율 싱가폴 : 실행세율 중국 선진국 : 실행세율 개도국 : 실행세율과 UR 최종양허세율의 평균 한국 : 양허품목은 UR 최종양허세율, 미양허품목은 2001 년 실행세율 이행기간은 대부분 5 년 제안 개도국 이행기간 연장에는 대부분 신축적 입장 우리는 개도국 이행기간으로 7 년 제안
11
기타 관세 문제 미소관세 철폐 : EU, 미국, 싱가폴, 노르웨이 등 유지 : 브라질,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비종가세 감축 또는 종가세로 전환 : 한국, 미국, 중국, 싱가폴, 태국 등 무세화 일본, 캐나다, 미국, 스위스 등 구체적 품목 제시 ITA, 임수산물, 비철금속, 비료, 자전거, 자동차, 사 진기, 시계, 완구류, 철강제품, 필름, 광학기기, 의 약품 등
12
비관세장벽 (NTB) NTB 논의 범위 조기 확정 필요 여타협상그룹 소관사항, 기존 WTO 협정관련사항 포함여부 등 수출제한조치 ( 수출세 ) 포함 여부 : EU, 일본 vs.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NTB 협상방식의 구체화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 분야별 접근방식 제안 : 싱가폴 R/O 방식 : 일본, 칠레, 노르웨이, 홍콩 2003.1.31 까지 각국의 NTB 현황 WTO 사무국 통보 예정
13
S&D ( 개도국 특례 ) 불완전상호주의에 기초한 개도국 우대원칙에 대 부분 동의 개도국 수출상품, 개발수준 고려 감축이행기간 및 관세감축수준 차등화 개도국 능력배양지원 조치등 구체적인 S&D 조치의 내용관련 제안은 별무 상태 미국 등 선진국은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을 통한 개도 국들의 경제적 이익 강조 우리는 아래사항을 S&D 요소로 제안 이행기간 차등화 ( 선진국 5 년, 개도국 7 년 ) LDC 국가의 관세인하의무 면제 ( 단, 양허품목은 확대 )
14
환경상품 정의 및 범위에 관한 입장 대립 : End-use 방식 vs. PPMs EU 등 일부선진국 : 생산공정 감안, 환경친화적 상품 포함 개도국 : end-use 방식 지지, 생산공정을 기초로 한 범위 확대 반대 미국등 다수 선진국과 우리는 개도국 입장 지지 각국 제시 환경상품 목록을 기초로 논의 예정 정의 및 범위에 관한 비생산적 논의 회피 목적 일본은 이미 OECD 목록에 일부 품목 가감한 목록 제시
15
평가 및 전망 작업일정에 대한 논란으로 전체 일정이 다소 지연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의 제안서 제출로 협상 본격화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로 협상에 난항 예상 2003.5 월말 시한내 협상 modalities 확정 여부 불투명
16
보건상품 현황 및 전망 UR 협상 결과 의료기기 7 개 품목 및 의약품 2 개 품목 무세화 참여 보건상품 양허관세 평균 : 5.7% 의료용구 : 5.8%, 화장품 6.5%, 의약품 4.6% 비양허품목 현황 의료용구 99 개 중 21 개 (21.2%) 화장품 48 개중 3 개 (6.3%) 의약품 280 개중 112 개 (40.0%) DDA 전망 품목별 무세화 협상에 대비 필요 스위스 등이 의약품 무세화 주장 100% 양허 대비 필요
17
정부의 대응 공산품 분야에서 공세적 자세로 협상참여 수출산업이익 극대화 임수산물 등 취약산업에서의 신축성 확보 노력 일본등과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역할 모색 협상진전에 기여 적극적인 민간의견 수렴 연찬회, 민관합동포럼 등
18
II. 농업 협상 동향 ( 시장접근 )
19
도하 mandate 및 주요 일정 도하각료선언문 13 항 협상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다음을 목표로 설정 시장접근의 실질적 (substantial) 개선 수출보조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한 감축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S&D 는 협상의 일부로서 포함 NTC(non-trade concerns) 고려 주요일정 2003.3.31 까지 modalities 수립 (2.24 이전 1 차 초안 배포 ) 2003.9 월 각료회의시 까지 C/S 제출
20
주요 동향 BIA(Built-In-Agenda) 협상 UR 종료시 회원국간 합의에 따라 추가적 자 유화 협상을 진행 (2000 년 ~2002.3 월 ) Modalities 협상 2002 년중 시장접근, 수출보조, 국내보조에 대해 쟁점별 논의 진행 2002.12.18 의장 Overview Paper 작성 및 배포
21
주요 분야별 입장 NTC 국가 미국 케언즈 그룹 수출보조 UR 방식 감축 (EU:45%)철폐 초기년도 50%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 ( 관세 ) UR 방식 감축 (EU: 평균 36%, 품목별 15%) 상한 25% 스 위스 방식 선진국 : 상한 25% 스 위스 방식 개도국 : 상한 125% 스위스 방식 + 권역 별 상한 설정 국내보조 UR 방식 감축 (EU:55%) 국내생산액 대비 5% 이 내로 감축 초기년도 50% 감축 및 철폐
22
관세 인하 방식 UR 방식 (NTC 그룹 ) 평균 관세율 (EU : 36%) 과 품목별최소감축율 (EU: 15%) 을 설정 품목별 인하폭 조정이 가능 Swiss 방식 ( 미국 및 케언즈 그룹 : α = 25) T 1 = (α * T 0 )/(α + T 0 ) α = 최종 관세 상한 (25%), T 0 = 초기 관세, T 1 = 최종관세 품목별 인하폭 조정 불가 케언즈 그룹의 S&D 0~50% : 스위스 공식 ( 계수 50%) 50~250% : 50% 감축 250% 이상 : 125% 로 감축
23
관세할당 (TRQ) 관련 입장 NTC 국가 미국 케언즈 그룹 In-Quota Rate 현행유지철폐철폐 TRQ증량 UR 양허 대비 X % 증가 (EU: 현행 유지 ) UR 양허 대비 20% 증가 ( 매년 4%) 선진국 : 현행 국내소 비량의 20% 추가 확대 개도국 : 현행 국내소 비량의 14% 추가 확대 관리 모든 방식인정 (EU: 원칙 설정 ) 특정관리 방안 금지 (negative list) 규율 강화 ( 공매제 금지 )
24
평가 및 전망 수출국 및 수입국간 입장차이로 modalities 확정 시한 (2003.3.31) 연기 전망 대두 관세 인하 방식이 가장 큰 쟁점 의장의 Overview Paper 는 UR 당시 보다 더 진전된 자유화 방안으로 타결될 가능성 시사 UR 방식과 스위스 방식의 중간수준에서 타협가능성 EU, 미국 등 주요국간 협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 대처 필요
25
가공 식품 관련 사항 UR 결과 역관세누진 (reverse escalation) 발생 UR 방식에 따라 원료농산물 관세는 소폭 감축, 가공식품류는 대폭 감축 미가공품 평균 72%, 가공품 평균 55% DDA 협상에서 UR 공식이 채택될 시 농민보 호를 위해 역관세누진 심화 가능성 TRQ 관리 및 TRQ 확대 등 논의 동향에도 주 의할 필요
26
정부의 대응 우리에게 유리한 관세인하 방식 채택 노력 개도국 지위 유지와 쌀 관세화 유예연장협상에 대비한 별도 노력 필요 NTC 국가와 공동 보조로 대처 구체적인 관세 인하 수치 제시여부 문제 등 협의 공조국가외에도 수출국 그룹 및 개도국과의 협의 추진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축적인 협상대안 마련 이익 단체 등 의견 적극 수렴 및 협상동향 대국민 홍보
27
감사합니다. 끝
Similar presentations